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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법 – 나무위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以穀償) ·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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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법 – 교과서 용어해설 | 우리역사넷
고조선의 법률로 8조법(八條法)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다음의 3조문만 전해지고 있다. ①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②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
Source: contents.history.go.kr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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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조법금(八條法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조법금의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즉,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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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8조법(팔조금법) 8조 전체 공개 – 한韓문화타임즈
고조선 8조법 ·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 ③ 남의 물건을 …
Source: www.hmhtimes.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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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조지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팔조지교(八條之敎)는 고조선 사회의 법률이다. 팔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하며, 고조선 사회가 가부장(家父長)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 사유 재산을 중히 여겼으며,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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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법이야기1] 고조선의 법은 어떤 모습일까? – 다음블로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법은 고조선의 8조법으로, 그중 세 개의 조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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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법과 사형(死刑)제도 – 경북도민일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법(法)은 고조선의 8조법이다. 먼 옛날 환인(桓因)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비와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3000명의 …
Source: www.hidomin.com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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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와와학습코칭센터꿈꾸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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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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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용어해설
[내용]고조선의 법률로 8조법(八條法)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다음의 3조문만 전해지고 있다. ①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②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③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이 세 조문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탈을 가장 중요한 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초기 법률 체제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또 그 내용으로 볼 때, 고조선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조선 사회는 8조문의 법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낙랑군(樂浪郡)이 들어선 이후에는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증가해 법이 60조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 사서들에 따르면 기자(箕子)가 고조선의 왕이 되면서 이 8조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가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은 허구이기 때문에 기자가 8조법을 만든 것은 아니다. 8조법은 고조선의 전통적인 법률이자 규약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랑군에서 법조문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풍속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과 규정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8조법은 고조선 사회의 발전 단계를 말해 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8조법금의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즉,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錢)을 내야 한다는 것 등이다. ①은 생명에 관한 것, ②는 신체에 관한 것, ③은 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절도죄의 법금에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③의 항목은 지나치게 가혹해 8조 본래의 항목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고조선 사회에서 화폐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50만 전은 중국 한나라 때의 사형수에 대한 속전법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항목은 군현시대에 이르러 새로 추가된 것이거나 개정된 항목일 것이다.
또한 한나라의 사형수에게 과한 속전법을 낙랑조선인의 절도죄의 속전에 적용한 것은 그들의 군현 정치의 일환으로, 낙랑에 옮겨 와 거주하던 한인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유물사가(唯物史家)들은 8조법금을 노예 소유자적 소유 형태가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 형벌 노예의 원천으로 ③의 항목을 들고 있다.
『한서』에는 8조법금에 이어 “이로써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 문호(門戶)를 닫지 않았다. 부인은 정신(貞信)하고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부인은 정신하고 음란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간음을 금하는 법이 엄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8조 중에 금간(禁姦)을 내용으로 하는 1조가 들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금간은 살인·절도와 함께 고대 동이족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법률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명·신체·재산 및 정조에 관한 법적 성격은 고조선 사회 뿐만 아니라 동이족의 여러 사회, 그리고 전 인류 사회에 널리 공통되는 기본법 또는 만민법(萬民法, jus gentium)이라고 할 수 있다.
8조법은 곡물을 화폐와 같이 교환의 표준으로 삼고, 계급 분화로 노예를 사유 재산시하던 시대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자조선 이전에 시작되어 기자조선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위만조선을 거쳐 군현 시기 초까지 내려오다가, 고려에 들어와 사는 한나라의 관리·상인·부호·농민 등의 영향으로 인지가 더 발달하고 빈부의 차가 심해지면서 풍속이 점차 문란해짐에 따라 법금이 늘어났고, 8조 본래의 조항 중 더러 변경된 것도 생겨났을 것이다. 3개의 법금 항목 중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한군현시대에 이르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서』 지리지에는 한나라의 관리·상인 들이 처음에 낙랑에 와서 토착 조선인들이 밤에 문을 닫지 않고 있음을 보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풍속이 점차 나빠져, 이 역사서가 저술되던 시대에는 법금이 60여 조로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8조법금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서』의 기록처럼 점차 사회상이 변천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었다.
고조선 8조법(팔조금법) 8조 전체 공개
고조선 8조법
고조선에는 법률제도가 있었다. 바로 팔조법, 팔조금법이라는 제도다. 고조선 8조법은 여덟가지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정한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 8조 중 3조의 내용만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그런데 3조만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던 고조선 8조법이 모두 남겨져 있는 사서가 있다. 바로 환단고기이다. 환단고기에는 47명의 단군 중에서 22번째 단군인 색불루 단군이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8조법을 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있는 8조문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수)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전야와 도읍을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상)
지금의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8조금법>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환단고기에는 한서 지리지에 빠져 있는 나머지 5개 항목까지 모두 상세히 열거 되어있다.
이 8개 조항은 고대 사회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 이것만으로도 단군조선이 이미 고대국가로서 체계와 면모를 완전히 갖춘 문명 국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후대에 한족사가들은 삼국지 위지동이전 등 사서에서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 금법을 제정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날조한 것이다.
