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 종합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정리\U0026절세팁 1부 (과세체계 이해하기) 19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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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매번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지만
매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체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절세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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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 SC제일은행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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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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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 나무위키:대문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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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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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年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

A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궁금증을 느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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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times.co.kr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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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 국세청

○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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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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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납부가 종결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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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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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소득세 절세 1편 – 삼성화재 프로포즈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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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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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세전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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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udential.co.kr

Date Published: 5/9/2021

View: 6681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땐 종합과세…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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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tn.co.kr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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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득, 소득46011-223 , 2000.02.11 · 1. 질의내용 · – 제2금융권(○○은행, ○○은행, ○○조합)의 보험(공제)상품의 비과세 근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 및 200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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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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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정리\u0026절세팁 1부 (과세체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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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NowTube인슈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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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gUZ27CnQiQ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발생하는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①-(②+③) 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①-(②+③)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과세방법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종합소득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세가이드]年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A씨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된다. A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궁금증을 느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한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것.

이때 비과세·분리과세 등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만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 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 출처 :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재가공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매년 5월은 개인들이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말고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더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지, 금융소득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 소득세 절세 1편

[스마트한 절세전략]은 보다 다양한 고객분께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드리기 위해 월 1회 개인사업자 및 자산가분들을 대상으로 세무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세금 관련 정보를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2016년 7월 본인 명의의 저축성 보험이 10년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2억 5천만원(납입보험료 원금 10억원 + 이자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이자소득 1천만 원과 배우자의 펀드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1,500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A씨의 머릿속에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액수면 대체 올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 A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FP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답니다.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마냥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둘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 액수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종합과세를 절감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으로 살펴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소득 등 총 8가지입니다. 이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제도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음연도 5월에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종합과세’입니다. (퇴직, 양도소득은 나머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아래의 표를 통해 금융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과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재분류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내용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시 아래의 표에 나온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걸 추천합니다.

앞서 소개한 A씨의 경우,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사항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절세전략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A씨처럼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운용하거나, 금융소득을 배우자와 적절히 분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연간 2천만원)을 부부가 각자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명하게 회피해 절세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선 구체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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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등 납세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9년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달 간입니다. 신고는 작년 한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조금 달라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예외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의 소득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행한 소득이므로 법령에 의해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부를 비치해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고지한 수익금액 기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 소득금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가계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개인이라도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복식부기인데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분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기 작성은 어렵습니다.

복시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의무소홀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2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기장 대행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공제 혜택과 비용대비 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추계신고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지만 장부가 없거나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정해 높은 일정 비율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제도’라고 하는데 크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나뉘어 소득신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부기장과 마찬가지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초과할 때는 기준경비율, 미달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신규사업자라고 해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3. 세법상 중소기업의 여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중소기업에 비해 접대비 한도증가, 결손금소급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의 많은 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4. 복수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월수로 월할 계산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도금액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한 후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과세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시 유의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세전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수령자는 연금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미 각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와 연금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의 종류가 연금, 이자, 배당이 되면서 3종류의 소득을 묶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1월에 이행하므로 5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안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과 무관하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국한됩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2002년 이전 불입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비록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과세대상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과세대상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이 아닌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이 얼마정도 되어야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을까요? 대충 역산해 보면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ETF 매매차익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이 숨어있다. ETF의 종류에는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있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주식형ETF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외 모든 형태의 ETF는 편의상 기타 ETF로 부르는데 여기에는 중국, 미국 등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 채권 등 국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모두 포함합니다. 기타ETF는 매매차익과 펀드보유기간에 대한 과표기준가차익 중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합니다. 만약 ETF 매매로 배당소득이 잡혔다면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땐 종합과세…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

Ⅱ. 사업자와 세금신고

3.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적용례: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2021.5.(2020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600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 ② 중 적은 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해야 한다.

4.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45%)되나,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해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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