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년 예산 | 슈카월드가 2022년 정부예산안을 파헤쳐 봤습니다 2730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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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산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예산 · 1. 개요[편집]. 이 항목은 대한민국의 예산에 대하여 기록하는 문서이다. 2019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총지출)은 약 469조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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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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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이다. 올해 예산인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약 9%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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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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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大韓民國 政府- 財政)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라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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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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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해, 예산 더 늘렸다…“수퍼예산 넘어 수퍼울트라 예산”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예산을 전년 대비 7.1% 확대했다. 2019년에는 9.5%, 2020년 9.1%, 2021년 8.9% 등 매년 8~9% 수준으로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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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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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文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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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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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대한민국)정부 1년 예산은 세계 몇위? 국가별 예산 …

우리나라(대한민국)정부 1년 예산은 세계 몇위? 국가별 예산 순위 톱15 (미국예산, 중국예산, 일본예산, 독일예산, 프랑스 예산, 영국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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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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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2023년 예산 600조ㆍ채무 1천조 돌파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내년 513조5천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다. 올해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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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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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현황 –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주석 :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 각 연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2017년까지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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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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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읽는 기본 상식, 국가 예산 – 브런치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512조 원이었으며 2021년은 558조 원으로 2020년 대비해서 약 9% 정도 증가하게 된다. 참고 그래프는 예산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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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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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민국 일년 예산

  • Author: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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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sHEFDhLrsg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12월 2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2021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예산안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페이스북)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래 내용부터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이다. 올해 예산인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약 9%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번 예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증액됐다는 점이다.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 원이 증액되고, 5.3조 원이 감액됐다. 2.2조 원이 순증한 것이다. 보통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증, 감액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최종 결과물은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0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을 긴급 편성한 것이다. 국회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조 원을 반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2.5단계, 나머지 지역에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은 이제 남은 카드가 ‘경제 봉쇄’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 제한’을 의미하는 3단계밖에 남아있지 않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3단계 체제에서는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등 우리 모두가 그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한다.

당장 2~2.5단계 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예산안이 적기에 통과된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방식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에도 예산 9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접종할 수 있는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접종 시작 시점과 더불어 1년 만에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들이기에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다행히도 이번 예산에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및 국가 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액이 반영됐다고 하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려줬으면 한다.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일정 부분 더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6조 원 악화된 75.4조 원이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5조 원 증가한 956.0조 원이 됐다.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7.3%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총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국세, 세외수입 감소로 총수입은 줄어들어 그 ‘차이’가 각종 지표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 대응과 국가채무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시기에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할 수도, 그렇다고 국가채무 비율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래 내용부터는 ‘관계부처 합동-국조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보도자료 참조)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입상 사례.(출처=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보도자료)

여기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유연함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진단법 개발 및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역학조사 시간 단축(24시간에서 10분으로), 기업인 해외입국 애로 해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 등이 모두 적극행정 사례다. 이처럼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 등을 보완한다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든든한’ 정부가 되어주길!(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우리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의 역할 못지않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 또한 무척 중요하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이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大韓民國 政府- 財政)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개요 [ 편집 ]

「국가재정법」 제1조에 의하면 재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국가채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운용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운용수단을 중심으로 예산과 회계로, 성격을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내용 1][2][내용 2]

2022년 재정총량 [ 편집 ]

재정총량은 일반적으로 총지출 개념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재정규모는 일반회계만을 의미하지만 특별회계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값에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한 예산순계의 개념도 활용한다.[내용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더하여 내부거래를 제한 경우는 총지출이라고 한다.[내용 4]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이다. 하지만 한국은 관리재정수지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많은 선진국과 달리 연금이나 보험의 적립이 진행 중이라서 이로 인한 흑자로 인해 재정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국가채무는 범위에 따라 D1, D2, D3로 구분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 D2다.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마지막으로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 D3다.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사용한다. 권춘택, 천세영, 김선희

총수입 구분 2022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553.5조 원 482.5조 원 +71조 원 +14.72% 일반회계 344.9조 원 286.9조 원 +58조 원 +20.22% 특별회계 24.5조 원 24.7조 원 -0.2조 원 -0.01% 기금 184.1조 원 170.9조 원 +13.2조 원 +7.72% 총지출 구분 2022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지출 607.7조 원 558조 원 +49.7조 원 +8.9% 일반회계 350.2조 원 314.8조 원 +35.4조 원 +11.25% 특별회계 62.8조 원 60.2조 원 +2.6조 원 +4.32% 기금 194.6조 원 182.9조 원 +11.7조 원 +6.4%

