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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라이브 인터뷰, 어제는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들었죠. 오늘은 반대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Q. 장애인권법센터, 소개한다면
Q. ‘검수완박’ 추진 반대하는 이유는
Q. 검찰개혁 방안 있다면
#썰전라이브 #평일오후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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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만나는 법] ①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법률신문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내게 화두처럼 떠오른 건 ‘인간이 내는 길’이라는 레토릭이었다.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2/25/2022
View: 8014
[피플&포커스] 거침없이 외치는 변호사 김예원 “약자 목소리 …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c천지일보 2022.5.4.Source: www.newscj.com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3465
[만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피해자 곁에 서겠습니다”
김예원(38) 변호사는 센터를 설립한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이다. 상담부터 서류 작업, 정책 연구까지 모두 도맡는다.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비롯해 여성· …
Source: www.womennews.co.kr
Date Published: 8/28/2021
View: 4751
‘차이나는 클라스’ 김예원 변호사는 누구?…자신도 6급 장애인 …
김예원 변호사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의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Source: www.polinews.c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7554
김예원 변호사 “검수완박 법안, 경찰 숙원만 나열… 초안 누가 썼나”
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악한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7/7/2021
View: 9212
김예원 – YES24 작가파일
김예원.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변호사이자 활동가. 세 아이를 기르며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큰 목소리와 말싸움이 주특기인 아이가 …
Source: www.yes24.com
Date Published: 3/8/2021
View: 7037
김예원 변호사 “조악한 검수완박 법안, 누가 초안 썼나”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공개 반대했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조악한 …
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9590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 AVEC G
그런데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어느 누군가 캄캄하고 깊은 곳에서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찾아 기꺼히 나선다.
Source: www.avecg.net
Date Published: 3/3/2021
View: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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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김예원 변호사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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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boVllqnE-Y
[시인이 만나는 법] ①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 동천, 2014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2017년 장애인권법센터를 꾸렸다. 이후 2018년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20년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제가 맡은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드물어요. 제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로펌 같은 데서 맡는 사건들은 언론에 나오고 쉽게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요. 저는 관계부처 공직자들을 만나도 사건의 핵심을 추상화해서 설명하곤 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에도 무심하다는 것인데, 그가 공명심에 이끌려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장애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해온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인플루언서가 대세인 시대다. 유명의 정도, 그러니까 인지도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결정한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한 걸까. 이 의문은 자연스레 인간의 선의라는 게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아갔다.
알려졌다시피 김예원 변호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눈에 장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장애인의 설움과 불편함에 대해 남들보다 각별하고 애틋하게 생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감수성 형성에 강원도 춘천이라는 고향 마을의 정취와 주변 사람들, 그곳에서의 성장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말한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다보니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이들, 사회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 지극히 평범한데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애환이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구요. 제 경험이 남들보다 그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눈에 장애 있어
그것이 장애인의 설움과 불편함을
남들보다 더 애틋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
주변 좋은 사람들이 있어 공익활동 가능
변호사 업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지만
내가 하는 일에 스스로 자족감 느껴
그 기쁨이 모든 유혹을 넘어설 만큼 커
공익활동은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장애가 있거나 지방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타적인 성정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콤플렉스를 갖고 더 출세지향적이 되거나 그악스레 권력을 좆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랬다.
“제가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같은 공익 활동에 관심을 갖고 힘쓰게 된 건 특별한 계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은데요. 학창시절부터 사법연수원 시절까지,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를테면 교회공동체라든가 학회라든가 공익법률기금 활동이라든가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기 위해 애를 썼구요.”
김예원 변호사의 말에서 악의는 사람에게 쾌락을 전파하면서 종국에는 추락을 안겨주지만 선한 의지는 아름다움을 감염시키면서 자기 긍정을 공유하게 한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인터뷰어의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시절보다 대량으로 양산되었고 소비자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절차는 수월해졌지만 대신 변호사의 사회적 위상은 전보다 떨어졌고 변호사들의 질적 격차도 전과 달리 벌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가 소신을 갖고 공익활동에 나서기가 더 어려워진 환경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10년째 수임료도 없는 장애인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좋은 변호사라면 응당 변호사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일 텐데, 그것에 요구되는 사회적 감수성이나 교양은 어떻게 키운 것일까.
