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 프랭크 법 | [김동환의 시선] 도드 – 프랭크법 상위 28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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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제정한 금융개혁법.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자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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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한국경제tv 앵커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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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서비스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도드-프랭크법이라고 불리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2,317쪽의 방대한 법안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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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gs.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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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 국회입법조사처

도드-프랭크(Dodd-Frank)법1)의 핵심규제들이 크게 완화됐다. 2018년 5월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융규제완화법’)이 통과되면서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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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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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 프랭크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파산처리 제도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이다.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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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29/2021

View: 4330

[이번 주 경제 용어] 도드 프랭크법 | 중앙일보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2010년 7월 미국에 도입된 월가(Wall Street) 개혁 법안이다. 법을 입안한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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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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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도드프랭크법 지방銀만 죽였다 – 한국경제

하지만 이들 은행은 처벌 대신 7000억달러 상당의 공적자금을 받아 부활했다. 미국인들의 분노는 강력한 규제로 이어졌다. 그게 2010년 시행된 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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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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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은행규제 완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하원이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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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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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 – 연합인포맥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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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6/1/2021

View: 6519

[뉴스따라잡기] 도드-프랭크 법 – VOA 한국어

도드-프랭크 법은 지난 2009년 말,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과 바니 프랭크 당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미국의 금융 혼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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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7/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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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시선] 도드 - 프랭크법
[김동환의 시선] 도드 – 프랭크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드 프랭크 법

  • Author: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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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pGuCbOQbXk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제정한 금융개혁법.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자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요 금융회사 규제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강화 등이다. 이 법안은 1930년대 은행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한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평가받는다. 예금취급기관과 그 지배회사의 자기자본투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지분취득과 경영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이란 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등록일 2020-11-03.

도드 프랭크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파산처리 제도

2010년 7월 미국의 도드 프랭크 법이 성립된 이후 만 7년이 경과하였다. 도드 프랭크 법은 16편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이며, 그것이 커버하는 범위도 새로운 금융규제의 도입이나 규제강화에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그 큰 특징 중 하나는 복잡하고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처리에 관해서 새로운 파산처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이다.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대형 금융 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드-프랭크법이 월스트리트 개혁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과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에 투자했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떠안게 됐다. 도드-프랭크법은 우선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지게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안전감시위원회(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설립됐다.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권고할 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다. 본고에서는 이 법이 규정하는 파산처리 제도의 내용을 개관하고, 그 후 재산 관리인으로서 파산처리를 하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생각하는 사태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종래의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파산처리와 관계도 함께 정리하였다.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mation of the Dodd Frank Act in the United States in July 2010. The Dodd-Frank Act encompasses 16 large laws and covers a wide range from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to investors and consumer protection. One of its great features is that of bankruptcy of complex and large-scale financial institutions It can be said that it introduced a new bankruptcy treatment system. The Dodd-Frank Act is a broad financial reform law created by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The official name is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It is important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ile strengthen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large financial companies represented by Wall Street. The Dodd-Frank Act began the Wall Street Reformation because the financial crisis that struck the United States began right on Wall Street. Wall Street’s large investment companies invested in sub-prime mortgages, or mortgage loans, when the bubble burst and house prices fell, investors began to go bankrupt with huge losses and the government eventually lost economic losses. The Dodd-Frank Act is primarily aimed at ensuring that Wall Street, not the people, is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crisis.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s reformed. To do this,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was established. It is an agency that detects factors that threaten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United States, recommends sanctions if necessary, and plans for responding to factors that threaten the US financial system. This article outlines the contents of the bankruptcy treatment system prescribed by this Act, and then discusses the procedures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Treatment and relationship were also summarized.

[이번 주 경제 용어] 도드 프랭크법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2010년 7월 미국에 도입된 월가(Wall Street) 개혁 법안이다. 법을 입안한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의 이름을 땄다.