항목별 세입·세출예산

세입예산 금액 비율 수입관 수입항 내국세 299조 8644억 원 54.17% 소득세 105조 8017억 원 19.11% 법인세 74조 9380억 원 13.54% 상속세 13조 1260억 원 2.37% 부가가치세 77조 4786억 원 14% 개별소비세 10조 1418억 원 1.83% 주세 3조 7374억 원 0.68% 증권거래세 7조 5380억 원 1.36% 인지세 9480억 원 0.17% 기타내국세 6조 1549억 원 1.11% 관세 8조 7351억 원 1.58%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 3805억 원 2.78% 교육세 5조 3409억 원 0.97% 사회보장기여금 80조 6662억 9300만 원 14.57% 농어촌특별세 6조 6802억 원 1.21% 종합부동산세 7조 3828억 원 1.33%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조 7384억 6000만 원 1.22% 양곡사업수입 4322억 4500만 원 0.08% 우정사업수입 5조 3423억 4900만 원 0.97% 조달사업수입 2684억 700만 원 0.05%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6954억 5900만 원 0.13% 재산수입 34조 7030억 2800만 원 6.27% 관유물대여료 1조 7068억 2200만 원 0.31% 정부출자수입 1조 3592억 9600만 원 0.25% 전대차관이자수입 100만 원 0.00%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1조 6369억 900만 원 5.72% 경상이전수입 42조 1456억 5495만 원 7.61% 연금수입 16조 6326억 9400만 원 3.01%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2조 9887억 5300만 원 0.54% 변상금 및 위약금 2845억 9700만 원 0.05% 가산금 4898억 3800만 원 0.09% 기타경상이전수입 21조 7497억 7295만 원 3.9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1조 1796억 9700만 원 2.02% 병원수입 204억 9200만 원 0.00% 교도소수입 643억 4300만 원 0.01% 입장료수입 1403억 2900만 원 0.03% 면허료 및 수수료 1조 329억 9300만 원 0.19% 입학금 및 수업료 8억 7100만 원 0.00% 항공, 항만 및 용수수입 1559억 5000만 원 0.03% 실습수입 29억 9500만 원 0.00% 잡수입 9조 7617억 2400만 원 1.76% 수입대체경비수입 2538억 700만 원 0.05% 관유물대여료 3000만 원 0.00% 입장료수입 154억 6800만 원 0.00% 면허료 및 수수료 2049억 7100만 원 0.04% 입학금 및 수업료 3억 7100만 원 0.00% 잡수입 329억 6700만 원 0.01% 관유물매각대 3조 56억 1300만 원 0.54% 고정자산매각대 557억 3300만 원 0.01%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1조 9382억 7900만 원 0.35%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1조 116억 100만 원 0.18%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31조 4738억 200만 원 5.69% 융자원금회수 31조 4737억 4500만 원 5.69% 전대차관원금회수 5700만 원 0.00%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유가증권매각대 277억 6800만 원 0.01% 계 553조 5502억 5495만 원 100.00% 세출예산 금액 비율 분야 부분 일반·지방행정 98조 938억 5625만 원 16.14% 입법 및 선거관리 1조 5870억 4500만 원 0.26% 국정운영 6586억 7600만 원 0.11% 지방행정·재정지원 67조 3219억 4900만 원 11.08% 재정·금융 23조 7996억 3700만 원 3.92% 정부자원관리 1조 3887억 2240만 원 0.23% 일반행정 3조 3378억 2685만 원 0.55% 공공질서 및 안전 22조 3183억 2700만 원 3.67% 법원 및 헌재 2조 1763억 1700만 원 0.36% 법무 및 검찰 4조 3847억 9800만 원 0.72% 경찰 12조 6460억 8700만 원 2.08% 해경 1조 7106억 6400만 원 0.28% 재난관리 1조 4004억 6100만 원 0.23% 통일·외교 5조 9543억 4700만 원 0.98% 통일 1조 5363억 1100만 원 0.25% 외교·통상 4조 4180억 3600만 원 0.73% 국방 53조 189억 3500만 원 8.73% 병력운영 18조 5800억 4200만 원 3.06% 전력유지 17조 4821억 9100만 원 2.88% 방위력개선 16조 6813억 원 2.75% 병무행정 2754억 200만 원 0.05% 교육 84조 1570억 7500만 원 13.85%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조 7300억 5600만 원 11.64% 고등교육 12조 893억 5900만 원 1.99% 평생·직업교육 1조 1982억 9800만 원 0.2% 교육일반 1393억 6200만 원 0.02% 문화 및 관광 9조 975억 3840만 원 1.5% 문화예술 4조 1423억 640만 원 0.68% 관광 1조 4495억 5500만 원 0.24% 체육 1조 9303억 4600만 원 0.32% 문화재 1조 2014억 500만 원 0.2% 문화 및 관광일반 3739억 2600만 원 0.06% 환경 11조 9364억 6000만 원 1.96% 해양환경 3304억 2600만 원 0.05% 환경일반 4896억 6300만 원 0.08% 물환경 4조 3387억 6800만 원 0.71%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조 3711억 9300만 원 0.2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조 5006억 1000만 원 0.74% 자연환경 9058억 원 0.15% 사회복지 194조 9532억 6700만 원 32.08% 기초생활보장 16조 7637억 8200만 원 2.76% 취약계층지원 4조 7884억 1700만 원 0.79% 공적연금 63조 95억 5800만 원 10.37% 보훈 5조 9308억 3500만 원 0.98% 주택 35조 8262억 7300만 원 5.9% 사회복지일반 9472억 9500만 원 0.16% 아동·보육 9조 1827억 3000만 원 1.51% 노인 20조 4591억 6000만 원 3.37% 여성·가족·청소년 1조 4288억 7200만 원 0.24% 고용 25조 9383억 원 4.27% 노동 10조 735억 5000만 원 1.66% 고용노동일반 6044억 9500만 원 0.1% 보건 22조 7125억 6300만 원 3.74% 보건의료 10조 1264억 2650만 원 1.67% 건강보험 11조 9241억 8900만 원 1.97% 식품의약안전 6619억 4750만 원 0.11% 농림수산 23조 6823억 2000만 원 3.9% 농업·농촌 17조 2467억 2000만 원 2.84% 임업·산촌 2조 7598억 7600만 원 0.45% 수산·어촌 2조 8428억 300만 원 0.47% 식품업 8329억 2100만 원 0.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조 3270억 280만 원 5.16% 무역 및 투자유치 9095억 5400만 원 0.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5조 794억 6900만 원 0.84% 산업·중소기업일반 7140억 9100만 원 0.12% 산업혁신지원 5조 8312억 6000만 원 0.96% 창업 및 벤처 4조 2466억 4100만 원 0.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14조 1781억 5780만 원 2.33% 지식재산일반 3678억 3000만 원 0.06% 교통 및 물류 22조 8490억 2600만 원 3.76% 도로 8조 5477억 7800만 원 1.41% 철도 8조 5755억 7300만 원 1.41% 해운·항만 2조 320억 4000만 원 0.33% 항공·공항 4236억 7700만 원 0.07% 물류등기타 3조 2699억 5800만 원 0.54% 통신 8조 9919억 7600만 원 1.48% 방송통신 3796억 5500만 원 0.06% 우정 5조 4569억 1000만 원 0.9% 정보통신 3조 1554억 1100만 원 0.52% 국토 및 지역개발 5조 1192억 6200만 원 0.84% 수자원 1조 6054억 8000만 원 0.26% 지역 및 도시 3조 438억 9500만 원 0.5% 산업단지 4698억 8700만 원 0.08% 과학기술 9조 5513억 750만 원 1.57% 과학기술연구지원 4조 1069억 6000만 원 0.68% 과학기술일반 5800억 8800만 원 0.1%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3668억 8400만 원 0.06% 과학기술연구개발 4조 4973억 7550만 원 0.74% 예비비 3조 9000억 원 0.64% 계 607조 6632억 6295만 원 100.00%