“저는 다행히도 제가 하는 일 속에서 끊임없이 배워요. 제 직업 자체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하는 직업이니까요. 사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로서의 변호사 업은 예전보다 무척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 스스로 느끼는 자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족감이 주는 기쁨이 다른 모든 유혹을 넘어설 만큼 크죠.”
최근 출근길 시위로 이슈가 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는 가청력이 높은 특유의 또렷한 발음으로 단호한 답을 내놨다.
“전장연은 우리 사회에 특별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나 제도권이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에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공당, 특히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이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난을 전장연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장애인권법센터 일에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돌보느라 늘 시간을 쪼개 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는 다음 달 새로운 경험에 나선다.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남편의 법관연수에 동행하기 위해 세 자녀와 함께 미국행에 오르는 것. 차제에 그는 연구자의 길을 선택했는데, 듀크대에서 비지팅 스칼라십 비자를 받아 피해자지원이 어떻게 미국 형사법 체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 혹시 공직 제안이 들어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더 배워야 한다면서도 기회가 오면 수용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마지막으로 공익 활동에 나서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들려줄 조언을 요청했더니 이런 말을 돌려준다.
“공익 활동이 예전보다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동물복지, 환경, 이주민 문제 등등으로요. 그렇다면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것,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참여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관심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의지보다 훨씬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거든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내는 길’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초입이 나 있는 것! 좋은 태도가 좋은 삶을 결정한다는 것. 김예원 변호사가 새삼스레 우리에게 알려준 새롭고 오래된 금언일 테다. 김 변호사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다 보는 매체라서 <법률신문> 인터뷰가 타 매체보다 더 신경이 쓰인다고 전했다.
김도언 시인·소설가
[ 김도언 시인 약력 ]199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되었고 2012년 <시인세계> 신인상을 받으면서 소설과 시를 발표했다. 펴낸 책으로 소설집 <철제계단이 있는 천변풍경>, <악취미들>, <랑의 사태>, 장편소설 <이토록 사소한 멜랑꼴리>, <꺼져라 비둘기>, 경장편 <미치지 않고서야>, 산문집 <불안의 황홀>, <소설가의 변명>, 시집 <권태주의자>, <가능한 토마토와 불가능한 토요일>등이 있다.
[피플&포커스] 거침없이 외치는 변호사 김예원 “약자 목소리 외면에 ‘분노’”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5.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검수완박·전장연지하철시위 등 적극 목소리 내는 인권변호사 “검수완박, 서민 짓밟을 수도” “이준석 전장연 발언, 나쁘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에선 이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저렇게 살다 죽는 것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현재의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그 자신도 의료사고로 인해 한쪽 눈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들을 돕는 인권변호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사회 갈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벌어지는 충돌 등 현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의견을 쏟아내는 김 변호사를 본지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만나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5.4◆“檢수사권 박탈-지휘권 복원’이 진짜 개혁”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검찰 등은 검찰이 민생·서민 수사에 손을 대지 못하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이유를 통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기소 주체가 수사까지 장악하는 건 개선해야 하는 게 맞다. 검찰개혁의 총론은 수사·기소 분리”라면서도, 현재의 검수완박 방식은 기득권층만 이득을 보고 서민 피해자는 짓밟는 방식의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김 변호사는 검찰의 1차수사권을 박탈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은 복원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봤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견 합의가 있었으면, 경찰이 1차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수사지휘를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매하게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남기면서 검찰의 역할을 축소할 바에 차라리 검찰의 모든 직접수사를 막더라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확실하게 부활시켜 감시를 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 중 6% 정도만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민생 피해자 상당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데 다시 이의신청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검찰의 지휘로 국가 차원의 시스템에서 작동할 이중장치를 만들어야 서민 피해자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5.4◆“정치인, 여론몰이 대신 책임감 느껴야”
경찰은 4월 25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이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고소했다.