금융사 무리한 투자 막는 장치

트럼프 “멋진 사업도 밀려”

일부 규정 중단하는 행정명령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대마불사 금융회사 규제 강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망하기엔 파급력이 너무 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던 금융회사를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필요성을 주창한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 이름을 붙여 ‘볼커룰’이라고도 불린다.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자본의 3% 이내로 규제하고 파생상품 거래도 제한됐다. 둘째는 중구난방이던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 감시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마지막은 독립 기구인 ‘소비자금융 보호국’을 세워 외면받았던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도드프랭크 법안은 시련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피력해 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지난해 11월 9일) 미국 증시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은행 등 금융주가 5%대 급등한 것도 그 때문이다.

취임 후에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이 정한 일부 규정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고객에게 투자를 조언할 때 고객 이익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내 주변에 멋진 사업을 하려는 데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드프랭크법 때문”이라는 말도 남겼다.

‘금융시장=미국 경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가진 참모도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무효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맡고 있는 젭 헨설링 공화당 의원은 지난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본을 충분히 쌓은 은행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드프랭크 법안을 대체하려는 법안인 셈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언급했다. 또 법안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 해체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새누리 기자

[특파원 칼럼] 도드-프랭크법, 지방銀만 죽였다

김현석 뉴욕 특파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탐욕에 기인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처벌 대신 7000억달러 상당의 공적자금을 받아 부활했다.미국인들의 분노는 강력한 규제로 이어졌다. 그게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이다. 이 법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대형 은행들의 손발을 옥죄는 규제로 점철됐다.자산 5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해 매년 자산건전성 점검(스트레스 테스트)을 받도록 했다. 자기자본 투자를 틀어막았고 본업 외 다른 사업을 못하게 은행지주회사 감독도 강화했다.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고 은행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내줄 땐 대출상환능력을 샅샅이 확인하도록 했다.규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노스다코타주에서 14개 지점을 운영하는 지방은행 코너스톤은행은 주력이던 모기지 사업에서 손을 뗐다. 모기지 신청자의 인종과 교육 수준, 소득 등 수많은 데이터를 매년 제출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해 수십만달러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일부 큰 지방은행은 자산 500억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영업을 줄이고 지주회사를 해체하는 식으로 은행을 쪼개기도 했다.그 결과 대형 은행의 지배력은 더 커졌다. 미국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3대 은행의 수신잔액은 지난해 3조8000억달러로 지난 10년간 2조4000억달러 증가했다. 2007년 이들 3대 은행의 수신액 비중은 전체의 20%였지만 지금은 32%에 달한다.모기지 시장은 웰스파고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들의 독무대가 됐다. 대형 은행 웰스파고는 모기지에 집중해 점유율 13%를 차지했고 은행권 규제 속에 비은행 모기지 업체인 퀴큰론은 1위로 부상했다.이유는 간단하다. 도드-프랭크법으로 6000여 개 지방은행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엄청난 규제 비용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대형 은행들은 성장한 것이다. 과다한 규제는 이처럼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이달 초 미국 남동부의 지방은행 BB&T와 선트러스트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말이면 자산 4420억달러의 미국 6위 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기 이후 첫 대형 지방은행 간 합병이다. 지난해 도드-프랭크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합병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도 자산 2500억달러 이상으로 줄었다. 각각의 자산 규모가 2500억달러에 육박하는 BB&T와 선트러스트는 좀 더 커지면 규제를 받게 될 처지였다. 이에 아예 합병해 3대 대형 은행에 도전하기로 했다.한국의 규제 수위는 세계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34개국 중 낙태와 매춘, 사촌 간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대마초 등을 모두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다.규제 그물이 촘촘한데도 여전히 별별 규제가 추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뿐만이 아니다. 카페에선 1회용품 사용을 막는다며 ‘머그잔 사용’ 규제가 도입됐고 인터넷에선 ‘https(보안접속프로토콜) 사이트 차단’ 검열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 외모 지침 가이드라인까지 방송사 등에 내려보냈다.사회 곳곳에서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존 강자만 좋아진다. 중소·신규 기업이 크지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email protected]

美의회,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은행규제 완화

3월 상원 이어 하원도 통과…트럼프의 정치적 ‘승리’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하원이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대치할 개정안을 22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상원에서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바 있어 의회의 개정안 통과는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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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미국 월가의 ‘대마(大馬·대형은행)’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 은행들과 지방 은행들이 주된 수혜 대상이다.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한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종전의 500억 달러에서 2천500억 달러로 대폭 올렸다.