연도별 재원배분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보건·복지·고용 217.7조 원 △ 9.01% 199.7조 원 △ 10.64% 180.5조 원 △ 12.11% 일반·지방행정 98.1조 원 △ 15.82% 84.7조 원 △ 7.22% 79조 원 △ 3.13% 교육 84.2조 원 △ 18.26% 71.2조 원 ▽ 9.87% 79조 원 △ 11.9% 국방 54.6조 원 △ 3.41% 52.8조 원 △ 5.18% 50.2조 원 △ 7.49% 산업·중소·에너지 31.3조 원 △ 9.44% 28.6조 원 △ 20.68% 23.7조 원 △ 26.06% R&D 29.8조 원 △ 8.76% 27.4조 원 △ 13.22% 24.2조 원 △ 18.05% SOC 28조 원 △ 5.66% 26.5조 원 △ 14.22% 23.2조 원 △ 17.17% 농림·수산·식품 23.7조 원 △ 4.41% 22.7조 원 △ 5.58% 21.5조 원 △ 7.5% 공공질서·안전 22.3조 원 – 22.3조 원 △ 7.21% 20.8조 원 △ 3.48% 환경 11.9조 원 △ 12.26% 10.6조 원 △ 17.78% 9조 원 △ 21.62% 문화·체육·관광 9.1조 원 △ 7.1% 8.5조 원 △ 6.3% 8조 원 △ 11.11% 외교·통일 6조 원 △ 5.3% 5.7조 원 △ 3.6% 5.5조 원 △ 7.8% 계 616.7조 원 △ 10% 560.7조 원 △ 8.2% 518.2조 원 △ 10.3%

