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돼지 발언 | 교육부 간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야\” 발언 물의 / Ytn (Yes! Top News) 2560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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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교육부의 고위 간부가 국민을 가축에 비유하며 신분제 사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영화 ‘내부자들’ 등장인물 대사 :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영화 ‘내부자들’에서 한 등장인물의 대사로 유명해진 이 말은 대중을 무지몽매한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이 대사를 인용하며 신분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신분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어 영화 대사를 인용하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중은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며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을 언급하며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나 기획관은 \”그 사건을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하는 건 위선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보도를 전제로 한 뒤에도 신분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봉사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할 국민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문제가 커지자 적절치 못한 언행이었다며 사과하고, 나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과 교육부의 요직을 거쳐 올해 3월 국장급으로 승진한 나 기획관은 이번 발언으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수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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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를 꿈꿨던 ‘개돼지’ 발언 나향욱의 드러난 가족사 – 미디어오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7월 22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징계에 불복해 지난 달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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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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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에 법원 “강등 처분 정당” – 한겨레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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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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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 나향욱 전 기획관, 복직한다 | 중앙일보

“민중은 개ㆍ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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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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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간부 ‘개·돼지 망언’ – 경향신문

교육부 고위간부 ‘개·돼지 망언’. 30건의 관련기사. 이슈기사 구독하기. 2017.09.29. 22:20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법원 “징계 맞지만 ‘파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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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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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해” 파면 될까…”민중은 개돼지” 사례보니 –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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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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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직급 낮춰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중앙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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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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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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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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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를 꿈꿨던 ‘개돼지’ 발언 나향욱의 드러난 가족사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7월 22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징계에 불복해 지난 달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은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게되는 파면을 당했다.

“(나향욱) 기획관은 (1%와 99%의 개돼지 중) 어디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에 나 기획관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때문에 나 기획관이 속한 가족과 가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기획관의 부친 나준보(1937년생)씨는 경북대 법대를 나와 법원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임한 후 마산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향욱의 형제나 처가, 외가 등에도 상위 1%에 속한 것으로 볼 만한 저명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가까운 친족만 놓고 보면, 나향욱이 1%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과장된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5촌 당숙 중에 주목할 만한 인사가 있었다.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민중의소리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에 법원 “강등 처분 정당”

나향욱(왼쪽)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다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싸움 끝에 2018년 8월 공무원 신분을 회복했다.

인사혁신처는 “강등이나 정직, 감봉이 적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으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여전히 높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서를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6월 경향신문을 상대로 문제 발언을 담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 나향욱 전 기획관, 복직한다

“민중은 개ㆍ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MBC를 통해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추후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email protected]

“꼬우면 이직해” 파면 될까…”민중은 개돼지” 사례보니

‘블라인드’에 “차명 투기하며 꿀빨래” 논란

‘나향욱 사건’ 비슷하단 지적…사회적 공분

LH·전문가 “특정시 파면까지 충분히 가능”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LH 직원 추정 글. 인터넷 캡처. 2021.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꼬우면 니들도 (LH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써 공분을 불러일으킨 익명 게시글 작성자가 고발됐다. LH는 실제 직원일 경우 즉각 파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몇년 전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큰 논란을 불러왔던 ‘나향욱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16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이 커뮤니티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9일 게시된 이 글은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LH 의혹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LH는 이 작성자가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LH는 또 작성자가 실제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을 연상시킨다는 시선이 나온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7.11. [email protected]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신문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해당 신문사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교육부는 당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나 전 기획관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나 전 기획관은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국장 징계 수준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이번 블라인드 글과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시민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차원에서 비슷하다. 블라인드 글에는 ‘개돼지’와 같은 직접적인 비하 표현은 없지만 민감한 사회적 사건에 분노하는 이들을 비웃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나 전 기획관은 언론을 통해 만방에 알려졌지만 발언을 꺼낸 건 사석이고, 이번 블라인드 글은 공개적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준이 ‘강등’으로 그친 반면, 블라인드 글은 LH 직원이 맞을 경우 파면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LH 관계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공사의 명예훼손을 시키면 안 된다”며 “해당 인물은 공사 직원일 경우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시켰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입혔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누군지 특정이 되고 나면 인사위원회를 열 것이고 파면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만일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저희도 당연히 소송 절차에 응해서 사법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도 파면 징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형사적으로는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이 나더라도 충분히 내부징계나 해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직급 낮춰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

법원 판결 따라 ‘파면→강등’…중앙교육연수원서 근무

법원 판결 따라 ‘파면→강등’…중앙교육연수원서 근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이달 13일자로 나 전 국장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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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은 파면 직전(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낼 경우 학생회나 교수회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연수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심사서를 6월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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