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 다주택자 세금 걱정 끝? 서울·지방 이렇게 됩니다 15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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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9일까지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의 20%p를 중과한 26~65%,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30%p를 중과한 36~75%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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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걱정 끝? 서울·지방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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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5 (방배동) 영신빌딩4층
● 상담문의 02-797-9930
▶ 앤드플러스 경제연구소 대표
▶ 도시개발연구소 이사
▶ 한국경제TV \”실전투자 부동산재테크\” 고정출연
▶ (前) 로리치경매법인 대표
▶ (前) RTN 부동산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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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강주배의 절세 …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가산됐는데,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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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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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나 줄어들까?…다주택자 팔까? 말까? – SBS Biz

박연신 기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현 정부 들어 얼마나 강화됐죠?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구간별로 6%에서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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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sbs.co.kr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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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전략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 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씨의 우려는 괜한 걱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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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50plus.or.kr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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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폭탄’ 던다…종부세율 2년 전으로 돌리고 ‘집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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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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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 투기 → 세금 중과’ 부동산 세제 프레임 바뀌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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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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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세금 계산] 다주택자, 지금 집 팔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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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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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두 채 이상 세금 많이 내야…세 채부터 다주택자 …

서울시민 중 절반은 두 채 이상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라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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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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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다주택자 세금

  • Author: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 [도시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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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BpscLGfcIM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총정리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1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했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전반의 감면 조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금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 발표내용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개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2022년 5월9일까지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의 20%p를 중과한 26~65%,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30%p를 중과한 36~75%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했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양도세를 확 줄일 수 있죠. 이번 조치로 인해 2023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이사를 갈 때 기존에 실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 1세대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5월10일부터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한다는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2021년 1월1일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인 2022년 12월31일까지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2022년 6월21일부터 시행된 내용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100%를 감면받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4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율과 50% 감면을 계산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죠.

6월20일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수도권의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21일부터는 감면의 전제조건이었던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고, 주택가격이 4억원을 넘더라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종부세 개편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됩니다.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바뀌는 부분인데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가 아닌 45%로 낮췄죠.

1세대1주택자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3억원의 특별공제가 도입되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도 적용됩니다.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주택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상속받은 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일 때 기간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 계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 개편방안이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다시 낮추는 방안도 11월에 발표되는데요.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 연말정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종전에는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연간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강주배의 절세abc]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 기산 제도 폐지

1주택자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사진=국세청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10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됐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도 폐지됐습니다.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역시 완화됐습니다. ‘국민들의 세 부담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이뤄진 시행령 개정이 부동산 세후 수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앞서 정부는 2017년 8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 10월 중과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가산됐는데,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도 적용받지 못해 양도 시 세후 수익이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대표적인 절세 방안인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의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없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지역 소재 다주택은 중과세를 배제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주택을 5억원에 사들여 3년 동안 보유하고 2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15억원을 낸 3주택자를 가정했을 때 시행령 개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양도차익이 15억원으로 같아도 세액은 중과 여부에 따라 5억3872만5000원이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에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세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망설였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 기산하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2년 보유·거주를 해야 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이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이미 2년 보유·거주를 채웠다면 더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과 파생되어 논란이 되는 사항도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고,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요건을 갖춰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의 중과배제를 행안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주택은 오랫동안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에 양도차익이 크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세효과를 크게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주배 케이텍스서비스 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50+포탈]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전략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수도권 소재 주택 세 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김모(62) 씨는 당초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 한 채를 물려줄 작정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압박이 커지면서 증여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씨의 우려는 괜한 걱정이 아니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정부의 규제에 무작정 ‘버티기’로 대응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일 김 씨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집값이 구입 당시보다 5억 원이 넘게 올랐다면 양도차익의 7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4월 1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올해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38%, 3억 원을 넘으면 40%, 5억 원 초과인 경우 42%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3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양도세의 10%가 다시 주민세로 붙기 때문에 최고 68.2%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집값 상승분의 7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단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세는 물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신도시), 부산 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와 세종시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따져라

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계산된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물론이고 세법상 동일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별도 세대로 분리할 수 있는 세대원 소유의 주택은 떼어내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세법상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세대를 분리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세법에서는 결혼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독립세대로 인정한다.

앞서 김 씨의 자녀가 결혼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독립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해도 주택 수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증여 방법은 크게 단순 증여나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선호한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 이나 전세보증금 등 증여자(부모)의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 방식이다. 전체 평가액 중 부채 승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부채 승계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붙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4월 이후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시 세금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택 수는 달라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가령 3년 전 4억 원에 구입해 6억 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제3자에게 6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증여 후 단시일 내 양도는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해, 애초 취득금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증여 당시 평가금액이 취득금액이 되므로, 5년 이상 보유 의사가 있다면 가족 간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임대사업 등록 … 8년 이상 장기전략

서울 마포구에서 다가구주택을 세놓은 임모(68) 씨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임 씨는 다가구주택 외에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임 씨는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노후 생활비여서 당장의 매각은 고려하지 않지만, 자칫 임대사업 등록으로 소득만 드러나고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망설인다”고 말했다.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 연휴로 등록 가능한 근무 일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 평균 등록자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직장인의 월세소득공제는 물론, 주민 센터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임대)수익률이 높고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줄거나 면제된다. 장기특별보유 공제 혜택도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고려한다면 선택지는 8 년 이상 ‘장기임대’로 좁혀진다.

