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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검찰은 불상의 남성이라고 했지만 공개된 동영상 속 남성의 얼굴은 예상보다 뚜렷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해 오늘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토대로 진실에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취재진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이 동영상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을 공개하되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원본 동영상입니다. 두 분도 저희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일단 눈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중재]
김학의 전 차관 얼굴을 아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지금 저 동영상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성범죄가 있었느냐, 아니냐. 그게 더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동영상은 알려진 바로는 윤중천 씨가 5촌 조카한테 의뢰해서 여러 장면이 있는 것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는 장면만을 좀 뽑아봐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에 어떻게 보면 편집이죠. 편집인데 과연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 제가 동영상을 다 본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냐.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저건 뭐 여성하고 저렇게 끌고 안고 노래를 불렀다. 저게 만약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저건 뭐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 저게 범죄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저 장면만 봐서는 범죄하고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장면을 볼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정도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식별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 판단의 시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현종]
물론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 내용으로 보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성범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지만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지난번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게 두 가지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3월에 경찰이 입수한 것, 그다음 5월에 입수한 것. 3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때 당시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뒤에 동영상을 직접 입수를 해 보니까 너무나 김학의 전 차관이 맞아서 감정도 없이 검찰에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람이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한 차례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하면 물론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서 민갑룡 경찰청장도 30년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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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 YTN
‘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 YTN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김학 의 동영상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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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LbnWu6TMqU

‘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는데, 왜 김학의라고 말 못 했나

“명백한 증거인 별장 동영상에 대해 검찰만 ‘김학의인지 알 수 없다’고 외면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검찰은 한동안 ‘김학의’를 ‘김학의’라고 인정하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13년 3월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부터,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 등으로 이미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건 2019년 4월 압수수색을 통해 동영상 원본을 확보한 이후부터다. 검찰이 6년 동안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발표하지 못하자 ‘제 식구 감싸기’ 비판까지 나왔다.

하지만 한국일보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당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다. 검찰 수사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도 “김학의라는 것 알았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중천·김학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사실을 밝혔다. 그럼에도 동영상 속 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 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두 차례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1차 수사 당시 ‘김학의가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동영상 내용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불기소결정서에도 별장 동영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2014년 2차 수사 때는 불기소결정서에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해 논란을 키웠다.

검찰이 계속 공식 확인을 거부하면서,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동영상이) 육안으로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김학의 전 차관)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언급한 게 주목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검찰도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차 수사팀 검사들은 2018년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강조했다. 2013년 1차 수사팀 소속 A 검사는 “동영상을 딱 보면 등장 남성이 김학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사팀은 비분강개해 강간이 안 되면 성매매나 알선수뢰로라도 처벌하자는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B 검사 역시 “동영상 속 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특정하지 못했지만, 영상 속 남성은 누가 봐도 김학의로 보였기 때문에 그 남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동영상 감정은 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동영상 조작 여부 감정이 필요했을 수는 있겠다”라고 진술했다. 2014년 2차 수사팀 소속 C 검사도 “동영상 남성은 김학의와 유사한 건 맞고, 개인적으로 김학의가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적절하지만 과오로 보기는 어려워

그렇다면 검찰은 김학의라는 걸 확인하고도 왜 김학의라고 부르지 못했을까. 1차 수사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성폭행 혐의와 동영상은 관련이 없었다. 경찰은 “동영상은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김 전 차관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 역시 ‘여성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고, 동영상은 관련이 없었다.

