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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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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가려 관심이 덜했지만, 국회의원 5명을 다시 뽑는 재보궐 선거도 어제 치러졌습니다. 서울 종로 등 지역구 5곳 중 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다시 선거를 치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뛰었던 최재형 후보가 종로구청장 출신의 무소속 김영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종로에선 2008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이 당선인을 냈습니다.
[최재형/당선인/서울 종로 : \”종로 구민들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종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직한 정치인,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한 두 곳은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 후보를 꺾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은 곳입니다.
경기 안성에서는 내리 3선을 한 뒤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김학용 후보.
충북 청주상당에서는 충북도지사를 지낸 정우택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정우택/당선인/충북 청주상당 : \”반드시 상당과 상당 구민 여러분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음직한 의원으로서, 또 사랑받은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남구청장을 지냈던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유일하게 거대 양당 후보가 맞붙은 서울 서초갑에서는 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로 국민의힘은 4석을 확보했지만 민주당과의 의석 수 차이가 여전히 커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들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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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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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2020년 7월 14일에 여야가 같은 달 16일 개원하는데 합의하고, 임기 시작 47일만인 7월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24/2022
View: 4746
국회의원- 국회 –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알아보기 – 어린이국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는 곳.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에요.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지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
Source: child.assembly.go.kr
Date Published: 11/12/2021
View: 6430
제7조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2/2021
View: 8129
국회의원 선거일 날짜는 언제? 다음 총선일은? – 공무원닷컴
다음 총선은 언제일까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전기위원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가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6/20/2021
View: 3510
[경일시론]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 경남일보
미국 50개 주의 대표성을 갖고 2명씩인 상원 100명은 임기가 6년이나 2년마다 1/3 씩 다시 선출한다. 임기 2년인 하원(국회)은 특정정치인이나 특정파벌의 …
Source: www.gnnews.co.kr
Date Published: 6/24/2022
View: 7945
3선까지·임기는 5년 | 중앙일보
④36조2항=「국회의원정수는 1백50인이상 2백인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를「2백인이내」로 개정한다. ⑤39조=「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원,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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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회의원 임기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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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u65_HDRgXc
대통령 임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요?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21번째 회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2020년 7월 14일에 여야가 같은 달 16일 개원하는데 합의하고,[1] 임기 시작 47일만인 7월 16일 개원하였다.[2]
국회의장단 [ 편집 ]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며,[3]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는다.[4] 이에 따라, 선거결과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A] 및 국회부의장 1명을 내고,[3][6]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부의장 1명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4]
더불어민주당은 5월 19일과 20일 후보등록을 받았으며,[7] 5월 25일 당선자 총회[B]를 열어 각각 단수 입후보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에, 4선 김상희 의원을 부의장 후보에 각각 추대·선출하였다.[8]
의장단은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6월 5일까지 선출되어야 하는데, 정당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었다.[9] 6월 5일, 의장 및 여당 몫 부의장만 선출되었고,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루어졌다.[10] 이후 2021년 8월 31일, 정진석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 선출되었다.[11][12]
전반기 국회의장단 [ 편집 ]
2020년 6월 5일, 국회의장에는 6선 박병석 의원, 여당 몫 부의장에는 4선 김상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C] 투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은 미루어졌다.[10]
1년 2개월 이상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민의힘 최다선(5선)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 선출되었다.[11][12]
후반기 국회의장단 [ 편집 ]
2022년 5월 29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채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었다.[13][14]
2022년 7월 4일, 여야 합의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고, 국회부의장 여당 몫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 야당 몫에는 4선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15][16]
전반기 부의장(야당 몫)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후반기 부의장(여당 몫)[D]에 재선출되었다. 전반기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1년 이상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의 임기를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다.[15][16]
전반기 위원장 선출(2020) [ 편집 ]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월 15일 여당 몫 6개 상임위원회[E]에 대한 위원장을 선출하였다.[17] 이후 계속된 협상이 결렬, 6월 29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하였다. 그리고 정보위원회[F]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G] 위원장을 선출하였다.[19][20] 7월 16일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선출을 끝으로,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었다.[21]
이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합의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맡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고, 심사 기간을 60일로 줄이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등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21년 8월 31일, 상임위원장 10명의 교체와 함께 국회법도 개정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정진석(국민의힘, 5선) 의원이 선출되었다.[11][12]
※선출 날짜는 다음과 같다.
[a]: 2020년 6월 15일, [b]: 2020년 7월 16일, [c]: 2020년 9월 24일, [d]: 2021년 1월 8일, [e]: 2021년 7월 23일, [f]: 2021년 8월 31일.후반기 위원장 선출(2022) [ 편집 ]
2022년 7월 22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22]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각각 맡고, 1년 후 바꾸어서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H]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정치개혁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각각 설치를 합의하였다.[23]
※후반기 위원장 선출 날짜는 다음과 같다.
