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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66조(재물손괴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손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가 개를 물었을 땐 가해 견주 측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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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2 – 브런치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개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대방 견주에게 강아지의 치료비 등의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9조 제1항(동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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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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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를 물었어요”… 반려견끼리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은?

평소 견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일단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나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사고 직후 사진을 찍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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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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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를 물어 죽였다면’…탈출 셰퍼드 견주, 무슨 죄? | 연합뉴스

개가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주인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야 하지만 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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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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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반려견이 덩치 큰 개에게 물렸어요!

반려견이 물린 직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반려견과 물고 있는 개를 떨어뜨려야 한다. 단, 흥분한 상대방 개에게 보호자가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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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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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맹견이 내 강아지를 물어 죽였는데도 견주 처벌 불가?

맹견이 내 개를 물어 죽여도 견주를 처벌할 수 없다? → 사실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규율하는 법 … 내 개가 죽었을 때 피해보상은 민사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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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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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를 물어 죽이면 주인에게 실형?” 법조계도 고민 – 국민일보

개가 다른 개를 해쳤을 때, 주인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견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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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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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가 남의 개를 물었을 때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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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가 개를 물었을 때

  • Author: 로시컴LawSeeCo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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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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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숑 습격한 푸들 무죄? “개가 가방 무는 경우와 같다” (영상)

“갑자기 다른 집 푸들이 우리 집 비숑을 덮쳤어요. 그런데 사람이 물린 게 아니라서 처벌하긴 어렵다네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의 한 애견 카페에서 10㎏ 넘는 푸들에게 목을 물어뜯긴 비숑 주인 김모(28)씨가 한 말이다. 피해를 본 개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3kg 이하 소형견이었다. 김 씨는 잠긴 목소리로 “병원에 갔더니 10㎝ 정도 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이번 주 웨딩 촬영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개가 사람을 무는 일뿐 아니라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다. 지난달 25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거리에선 한 부부가 기르던 4살 된 포메라니안이 달려오던 진돗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를 당했다. 진돗개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부부도 손가락 등을 다쳤다.

개가 개를 물땐 속수무책

사람을 상대로 한 개물림 사고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받는 추세다. 하지만 개가 개를 무는 사고는 다르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취급한다. 형법 366조(재물손괴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손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가 개를 물었을 땐 가해 견주 측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개가 사람을 물면 과실치상이나 강화된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다르다”며 “개도 생명체지만 법률상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아 ‘개가 가방을 물었을 때’와 같은 경우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만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면서도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개를 재물로 보고 있어 배상액 정도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처벌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고소장을 낸 스피츠 견주를 돌려보내면서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의 가해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은 지난 8월 28일까지 6만7507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했다.

개의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도 허술하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를 내놨다. 하지만 대상은 ‘사람’에 한정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물건 아닌 생명체로 봐야”

동물 인권단체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한국에서는 ‘반려견의 사회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약해 개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동물을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990년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별도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2002년 연방헌법에서도 국가는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스위스도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2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조심할 것이 많습니다. 갑자기 차로로 뛰쳐나가지는 않을지, 다른 개에게 물리지는 않을지… 정말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아이가 개에게 물렸을 경우의 법적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견주의 입장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따른 법적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강아지를 다치게 했어요… 상대 견주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커다란 개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크게 놀란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 다쳤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개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대방 견주에게 강아지의 치료비 등의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내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 의해 죽거나 다치게 된다면 민법 제759조 제1항을 근거로 상대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에는 일반적으로 ‘다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와 ‘견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만약 슬프게도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견의 구입 가격’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고 이 경우에는 반려견이 다친 경우에 비해 견주의 정신적 피해에 대 한 위자료의 액수가 조금 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려견 간 개물림사고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견주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따져 결정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반려견의 보호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견주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모든 보호자에게는 동일한 주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보호자는 강아지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짧고 단단하게 채울 주의의무’ 가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소5501 판결).