재정수지

구분 2022년 예산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잠정) 2021년 결산 (잠정) 2020년 결산 통합재정수지 -54.1조 원 -75.4조 원 -15.1조 원 -22.4조 원 -71.2조 원 관리재정수지 -20조 원 -77조 원 -112조 원

국가채무

구분 2020년 결산 2019년 결산 2018년 결산 국가채무 (D1)[내용 5] 846.6조 원 (43.8%) 723.2조 원 (37.6%) 680.5조 원 (35.9%) 일반정부부채 (D2) 945.1조 원 810.7조 원 759.7조 원 공공부문부채 (D3) 1280조 원 1132.6조 원 1078조 원

재정절차 [ 편집 ]

편성 [ 편집 ]

예산편성은 정부의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편성은 전년도 12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중기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예산실은 개략적인 거시예산 규모를 전망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은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준수할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부처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게 된다.

예산안편성지침과 지출한도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실국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며 이를 기획조정실 혹은 기획관리관실에서 취합하여 부처 차원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실은 부처별로 제출받은 예산요구서를 취합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요구를 삭감하는 등 조정을 거친 뒤 예산심의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처음부터 남겨두었던 여유재원을 바탕으로 장관 협의, 당정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 협의를 거친 뒤에는 예산실에 의해 예산안이 완성되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3일까지 국회에 송부된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편성에서 과거에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업정책 단위, 비목유형 및 기준단가 등 예산안편성지침을 세세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높은 구속력을 가져 사실상 기재부가 전체 예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방식을 도입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은 기재부가 총지출 규모와 분야별 지출한도 및 재정투자 방향과 같은 거시적 기준과 정보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의 예산 배분이나 원칙은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과거의 상향식 방식은 기재부가 세부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위원,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여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와 재원배분방향 등을 토의한다. 이 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데,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심사 [ 편집 ]

예산심사는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작업을 말한다.

심사는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내용 6]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정부의 시정연설[내용 7]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게 된다.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는 보통 국정감사와 추석연휴가 지난 10월에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심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질의가 이루어진다. 소위원회의 결정을 상임위가 승인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되며 여기서는 종합적인 정책질의가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만이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편성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예결위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곧 본희외에 보고되고 이후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대한민국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정부의 예산안이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하는 날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짜서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하게 된다. 만약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세입예산과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하면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12년 「국회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임을 표시한 법안[내용 8]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1일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행 [ 편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하는 작업을 집행이라 한다.

집행은 세금이나 기금에 납입된 현금, 금융자산과 같은 국고금의 징수와 수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수납된 재원은 각 부처가 작성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기재부가 할당[내용 9]되고 각 부처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는데 이것이 집행이다.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규정된 목적 외의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된다. 전용(轉用)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이며, 이용(移用)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폐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의 이관에 따라 예산을 이체(移替)할 수 있으며, 세목 간 상호 융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내용 10]

결산 [ 편집 ]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계수로 표시하는 작업을 결산이라 한다. 이때,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끝나지만 세입과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한다.

각 부처는 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마지막 날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취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이후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재무제표 검사·성과보고서 검사를 거친 뒤 5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송부하고 기재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 뒤 국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 국회의 의결 과정은 예산안 처리 과정과 비슷하다.

성인지 결산서

정부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다.

종류 [ 편집 ]

회계 [ 편집 ]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3]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회계다.[4]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등 특정 세입이 없는 기관들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된다.

