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행 방법 | 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489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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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코인 #알트코인
글로벌 가상자산 시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전 세계의 코인 개수는 만 개를 넘어섰다. 탄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사기성 코인 역시 너무나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심지어 비숙련자 역시 하루 만에 코인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빈껍데기 코인이 유망 투자처로 둔갑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실제로 코인을 제작해봤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기존의 플랫폼 코인들을 활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검색만 하면,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쉽게 나온다. 코인 백서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백서나 골라 이름만 바꿔 허위사실을 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든 코인을 상장한다는 목적으로, 스스로를 ‘컨설팅 업체’라 부르는 이들과 접촉해봤다.  제작진은 상장의 비법에서부터 시세조작의 노하우까지, 가상자산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렵게 접촉한 내부고발자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시세 조작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매수 주문을 하는 모습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그 어떤 규제도 없는 가상자산 시장, 이 무법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시사직격》이 추적해봤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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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몇줄만 알면 코인 제조 뚝딱… 15분에 1개꼴로 쏟아져

가상 화폐를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ICO(가상화폐공개)에 나선 가상 화폐를 발행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거래소에서 상장된 가상 화폐를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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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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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 … 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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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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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암호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 코인데스크

“개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해도 되나요? 합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누구나 자유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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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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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6 가상화폐 발행 방법 Best 124 Answer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개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해도 되나요? 합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블록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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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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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가상화폐 발행해 투자받는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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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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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상화폐 발행 방법

  • Author: KBS시사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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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D5y0ikC8k

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 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After Bitcoin, a variety of virtual currencies have been newly issued, and the volume of transactions on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been soaring. ICO and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ies, which is out of the traditional way of raising funds, is shocking and embarrassing for most of the economy. In some cases, foreign responses to virtual currencies are actively organized or based on issues, but they are banned altogether. Korea has declared a total ban on the ICO. But the laws needed to realize the declaration are not being adjusted. Under the current financial law, it is deemed impossible to regulate ICO. ICO generally refers to the form of raising funds by issuing virtual currencies( cyber coin) for businesses that utilize block chains in online networks. Investors support money in development projects and receive a cyber co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r and the investor is not an investment or borrowing relationship, but a ending relationship with financial support for development and payment of developed coins. And the presence of the cyber coin by the block chain is as independent as the object. ICO is the private autonomy of the issuer and investor, and the value of the issued virtual currency is a private assessment. Thus, regulation of ICO cannot be allowed in principle unless there is an anti-social element in the ICO itself. In particular, even if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virtual currencies, it is a matter of individual responses and cannot ban ICO itself.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sufficient just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that guarantees the integrity of the project and transparency of the funds. ICO is important for the professional verification of th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anagement and taxation of the process should be central to the legal policy. ICO is rapidly evolving into various forms and the blockchain industry is rapidly being activated. It is a very urgent task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in legal policy regarding the issuance and transactions of virtual currencies.

개인이 암호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개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해도 되나요? 합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황재영 변호사. 사진=황재영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암호화폐를 다른 이에게 제공하거나 거래하면 이때부터 법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누구는 암호화폐(코인)로 100억원을 벌었다, 어느 기업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수백억원을 모았다는 이야기들이 업계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충실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기업들의 존재가 무색할 만큼, 투자가 아닌 투기판이 벌어져 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상당히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ICO(사업자금 조달용 발행)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 자체도 금지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블록체인 프로그램 코드’의 개발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등과 거래할 때 발생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암호화폐를 주고 법정화폐(현금 등)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 또는 투자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암호화폐를 주고 법정화폐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위 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상품

암호화폐 자체를 (사업자금 조달과는 무관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받은 현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한 암호화폐가 경제적 실질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면, 사실상 현금을 거저 받은 셈이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실상 공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증여세나 배임(상대방이 회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발행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법정화폐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호화폐가 사실상 무가치하다면, 대여자는 무담보대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라 배임이나 뇌물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미지=Getty Images Bank결론적으로 개인도 얼마든지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받는 과정에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져야 상품, 지급수단, 담보자산 등으로 활용했을 때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1997년 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담보로 약 550억원 상당의 1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연동되는 토큰 발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등장했다고 합니다.암호화폐의 발행이 노력없이 큰 돈을 벌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만개시키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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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6 가상화폐 발행 방법 Best 124 Answer