동영상이 성폭력은 아니더라도 뇌물(성접대) 및 성매매 증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A 검사는 이에 대해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당시 대가관계 정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인지 여부를 불기소장에 포함할지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브리핑 자리에서도 논란이 많았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봤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도 우려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014년 2차 수사 당시엔 여성 L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낸 만큼 동영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그러나 2차 수사팀의 C 검사는 “영상 속 여성이 L씨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했고, 김 전 차관을 기소하는 게 아닌 마당에 굳이 불기소장에 등장 남성을 김학의라고 판단해줄 필요가 없어 ‘불상의 남성’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진상조사단 수사권고로 진행된 3차 수사에서 동영상 속 성접대를 뇌물로 포함시켜 기소했다. 동영상이 비로소 범죄 증거로 쓰였고, 자연스럽게 영상 속 남성도 김 전 차관으로 특정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차관 이름을 영문 조합한 파일명 ‘khak’으로 저장된 별장 동영상 원본 CD를 확보했다. 동영상 촬영일자를 2007년 12월 21일로, 영상 속 여성을 윤중천씨가 서울 강남 요정에서 50만 원을 주고 동원한 20대 여성으로 특정했다. 법원도 2019년 11월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 역시 동영상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별장 동영상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는데도, 검찰이 과거 소극적 공보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한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2차 사건) 불기소결정문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도외시하고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그 부적절성과 별개로 이를 과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윤중천ㆍ김학의 백서를 쓰는 이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17년 12월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과거 사건 규명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선정한 ‘윤중천ㆍ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가장 주목 받는 사건으로 꼽혔다.

과거사위는 이후 “검찰의 중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검찰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는커녕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정치적 논란, 그리고 ‘불법 출국금지’와 ‘면담보고서 왜곡’이라는 후유증만 남겼다.

한국일보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249쪽 분량의 ‘윤중천ㆍ김학의 성접대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와 수사의뢰의 근거가 된 ‘윤중천ㆍ박관천 면담보고서’를 입수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검찰ㆍ경찰ㆍ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해 불편한 진실이 담긴 뒷이야기도 들었다. 이를 통해 자극적이고 정치적인 구호에 가려 주목 받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지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압도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1년간 파헤치고도 발간하지 못한 백서를 한국일보가 대신 집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 싣는 순서> 윤중천ㆍ김학의 백서

<1> 면담보고서의 이면

<2> 진상조사단의 실체

<3> 반칙 : 윤중천이 사는 법

<4> 이전투구 : 김학의 동영상

<5> 법과 현실 : 성접대와 성착취

<6> 동상이몽 : 검찰과 경찰

<7> 반성 : 성찰 없던 활동

특별취재팀= 정준기 기자 [email protected]

신지후 기자 [email protected]

최나실 기자 [email protected]

이승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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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부실했거나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냈습니다. 현재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과 관련한 긴급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하는 절차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출금사태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에서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서 검찰이 1차, 2차 무혐의 처분했을 때, 온 국민의 눈에는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 국민의 눈에는 모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눈감았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8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찰간부가 별장에서 특수강간을 수시로 저지른 것이며, 이를 후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대로 뭉갠 것이다. / ⓒ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 그리고 언론이 합동으로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찰간부가 특수강간을 별장에서 수시로 저지른 것이며, 이를 후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대로 뭉갠 것이다. 그럼에도 본질을 지적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시도마저 명백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출국 금지조치가 문제 있었다느니 걸고넘어지는 중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문제 있었다면, 그 당시에 문제제기했어야 옳지 않은가?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갑자기 따지고 있는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작 김 전 차관은 성범죄(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돼 구속된 것이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1심·항소심 법원 판결 요지다.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신속히 수사했더라면 특수강간 혐의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에라도 수사했더라면, 역시 그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후배 검사들이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개면서 ‘공소시효 만료’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물타기가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는 명백한 해외도피 시도 정황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 ⓒ KBS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데 대해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별장 성폭력 사건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태도”라고 본질을 짚었다. 그는 “육안으로도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별장 성폭력 사건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학의 사건)피해자 조사는 14번을 했는데 (당시 수사)검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수사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1·2차 수사 검사 및 불기소 처분 검사 4명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초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자 검찰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은 두 번, 세 번 죽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박범계 장관은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수사가 부실했거나 또는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짚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금’ 조치와 관련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당시 1차 수사라인, 그리고 지난 2014년 김학의 사건 당시 2차 수사라인. 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매우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 ⓒ MBC

그는 “경찰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 검찰에서 1, 2차 무혐의 처리했을 때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알 수 있었음에도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1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식 당시 3차장검사(현 박정식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재필 당시 부장검사(현 법무법인제이앤피 변호사)다. 지난 2014년 김학의 특수강간 2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전 검찰총장,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유상범 당시 3차장 검사(현 국민의힘 의원), 강해운 당시 부장검사(2017년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 현 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가 있다. 윤석열 현 총장을 비롯, 당시 수사라인 검사들은 모두 김 전 차관의 후배 기수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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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 50만원에 동원된 강남 술집 여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이 여성과 함께 찍힌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는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돼왔다.

