국회의원 의석 수 | 재보궐 선거도 국민의힘 ‘싹쓸이’‥의석수 110~111석으로 (2022.03.10/뉴스데스크/Mbc) 489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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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21번째 회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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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5곳에서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완승했습니다. 4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낙승을 거뒀고,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중구남구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9064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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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 나무위키:대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들의 목록과 의석 변화 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문서 … 2022년 8월 7일 기준 국회 의석수 재적 299석. 범여권[여]. 범야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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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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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은 역대 최다 의석수…’5분의 3’ 의석은 87년 이후 처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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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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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으로만 180석 압승···개헌 빼곤 다 할수있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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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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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 …

1. 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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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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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궐 국민의힘 5곳·민주 2곳 승리…의석 114석 대 169석

6·1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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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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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의원 소속별 의석예측에 대한 대수선형모형

실시하여 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예측당선자와 각 정당별 의석수를 예측 발표하였다. 이 예측결과. 는, 선거법상 투표소 500미터 내에서 출구조사를 금지하여 전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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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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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도 국민의힘 '싹쓸이'‥의석수 110~111석으로 (2022.03.10/뉴스데스크/MBC)
재보궐 선거도 국민의힘 ‘싹쓸이’‥의석수 110~111석으로 (2022.03.1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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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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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21번째 회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2020년 7월 14일에 여야가 같은 달 16일 개원하는데 합의하고,[1] 임기 시작 47일만인 7월 16일 개원하였다.[2]

국회의장단 [ 편집 ]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며,[3]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는다.[4] 이에 따라, 선거결과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A] 및 국회부의장 1명을 내고,[3][6]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부의장 1명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4]

더불어민주당은 5월 19일과 20일 후보등록을 받았으며,[7] 5월 25일 당선자 총회[B]를 열어 각각 단수 입후보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에, 4선 김상희 의원을 부의장 후보에 각각 추대·선출하였다.[8]

의장단은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6월 5일까지 선출되어야 하는데, 정당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었다.[9] 6월 5일, 의장 및 여당 몫 부의장만 선출되었고,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루어졌다.[10] 이후 2021년 8월 31일, 정진석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 선출되었다.[11][12]

전반기 국회의장단 [ 편집 ]

2020년 6월 5일, 국회의장에는 6선 박병석 의원, 여당 몫 부의장에는 4선 김상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C] 투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은 미루어졌다.[10]

1년 2개월 이상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민의힘 최다선(5선)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 선출되었다.[11][12]

후반기 국회의장단 [ 편집 ]

2022년 5월 29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채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었다.[13][14]

2022년 7월 4일, 여야 합의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고, 국회부의장 여당 몫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 야당 몫에는 4선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15][16]

전반기 부의장(야당 몫)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후반기 부의장(여당 몫)[D]에 재선출되었다. 전반기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1년 이상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의 임기를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다.[15][16]

전반기 위원장 선출(2020) [ 편집 ]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월 15일 여당 몫 6개 상임위원회[E]에 대한 위원장을 선출하였다.[17] 이후 계속된 협상이 결렬, 6월 29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하였다. 그리고 정보위원회[F]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G] 위원장을 선출하였다.[19][20] 7월 16일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선출을 끝으로,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었다.[21]

이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합의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맡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고, 심사 기간을 60일로 줄이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등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21년 8월 31일, 상임위원장 10명의 교체와 함께 국회법도 개정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정진석(국민의힘, 5선) 의원이 선출되었다.[11][12]

※선출 날짜는 다음과 같다.

[a]: 2020년 6월 15일, [b]: 2020년 7월 16일, [c]: 2020년 9월 24일, [d]: 2021년 1월 8일, [e]: 2021년 7월 23일, [f]: 2021년 8월 31일.

후반기 위원장 선출(2022) [ 편집 ]

2022년 7월 22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22]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각각 맡고, 1년 후 바꾸어서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H]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정치개혁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각각 설치를 합의하였다.[23]

※후반기 위원장 선출 날짜는 다음과 같다.

[g]: 2022년 7월 22일.[22]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명단(2022~)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비고 국회운영위원회 권성동 국민의힘 [g]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g] 정무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g]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g] 교육위원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g]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g]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g]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g] 국방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g]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국민의힘 [g]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g]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g]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g]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g]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g] 정보위원회 조해진 국민의힘 [g]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g]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g]

비상설특별위원회 [ 편집 ]

21대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비고 2020년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2020년 6월 8일~2020년 6월 10일[24] 2022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2023년 1월 31일[23] 정치개혁위원회 ~2023년 4월 30일[23]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년 4월 30일(필요시 연장)[23]

정당별 의석수 구성 [ 편집 ]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구분 정당명 제21대 총선 결과 2022년 7월 4일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163석 – 163석 154석 15석 169석 국민의힘 84석 – 84석 93석 22석 115석 비교섭단체 정의당 1석 5석 6석 1석 5석 6석 기본소득당 0석 – 0석 0석 1석 1석 시대전환 – – – 0석 1석 1석 미래한국당 – 19석 19석 미래통합당으로 합당 더불어시민당 – 17석 17석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국민의당 – 3석 3석 국민의힘으로 합당 열린민주당 – 3석 3석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무소속 5석 – 5석 4석 3석 7석 재적 253석 47석 300석 252석 47석 299석

