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Yuji | [오늘 이 뉴스] \”물건 훔쳐도 도둑질 아니라니\”..’Yuji’ 논문 학계가 검증한다(2022.08.05/Mbc뉴스) 상위 28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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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member Yuji’ 문제 없다”…국민대, 논문 4편 ‘유지’ 결정

“김건희 ‘member Yuji’ 문제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해온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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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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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 野 “박사 ‘YUJI’ 개탄 … – 조선일보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 野 박사 YUJI 개탄, 국민대 죽은 날 국민대가 1일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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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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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YUJI’ 등 김건희 논문 의혹에…국민대 대학원생 “월드컵 …

단어 ‘유지’가 번역을 거치지 않은 채 ‘Yuji’라는 한글 발음대로 표기돼 있다. 논문 표지 갈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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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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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yuji 논문’ 등 연구 부정 아니다”‥학위 유지 – MBC뉴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8개월 간의 재조사 끝에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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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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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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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member Yuji’ 문제 없다”…국민대, 논문 4편 ‘유지’ 결정

논문 4건 재조사 결과 밝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해온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는 1일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의 논문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대가 검증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총 4편이다.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언론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김 여사가 재직했던 디지털콘텐츠 회사 ㅇ사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가 실무·실용·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있다는 점 △연구의 핵심 부분에서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ㅇ사의 특허와 사업홍보자료를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조사자(김건희)가 ㅇ사 소유의 특허를 사업화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특허권자가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17호에 발표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표지

학술지에 게재된 3편 중 2편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던 논문(‘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선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원회 규정상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인용 부분은 이미 공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며,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논문(‘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 대해선 “다소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나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논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논문이 발표된 2007년 연구윤리 관련 학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놓았다. 국민대는 “당시 논문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을 들어 김씨 논문의 검증 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에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며 재차 검증을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발표하며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도과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멤버 YUJI’ 등 김건희 논문 의혹에…국민대 대학원생 “월드컵 예선 탈락팀이 결승전 골 넣은 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개명 전 이름 김명신)의 2007년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표지. 단어 ‘유지’가 번역을 거치지 않은 채 ‘Yuji’라는 한글 발음대로 표기돼 있다. 논문 표지 갈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들에 대해 표절 의혹과 부실 심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논문 작성과 검증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이 만난 국민대 대학원생과 졸업생들은 김씨가 2007년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과 같은 해 작성한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논문 심사 결과”라며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김씨가 같은해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다. 박사학위 논문은 상당 분량이 포털에서 검색되는 내용과 일치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학술지 게재 논문은 영문 제목에서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표기해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모씨(26)는 “(연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박사 졸업 논문이 검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제출됐고 최종 통과까지 됐다는 게 대학원생 입장에서 이해가지 않는다”며 “논문 심사를 다시 거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과정 A씨 역시 “표절률이 절반 가량되는 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것은, 월드컵 지역 예선도 통과 못했는데 결승전 가서 골을 넣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학위 취소나 재심사를 해야 한다. 부정 의혹이 있으므로 심사위원을 바꾸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졸업생들도 ‘실적만을 위한 성의 없는 논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씨가 졸업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공간디자이너 B씨는 “포털 검색 내용이 출처가 분명하고 전문성이 있다면 원본 문서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인용할 수 있지만, 표절률이 절반 가량 해당한다는 건 짜깁기해 베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B씨는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도 “논문 제출 전에 수차례 점검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제목 번역과 같이 단순한 실수가 그대로 실렸다는 것은 실적을 위해 성의없이 논문을 썼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3년도에 동대학원을 졸업한 건축설계사 C씨는 “(김씨 논문의) 영문 제목은 거론하기 부끄러울 만큼의 실수”라면서도 “(박사학위 논문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글쓴이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없는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건 학술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1일 국민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학위 박탈이 안 되면 학교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반면 같은 날 “윤석열 전 총장이 논문에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면 (윤 총장과) 관계 없는 일 아닌가”라는 글도 게시됐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의 작성과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yuji 논문’ 등 연구 부정 아니다”‥학위 유지

전체재생

◀ 앵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8개월 간의 재조사 끝에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등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먼저 한글 ‘유지’를 영문 ‘YUJI’ 라고 번역해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학술논문.디지털타임스가 2006년 3월 보도한 기사와 토씨까지 같았지만 인용 표기는 없었습니다.하지만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와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또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했고,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엔 연구윤리 시스템 등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국민대는 김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도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디지털 콘텐츠의 현황’을 소개한 절이 역시 디지털타임스의 2006년 3월 기사와 일부 접속사 등만 제외하고 거의 같았고, 주요 포털의 블로그 10여 곳에 게시된 글과 완전히 같은 문장이 발견됐던 논문입니다.하지만 국민대는 역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국민대는 이처럼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또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민대가 재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이같이 결론내림에 따라,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MBC뉴스 고재민입니다.영상편집 : 윤치영▷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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