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처벌 | 최대 벌금 3300만 원! 자비 없는 독일의 동물 학대 처벌 기준🔥그렇다면 반려동물 유기 시에는? | #외계통신 #사피엔스 23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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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림 #김동완
외계통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제 3자인 다국적 외신들의 시점으로 풀어보는 외신 버라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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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 나무위키:대문

동물한테 어떠한 짓을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다. 물론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재물손괴[12]로 처벌되지만 이는 동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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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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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 처벌 등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다음 중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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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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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동물학대 처벌…왜 벌금형 그치나 | 아주경제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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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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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공포…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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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6123

동물 학대와 처벌…생명과 고통의 무게, 다르지 않다 – 매일경제

동물 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목소리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동물 보호법을 개정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기존의 ‘2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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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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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물학대에 관대하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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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actchecker.or.kr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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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되풀이되는 동물 학대‥원인은? – 포항통

동물 학대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구미시의 한 원룸가에서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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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ohangtong.com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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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10년 새 10배 증가…“수사·처벌 강화해 경각심 높여야”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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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9/13/2021

View: 1743

[사실확인] 한국은 동물학대에 관대하다? 판결문 200개 분석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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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bn.co.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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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동물 학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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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물 학대 처벌

  • Author: 사피엔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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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uqCiqph5Bk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 학대행위자 처벌 등 (본문)

학대행위자 처벌 등

인쇄체크 반려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사람

동물실험을 한 사람 동물실험을 한 사람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제1호의2)

양벌규정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의2 ).

인쇄체크 학대받은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학대받은 반려동물 조치 학대받은 반려동물 조치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

개정 동물보호법 공포…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 처벌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에 기반해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후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물 학대와 처벌…생명과 고통의 무게, 다르지 않다

최근 내가 사는 제주에서 끔찍한 개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하나는 개 주둥이를 테이프로 친친 감고 발을 뒤로 묶어 풀밭에 방치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코만 내놓고 몸 전부를 땅에 묻은 사건이다. 어째서 인간은 이렇게 잔인하며, 어째서 이런 참혹한 사건은 반복될까.잊을 만하면 한번씩 불거지던 동물 학대 뉴스가 점점 그 빈도수와 참혹함의 수준을 경신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에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도 있다. 동물 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목소리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동물 보호법을 개정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 하지만 현행 동물 보호법은 ‘목을 매달면 안 된다’든가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학대 행위를 나열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합당한 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우리나라의 동물 학대죄 처벌을 두고 ‘솜방망이’ 운운하는 것은 외국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살인 사건과 동등한 범죄로 분류해, 미국연방수사국FBI가 나서서 정보를 수집하고 엄히 처벌한다. 일부 주에서는 가해자의 신상도 공개한다. 이뿐 아니다. 반려견을 차 안에 두고 방치하면 징역 6개월 혹은 벌금 120만 원을 물리고, 반려견에게 험한 표정을 짓는 장난조차 괴롭힘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모든 동물을 죽게 하거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독일은 동물 학대 미수나 부주의로 인한 학대에 3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먹이를 주지 않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때는 동물을 압수하고 다시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동물 학대범에게 3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대개의 유럽 국가들은 동물 학대죄에 징역 5년을 규정해 두었다.학대로 간주하는 행위의 범위도 넓고 구체적이어서,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는 반려견을 하루 3회 이상 산책시키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혹 이웃이 이를 위반한 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스웨덴에서는 6시간마다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야 한다. 실내에서는 반려동물을 묶거나 가둬 두면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또 반려동물이 지내는 곳은 반드시 햇빛이 들어와야 하며, 적정 온도는 얼마인지 등의 지침도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최대 2년형을 선고 받는다.누군가는 유난하다 할 수도 있는 이런 규정들을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동물 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가 강력 범죄의 전조인 셈인데, 동물 목숨의 무게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여성이나 아동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를 강력 범죄에 준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능사냐고 묻는다면 이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겠다.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해서 안 되는 일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제주도의 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즈음, 한편에서는 제주의 유채꽃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반려견의 사진들이 시시각각 SNS에 올라왔다. 이쪽과 저쪽, 뚜렷이 대비되는 개들의 표정을 보며 바닥 모를 죄책감에 시달렸다. 행복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이지 않다면 나 역시 행복할 수 없다.[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픽사베이][ⓒ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 동물학대에 관대하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gistry is provided to the Tennessee Bureau of Investigation by the appropriate clerk in each county. The TBI does not independently verify the convictions, and cannot guarantee their accuracy. Therefore, this inform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resource suggesting the need for further inquiry.

https://www.tn.gov/tbi/tennessee-animal-abuse-registry.html

처벌 강화에도 되풀이되는 동물 학대‥원인은?