특별회계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회계다.[5]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 관련 기업특별회계[내용 11]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이름 소관부처 근거법률 2022년 세출예산[내용 12] 교도작업특별회계 법무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668억 7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10조 8535억 4400만 원 우편사업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1호 2조 9068억 3300만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2호 1조 2534억 700만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 2조 2428억 2000만 원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 2946억 6500만 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7조 7078억 8800만 원 등기특별회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법」 2331억 1400만 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4038억 5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1423억 6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5조 1319억 2000만 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2966억 7000만 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1328억 8100만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257조 4387억 6680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제1항 6조 4228억 4500만 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6241억 5200만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249억 8000만 원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5조 7903억 7400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조 8290억 4600만 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조 4829억 8480만 원

기금 [ 편집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설치하는 자금으로 정부출연금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수입원으로 한다.[6]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성기금,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작므을 운용하는 사회보험성기금,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하여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금융성기금,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계정성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름 유형 소관부처 관리주체 근거법률 2022년 세출예산[내용 12] 고용보험기금 보험성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78조제1항 18조 8405억 43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성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5조 6874억 7400만 원 공무원연금기금 보험성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76조제1항 22조 2559억 4200만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계정성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1항 1억 7500만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 1042억 76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 1조 3659억 35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1항 3조 4630억 2600만 원 국민연금기금 보험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 31조 4648억 94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 1조 7725억 6300만 원 군인복지기금 사업성 국방부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 6099억 4800만 원 군인연금기금 보험성 국방부 「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 3조 6569억 3800만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2806억 49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1269억 500만 원 기술보증기금 금융성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2443억 6800만 원 남북협력기금 사업성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조 2714억 500만 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금융성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2조 4294억 4500만 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성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1005억 9700만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성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조 3844억 15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1항 3879억 6800만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보훈기금 사업성 국가보훈처 「보훈기금법」 제3조제1항 1254억 1100만 원 복권기금 계정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제1항 4조 6560억 2600만 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보험성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제1항 5조 6045억 6700만 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금융성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보험성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 8조 8844억 2000만 원 무역보험기금 금융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0조 언론진흥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213억 2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금융성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조 3942억 8400만 원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제25조제1항 수산발전기금 사업성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5235억 6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사업성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 5956억 20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891억 3700만 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성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사업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423억 7000만 원 외국환평형기금 계정성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 원자력기금 사업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 3264억 7700만 원 응급의료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2758억 8100만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성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7008억 1600만 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3897억 91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성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7662억 6800만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성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48조 2조 9078억 5900만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 1조 7532억 3900만 원 주택도시기금 사업성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35조 6419억 2400만 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사업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6조 2987억 3100만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 88억 39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성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제1항 1492억 9800만 원 축산발전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제43조제1항 9621억 73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5299억 7300만 원 국제교류기금 사업성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제1항 681억 2800만 원 농지관리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조 7942억 8000만 원 사학진흥기금 사업성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1항 2055억 7200만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성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영화발전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1100억 1600만 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사업성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953억 4200만 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성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 1437억 1700만 원 문화재보호기금 사업성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1477억 2600만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성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제1항 236억 68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성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826억 8900만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성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1조 371억 5300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8조 291억 9100만 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성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28조 753억 800만 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업성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 597억 3500만 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성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제1항 624억 300만 원 기후대응기금 기획재정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 2조 3561억 7300만 원

예산의 구분 [ 편집 ]

본예산

행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말한다.

수정예산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이다.[내용 13]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예산 제출이 가능하다. 1970년과 1981년, 2009년에 수정예산을 짠 적이 있다.[내용 14]

추가경정예산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추가·변경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편성되는데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로 임시국회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라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후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준예산으로 지출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한다.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어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가예산은 첫 1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만 우선적으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인데, 한국은 1960년까지 사용하고 이후 준예산 제도로 변경되었다. 가예산은 실제로 편성한 예가 있지만 준예산은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다.