종전의 기준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를 제출치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이른바 볼커룰(자기자본거래 금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압도적 다수의 은행이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볼커룰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고 규제 당국의 칼날도 약화시키지는 않았다.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창설된 소비자금융정보국(CFPB)은 공화당 측으로부터 월권행위라며 공격을 받았지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부 보호장치를 추가했고 신용평가사들에는 의무적으로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공화·민주 양당은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그동안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각종 규제가 지나쳐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억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지배적 입장이었지만,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자와 납세자를 위한 보호막이 된다며 완화에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도드-프랭크법이 중소 은행들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초당적 지지 형식으로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공화당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한 것이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에 의존하는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공화당 측에 가세했다. 하원 표결에서는 33명, 상원 표결에서는 17명의 의원이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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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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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이다.이 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의 하나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룰(Volcker Rule)이 포함되어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볼커룰은 미국 내 은행과 은행계열사 자기 계정의 증권, 파생상품 거래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 특수관계는 맺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말한다.이 법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월가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2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올해 5월 JP모간이 파생상품 거래를 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본 사건이 터지자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미국 월가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JP모간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대형 은행을 파산하지 않게 하려는 이 새로운 금융법안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관에 처넣고 못을 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의 핵심인 볼커룰을 최초로 제안한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볼커 룰’은 유예 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월가에서 시행되고 있어 월가의 거의 모든 대형은행이 자기매매, 일명 ‘프랍 트레이딩’을 사실상 멈췄다고 평가했다. (정책금융부 이재헌 기자)(서울=연합인포맥스)[email protected](끝)

[뉴스따라잡기] 도드-프랭크 법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도드-프랭크 법’ 개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때 발효된 금융 규제법인데요. 오늘은 이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이란”

[녹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우리는 미국의 금융 규제와 관련한 핵심 원칙에 서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백악관에서 도드-프랭크 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와 관련한 핵심 원칙이라고 명명한 도드-프랭크 법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때 나온 건데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의 원래 이름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지난 2009년 말,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과 바니 프랭크 당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미국의 금융 혼란과 경제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 선진개혁 방안을 발의했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7월 21일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이 제정된 배경”

도드-프랭크법이 월스트리트 개혁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바로, 미국을 강타한 금융 위기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과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에 투자했는데요.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떠안게 됐죠.

당시 금융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약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는데요. 하지만 금융 위기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커녕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되고 이런 금융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도드-프랭크 법의 내용”

도드-프랭크 법은 우선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지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골자인데요.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안전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가 설립됐는데요.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제를 권고할 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이 언급될 때마다 ‘볼커 룰(Volcker rule)’이라는 말이 함께 언급되곤 하는데요. 볼커 룰은 도드-프랭크 법률 제619조에 담긴 내용으로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회사의 자본금이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자금인데요. 금융 위기가 닥치기 전 ‘리먼 브러더스’나 ‘골드만 삭스’ 같은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자기자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빚을 내가며 무분별한 투자를 했고 결국 투자 거품이 빠지면서 금융 위기를 가져왔었죠.

도드-프랭크 법은 또한 기업의 파산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too big to fai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마불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규모가 너무 큰 회사가 망하면 나라 경제 전체의 재앙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도드-프랭크 법은 아무리 부실해도 덩치가 너무 커서 파산시키지 못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장례식 계획(funeral plan)’을 세워서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대형 금융회사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회사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에 대한 반응”

도드-프랭크 법은 강력한 금융 규제를 위해 탄생했지만,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논란이 돼 왔습니다.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금융업계에서는 도드-프랭크 법이 경기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줄곧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지만,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금융 위기가 오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은 도드-프랭크법에 반대해 왔는데요. 지난 2015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률 시행 5주년 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형 은행은 더 커졌고 소규모 은행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밝히면서 도드-프랭크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9월 도드-프랭크법의 대체 법안으로 ‘금융선택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선택법안은 10%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한,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은 볼커 룰의 적용을 완화해주고 금융안전감시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다소 완화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부터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도드-프랭크 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로 이 금융선택법안을 손질하는 방법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도드-프랭크 법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도드-프랭크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도드 프랭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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