[앵커멘트]

포항의 양식장에 이어

얼마 전엔 구미의 한 원룸가에서

학대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소식,

HCN에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구미시의 한 원룸가에서

학대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달 포항에서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가둬 놓고

학대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

[PIP.1]

실제 통계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7년 400여건에서

2020년 1천여 건으로

3년새 1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처벌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CG1]

최근 5년 사이,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3천 4백여 명 가운데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작 12명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학대를 적발해도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꼬집습니다.

[인터뷰 // 최승훈 / 반려동물구조협회 협회장]

“학대가 적발 돼도 지금 법에 명시된 형량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동물 학대가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처벌이 미흡하다 보니 학대가 계속 되풀이되는게…”

얼마 전 동물 학대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 양금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제가 발의한

학대 행위 처벌 강화도 반영되었지만 이외에도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을 꾸준히 찾아서 정책에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U] 최현철 기자 / [email protected]

“동물학대는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인식개선 등 사회적 예방장치가 필요한데,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제정한

예방교육 조례를 정부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HCN뉴스 최현철입니다.

저작권자 © 포항통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물학대 10년 새 10배 증가…“수사·처벌 강화해 경각심 높여야”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1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1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재판에 기소되는 비율은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발생 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관련 범죄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2011년의 경우 98건 중 89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90.8%의 검거율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검거율이 75.3%로 하락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는 송치율은 76.1%에서 55.7%로 감소했다.

검찰 기소율의 경우 2011년 47%에서 지난해 32%로 감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3명 중 1명만 검찰이 형사 사건으로 특정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 셈이다.

동물학대 관련 구속 수사된 사건도 경찰 5건, 검찰 2건에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드물어 현행 동물보호법 관련 법 규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거·송치·기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마저 미미한 실정이다”라며 “동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주원인으로 손꼽는데 동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확인] 한국은 동물학대에 관대하다? 판결문 200개 분석해보니…

판결문 200개 분석…대부분 벌금형에 실형 단 1건

2013년부터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물학대범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 자료

해외는 얼굴과 주소까지 공개…동물 소유권 박탈하기도

테네시주 홈페이지 캡처

대검, 해외 처벌 사례 분석 중…’동물, 물건 아니다’ 개정안 국회 계류

동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소개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와 판결입니다.지난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인증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고어전문방’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법원은 고어전문방을 운영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원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최근 제주도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일반 국민 가운데서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받았는데, 우수 제안 5개 중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가 가장 많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우리나라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실제로 낮은지 확인해 봤습니다.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지난해 2월부터 강화됐습니다.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를 놓고 보면 독일(3년 이하 징역, 3천300만원 이하 벌금)과 비슷합니다.우리나라 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국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물가 수준이 다를테니 벌금액에 대해서도 각 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형량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동물법이야기’의 저자인 김동훈 변호사는 각국의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벌금형 상한액이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를 분석한 ‘동물학대형량비교지수’를 고안하기도 했는데요, 김 변호사가 개발한 ‘동물학대형량비교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벌금액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012년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형량은 선진국의 60%까지 도달했다고 김 변호사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일본,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2년 당시 우리나라 벌금형의 상한액이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상한액이 3천만 원이 됐으니 다른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처벌 수위’입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벌금이 매겨지는지, 징역형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MBN 사실확인팀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물학대범 판결문을 모두 분석했습니다.동물보호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사건 중 형이 확정된 사례는 모두 194건이었고, 201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165명으로 82%를 차지했습니다. 벌금액 평균은 142만 6천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선고유예는 13명이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우리나라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99만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40만 원 수준인 벌금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해외에서는 동물 학대범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볼까요?미국의 테네시주는 다른 주와 달리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판결 날짜 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 범죄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셈입니다.일리노이주는 인도적 동물 돌봄법을 통해 동물을 구타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행위, 굶주리거나 과로하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A급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4급 중범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도입한 영국엔 동물 소유권 영구 박탈 조항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 제33조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처벌 수위는 달랐습니다.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쇠파이프를 이용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대범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영국에서도 2019년 2살짜리 강아지 ‘스타’가 진공청소기 부품인 금속 막대로 학대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학대범에게 18주간의 징역형과 함께 동물 영구 소유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와 영국의 처벌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나, 다른 나라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에 관대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됩니다.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물론 있습니다.대검찰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을 연구용역 대상자로 선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연구에 나섰는데요. 대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시행 중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사례 및 판례, 통계 등 실증 자료를 분석해 동물학대 등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또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인구가 그 정도 수치라는 거겠죠.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김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취재지원 : 문승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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