역대 정부의 재정 [ 편집 ]

다음은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정부의 예산액과 부채액을 표시한 것이다.[내용 15]

비판 [ 편집 ]

예결위는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맡는데 이 경우 예산안에만 관심을 보이며, 결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졸속 결산이라는 비판이 있다. [94] 또한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다보니, 1년마다 위원들이 바뀌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졸속심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95]

또한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다보니, 1년마다 위원들이 바뀌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졸속심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로 인해 헌법에 규정한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서 통과시키고 있다.[96][97]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내용주 [ 편집 ]

↑ [1] 다만, 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정부 수립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 의 영향으로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이후 「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1954회계연도는 1954년 4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1955회계연도는 1955년 7월 1일부터 1956년 6월 30일까지, 1956회계연도는 1956년 7월 1일부터 1957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1958년부터 지금처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총계가 되는데, 이는 이중계산의 문제를 안게 된다. ↑ 내부거래뿐 아니라 보전지출도 제하는데 보전지출이란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 등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뜻한다. ↑ 괄호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말한다. ↑ 세입세출예산안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계속비 명세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 편성기준 단가, 성과계획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여러 부차적인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된다. 예산안과 첨부서류는 그 양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과 검토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실시된 뒤,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된다. ↑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국무총리의 대독이 이루어진다. ↑ 세수의 증감을 초래하는지, 세입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 이를 할당이라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이 다시 소속기관에 할당하는 것을 재배정이라 한다. 배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제출하고 기재부가 종합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뒤 이루어진다. ↑ 전용, 이용, 이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조정은 예산집행지침에만 나와 있다. ↑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네 개의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개의 특별회계가 있다. 가 나 총지출 기준 ↑ 국회 의결 전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엄밀하게는 예산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수정한 것이 된다. ↑ 1980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예산을 짠 적이 있다. ↑ 2006년까지는 일반회계만을 표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가 나 다 국회가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받았다. ↑ 국회가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받았다.

참조주 [ 편집 ]

참고문헌 [ 편집 ]

대선의 해, 예산 더 늘렸다…“수퍼예산 넘어 수퍼울트라 예산”

국회가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려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 50%를 돌파하는 ‘초(超)수퍼 예산’이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순증한 것은 이번이 2년 연속이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때와 다른 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3일 국회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49조7000억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604조4000억원을 써냈지만,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여기에 3조3000억원(증액 8조9000억원, 감액 5조6000억원)을 불렸다.

본예산이 6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50%에 이른다.

손실보상 하한 50만원, 213만명에 연 1% 대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돈 풀기용’ 사업 예산을 곳곳에서 반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대를 주장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1인당 약 1700만원을 최저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예산은 35조8000억원(213만 명 대상)을 마련했다.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렸다. 관광·체육·문화 업계와 택시·버스 기사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지원할 예산에도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렸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도 2조4000억원 증액했다.

문재인 정부서 예산 51.7% 증가…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예산을 전년 대비 7.1% 확대했다. 2019년에는 9.5%, 2020년 9.1%, 2021년 8.9% 등 매년 8~9%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본예산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동안 51.7% 증가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증가 속도다.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예산 증가율은 32.5%였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내년 편성할 2023년 예산이 새 공약을 담은 첫 예산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정 부담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2021~2025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5.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이어온 확장재정 기조를 다음 정부에서는 정상화할 것을 주문하는 모양이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야당에선 “빚내서 쓰고 보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수퍼 예산인데도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늘려서 수퍼 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했던 기획재정부도 국정 운영상 불가피한 증액 요구 외에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는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물가·요소수 예산도 보강

국회는 이번 예산에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의료 지원 예산을 보강했다. 먹는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비용과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렸다.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도 37곳에서 8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하루 5만원 수준의 수당 6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보건소 한시 인력 2600명도 보충한다.

국회는 이 밖에도 아동·농어민·물자(요소수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보육료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0~2세 민간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률도 3%에서 8%로 5%포인트 높여 국공립보다 낮은 민간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 예산도 590억원 추가 반영했다. 농업·수산업 종사자에 지급하던 공익직불금을 임업에서도 시행하도록 관련 예산을 늘렸다. 요소·희토류 등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망 지원·비축 예산도 확대했다.

새로 생기는 사업은

내년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앞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에게 지급하기로 한 ‘첫만남 바우처’와 같은 금액이다.