전장연과 전장연의 시위를 지지하는 측은 오래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는데도 지하철 등에선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어떻게든 알리려는 시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전장연 시위 방식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불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은 지하철 연착으로 시험을 못 봤다는 학생의 사연이나 “내가 쓴 택시비가 얼마인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시민의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잡은 비문명적 시위”라고 전장연을 비난하기도 했다. 거대 정당의 대표가 전장연을 비판하자, 이에 호응하는 수많은 비난여론이 전장연과 박 대표에게 쏟아졌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정말 나쁘다고 본다”며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1차원적인 불만 표출에 숨어 본인이 할 일을 안 하게끔 면죄부를 주는 것에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은 이렇게 싸움을 붙여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몰이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됐을 때 이것의 쟁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내는 사람들을 ‘블레임(blame, 탓)’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모든 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발생하는 거죠. 본질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편안한 시위’는 ‘사장님도 좋아하는 근로기준법’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시위 방식에 둘러싼 논쟁에 대한 김 변호사의 답변이다. 대부분의 시위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데, 유독 장애인의 시위에 불편함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김 변호사는 “이제 혐오적인 측면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5.4◆해법은 ‘법’에 있다… 필요한 것은 ‘돈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을 그치게 할 해법은 이미 법에 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규정한다”며 “이동권에 차별 없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갖추게끔 5년 전도 아니고 15년 전에 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 있음에도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 이동권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 3월에 있었다. 대법원은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이동 범위 내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버스에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모든 노선에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시외·광역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동권 투쟁 20년이 넘는 동안 좌절을 거듭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금 같은 상황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날개나 만들어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돈’을 쓰는 게 이동권 문제의 최종적 해결 방안이라는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건 일본이건 장애인들이 다 버스 타고 다닌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들은 ‘지적이 맞다. 우리는 다 같이 편한 방식으로 바꾼다’고 의사결정을 하고 돈을 썼기에 그렇게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은 책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무심히 저지른 폭력에 대하여’. (출처: 웅진지식하우스, 교보문고)
◆“한 사람의 ‘온전함’ 회복되는 기적 믿어”
지난해 김 변호사는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무심히 저지른 폭력에 대하여’라는 책을 한권 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제가 하는 일이 결국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을 통해 제 생각을 전하고, (이를 통해) 작게나마 전파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책을 썼다”고 밝혔다.
자신의 눈에 관한 얘기를 중학생 때 처음 들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체감한 김 변호사는 어느덧 법률로써 약자를 돕는 ‘합리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는 “사람에게 희망을 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데, 사회가 점점 사람에게 희망을 보는 계기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도 “기득권에 속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서로의 연대를 (어떻게) 독려할지를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언제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의 책에서 그 답을 들었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때 한 사람의 온전함이 회복되는 기적을 믿으면서 나도 그냥 이 일을 오래 이어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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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피해자 곁에 서겠습니다”
[만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오른쪽 시력 잃은 시각장애인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 열고
인권침해 피해자 곁에 서는
‘전업’ 공익 변호사
올해 ‘청년일가상’ 수상
“승소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하던 피해자의 변화”
김예원 변호사 ⓒ홍수형 기자
장애인권법센터는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장애인·여성·아동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김예원(38) 변호사는 센터를 설립한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이다. 상담부터 서류 작업, 정책 연구까지 모두 도맡는다.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비롯해 여성·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 차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뛴 그는 올해 ‘제12회 청년 일가상’을 수상했다. 일가상은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일가재단이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공익 변호사이면서 사회복지사와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사무실인 서울 서초와 세 아이와 함께 사는 전남 광주를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친다.
“24시간 풀가동 중이죠. 하하. 하루에 전화만 60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힘들진 않아요. 저는 일을 맹렬하게 할수록 에너지를 얻거든요. 워커홀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이들과 있을 때는 일에서 관심을 털어내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김 변호사는 MBTI 검사 결과는 매번 달랐지만 성향 만큼은 늘 외향형(E)이 나왔다고 했다. “E 성향이 남한테 바른 말하기 좋아하고 오지랍 넓고, 공감능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딱 저였어요.” 늘 씩씩한 그에게 남편(강지성 판사)은 ‘명랑 김예원 선생’이라는 별명을 선물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다. ‘시각장애인 변호사’.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오른쪽 시력을 잃은 그는 의안을 꼈다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장애의 이유조차 모르고 자라다 중학생이 돼서야 의료사고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큰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 없이 자랐다고 했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던 그는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법대를 가고 싶어 따로 한자 공부를 할 정도로 진지했다. 하지만 약자의 곁에 서기 위해 변호사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
“판사나 검사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만, 변호사는 누군가의 편이 되어 곁에 서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김예원 변호사. ⓒ홍수형 기자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41기) 수련 중 더 많은 공익 전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41기 동기들과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공변’(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공익법률기금’을 만들었다.
“현장에 가보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피해자는 그것이 피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피해사실을 안다고 해도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조차 없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서는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요.”
