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연금 |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1분 보훈 Ep.10】 상위 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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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됐던 국가유공자 여러분,
1분 안에 전해드리는 보훈에서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요건 완화’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기초연급 대상 여부 확인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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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확정 – 네이버 블로그

이서준행정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매년 1월초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등에게 지급할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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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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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 산정때 보상금 일부 제외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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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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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상 2022년 보훈예산,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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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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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예산] 유공자 보상금 5% 인상…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신설

우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 예산에 4조5천38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이 5% 인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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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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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금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모음 | 보훈상조

국가유공자 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과세되지 않는 소득, 즉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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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hoon.c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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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1분 보훈 E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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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유공자 연금

  • Author: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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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D7n8bwgdU0

2022년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확정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2012.7.1. 이후 적용되는 대상으로써 7급의 경우 365,000원 6급 3항의 경우 684,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6급3항 이상부터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7급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금액차이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구법대상자가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는 신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 산정때 보상금 일부 제외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원은 보훈처와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36만 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6급1항 A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만 1000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188만 1000원이 선정기준액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만 1000원이 돼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만 65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2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1)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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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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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2세환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으로 구분하여 올립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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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예산] 유공자 보상금 5% 인상…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신설

보훈처, 내년 예산안 5조8천530억원…위탁병원 640개소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보훈예산안을 5조8천5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80억원(0.3%) 증가한 내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 예산에 4조5천38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이 5% 인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6·25전쟁 유공자 자녀수당과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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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미만까지에서 만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보훈처는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또는 저소득층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새로 지급된다.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교통시설 이용 불편도 개선된다.

보훈 위탁병원과 약제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선 7천56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7월 현재 435개소인 전국의 위탁병원이 내년 말까지 640개소로 증가한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되던 약제비도 내년 4분기부터는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된다.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76억원이 투입된다.

보훈처는 또 446억원을 들여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사업을 통해 11만5천기를 추가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5만기)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서는 65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100%, 40% 전직지원금이 인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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