저는 소형견 말티즈(밍이, 4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형견 견주로서 하기 쉬운 착각이 바로 ‘소형견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소형견은 성격이 보통 얌전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으므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과실유무를 판단할 때, 반려견을 산책시킬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견종을 구분하지 않고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진돗개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치와와를 물어 죽인 사안에서 법원은 진돗개와 치와와 양 견주에게 각 5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돗개의 견주는 ‘ 치와와의 구입가격’ 및 ‘ 견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를 합한 300만원 중 50% 비율인 15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 만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치와와의 견주가 목줄을 짧게 채워서 붙잡고 있었다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진돗개 견주에게 100%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를 발로 찼어요…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제 지인도 얼마전 반려견과 목줄을 채운 상태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갑작스레 강아지의 머리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지인이 놀라서 항의하자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강아지가 자신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결국 제 지인은 경찰관의 중재 아래 다소간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홀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강아지를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아지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반려견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 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사람(자연인, 법인)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물건(동산, 부동산)입니다. 반려견은 자연인과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물건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견주로서는 너무나도 서운한 말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반려견은 나의 물건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물건을 고의로 손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마당에 풀어놓은 강아지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게 만든 사안에서 범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의’란의’란 해당 행위를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사정이므로 그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로 강아지를 찬 것이다’,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놀라서 발로 밀어낸 것이다’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CCTV 등이 없는 이상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강아지를 발을 차서 다치게 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변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CCTV를 확보하거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견에 대한 피해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고의 입증이 쉽지 않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이후 민사상 지급명령 등을 통해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얻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까지 매우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므로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과 외출시에는 줄길이를 짧게 유지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그 외에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차도에 뛰어들어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반려견을 강아지용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행인이 강아지를 만지려다가 손을 물려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등 반려견의 산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견주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줄 길이를 되도록 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늘어나는 목줄’의 경우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좁은 도로를 지날 때 맞은편에서 행인 또는 다른 개가 올 때에는 강아지를 안고 지나는 등 안전에 유의 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다친 이후에 견주가 받는 마음의 상처는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서 사랑하는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는 法, 히어로(Here, la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가 개를 물었어요”… 반려견끼리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은?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들끼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맹견에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개가 개를 물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끼리 사고가 났을 때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주가 자신의 개를 자극해 상대 개를 물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형사보다는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 금액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평소 견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일단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나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사고 직후 사진을 찍거나 상대방 진술을 녹음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다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바로 진료를 받는 등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산책시 강아지의 몸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소송과 별개로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펫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 중에는 배상책임 담보 항목이 있어 가입한 애견이 타인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장해주기도 한다. 다만 현재 출시된 펫보험은 납부 금액에 비해 실제 혜택은 얼마 되지 않고 노령동물은 가입이 되지 않는 등 제약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별도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 보험료에 월 1000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면 기르던 개에게 물린 다른 개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보험에서 해결 가능하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가 주의하는 것이다. 평소 사람에게는 순한 개라도 같은 개를 만났을 때 공격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무는 습관이 있는 개라면 산책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공격성이 강한 개는 다른 개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또한 산책시 개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산책을 나가서 흥분을 잘하는 개라면 견주가 끌려 다니지 않도록 통제를 잘해야 한다. 애견카페, 반려견놀이터 등 목줄을 풀고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거나 남의 개에게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할 행위로 손꼽힌다.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증거 확보를 한 뒤 소송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 등 비용을 크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가족같은 반려견이 사고가 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평소 견주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news1-1004@

‘개가 개를 물어 죽였다면’…탈출 셰퍼드 견주, 무슨 죄?

광주 푸른길공원서 소형견 물어 죽이고 포획된 셰퍼드 [독자 촬영 제공=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휴일 광주 도심 공원 산책로에서 소형견들을 난폭하게 공격해 죽게 한 대형견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개 주인은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가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주인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야 하지만 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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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 산책로에서 대형 셰퍼드가 소형견 4마리를 물어 그 중 2마리를 숨지게 했다.

소형견 주인은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공원을 산책하던 도중 셰퍼드 2마리가 뒤에서 달려들어 애완견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소형견 주인이 저지하려 하자 셰퍼드는 사람에게도 공격성을 드러내며 애완견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주월동 김모(70)씨 집에서 키우던 셰퍼드 7마리 중 4마리가 개장(우리)을 탈출했고 공원에서 소형견들을 공격한 2마리는 신고 10여분 만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포획됐다.

셰퍼드 한 마리는 공원에서 재갈을 물려 포획하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졌으며 다른 한 마리는 인근 상점가에서 주민에게 발견돼 소방대원에게 인계됐다.

남은 2마리는 5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에서 포획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개들의 공격을 말리던 주민 이모(67)씨가 손가락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 견주를 조사한 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개가 개장을 탈출해 발생해 개 주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과도 같은 개들이 피해를 당해 김씨가 피해 견주들을 만나 사과하고 싶어한다”며 “양쪽 견주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민사소송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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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반려견이 덩치 큰 개에게 물렸어요!

김현욱 24시 분당 해마루동물병원 대표원장

최근 들어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언론을 통해 자주 알려지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외 활동이 많은 5~10월에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개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빠르게 달리는 목표물에 자극을 받아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 부상과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픈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무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개에게 물려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며 물은 개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물병원 응급실에는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서 응급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덩치가 큰 개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려견을 물어서 발생한다. 주로 물리는 부위는 목덜미, 등, 가슴, 배다.