또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도 시작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총 14만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총리로서 10번째 예산안 국회 통과”라며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이 코로나 한파로 어려운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코로나의 종식과 완전한 경기회복, 새로운 도약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文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사상 첫 600조 돌파…늘어난 지출 4년만에 200조 육박 양극화 83조·탄소중립 12조…4차 유행에 다시 확장재정 선택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IMF 때처럼 재정·성장 선순환해야”

2022년도 예산안 604.4조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확장재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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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 2018년 428조8천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내년 604조4천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렸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픽] 국가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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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천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천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천억원으로 34조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2022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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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대한민국)정부 1년 예산은 세계 몇위? 국가별 예산 순위 톱15 (미국예산, 중국예산, 일본예산, 독일예산, 프랑스 예산, 영국예산, 이탈리아예산, 브라질예산, 캐나다 예산, 스페인예산, 호주예산,네델란드예산,인도예산, 멕시코예산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세계 몇위? 국가별 예산 순위 톱15

한 나라의 부를 책정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1년 예산이 아닐까요? 나라별 GDP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국입니다( ▷국가별 GDP 순위 ). 그러면 한국의 1년 예산은 얼마? 세계 순위는 몇위? 일까요?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도 1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네요..

전반적인 무역이나 경제가 90년대~ 2000년 초반에 이미 10위권 상위에 오른 부분이 많은데 10여년이 지나면서도 왠지 큰 변화가 없는거 같습니다. 발전이 정체된 걸까요?

민주화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경제력의 파이를 키우는데에는 소홀 했던게 아닐지 되돌아볼 시점인거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는 과거를 지향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2016년 미국 CIA World Factbook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1년 예산 순위입니다. 각국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시 책정되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치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5위권 예산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데 비해, 독일과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자 비율은 한국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미국 – 3조 8,930억 달러 (한화 약 4,400조)

미국 세수는 3조 3,630억 달러지만 지출이 많아 -13.6% 적자로 적자액만 5,3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중국 – 2조 8,970억 달러 (한화 약 3,300조)

중국 2조 465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고 -14.9%의 재정적자를 기록. 적자액은 4320억달러.

3 일본 – 1조 9,310억 달러 (한화 약 2,200조)

일본 1조 6,96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여 1조 9310억달러의 재정을 집행, -12.2%의 재정 적자, 적자액은 2,350억을 냈습니다.

4 독일- 1조 4,840억 달러 (한화 약 1,700조) 독일은 1조 5,700억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여 1조 48,400억달러를 집행해서 재정흑자 1.5%를 냈습니다. 정부가 장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5 프랑스- 1조 3,690억 달러 (한화 약 1,500조)

프랑스 1조 2,880억의 세수에서 1조 3,690억달러를 집행했고, 재정적자는 -5.9%, 적자액은 810억달러를 냈습니다.

6 영국- 1조 970억 달러 (한화 약 1,200조) 영국 9,963억 달러의 세수에 1조970억 달러의 재정을 집행. -9.2% 적자에 1,000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냈습니다.

7 이탈리아 – 8,898억 달러 (한화 약 1,136조)

이탈리아 8,420억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여 8899억 달러를 집행, -5.3%의 적자를 냈고, 재정적자액은 473억 달러에 이릅니다.

8 브라질 – 6,772억 달러 (한화 약 770조) 브라질 6,320억달러의 세금을 거둬 6772억 달러를 집행, 452억 달러의 재정적자로 -6.7%의 적자률을 기록했습니다.

9 캐나다 – 6,324억 달러 (한화 약 720조) 캐나다 5,947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여 6324억달러를 집행, -6.0%의 적자를 내며 377억 달러의 적자액을 기록.

10 스페인 – 5,129억 달러 (한화 약 580조) 스페인 4,613억달러의 세금으로 5129억 달러에 달하는 나라 살림을 집행 -10.5%의 재정적자에 적자액 516억달러를 기록.

11 호주 – 4,464억 달러 (한화 약 550조)

호주 4,205억달러의 세금으로 4464억달러의 재정을 집행 -5.8%의 재정적자를 냈고, 적자액은 259억 달러에 이름.

12 네덜란드 – 3,335억 달러 (한화 약 370조)

네덜란드 3,226억달러를 거둬들여 3335억달러를 집행해서 재정적자 -3.3%에 109억달러의 적자 기록

13 대한민국 – 2863억 달러 (한화 약 326조) 우리나라(대한민국) 상위15개국중에서 가장 재정을 잘 집행했습니다. 2973억달러의 세수에 2863억을 집행 3.7%의 재정흑자를 기록.

14 인도 – 2831억 달러 (한화 약 322조) 인도 약 200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두어 2831억을 집행 -29.3%의 재정적자를 내며 적자액만 830억을 냈습니다.

15 멕시코 – 2559억 달러 (한화 약 291조) 멕시코 2243억 달러를 거둬들여 2559억 달러를 집행. -12.3% 적자에 적자액은 316억.