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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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 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After Bitcoin, a variety of virtual currencies have been newly issued, and the volume of transactions on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been soaring. ICO and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ies, which is out of the traditional way of raising funds, is shocking and embarrassing for most of the economy. In some cases, foreign responses to virtual currencies are actively organized or based on issues, but they are banned altogether. Korea has declared a total ban on the ICO. But the laws needed to realize the declaration are not being adjusted. Under the current financial law, it is deemed impossible to regulate ICO. ICO generally refers to the form of raising funds by issuing virtual currencies( cyber coin) for businesses that utilize block chains in online networks. Investors support money in development projects and receive a cyber co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r and the investor is not an investment or borrowing relationship, but a ending relationship with financial support for development and payment of developed coins. And the presence of the cyber coin by the block chain is as independent as the object. ICO is the private autonomy of the issuer and investor, and the value of the issued virtual currency is a private assessment. Thus, regulation of ICO cannot be allowed in principle unless there is an anti-social element in the ICO itself. In particular, even if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virtual currencies, it is a matter of individual responses and cannot ban ICO itself.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sufficient just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that guarantees the integrity of the project and transparency of the funds. ICO is important for the professional verification of th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anagement and taxation of the process should be central to the legal policy. ICO is rapidly evolving into various forms and the blockchain industry is rapidly being activated. It is a very urgent task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in legal policy regarding the issuance and transactions of virtual currencies.

개인도 가상화폐 발행해 투자받는다

개인 ICO 서비스 국내 첫선

‘내 가치’ 판매해 돈 번다

스타트업 블로코 ‘갓츄’ 출시

자신의 몸값 매겨 투자받아

연예인·유튜버·기자 등 대상

판매희망자 사전접수 나서

정부 “ICO 금지 검토 중”

11월 정식출시 땐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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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개인 가상화폐공개(ICO)’ 서비스가 국내에서 출시된다. 지난해 일본에서 선보인 뒤 인기와 논란을 동시에 얻은 밸유(VALU)와 비슷한 서비스다. ‘토큰 리워드(보상)’ 방식으로 개인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로 수익을 확보한다.5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에 따르면 1세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블로코는 개인 ICO 서비스인 ‘갓츄(GOTCHU)’의 출시를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참여 희망자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블로코는 2014년 설립 후 삼성SDS, 현대자동차, 한국거래소 등과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추진해 왔다.블로코가 출시하는 갓츄는 연예인, 유튜버, 블로거에서부터 작가, 기업인, 언론인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가격을 매겨 투자받는 서비스다. 개인이 보유한 사업 아이디어, 콘텐츠 등에 기반한 가치다.예컨대 뷰티 유튜버(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A씨가 화장품 구입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당 0.01비트코인(5일 장중 가격 약 8만2000원)으로 책정한 ‘A토큰’ 100개를 발행한다. A씨의 유튜브 방송을 즐겨 보는 이들은 경매를 통해 A토큰 매입에 나선다. 구입 희망자가 많을수록 애초 책정된 가격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된다.A토큰 100개가 0.02비트코인(약 16만4000원)으로 두 배 올라 모두 판매됐을 경우 A씨는 약 1640만원을 조달할 수 있다. A씨는 이 자금으로 목표로 한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고가 화장품으로 유튜브 방송의 질을 높이면 애청자는 더 몰릴 수 있다.이후 A씨는 추가로 50개의 토큰을 발행하면서 ‘1개 이상의 토큰을 매입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강의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한다. 매입 수요가 몰리면 A토큰 가격은 기존보다 더 뛸 수 있다. 0.02비트코인으로 매입한 A토큰 보유자는 다른 매입 희망자에게 토큰을 판매해 차익을 얻는다.갓츄는 이처럼 판매할 만한 가치를 지닌 개인이 특정한 보상이나 공약을 내걸고 원하는 사람에게 토큰을 판매해 투자받는 개념이다.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만한 가치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ICO를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에 가상화폐를 접목한 서비스다.이 같은 서비스의 ‘원조’는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출시된 밸유다. 밸유는 ‘스스로를 상장하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최초의 개인 ICO 서비스에 나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 1년3개월 만인 5일 기준으로 밸유에 등록된 개인 ICO 건수는 2만1137건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판매자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장이었던 호리에 다카후미다. 그의 개인 가치는 2270비트코인(약 187억원)에 달한다.급격한 성장세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유명 유튜버인 히카루(예명)가 자신의 토큰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할 것처럼 속인 뒤 가격이 올라간 토큰을 전부 매각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히카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허점이 많은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왔다.블로코 역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인지하고 있다. 김종환 블로코 고문은 “문제가 발생한 판매자의 출금 제한, 매입자의 하루 충전 한도(하루에 매입 가능한 토큰 개수) 설정 등 건전하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ICO에 대한 법적 금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를 파는 ICO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O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블로코는 판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오는 11월 정식으로 갓츄를 선보일 계획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는 이더리움·코인스택을 활용한다. 투자자들은 개인이 갓츄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매입할 수 있다.윤희은 기자 [email protected]

