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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영어: certified nursing assistant, CNA)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의 진료 보조 및 간호사의 간호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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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영문 명칭 NA? LPN? < 간호 < 의원 - 의학신문

간협 관계자는 “LPN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면허실무간호사’로 불리는 직종으로 간호사(RN)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액 등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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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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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영어 명칭 두고 저울질하는 복지부 – 오마이뉴스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하기도 애매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KLPN)이란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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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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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나무위키:대문

명칭의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무사(看務士)’라는 약칭으로 부르지만, 대중적으로는 ‘간조사’ 혹은 ‘간조’, ‘조무사’라는 약칭이 널리 쓰인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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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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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영어로

간호조무사 영어로: 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자세한 영어 의미 및 예문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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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ichacha.net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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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 Nursing assistants – 네이버 블로그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1] , 영어로는 Nurse Assistant 혹은 Practical Nurse라고 부른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의료기사는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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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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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영어로 Nursing Assistant? – 인스티즈

일단 나는 상관 없는 직종이구친구 중에 간호조무사 하다가 간호학과 다니는 사람 3명있는데3명 다 본인 프로필에 Assistant Nurse라고 써놓구 Assistant Nurse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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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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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vs간호조무사 – 멘토링

미국에도 한국처럼 간호조무사 시험이 있다던데, 영어를 배우고 조무사 시험을 본 후 간호조무사 생활을 하다가 간호사 시험에 응시하는게 순조로울지 아니면 영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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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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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영어로먼가요? – 지식로그

간호조무사가 영어로먼가요? … 처리내용 : auxiliary nurse입니다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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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isiklog.com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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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진리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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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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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영어: certified nursing assistant, CNA)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의 진료 보조 및 간호사의 간호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간호 학원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한 이후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직업반을 통하여 3학년 때 위탁 교육을 받고 되기도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감독 하에 치료 또는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 병실의 정돈, 검사물이나 결과표의 전달, 환자의 입퇴원수속 등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看護師)와의 차이 [ 편집 ]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에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1],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와 진료 보조만을 업무로 한다[2].

간호사는 대학과정의 간호학을 전공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반면[3], 간호조무사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학원, 간호조무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4]가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한다[5].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시행일:2019. 1. 1.]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5. 12. 29.]

각주 [ 편집 ]

간호조무사 영문 명칭 NA? LPN?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조무사를 지칭하는 영문 명칭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사용하던 과거 로고(사진 왼쪽)와 현재 로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현재 공식 로고 및 홈페이지 주소 등에서 ‘LPN(Licensed Practical Nurse)’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김옥수)는 LPN이 아닌 ‘NA(Nurse Assistant)’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LPN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면허실무간호사’로 불리는 직종으로 간호사(RN)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액 등의 투입량과 소변, 대변 등의 분출량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하는 행위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간무사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처럼 LPN 학위를 받고 면허시험을 거친 직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무협이 LPN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가 ‘간호보조’가 아닌 ‘면허실무간호사’로 지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라는게 간협의 지적이다.

즉, 캐나다나 미국에서의 LPN 교육기간은 1~2년이고 일본 준간호사 전문대학도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무사가 공식 영문 명칭을 NA가 아닌 LPN을 쓰고 있는 것은 탈법행위나 다름없다는 것.

간협 관계자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깨고 직업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 직종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NA와 LPN 중 어떤 영문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무사의 실제 업무가 LPN에 가까워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정확히 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정확한 영문 명칭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협의 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LPN은 RN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되다보니까 NA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확정은 아니다”며 “협의 후 올해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실무적인 기준에서는 ‘LPN’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NA’라고 해서 미국의 글자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어 해외 사례를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어 “간무협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확정이 된 후 공식적으로 통보해서 영문증명서 발급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영어 명칭 두고 저울질하는 복지부

덧붙이는 글 | *윤강 기자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미국의 간호 인력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에 준하는 RN(Registered Nurse)과 실무 간호사에 속하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 간호조무사에 속하는 NA(Nursing aide) 또는 CNA( Certified Nursing Assistant)으로.반면 우리나라 간호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미국의 RN과 일치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의 CNA보다는 교육 시간이 길고 LPN보다는 교육 시간이 짧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CNA로 하느냐 LPN으로 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호학원에서 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 총 1520시간(1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CNA은 3개월에서 9개월의 과정만 이수하면 되기에 한국의 간호조무사를 미국의 CNA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또한 미국의 LPN은 18개월(1년 6개월) 과정이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보다 6개월 더 길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하기도 애매하다.이런 상황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KLPN)이란 영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간호조무사협회를 두고 간호사들이나 간호사 단체에서는 잘못된 명칭이라고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간호조무사는 LPN이 아니라 CNA이 맞다고. 두 단체의 신경전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는 어느 단체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다.2017년 12월 29일 오마이뉴스에 본인이 쓴 “간호조무사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달라”란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댓글은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틀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복지부의 답은 맞고 틀리고를 밝혀주지 못했다.복지부의 답은, 미국의 간호 인력은 3단계이고 우리나라는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를 미국의 CNA나 LPN 그 어느 것으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므로 간호조무사 영문 명칭은 관련 단체, 기관, 전문가들과 조율하여 정한다고 한다. 참으로 편리한 답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주무관의 답이다.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점’과 ‘교육기간’이다. 교육기간이야 6개월을 더 늘려 1년 6개월 과정으로 하면 되겠지만 학점이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간호학원에서의 1년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답도 간단하다. 전문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참으로 이중 잣대가 아닌가. 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해 달라고 수 없이 요구했고 심지어 국제대학에서 개설까지 했지만 복지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개설된 학과마저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고는 대학에 학과가 없어 학점 인정을 못해준다고 한다. 미국의 LPN은 학점을 더 이수하면 간호사(RN)로 승급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이다. 그리고 LPN도 간호사로 인정해 준다. 미국에서는, 실무 간호사란 이름으로.간호조무사가 실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하는 것이다. 간호조무과 개설만 이루어지면 교육 기간도 길어지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미국의 LPN과도 동등해지고 간호사로 승급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하는 것일까? 참 답답하다.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 Nursing assistants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Nursing assistants)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의 진료 보조 및 간호사의 간호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간호 학원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한 이후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직업반을 통하여 3학년 때 위탁 교육을 받고 되기도 한다.

간호사와 혼동할 수 있으나, 간호사는 4년제 일원화로 정규 간호대학에서 학사 예정자나 졸업자한 후 간호사 면허 시험에서 합격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학원에서 6개월 이론 및 6개월 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에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별개의 직업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감독 하에 치료 또는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 병실의 정돈, 검사물이나 결과표의 전달, 환자의 입퇴원수속 및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등을 수행한다.

간호사와의 차이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2조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제2조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한다. 즉, 간호는 간호사의 본 업무이다.

제22조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두고 작성한다. 즉,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을 작성하면 의료법에 위반된다.

제24조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한다.

제27조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0조 –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를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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