3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 기간 4년의 단기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한다. 8년 임대 시 건보료의 80%가 감면되고, 매각 시에는 매매 차익의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 임대 주택 혜택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하며, 임대료는 의무임 대기간 동안 연 5% 범위로 인상폭이 제한된다. 의무임대기간에 주택을 매 매할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면된 세금도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글 배현정 한국경제매거진 MONEY 기자

다주택자 ‘세금폭탄’ 던다…종부세율 2년 전으로 돌리고 ‘집값’ 기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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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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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돌리던 ‘세금 폭탄’을 그만 거두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줄어들 전망이다.물론 정부의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다.정부가 종부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택 수에 따른 현행 과세 체계를 가액(집값) 기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약 15년 만에 상향하면서 세 부담 상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두 다주택자에게 큰 이득이다.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이번 세법 개정안의 큰 축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먼저 정부는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현행 종부세율 체계는 ‘일반'(2주택 이하)과 ‘다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으로 나뉘어 세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그런데 이를 하나로 합쳐서 과세표준별 단일 세율로 부과하겠단 것이다.이에 따른 새 과세 체계는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등 8단계다.약 2년 전인 2019~2020년 1주택자 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다.1주택자도 혜택을 보지만, 다주택자의 이익이 더욱 많을 전망이다. 12억~25억원 다주택자 세율은 3.6%에서 1.3%로 반토막이 나며, 94억원 초과 다주택자 세율은 현 6.0%에서 2.7%로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세 부담 상한 조정에 따른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급증을 막는 세 부담 상한은 현재 일반 150%, 다주택 300%로 이원화돼 있으나 정부는 이를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또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는 2006년 이후 15년 넘게 유지해 온 다주택자 공제액을 손보는 것이다.다주택자에게 가하던 사실상의 페널티’, ‘세금 폭탄’을 급격히 줄이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었다”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그나마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이 30억원인 경우에는 올해 7151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턴 1463만원으로 5700만원 가까이 세액이 감소한다. 같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면서 공시가 합계가 20억원이면 올해 3114만원에서 내년 553만원으로 약 2500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1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비교적 작다. 공시가격 20억원 기준 종부세액은 올해 338만원에서 내년 148만원으로 떨어지며 약 200만원의 세 경감이 예상된다. 공시가 30억원 기준으로는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절세가 예상된다.관건은 이 같은 보유세 감세 방안이 국회에서 합의에 이를지다. 세율 인하와 함께 가액 기준 변경, 공제 금액 상향까지 ‘3중 감세’가 예고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번에 선거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1주택자 세 부담 완화의 경우, 정부는 현행 11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해 실현하기로 했다.여기에 1주택자 대상 3억원 특별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한다. 1주택자는 이로써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또한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고 발겼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채울 경우 납부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해당 방안은 8월 임시국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다주택 = 투기 → 세금 중과’ 부동산 세제 프레임 바뀌나

尹 당선인, 종부·양도·취득세서 다주택 중과세제 완화 의지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공약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서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되돌리는 작업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세법 개정사항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국회에서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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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각종 불이익 조치를 상당 부분 철회하는 조치가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기본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이들에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한 거의 모든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압박의 의미다.

일례로 현행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율을 과표에 따라 0.6∼3.0%로 설정한 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을 1.2∼6.0%로 잡는다. 다주택자에게는 2배 안팎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출범 직후부터 별도의 종부세율을 중과하기 시작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중과세율 표를 만들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 폭을 더 크게 했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연령·보유공제에서 배제되는 데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기본공제 상향조정(9억→11억원) 조치도 1세대 1주택자에만 한정해 두 계층 간 세금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다.

세금계산기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가진 A씨(60세·4년 보유)의 지난해 종부세는 33만원이다.

이에 비해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832만원으로 불어난다. 보유한 주택의 총 가격은 같지만 세 부담에 25배 차이가 난다.

A씨가 공시가 12억원이 아닌 15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147만원으로 6억원 주택 2채를 가질 때보다 1/6 정도만 내면 된다.

[그래픽]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의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시가 12억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가 6억원 주택 2채를 가진 사람, 공시가 4억원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보유 주택 가격은 같은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인지,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인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귀결된다.

윤 당선인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고, 취득세 측면에서도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에선 패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72석, 국민의힘은 105석에 불과해 새 정부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는 어렵다.

다만 부동산 세제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만큼 새 정부의 세법 개정을 무작정 반대만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혐의자로 봤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중과할 수 있었지만, 그냥 다양한 사정을 가진 주택공급자 유형 중 하나로 본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그 정권의 철학에 따라 중과 세제의 유무 및 존재 양식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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