[g]: 2022년 7월 22일.[22]21대 국회 상임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명단(2022~)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비고 국회운영위원회 권성동 국민의힘 [g]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g] 정무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g]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g] 교육위원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g]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g]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g]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g] 국방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g]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국민의힘 [g]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g]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g]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g]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g]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g] 정보위원회 조해진 국민의힘 [g]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g]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g]
비상설특별위원회 [ 편집 ]
21대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비고 2020년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2020년 6월 8일~2020년 6월 10일[24] 2022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2023년 1월 31일[23] 정치개혁위원회 ~2023년 4월 30일[23]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년 4월 30일(필요시 연장)[23]
정당별 의석수 구성 [ 편집 ]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구분 정당명 제21대 총선 결과 2022년 7월 4일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163석 – 163석 154석 15석 169석 국민의힘 84석 – 84석 93석 22석 115석 비교섭단체 정의당 1석 5석 6석 1석 5석 6석 기본소득당 0석 – 0석 0석 1석 1석 시대전환 – – – 0석 1석 1석 미래한국당 – 19석 19석 미래통합당으로 합당 더불어시민당 – 17석 17석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국민의당 – 3석 3석 국민의힘으로 합당 열린민주당 – 3석 3석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무소속 5석 – 5석 4석 3석 7석 재적 253석 47석 300석 252석 47석 299석
의석 변동 [ 편집 ]
국회 회기별 국회 경과 [ 편집 ]
제379회 국회(임시회) [ 편집 ]
제379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배진교, 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2020년 6월 2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6월 5일부터 2020년 7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총 7회 개의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임명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었으며 총 41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3회 개의하여 총 81시간 57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3회 개의하여 총 4시간 44분 동안 진행하였다. 법률안은 1453건 접수되어 그 중 41건을 가결, 1건을 부결, 11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5]
제380회 국회(임시회) [ 편집 ]
제380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두 번째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김진애 외 181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8회 개의하여 총 16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본회의에서 총 26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정보위원장 선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있었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46회 개의하여 총 271시간 1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회 개의하여 총 2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5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1401건을 포함하여 총 24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26건을 가결, 1건을 부결, 22건의 폐기, 8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6]
제381회 국회(임시회) [ 편집 ]
제381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세 번째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주호영, 배진교, 권은희, 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2020년 8월 14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14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0회 개의하여 총 174시간 30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4회 개의하여 총 79시간 52분 동안 진행하였다. 폐회중에도 위원회 전체회의를 1회 개의하기도 하였다. 공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회,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회 실시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2583건을 포함하여 총 32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4건을 철회 처리하였다.[27]
제392회 국회(임시회) [ 편집 ]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I]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기로 하였다. 개정안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30][32]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내용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선출 날짜: 2020년 6월 15일 가 나 선출 날짜: 2020년 7월 16일 가 나 다 선출 날짜: 2020년 9월 24일 가 나 선출 날짜: 2021년 1월 8일 가 나 선출 날짜: 2021년 7월 23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선출 날짜: 2021년 8월 31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선출 날짜: 2022년 7월 22일
출처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알아보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에요.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지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되는 주민을 조사하는 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게 되고 검증을 통과하면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답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각종 공약을 내세우게 되지요. 국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어떤 후보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 과 ‘비례대표의원’ 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별로 선거구를 작게 나누게 되는데요, ‘지역구의원’이란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사람을 말해요. ‘비례대표의원’이란 국민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당선된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10석이라고 할게요. 만약 100명의 국민들 중에 70명은 A당을 선택하고 30명은 B당을 선택했다고 하면 A당은 7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배출하게 되고 B당은 3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지역구의원은 253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47명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답니다.
첫째,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빼고, 회의 기간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권리이지요. 다만, 국회의원이 죄를 지어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둘째, 면책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며 한 말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야만 국회의원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권리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겠죠? 국회의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첫째, 국회의원은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돼요. 이를 겸직금지의무라고 하지요.
둘째, 청렴의 의무라고 하여 재물에 욕심을 내서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된답니다.
셋째,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국익우선의 의무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를 지위남용금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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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날짜는 언제? 다음 총선일은?
다음 총선은 언제일까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전기위원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가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회위원 선거일 및 임기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언제?
1. 국회의원
국회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위원이 있으며, 모두 합쳐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14일입니다. 신기하게(?) 국회의원 선거는 항상 4월에 있으며, 4월 9일에서 4월 15일사이 수요일에 실시 됩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기 (ft. 공직선거법)
2. 국회의원 선거일
그러면 다음 총선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도도 합니다. 그러면 총선일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은 2024년 5월 29입니다. 여기에서 50일 전은 2024년 4월 9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2024년 4월 9일은 화요일이므로 그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 됩니다. 바로 2024년 4월 10일니다. 그래서 410총선이 됩니다. 참고로, 선거일은 휴일입니다.