의석 변동 [ 편집 ]

국회 회기별 국회 경과 [ 편집 ]

제379회 국회(임시회) [ 편집 ]

제379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배진교, 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2020년 6월 2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6월 5일부터 2020년 7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총 7회 개의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임명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었으며 총 41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3회 개의하여 총 81시간 57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3회 개의하여 총 4시간 44분 동안 진행하였다. 법률안은 1453건 접수되어 그 중 41건을 가결, 1건을 부결, 11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5]

제380회 국회(임시회) [ 편집 ]

제380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두 번째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김진애 외 181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8회 개의하여 총 16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본회의에서 총 26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정보위원장 선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있었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46회 개의하여 총 271시간 1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회 개의하여 총 2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5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1401건을 포함하여 총 24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26건을 가결, 1건을 부결, 22건의 폐기, 8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6]

제381회 국회(임시회) [ 편집 ]

제381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세 번째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주호영, 배진교, 권은희, 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2020년 8월 14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14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0회 개의하여 총 174시간 30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4회 개의하여 총 79시간 52분 동안 진행하였다. 폐회중에도 위원회 전체회의를 1회 개의하기도 하였다. 공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회,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회 실시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2583건을 포함하여 총 32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4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7]

제392회 국회(임시회) [ 편집 ]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I]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기로 하였다. 개정안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30][32]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내용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선출 날짜: 2020년 6월 15일 가 나 선출 날짜: 2020년 7월 16일 가 나 다 선출 날짜: 2020년 9월 24일 가 나 선출 날짜: 2021년 1월 8일 가 나 선출 날짜: 2021년 7월 23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선출 날짜: 2021년 8월 31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선출 날짜: 2022년 7월 22일

출처

‘180석’은 역대 최다 의석수…’5분의 3’ 의석은 87년 이후 처음

감사 인사하는 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차지한 180석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기록적 숫자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한 정당이 차지한 가장 많은 ‘금배지 수’다. 지난 총선까지 20차례 실시된 총선 중에서 특정 정당이 최다의석을 확보한 선거는 1960년 7월 5대 민의원 선거로, 당시 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다. 당시 선거는 독재정권 타도를 내건 4·19 혁명으로 인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직후 실시되면서 어느 때보다 민주당 지지가 높았다.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의원 정수를 감안했을 때 1987년 개헌 이전에 전체 의석 수에서 60% 이상을 차지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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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7대 총선에서 당시 제1당은 각각 60.0%, 75.1%, 62.8%, 73.7%를 차지했다.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 매우 흔했다. 12번의 총선 중 1~2대 총선을 제외하면 계속 여당이 과반을 확보했다. 3대(1954년)부터 4대(1958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이 과반의석을 획득했고, 6대(1963년)부터 10대(1978년) 총선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이 55.4~73.7%의 의석을 확보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1대(1981년)와 12대(1985년) 총선 때도 민주정의당은 151석, 148석을 얻어 각각 54.7%, 53.6%의 의석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60% 넘게 차지한 경우는 없었다. 1988년 4·26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은 전체(299석) 중 41.8%인 12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제헌국회와 2대 국회 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민정당은 수적 열세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 되는 등 국정 운영에 난항이 계속되자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을 합치는 ‘정계 개편’ 카드로 정국을 반전시켰다.

그 결과 전체 299명 중 218명(72.9%) 절대다수 여당이 탄생했다.

민주당은 1992년 총선에서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149석을 얻어 49.8%의 의석 비율을 점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은 제1당인 139석을 얻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김대중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 실시된 2000년 총선에서 야당으로 위상이 바뀐 한나라당은 273석 중 133석을 차지했고,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은 113석을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2004년 총선에서는 당시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역풍’을 맞으면서 민주당을 깨고 나온 열린우리당이 전체의 50.8%인 152석을 차지,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었다.

여대야소 상황은 여야가 뒤바뀐 2008년 선거에서도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53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범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15석), 친박연대(6석) 등을 합치면 범보수 진영이 170석 가까운 의석을 점유했다. 2012년 총선 때도 한나라당 계열의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122석만 얻어 1석 차로 2당으로 내려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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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1대 총선 지역별 지역구 표심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대구·경북(TK)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완승을 거두며 수성에 성공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통합당은 총 40곳 중 32곳에서 승리하는 등 영토를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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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으로만 180석 압승···개헌 빼곤 다 할수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300석 중 103석에 그칠 전망이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었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도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야당의 반대를 벗어나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16일 오전 7시 현재 전국 평균 개표율 99.6% 기준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163곳에서, 통합당은 84곳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정의당은 1곳, 무소속 후보는 5곳에서 1위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투표 개표율은 96.3%로, 이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 예상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49개 지역 중 41곳에서 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다. 통합당은 8곳에 그쳤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통합당 후보를 어렵게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러워서 130석 달성에 플러스알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비례 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통합당은 “오만의 극치”라고 몰아붙였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나친 선거 낙관론이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계령을 내렸다. 다음날 유 이사장은 “보수 쪽에서 악용할 빌미를 준 것이 현명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발언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유 이사장의 우려는 기우였다. 유 이사장은 총선 개표가 한창 진행되던 15일 밤 KBS 방송에 출연해서는 “그 말을 안 했으면 200석도 확보했을 텐데, 안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 1. 14.>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2004. 3. 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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