박찬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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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조지교(八條之敎)는 고조선 사회의 법률이다. 팔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하며, 고조선 사회가 가부장(家父長)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 사유 재산을 중히 여겼으며,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법을 지녔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고조선에는 일찍부터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불문율인 8조(八條)의 법이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그중 3조목이 전해지고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위의 3조 중 절도죄에 대한 조항은 원래는 부여나 고구려와 같이 12배를 갚는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고조선인은 절도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컸던 듯하며, 비록 속전(贖錢)을 내고 자유민이 되더라도 이를 부끄러이 여겼으며, 결혼의 상대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또 부인들은 정신(貞信)해서 음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간음(姦淫)을 금하는 1조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법조목의 존재는 고조선 사회가 원시적인 씨족 사회를 벗어나서 발달된 생산력을 기초로 한 사유 재산 제도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성립된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중국인들의 이주로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늘어나 8조가 60여조로 늘어났다고 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한반도의 법이야기1] 고조선의 법은 어떤 모습일까?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어떤 것을 제도로 보장해주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역사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4편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1편에서는 고조선의 8조법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율령을 다룰 것입니다.
고조선 8 조법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법은 고조선의 8조법으로, 그중 세 개의 조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냥을 내야 한다.’입니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 지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 첫 번째 조항에서는 고조선이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이 연상되기도 하는 조항입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오늘날로 치면 폭행죄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요, 고조선이 노동력을 중시하는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노동력에 해당하는 곡식을 합의금으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자를 종으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고조선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도둑질에 처벌 규정을 두었다는 것에서 고조선이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라는 신분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통해 고조선은 평등사회였던 구석기,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우리나라 최초의 계급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0만 전’이라는 금액을 통해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율령 반포
고조선 멸망 이후 다수의 부족 국가가 설립되었는데, 그중 율령제를 도입해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한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며 삼국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율(律)은 형벌, 령(令)은 국가 제도를 뜻합니다.
고대 국가로의 발달 과정은 ‘건국-왕위 세습-율령 반포-불교수용-전성기’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율령 반포를 통한 국가체제의 안정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백제의 경우 고이왕(233-286)이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하여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전사한 이후 위태로웠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이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고, 그가 내부 기반을 닦아놓았기에 고구려는 이후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법흥왕(514-540)이 관등과 공복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율령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관리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삼국시대의 율령은 국가체제의 안정과 신분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법 체계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사법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율
삼국시대에는 각 지방의 관리들이 사법기관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중앙 재판기관인 의형대, 상서형부를 두어 법률의 집행과 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려 초에는 통일신라의 율령을 답습하였으나, 왕권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율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총 71개 조로 된 형법(고려율)이 있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은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랐습니다.
고려율은 고려시대의 성문 형법인데요, 『당률(唐律)』과 『송형통(宋刑統)』을 참작해 고려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독자적인 율령 제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고려율이 단순히 당률(唐律)을 채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며, 고려율의 존재 여부에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2(대학부)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학생백과), 이다지 한국사_전근대편, ‘8조법’ 고조선의 사회를 보여주다
네이버 지식백과(학생백과), 두산백과 ‘고려율’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8조법과 사형(死刑)제도
고조선 8조법 첫조항 사형제
인간 생명 중시 사실 보여줘
화성사건 이춘재 자백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란 수면 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법(法)은 고조선의 8조법이다. 먼 옛날 환인(桓因)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비와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백두산으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다가 웅녀와 결혼해 단군(檀君)을 낳았으며, 단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은 인구가 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인 8조법이었다.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그 중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내용들 속에는 당시 사회상과 생활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째 조항에서 고조선이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필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다. 단군신화를 보면, 환웅이 인간세계로 내려온 것은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을 실현하기 위함이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 등 인간 사회의 온갖 일을 주관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니 고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인간생명 중시를 첫째로 삼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인 대가를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 없음은 그만큼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고조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대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사형(死刑)제도를 시행했다.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罪目)을 나열해 놓고 있다. 그러면 왜 고대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 제도를 선택했을까? 다양한 원인들이 추측 가능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회질서 유지’가 아닌가 싶다. 만약 고대국가의 구성원 중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살인자가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과 같은 형벌을 받고 풀려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된다면 사망자의 유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은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 마침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게 분명하다. 이러한 피해 유가족의 울분을 달래고 분노로 인한 복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목숨 값은 반드시 목숨으로 치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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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 년 동안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형제도는 계몽주의와 인도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도 집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나 다름없다.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해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왔으며, 지난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에 맞춰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76명이 공동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번이 벌써 8번째다.15대 국회 이후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금껏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 과거 7개 법안 모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 이번엔 기류가 좀 다르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는 큰 조력자가 나타난 것이다. 다름 아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그 장본인이다. DNA 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경찰과의 끈질긴 밀당 끝에 마침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동안 모방 범죄로 여겨지던 8차 사건마저 자신의 범행이라고 털어놓자 수사당국을 포함한 온 나라가 멘붕에 빠졌다. 당시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여 년간 감옥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근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거짓자백을 했노라며 법원에 재심(再審) 청구를 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만약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처제를 잔인하게 살인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장기복역 중인 이춘재가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국민들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흉악범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되며 일반인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가 별로 없고 피해자의 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칫 오판(誤判)이라도 생길 경우엔 회복불능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형이 주로 연쇄살인마나 패륜적인 흉악범에 대해 내려지는 형벌이며 지금은 과거와 같이 강압에 의해 범인이 조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 남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살인마의 인권이 헌법이라는 미명하에 과연 보장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만약 그가 형기(刑期)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온다면, 아니면 오랜 기간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유가족의 고통과 분노는 그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른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 안 된다는 주장은 이들의 감정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고조선의 8조법은 원초적이지만 법 감정에 가장 충실한 제도다. 그 첫째 조항인 사형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역설(逆說)의 법이요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법이었다. 비록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했다 할지라도 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결코 변할 수 없다. 법은 가해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한 자는 법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상실돼야 마땅하다. 사형제도는 수 천 년 동안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원혼(怨魂)을 어루만져온 법인 까닭에 가벼이 그 폐지를 결정해선 결코 안 된다.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과 제도적 장치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모용복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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