내가 발행하는 화폐, 나만의 암호화폐 만들기

체험기- 암호화폐 만들기

암호화폐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나아가 암호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즉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자유롭게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비트코인을 시초로 여러 암호화폐들이 등장해 이제는 개인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기자가 암호화폐 만들기에 도전해봤다.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기자는 ‘컴퓨팅사고와 SW코딩’을 수강한 게 전부인 코딩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마주하는 단어들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듯했지만 정신을 붙잡고 먼저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읽기 시작했다. 암호화폐는 크게 코인과 토큰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후자는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빌려 쓴다는 차이점이 있다.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에 기자는 비교적 만들기 쉬운 토큰을 선택했다.

암호화폐에 관련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계좌 만들기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 계획이었으므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메타마스크’를 통해 이더리움 계좌를 신설했다. 이후 테스트 네트워크에 연결해 파우셋(Faucet) 사이트에서 이더리움을 무료로 받았다.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지급해주는 것이고, 금전적인 사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급받은 이더리움은 이후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가스 비용, 즉 수수료를 내는 데 쓰인다. 그 후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해주는 통합개발환경인 Remix IDE에 ERC20 프로토콜이 적용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입력했다. ERC20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의 호환성을 부여하는 표준 규칙이다. 입력한 코드의 마지막 줄에서 토큰의 △상징 △이름 △발행량 △소수점만 바꿔준 채로 컨트랙트를 배포했다. 당시 기자가 마시고 있었던 음료가 바닐라 라테였기 때문에 이름은 Vanilla(VNL) 토큰으로 정했다. 지급받은 테스트용 이더리움으로 가스 비용을 지불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가 완료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컨트랙트 주소를 계좌에 등록해 연동하는 것까지 완료하면 계좌에 나만의 토큰, VNL이 얌전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큰 생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쉬웠다. 대부분의 자료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있기 때문이었다. 테스트 네트워크의 존재 또한 신선했다.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도록 일부러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실험용 네트워크를 마련해두고 필요한 암호화폐까지 지급해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간단한 토큰을 만들었을 뿐이지만 테스트 네트워크와 여러 오픈소스를 통해 암호화폐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같은 학생의 위치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교 블록체인 학회 SKKRYPTO의 이동창(시스템 17) 회장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를 투기의 관점 대신 기술·관념적인 접근을 통해 바라보면 이 분야가 왜 떠오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마스크 계좌 내의 VNL 토큰을 전송하는 모습.

사진|김하진 기자 noterror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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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099155A –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분배하고 발행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및 서버 – Google Patents

후술하는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를 예시로서 도시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이들 실시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형상, 구조 및 특성은 일 실시예에 관련하여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실시예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개시된 실시예 내의 개별 구성요소의 위치 또는 배치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경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은 한정적인 의미로서 취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명된다면, 그 청구항들이 주장하는 것과 균등한 모든 범위와 더불어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부호는 여러 측면에 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지칭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분배하고 발행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서버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2는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분배하는 과정을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 도 3은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발행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도시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표현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의 왼쪽은 표현식을 나타내며 오른쪽은 표현식의 정의를 나타낸다.