선거일 까지 앞으로 2년정도 남았습니다. 21대 국회위원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22대 국회위원 선거일
또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합니다. 따라서, 제21대 사전투표선거일은 2020년 4월 10일(금요일)부터 4월 11일(토요일)까지입니다. 국회위원 선거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의 경우도 투표시간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 입니다. 빠짐없이 투표에 모두 참여하세요.
공직선거법 제155조
3. 국회의원 임기기간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입니다. 제21대 국회위원의 임기기간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23대 국회위원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위 방식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2028년 4월 12일 수요일이 됩니다. 제23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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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4년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대신 권한과 임기가 반비례하는 취지가 돼야 한다. 임기를 짧게 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임기가 짧으면 부정도 방지할 수 있다. 미국 50개 주의 대표성을 갖고 2명씩인 상원 100명은 임기가 6년이나 2년마다 1/3 씩 다시 선출한다. 임기 2년인 하원(국회)은 특정정치인이나 특정파벌의 야망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게 방지되고 있다. 대통령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에 권력이 막강해진 현대에서 국회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강력해진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 미국처럼 임기가 2년으로 짧으면 의원들이 대통령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가능성이 자체적으로 봉쇄된다. 2년일 때 대통령의 ‘공격개시’ 신호에 따라 청문회, 법통과 등에 여권이 일사분란하게 총공세에 나서는 사태는 없어진다.
2년으로 짧으면 선거는 자주실시 할 수밖에 없다. 대신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의 여론에 한눈팔 겨를조차 없다. 연임을 위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보다 유권자의 요구와 이해에 밀착, 의원본래 목적인 입법, 행정부견제, 지역발전 등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재선을 위해선 대통령에게 특별히 잘 보일 필요도 없다. 일본도 우리 국회인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지금까지 평균 약 2년 반 만에 해산, 총선이 치뤄졌다. 참의원(상원)은 6년 임기나 3년마다 절반을 다시 뽑으며 해산은 없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늘 4년을 보장했다. 임기가 길면 의회기능의 계속성, 선거경비절감, 의원직무 숙달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짧으면 주민의 참정기회확대, 국민통제강화, 의원의 직무태만 방지 등의 장점이 더 많다. 선거를 너무 자주할 때 선거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이 많다. 임기가 2년이 되면 180석의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등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586사고 같은 낡은 정치가 해소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4년의 벽에 가로막혀 비리자 퇴출도 속수무책이다.
이수기 (논설위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 심판기회를 늘려야 유권자를 두려워하고 민심을 존중하겠다는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출직 임기는 대의권력 보장기간이자 심판주기다. 너무 길면 대표자가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국민의 상전으로 군림한다. 장관겸직, 불체포특권 등 100여 가지가 넘는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귀족인가?, 아니면 철저히 유권자의 위임에 따라 활동하는 대표자인가?에 현실은 완전히 전자 쪽이다. 4년에 한 번 선거를 거칠 뿐 나머지 시간 동안은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 세계를 독점, 현대판 귀족들이다. 제왕적국회의원들의 통제 방안들 중 제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 임기인 선거주기단축이다. 잘못 뽑았다고 판단되면 2년마다 교체할 수 있다. 2년일 때 차기 선거 때 퇴출 될 의원이 상당수가 될 것이다. 변화 바람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민주화운동을 훈장 삼아 ‘독선에 빠진 586 꼰대 정치인 세대’에 대해 70%가 용퇴를 원하고 있다.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 날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대의민주주의의 허점을 꼬집은 것처럼 선거는 자주 있어야 유권자가 대접받다. 2년은 4년의 장기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도 된다. 2년이면 선출직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반응과 기대를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정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2년으로 단축하려면 차기 개헌 때 42조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 불가능하다. 2년 임기 단축안의 공론화과정이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 틀림없다. 현직들이 제목에 방울 달기를 싫어 할 것이 분명하다. 현직의 반발이 크겠지만 차기 헌법 개정 때는 임기 2년 단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을 선진국처럼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의 제도도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과제다.
3선까지·임기는 5년
ⓛ60조3항=「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를「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②69조1항=「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5연으로」개정한다.
③37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5년으로」개정한다.
④36조2항=「국회의원정수는 1백50인이상 2백인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를「2백인이내」로 개정한다.
⑤39조=「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원, 기타법률이 정하는 공사 의직을 겸할수없다」를「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수있다」로 개정,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할수 있도록 한다.
⑥61조2항=「탄핵소추의 발의 정수인 국회의원 30인과 의결정수인 재겸의원 2분의1」을「대통령에 한해 50인이상으로 발의하고 재겸 3분의2로 의결한다」로 개정한다.
⑦부칙에 이 헌법 당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개정전의 임기(4연)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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