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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많은 금액을 납부해서 노후에 혜택을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 만약 공무원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유족연금으로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유족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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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유족범위, 인정기준 및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지급률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퇴직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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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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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시 장애인연금을 …
2014년 7월 1일이후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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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에 대해 궁금한 세 가지
사망한 공무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조건. 연금 종류, 유족 …
Source: webzine.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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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합헌” | 연합뉴스
A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도 받게 됐지만, 본인 퇴직연금 수급자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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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다만,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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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연금 배우자 사망시
- Author: 최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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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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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유족범위, 인정기준 및 지급액 알아보기
공무원 유족연금은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재해보상급여 중 하나입니다. 유족이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 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중 공무원연 금법상 유족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유족의 인정범위, 인정기준, 우선순위, 유족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유족범위
1. 유족연금
퇴직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 사망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15년 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이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의 범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이 되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유족의 인정 범위 유족 인정기준 배우자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유족 인정 자녀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자녀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봄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출생,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 유족 인정
④ 18세 미만인자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1-7급 해당자 부모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 유족 인정 손자녀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 유족 인정
④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1-7급 해당자
⑤ 18세 미만인자 또는 18세 이상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1-7급 해당자 조부모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 유족 인정
3. 유족 인정기준
배우자 및 자녀가 유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인정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유족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재해부조금 유족 인정기준
가. 배우자 유족 인정기준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즉,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하여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 사실혼 관계였다면 유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리하면,
①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한정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②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연금수급자 퇴직 전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단,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라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다면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1996년 1월 1일 부터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유족 인정기준은 ‘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녀 유족 인정 기준
퇴직 당시 태아를 포함한 공무원 재직 중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가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① 만 19세 미만이거나 ②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1~7급의 장애를 가진 경우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1~14급으로 나눕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급(1~6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해 진단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공무원연금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부조금 자녀 인정기준
4. 유족이 여러명이라면, 유족 우선순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 우선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되며, 최우선 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재해부조금 유족 우선순위
ⓐ 배우자, 18세미만의 자, 부모가 유족인 경우 가. 1순위 : 배우자, 18세미만의 자 나. 2순위 : 부모 – 배우자, 18세미만의 자동순위 : 배우자가 18세미만의 대리인으로 대표자로 신청 – 18세미만의 자녀 18세 도래 : 자녀의 지분 배우자가 이전 신청 : 배우자 단독 수령 – 배우자의 사망, 재혼 등으로 수급권 상실한 경우 부모 이전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부모가 유족인 경우 – 배우자, 부모 동순위 : 1/3씩 균분하여 신청 또는 대표자 선정하여 신청합니다.
5.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지연금의 60%를 받습니다. 그 밖에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은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으로 재직기간 동안 기여한 것에 비해 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급여입니다.
▼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종류 지급사유 / 지급액 유족연금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②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의 60% 유족연금 부가금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②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의 4분의 1 지급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①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②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 1/4 × (36 – 퇴직연금수급월수) / 36’ 지급 유족연금 일시금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때
②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유족일시금 ①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②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6. 고인이 빚이 많아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7. 연금통장이 압류가능성 있을 때는?
채무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최대 185만원 까지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받받게 됩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8. 자주하는 질문 모음
▼ 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지급률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유족연금 외에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수급권 상실되는 경우는?
연금을 받는 유족의 사망과 연금수급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 수급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재혼, 자녀는 만19세 도달과 장애상태 해소(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8급 이하 해당), 손자녀 또한 만19세가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의 인정 범위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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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시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2014년 7월 1일이후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14.7월 법 시행 당시(2014.7.1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로서 ‘14.7월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직역연금 특례자로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직역연금 수급 특례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인연금과 직역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므로 2014년 7월 1일 이후 본인 및 그 배우자에게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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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혼하고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족이 친모에게 양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혼하고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족이 친모에게 양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누가 유족연금을 받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되는데, 이들 중 민법상 상속 순위가 빠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에게 수급권이 돌아갑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조건 연금 종류 유족연금 수령 배우자 조건 국민연금 사망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재직 당시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혼인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수령 가능 군인연금 60세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혼인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수령 가능
유족 중에 같은 순위인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다만 자녀는 19세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을 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상실된 수급권은 동순위자에게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유족에게 매달 120만 원씩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합시다. A씨에게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2명(17세, 15세) 있었습니다. 이때 1순위 수급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입니다. 이들 셋이 120만 원을 똑같이 나눠 40만 원씩 나눠 받습니다. 첫째 자녀가 19세가 되면, 배우자와 둘째 자녀가 첫째 몫을 나눠 받고, 둘째도 19세가 되면 배우자가 둘째 몫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의 4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 순위는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납니다. 일단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손)자녀와 (조)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합헌”
헌재 “퇴직연금 못 받는 수급자보다 생활보장 필요성 크지 않아”
공무원연금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을 절반만 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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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도 받게 됐지만, 본인 퇴직연금 수급자였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당초 액수의 절반만 지급됐다.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며 퇴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을 다르게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퇴직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연금을 재원으로 이미 생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비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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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공무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공직선거법」,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장제비와 관련된 법령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 각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 각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 후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로 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로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3항).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1. 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1. 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합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3항).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본문).
다만,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만,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선순위자인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선순위자인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 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인 1명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인 1명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 제2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가족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가족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 제3항).
사망조위금의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의 청구절차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 ).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
인쇄체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제보상
장제보상 장제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 제외)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함)중에 선거업무로 인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 제외)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함)중에 선거업무로 인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 제1항제3호).
중앙위원회위원은 중앙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 의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시·도위원회위원은 시·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한액을 기준으로 함)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구·시·군위원회위원은 구·시·군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의 일반직 4급공무원 5호봉 봉급연액
읍·면·동위원회위원·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읍·면·동위원회위원·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보상금의 지급 제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 제4항).
보상금 지급사유가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가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 제5항)
인쇄체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명의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명의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 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배우자 등의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배우자 등의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 제3항 전단).
직원이 사망한 경우 직원이 사망한 경우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 제2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1.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직원의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직원의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 제3항 후단).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국장을 거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국장을 거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및 제38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사망조위금청구서 사망조위금청구서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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