<표현식 정의>

PrivX : Private key of X

PubX : Public key of X

AESX : AES secret key of X

SigPrivX (Y): Output of ECDSA or RSA signature of Y using PrivX

VerPubX (Y): Output result of SigPrivX (Y) verification using PubX (True or False)

Enc PrivX (Y): Output of ECC or RSA encryption of Y using PrivX

Dec PubX (Y): Output of ECC or RSA decryption of Y using PubX

Enc AESX (Y): Output of AES encryption of Y using AESX

Dec AESX (Y): Output of AES decryption of Y using AESX

Hash(Y): triple sha256 (Hash value of Y)

SigECC256 PrivX (Y): ECC256 Signature of Y using PrivX

VerECC256 PubX (Y): ECC256 signature verification of Y using PubX

우선,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분배하는 과정을 도 1 및 2를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도 1을 참조로 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100)는 통신부(110), 프로세서(120)를 포함한다.

통신부(110)는 사용자(400, 또는 사용자 단말), 특정 회사(300, 또는 회사 단말), 데이터베이스(200)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구성이다. 통신부(110)는 주식 발행 및 분배 요청을 획득할 수 있다(S205).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주식 발행 및 분배 요청이 획득되는 경우 주주명부 파일(File)과 특정 회사(300)의 public key(PubA)가 획득될 수 있다. 통신부(110)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데(S215), 요청(request)과 대응되는 응답(response)는 하나의 TCP 세션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서버(100)가 필수적으로 주주명부 파일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술한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프로세서(120)는, 주식 발행 및 분배 요청이 있는 경우, hash 함수를 사용하여 상기 주주명부 파일의 message digest(MD=Hash(File))를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S210). 여기서 hash 함수의 종류는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hash 함수는 triple sha256일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hash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원본 파일을 변형시키기 위한 함수를 의미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로서, 특정 파일에 대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하는 함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hash 함수가 적용되어 생성된 message digest는 특정 파일과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S215 단계에서 상기 주식 발행 및 분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생성된 message digest가 특정 회사(300)에게 전달될 수 있다. 상기 특정 회사(300)가 단말(미도시)을 통해 요청을 한 경우라면, 단말로 상기 생성된 message digest가 전송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신부(110)는 상기 특정 회사(300)로부터 상기 특정 회사(300)의 private key(PrivA)로 서명된 message digest(EncPrivA(MD))를 획득할 수 있다(S220). 이 경우, S215 단계의 응답 후 TCP 세션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특정 회사(300)로부터 message digest와 특정 회사의 public key(PubA)도 수신될 수 있다.

프로세서(120)는 특정 회사(300)의 private key로 서명된 message digest가 획득되고, 상기 특정 회사(300)의 private key로 서명된 message digest를 상기 특정 회사(300)의 public key로 확인한 정보(VerPubA(SigPrivA(MD)))가 참이면(S225-2), 특정 회사(300)의 address로 소정 개수의 주식을 나타내는 가상 화폐를 전송하는 주식 발행 transaction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S235). 이때, 전술한 경우와 달리 서버(100)는 주주명부 파일을 전달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S205 내지 S225 단계가 수행되지 않고 곧바로 S235 단계가 수행될 수도 있다.

상기 주식 발행 transaction은 서버(100)가 특정 회사(300)가 발행한 주식 숫자에 해당하는 가상 화폐를 블록체인 상의 특정 회사(300)의 주소로 전송하는 거래로 정의된다. 이때 전송된 가상 화폐는 발행된 주식에 대응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처럼 특정 가상 화폐를 특정 주식에 대응시켜서 특정 주식처럼 사용한다. 이처럼 기존의 가상 화폐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므로 colored coin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상기 주식 발행 transaction은 소정 액수의 가상 화폐를 입력으로 포함하고, 상기 주식과 관련된 소정의 기록을 포함하는 정보를 상기 서버(100)의 private key로 서명한 정보에 대한 해쉬값(Hash[SigPrivC(statement)])인 OP 메시지 및 상기 소정 액수의 가상 화폐를 상기 특정 회사(300)의 address로 전송하는 동작을 출력으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주식과 관련된 소정의 기록(statement)은 다양한 기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100)가 특정 회사(300)에 특정 개수의 주식을 발행하였음에 나타내는 기록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주식 발행 transaction은 입력으로 transaction fee를 위한 가상 화폐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110)는 상기 주식 발행 transaction이 데이터베이스(200) 상에 기록되면, 상기 주식 발행 transaction이 데이터베이스(200) 상에 기록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제1 transaction ID를 획득한다(S240). 제1 transaction ID는 특정 회사(300)에도 전달된다(S245). 여기서, 데이터베이스(200)는 가상 화폐의 블록체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블록체인일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세서(120)는, 주주의 public key, 상기 특정 회사(300)의 public key 및 상기 서버(100)의 public key를 이용하여, 발행된 주식을 분배할 주소를 나타내는 multisig address를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S255). multisig address는 서버(100) 또는 다른 장치(예를 들어, 회사(300)의 단말))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나 주식을 분배하여 전송하는 transaction은 회사(300)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서버(100)가 multisig address를 생성하는 경우 도 2의 예와 같이 사용자(400, 주주)의 public key(PubD)를 제공받는다(S250).