검찰, ‘김학의 동영상’ 촬영날짜 특정

앞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이모씨는 수사 과정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은 이씨가 아닌, 술집에서 일하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동영상 속 여성은 강남 소재 술집에서 일하면서 50만원을 받고 동원됐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학의 동영상’이 촬영된 날짜는 2007년 12월 21일로 특정됐다.

피해 여성, 여러차례 성관계 요구받아

검찰은 이씨가 동영상 속 여성은 아니지만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동원됐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8월 원주 별장에서 처음 이씨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원도 소재 골프장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지속해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이씨가 “법조계에서 엄청 힘이 센 검사”라고 김 전 차관을 소개받아 성접대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에는 이씨가 오피스텔에 여성 지인을 불러 2대 1로 성접대를 한 사실도 기재됐다.

윤씨는 이씨뿐 아니라 유흥업소를 통해 1인당 50만~100만원을 내고 김 전 차관에게 여성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이뤄진 성접대를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관련 있는 형사사건을 조회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성접대 외 카드 제공 등 방식 뇌물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들에게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담겼다. 김 전 차관은 윤씨가 입은 200만원 상당의 코트가 멋있어 보인다며 사달라고 요구해 코트를 받았다. 또 그는 윤씨의 사무실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내 집무실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요구해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스폰서인 최모씨는 김 전 차관이 술값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카드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최씨에게 “직원들 회식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하나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카드를 이용해 골프장에서 100만원 넘게 결제를 하는 등 14개월 동안 약 255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밴드 잔나비의 보컬인 최종훈씨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차관의 각종 혐의를 상세히 밝혔지만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이후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해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 후 9년…김학의는 왜 무죄일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수강간 혐의 잇따라 무혐의

1심 법원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9년 이어진 김학의 사건…무죄로 일단락 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라 사실상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내려진 것이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9년 만이다.김 전 차관 사건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2013년 3월 보도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1분 40초가량 영상에는 한 남성이 별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은 취임 6일 만에 사퇴한다.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혐의는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혐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시민위원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과 연관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었다. 동영상 내용이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경찰이 송치한 특수강간 혐의의 범죄 발생 시기와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일치하지도 않았다.검찰은 당시 피해 여성 중 한명이 경찰에 “강간당한 것 같지 않으니 피해자에서 제외 해 달라”고 진술했던 점 등을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성접대의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성매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다.동영상은 피해 여성 중 1명인 이모씨가 1차 수사 때와 달리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김 전 차관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2차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진술을 번복해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속에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도 여성 신원 특정을 어렵게 한 이유였다.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에서도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이후 문재인정부에서 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겨냥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도 했다.결국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었다.검찰은 세번째 수사에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했다.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확보된 증거와 허용된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의혹을 남기면 안 되겠다는 각오로 수사했다”고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고 성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차관의 재판 1~3심은 반전의 연속이었다.2019년 11월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단했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 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1억원의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다른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석방됐다.당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얼굴형, 이목구비, 가르마 방향을 제외한 머리모양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법원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첫 판단이었다.하지만 법원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 등 향응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1심의 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4300만원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도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에 대한 부분은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된 지 22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성접대 부분에 대한 면소 판결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은 유죄 증거로 쓰인 최씨가 검찰 사전 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은 것은 아닌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인 성접대 의혹은 앞서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검찰이 재상고할 경우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사건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 9년 간 이어져 온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이번 사건은 의혹 제기 초기부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제식구 감싸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들이 윤씨와 금전 문제와 관련된 갈등 등으로 얽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심 무죄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애초에 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여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윤중천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김학의까지 엮어야 (금전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겠느냐”며 “여러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나도 이 사건은 여성들의 성이 이용되거나 착취당한 사건이라고 보지만,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에 대한 대가성 여부, 또 다른 금품수수 가능성 등 개인비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2차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다만 검찰 수사팀은 당시에도 뇌물죄 적용을 모두 검토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시점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재조사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있었다는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전 차관이 2018년 수사를 앞두고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나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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