개는 송곳니가 발달해서 피부에 보이는 상처가 작아 보여도 내부 근육이 찢어지거나 피부와 근육이 분리되어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물릴 때 치아를 통해 구강 세균이 체내로 침투해 심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가슴 부위를 물리면 늑골이 골절되거나 흉벽 파열로 기흉, 호흡기도의 손상 등이 발생해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복부를 직접 물리면 외부 출혈 외에도 복강 내 장기의 손상과 출혈, 복막염과 같은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 물린 부위가 관절이거나 뼈가 손상됐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려견이 개에게 물렸을 땐 상처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동물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반려견이 물린 직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반려견과 물고 있는 개를 떨어뜨려야 한다. 단, 흥분한 상대방 개에게 보호자가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 다가가도 공격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큰 소리를 내거나 호스나 양동이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것도 효과가 있다. 공격하는 개를 직접 잡아떼야 한다면 물고 있는 개의 꼬리나 양쪽 뒷다리를 잡아 수레를 끌듯이 당겨 물은 것을 풀도록 해야 한다.

물린 반려견이 걸을 수 있다면 잠시 걷도록 해서 걸음걸이의 이상이나 출혈 부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면 반려견을 안아서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아무리 착한 반려견도 흥분과 통증 상태에서는 보호자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물린 반려견의 호흡,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한 교상을 입었을 땐 외부 또는 내부 출혈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물려서 출혈이 심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면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보온을 유지하면서 지체 없이 동물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지혈할 땐 사람과 마찬가지로 출혈이 있는 외상 부위를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5분 정도 압박해 피가 멈추도록 한다.

털이 많은 반려견이 물렸을 땐 교상 부위를 확인하고 털 등에 의한 이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의 털을 잘라낸다. 동물병원에서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상처 내부와 외부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교상 부위 내부 손상이 의심된다면 상처 부위를 탐색하거나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와 같은 추가 영상 검사를 할 수도 있다. 피부를 관통하지 않은 외상은 피부소독 정도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피부가 관통됐다면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이 필요하다.

반려견이 개에게 물렸을 떈 이렇게!

길에서 생활하는 개 또는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땐 광견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반려견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물은 동물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양쪽 모두 광견병 접종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광견병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땐 관리의무 위반 등으로 과실치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가 다른 개를 공격했을 땐 민법상 개와 같은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해당 보호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개의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충분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로서는 자신의 반려견이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개와 함께 외출했을 때에는 주변에 목줄을 안 한 개는 없는지 항상 주의하고 낯선 개에게 자신의 반려견이 함부로 다가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들이 서로 목줄을 하고 만났을 때는 서로 충분히 탐색하고 공격성을 보이는지 확인 후 천천히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

가슴 우측을 물린 환자를 응급치료하기 위해 삭모했다.

어깨를 물린 후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한 봉와직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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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맹견이 내 강아지를 물어 죽였는데도 견주 처벌 불가?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각종 반려동물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갑자기 튀어나온 맹견이 산책하던 작은 개를 물어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는 이 맹견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많이 일으켰지만 견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목격자는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뉴스톱은 과연 이 목격자의 한탄처럼 맹견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를 처벌할 수 없는지를 팩트체크했다.

맹견이 내 개를 물어 죽여도 견주를 처벌할 수 없다? →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규율하는 법은 ‘동물보호법’이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이 법에는 반려동물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놨다. 특히 맹견이 일으키는 사건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시행일 : 2021. 2. 12.] 제13조의2

이 법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이다. 동물보호법은 이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 ‘재산상’ 피해이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출처: 강원도청 홈페이지

13조의2 ④항은 맹견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1년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험에 들지 않아도 규제가 없다.

내 개가 죽었을 때 피해보상은 민사로만 가능

다만 13조의2 ①항 1호는 “맹견 견주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맹견이 사람을 죽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할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재산상 피해’로 규정되는 반려견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단순히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반려견의 죽음에 대해 보상을 받을 길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 뿐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급증과 함께 관련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회와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주 들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급히 법 규정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 들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단 1건만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뉴스톱 팩트체크 결과 현행법 상 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죽여도 소유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최근글보기 선정수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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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를 물어 죽이면 주인에게 실형?” 법조계도 고민

개가 다른 개를 해쳤을 때, 주인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견주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규정되는 만큼 실형은 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생명체를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모(76)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의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데리고 나갔다가 스피츠를 물어 죽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법이 개를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씨 측 역시 “개가 개를 문 사건일 뿐인데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판례와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물어 죽였을 때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실제 개가 다른 개를 해친 것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인 만큼 반려동물 사망 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음의 조찬형 변호사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보통 그 손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만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개가 개를 물어 죽이면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데는 동종 사건 전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씨의 로트와일러는 이전에도 세 번에 걸쳐 소형견을 물어 죽이거나 물었던 적이 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개를 방치한 건 고의성이 짙다고 볼 수 있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구형됐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있으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에게 6개월 이상의 구형도 가능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지만, 반려동물을 죽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주차장에서 길을 잃은 강아지가 짖는 것에 분개해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짓밟아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이 다분히 고의적이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는 것이 이유였다.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생명체인 개를 다른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법무부에선 지난 3월부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생명이 있는 동물을 물건으로 봐도 괜찮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런 사회적 인식이 구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동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사법적으로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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