김예원 변호사 ⓒ홍수형 기자
사법연수원 수료 뒤 곧바로 공익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주로 참여했다. 지체장애인 노동자가 착용하는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4년부터 3년간 서울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일하며 1000건 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접했다. 당시에는 ‘염전 노예’ 사건 등 노동 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던 시기였다. 서울시 조직에 묶여 있다보니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빚으로 남았다.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7년 조직을 떠나 장애인권법센터를 세웠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운영비는 ‘공익법률기금’ 지원을 받고 외부 강연비, 연구 용역비 등으로 충당한다.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혼자 다 해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얽힌 실타래 같은 사건도 단체, 활동가들과 연대하다 보면 술술 풀어지기도 한다. ‘연대의 힘’이다. 김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에서 느끼는 연대와 공감에서 힘을 얻는다고 했다.
“사건 초반에 만나는 피해자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제가 돕겠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피해자들이 어느 순간 속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생각하게 되죠. 당사자와 제가 깊이 공감할 때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힘을 내는 모습을 볼 때 저도 힘이 납니다. ”
김 변호사는 너와 나의 다름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기’ 하지 말자고 권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교 밖과 학교 안, 지나친 구분짓기는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사고를 단순화해요. 나누기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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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김예원 변호사는 누구?…자신도 6급 장애인, 전국 장애인 인권 문제 앞장!
[폴리뉴스=윤청신 기자]김예원 변호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예원 변호사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의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비영리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시각장애 6급 장애인인 김예원 변호사는 전국 곳곳 장애인 인권 문제 현장을 찾아다니며, 법을 몰라 피해보는 사람을 대신해 싸웠다.
25일 오후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성탄절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변호사 김예원이 ‘같이 살자, 우리 모두‘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배우 윤유선이 함께해 따뜻한 문답을 나눴다.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김 변호사는 이후 살아오며 부당한 편견과 불이익에 적잖이 맞닥뜨렸다. 목소리 크고 전투력 강한, 그리고 똑똑하고 성실한 김 변호사는 그 문제들을 결코 모른 척 지나치지 않았다. 차근차근, 끈질기게 하나하나 고쳐나갔다.
이날 방송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에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그가 받은 안내문은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로 7년 무사고에 해당하니 1종 면허로 갱신하라는 내용.
김예원 변호사는 휴가까지 내고 경찰서로 직행했지만, 시력 검사에서 의안임을 밝히자 직원이 서류를 찢어버렸다. 실제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다는 것.
이후 김예원 변호사는 시각 장애인들의 직업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7년간의 긴 싸움 끝에 도로교통법을 바꾼 고군분투기를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고용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전하기도 했다.
YES24 작가파일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변호사이자 활동가. 세 아이를 기르며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큰 목소리와 말싸움이 주특기인 아이가 열 살을 훌쩍 넘겨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태어날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다. 줄곧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했다.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지금까지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인 범죄 피해자만 지원하는 공익변호사로 살고 있다. 수임료가 공짜라서 ‘착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원하고 싶은 사건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꼼수라고 한다. 10년 이상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니 이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혹한지 몸소 체험했기에 사건의 각개격파보다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정숙 인권상, 서울시 복지대상, 청년일가상 등을 수상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장애 인권(139회)과 아동 인권(202회) 강연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차별에 대한 강연을 했다.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이상하지도 아프지도 않은 아이』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등을 썼다.
김예원 변호사 “조악한 검수완박 법안, 누가 초안 썼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의원 등이 15일 오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공개 반대했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조악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법안 초안을 누가 쓴 건지 밝히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장애인·여성·아동 인권침해 등 공익 사건을 주로 맡아온 인권 변호사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검수완박과는 상관도 없이 경찰 숙원사업만 조악하게 나열한 누더기 법안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국민의힘도 원망스럽다”며 “이 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힘 없는 서민 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라며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방탄법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감정싸움만 부추기면 어떡하느냐”고 했다.김 변호사는 “대안은 복잡하지 않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통제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초 20대 국회에서 합의됐던 초안에는 ‘수사는 경찰이, 수사지휘와 기소는 검찰이’였다”며 “막판에 수사지휘를 갑자기 날리면서 경찰에게 선물처럼 수사종결권을 주는 바람에 실무가 1년 만에 망가졌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려면 경찰로 일임되는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지연되고 뭉개지는 일반 서민들 사건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이 싫어할까”라며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길들이기 쉬운 권력이 통째로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전례없는 워라밸에 행복해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정작 죽을 만큼 힘들어진 건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환영하는 개악을 만들지 말라. 한번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나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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