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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마케팅 활용동의는 ‘선택’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Source: www.catchsecu.com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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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 똑닥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여부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똑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동의를 …
Source: www.ddocdoc.com
Date Published: 3/20/2021
View: 4261
[최앤리의 스타트업 법알약]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
용도로만 활용한다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 해?” “네, 허락 없이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1. 고객사의 상호, 전화 …
Source: www.mobiinside.c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9631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땐 가입 차단·깨알 같은 글씨로 제공 대상 …
동의 받을 개인정보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부동산 정보업체 ㄱ사는 온라인 회원을 받을 때 ‘마케팅 활용’을 명목으로 이메일 주소와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9/2021
View: 824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doc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언더독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20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하 “교육 프로그램”) …
Source: www.gbckl.kr:2017
Date Published: 4/26/2022
View: 6442
마케팅 활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 All-in-one 급여 아웃소싱 …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 제공 정보, 제공된 정보의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들 중 이 개인정보의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서 등에 동의하신 …
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3/10/2021
View: 3705
동의 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개인정보 수집시에 분명히 마케팅 활용에 대하여 …
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8/26/2022
View: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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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 Author: ELK이러닝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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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D8ju4Dh8CE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회원가입, 설문조사, 뉴스레터 발송 등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이하 ‘동의서’)인데요. 동의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에서 선택 동의를 안 해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적이 있나요?”
많은 분이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정답은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정보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나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도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꼭 바꾸도록 해요. 그럼, 이제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아 할 3가지
1. 다음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목적, 수집 및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대한 권리 및 불이익
2. 체크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고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만 ‘동의버튼’이 없을 경우에도 법 위반!
3. 수집목적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케팅 활용동의는 ‘선택’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vs 개인정보처리방침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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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여부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똑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한 경우 각종 소식 및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앤리의 스타트업 법알약]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알다가도 모르겠는 개인정보 보호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경제가 휘청했지만, 새옹지마인지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온라인 상품 판매량도 늘어나고, 고객 유입 수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고객 유입의 추이가 변하고 고객들의 취향은 각양각색인 만큼 회사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서비스가 개선되면 고객에게도 좋고, 할인 프로모션같이 고객에게 이로운(?) 용도로만 활용한다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 해?”
“네, 허락 없이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1. 고객사의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도 개인정보인가요?
아닙니다.
가끔 개인정보처리방침 컨설팅 의뢰가 왔을 때 이미 작성하신 부분을 검토해보면 주 고객이 회사일 경우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회사의 정보로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 기관인 대표이사의 공개된 이름, 대표 번호 등을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정보를 마케팅 활용으로 허락 받지 않고 이용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 마케팅 활용목적을 위한 수집은 “필수”로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집할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의 동의 받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필수사항으로 하면 미동의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사항으로 하면 미동의해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합니다.
마케팅 활용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케팅 활용 목적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님들도 서비스의 회원가입 시 받는 동의 사항에서 혹시 마케팅 활용 동의가 “필수”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땐 가입 차단·깨알 같은 글씨로 제공 대상 안내…“불법”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발표
홍보 이용 20% 이상 큰 글자로
동의 않는다고 불이익 줘선 안돼
동의 받을 개인정보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부동산 정보업체 ㄱ사는 온라인 회원을 받을 때 ‘마케팅 활용’을 명목으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가입 절차로 넘어가지 못한다.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ㄴ사는 콜센터 등 하청업체에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누리집에 올라온 개인정보 관련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 회원들은 자신의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모른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두 회사의 이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모두 ‘위법’으로 본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문에서 중요 항목의 글씨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높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서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최소 처리 △처리 주체의 명확한 표기 △부동의 시 불이익 부과 금지 등을 들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자는 홍보·판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 관련 내용을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큰 글자로 표기해 눈에 쉽게 띄게 해야 한다.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미리 예측해서 회원가입 시점 등에 포괄적으로 받아선 안되며, 필요할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 어떤 목적으로 이전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 14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인증 등 안전성 확보 조처 여부 등을 표기하게끔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당수 시민들이 동의서·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의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한다’고 밝힌 응답은 66.1%에 그쳤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서를 ‘날림’으로 만들어 정보 주체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개인정보위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실질화하고 정보 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All-in-one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 뉴플로이
제 1조(목적)
(주)뉴플로이(이하 ‘회사’라 한다)의 뉴플로이 서비스(인사 서비스 및 급여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회원님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사의 제휴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원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상품소개 및 홍보 등 영업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조(수집 및 활용 관련 정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 제공 정보, 제공된 정보의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들 중 이 개인정보의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서 등에 동의하신 회원님들의 정보만이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명시된 이용목적을 벗어나 이용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3조(제3자 정보제공의 동의 철회)
2017년 8월 1일 이전 가입 회원 또는 본 동의서에 동의하고 가입하신 신규회원 중 제3자 정보제공을 철회하고 싶은 회원은 이미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정정, 삭제 및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고객센터([email protected])를 통해 본인확인 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의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해당 문의 내역은 별도로 보관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를 철회하는 데는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활용동의 철회를 요청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철회 적용 이전까지 마케팅에 활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정일) 2018년 5월 25일
(개정일) 2019년 12월 24일
(개정일) 2020년 7월 17일
(개정일) 2020년 8월 11일
(개정일) 2020년 8월 19일
(개정일) 2021년 8월 4일
(개정일) 2021년 8월 26일
(개정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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