여기서, multisig address는 가상 화폐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pay-to-script hash(P2SH) 주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multisig address는 비트 코인에서 사용되는 3으로 시작되는 주소일 수 있다. multisig address가 생성되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프로세서(120)는, 상기 주주(400)의 public key, 상기 특정 회사(300)의 public key 및 상기 서버(100)의 public key를 사용하여 redeem script(RDSD=Func(PubD, PubA, PubC))를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redeem script란, P2SH 거래에서 해시로 대체되는 잠금 스크립트를 말한다. 프로세서(120)는, 상기 생성된 redeem script를 인코딩하여 상기 multisig address를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상기 인코딩은 Base58 인코딩일 수 있다(MSAD=Base58Check(RDSD)).

사용자(400)와 특정 회사(300)는 생성된 RDSD, MSAD를 전달받는다(S260, S265). 프로세서(120)는 상기 가상 화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생성된 multisig address로 전송하는 주식 분배 transaction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S275). 주식 분배 transaction은 특정 회사(300)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S270).

상기 주식 분배 transaction은 상기 특정 회사(300)의 address로 전송된 소정 액수의 가상 화폐를 입력으로 포함하고, 상기 소정 액수의 가상 화폐의 적어도 일부분을 상기 multisig address로 전송하는 동작을 출력으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주식 분배 transaction은 상기 소정 액수의 가상 화폐의 상기 적어도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기 특정 회사(300)의 address로 반환하는 동작을 출력으로 더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달리 여러 주소로 parallel하게 한번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 주식 분배 transaction은 입력으로 transaction fee를 위한 가상 화폐를 더 포함하고 출력으로 fee의 나머지를 소정의 address로 반환하는 동작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110)는 상기 주식 분배 transaction이 상기 데이터베이스(200) 상에 기록되면, 상기 주식 분배 transaction이 상기 데이터베이스(200) 상에 기록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제2 transaction ID를 획득한다(S280).

한편, 상기 프로세서(120)는, 상기 주식분배가 완료되면, 주주명부 파일을 생성하고(S290, 서버가 저장하기 위한 파일을 의미함.), 주주명부 파일(FileC)을 저장하거나 저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S295). 상기 주주명부 파일은 AES encryption되어 저장될 수 있다. 주주명부 파일은 주주들의 public key, RDS, MSA를 저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발행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도 1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통신부(110)는 제1 사용자(400-1)와 제2 사용자(400-2) 간에 특정 회사(300)의 주식 소유권에 대한 이전 거래 내역을 나타내는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reqTransDE)를 획득하거나, 상기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에 대한 해쉬값(TransDE = Hash(reqTransDE))을 획득할 수 있다(S305, S310).

프로세서(120)는, 상기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가 획득되면, 상기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에 대한 해쉬값을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하고(S310), 상기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원하며(S325), 상기 확인 결과가 참이면(S325-2), 아래와 같이 unsigned transaction를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한다.

즉, 상기 확인 결과가 참인 경우, 프로세서(120)는, 상기 제1 사용자(400-1)의 소정의 개수의 주식에 대응되는 소정 액수의 가상의 화폐의 적어도 일부분을 상기 제2 사용자(400-2)의 multisig address로 전송하는 unsigned transaction(UST)을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S335).

상기 unsigned transaction은, 상기 제1 사용자(400-1)의 소정의 개수의 주식에 대응되는 소정 액수의 가상의 화폐를 입력으로 포함하고(UTXO), 상기 소정 액수의 가상 화폐의 적어도 일부분을 상기 제2 사용자(400-2)의 multisig address로 전송하는 동작 및 상기 소정 액수의 가상 화폐의 상기 적어도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기 제1 사용자(400-1)의 address로 반환하는 동작을 출력으로 포함할 수 있다. 생성된 unsigned transaction은 제1 사용자(400-1)에게 전달된다(S340). 이 밖에도 상기 unsigned transaction의 입력으로 transaction fee를 위한 가상 화폐를 더 포함하고 출력으로 fee의 나머지를 소정의 address로 반환하는 동작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세서(120)는,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reqTransDE)가 획득되면, hash 함수를 사용하여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의 해쉬값(TransDE = Hash(reqTransDE))을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hash 함수의 종류는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hash 함수는 triple sha256일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hash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원본 파일을 변형시키기 위한 함수를 의미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로서, 주식 소유권 이전 거래 정보에 대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하는 함수를 포함할 수도 있다.

S320 단계에서 상기 생성된 TransDE가 제1 사용자(400-1)에게 전달될 수 있다. 상기 제1 사용자(400-1)가 단말(미도시)을 통해 주식 소유권 이전 요청을 한 경우라면, 상기 단말로 상기 생성된 TransDE가 전송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신부(110)는 상기 제1 사용자(400-1)로부터 상기 제1 사용자(400-1)의 private key(PrivD)로 서명된 TransDE(SigPrivD(TransDE))를 획득할 수 있다(S320). 이 경우, S315 단계의 응답 후 TCP 세션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제1 사용자(400-1)로부터 TransDE와 제1 사용자(400-1)의 public key(PubD)도 수신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120)는 상기 제1 사용자(400-1)의 private key로 서명된 TransDE에 대해 상기 제1 사용자(400-1)의 public key를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가 참인지 판단할 수 있다(S325).

한편, 프로세서(120)는, 상기 생성된 unsigned transaction을 상기 제1 사용자의(400-1) private key로 서명한 partly signed transaction(PST)가 획득되면(S345, S350), 상기 partly signed transaction에 대하여 (i) 상기 서버(100)의 private key로 서명하거나(2-of-3 address) (ii) 상기 특정 회사(300)의 private key로 서명하거나(2-of-3 address) (iii) 상기 서버(100)의 private key 및 상기 특정 회사(300)의 private key로 서명함으로써(3-of-3 address) Fully Signed Transaction(FST)을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S355). (iii)의 경우 서명 순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통신부(120)는, 상기 생성된 fully signed transaction(FST)을 상기 데이터베이스(200)로 전송하거나 전송하도록 지원하고(S375), 상기 fully signed transaction이 상기 데이터베이스(200) 상에 기록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transaction ID를 획득할 수 있다(S380)

한편, 주식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로세서(120)는 주주명부 파일을 갱신하여 저장하거나 저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서(120)는 기존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주주명부 파일을 복호화하거나 복호화하도록 지원하고(S360), 복호화된 주주명부 파일을 갱신한 후(S365), 갱신된 주주명부 파일(FileC’)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저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S370). 상기 갱신된 주주명부 파일은 AES encryption되어 저장될 수 있다.

주식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통신부(110)는, transaction 성공 메시지를 제1 사용자(400-1), 제2 사용자(400-2), 특정 회사(300)에 전달한다(S385).

한편, 전술한 프로세서(120)는 통신부(110) 및 다른 구성요소 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프로세서(120)는 서버(100)의 각 구성요소 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통신부(110) 및 다른 구성요소에서 각각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한다.

프로세서(120)는 MPU(Micro Processing Unit) 또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캐쉬 메모리(Cache Memory), 데이터 버스(Data Bus) 등의 하드웨어 구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운영체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이상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 구성요소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어,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는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ROM, 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어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도 포함된다. 상기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이 구체적인 구성요소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과 한정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이 상기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상기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하게 또는 등가적으로 변형된 모든 것들은 본 발명의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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