출처: http://korearanking.tistory.com/107 [코리아 랭킹]

[2020 예산안] 2023년 예산 600조ㆍ채무 1천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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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재정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는 2023년에는 예산이 6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재정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중반대까지 뛰게 된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내년 513조5천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다.올해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9.3%에 달한다. 2년 연속 9%대다. 내년 재정충격지수(FI)는 1.3으로 올해(0.7)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FI 숫자는 0보다 적으면 전년보다 긴축, 높으면 확장재정을 의미한다.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유지할 계획이다.이런 기조에 따라 오는 2021년 재정지출(총지출, 예산) 546조8천억원, 2022년 575조3천억원, 2023년 604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5% 수준이다.내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년 만에 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는 셈이다.이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확대된 탓이다.법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의무지출의 내년 전망치는 255조6천억원, 2023년에는 302조8천억원으로 5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6.1% 수준이다.반면, 재정수입(총수입)의 증가율은 연평균 3.9%에 불과할 전망이다.내년만 하더라도 재정수입은 482조원, 2021년 505조6천억원, 2022년 529조2천억원, 2023년 554조5천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기준으로 총지출보다 50조원가량 부족하다.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악화는 불가피하다.정부는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3.6%로 올해 -1.9%보다 확대할 것으로 봤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은 -3.9%로 이보다 더욱 커진다.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권고하는 ‘-3% 이내 관리’라는 재정준칙을 엇나가는 셈이다.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적자만 강조하면 경제 펀더멘털이 확 떨어져서, 성장순환을 돌려놓고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게 하려면 -3.9%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재정에 대한 시각도 적극적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의 특징은 진짜 늘릴 건 제대로 확 늘려서 해보자는 것”이라며 “예산 500조원 시대에 맞는 지출구조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는 0.3% 플러스(+)지만, 내년 -1.6%를 시작으로 2021년 -2.0%, 2022년 -2.1%, 2023년 -2.2%로 악화할 전망이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정부는 올해 740조8천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내년은 805조5천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봤다. 이는 2021년(887조6천억원), 2022년(970조6천억원), 2023년(1천61조3천억원)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해서 불게 된다.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를 시작으로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유로존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인 85.9%를 큰 폭으로 밑도는 만큼 여전히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대개 100%를 넘고, 일본은 220%를 웃돈다”면서 “그런 국가와 비교한다면 재정 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한 임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여전히 건전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통일과 고령화 등 미래에 지출이 커질 요소가 다분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속도는 빠르다고 여겨진다”고 평가했다.이를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오는 2023년 40%대 중반대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용인하는 수준”이라며 “다만, 40%, 50%, 60%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이 주목해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끝)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 지표의 개념

1. 공무원 인건비 규모

ㅇ 정부지출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

ㅇ 공무원 인건비 산정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국립교원 포함), 법령에 근거한 기타직 인력(청원경찰, 위원회 상근직 등),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등), 군인(직업군인, 사병) 및 군무원 포함

2. 사회복지 재정 규모

ㅇ 사회복지분야 재정규모는 사회 복지 및 보건 관련 재정규모의 합계

ㅇ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만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자체의 재정지출 규모나 법정민간지출(퇴직금 등)은 제외된 규모

3. 예비비편성 추이

ㅇ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

– 일반예비비(일반적 국가활동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충당)와 목적예비비(재해대책. 인건비. 환율변동 대비 등)로 구분

4. 정부재정규모

①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지출 중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및 채무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규모

ㅇ 중앙정부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②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ㅇ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규모에서 내부거래,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

ㅇ 총지출과의 차이점은 융자지출과 융자원금회수 간의 순계만을 지출규모로 포함

ㅇ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1. 공무원 인건비 규모

ㅇ 공무원인건비 규모 지표는 민간임금 접근율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력증원 및 감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시 기초가 되는 수치를 제공

3. 예비비편성 추이

ㅇ 예비비의 실제집행은 자연재해 발생,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지출대상, 규모 및 시기 등이 가변적

ㅇ 일반회계 대비 예비비 비중은 당해연도 특정한 상황에 따라 규모 변화함

4. 정부재정규모

①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정부가 도입(’05년)한 개념

②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정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교모를 파악할 수 있음. 또한 IMF 기준 통계로서 국제 통계 비교에 활용 가능

※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지출규모는 이를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큼

세상을 읽는 기본 상식, 국가 예산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한 번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국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2021년에는 558조 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으로 2019년에 이미 7천3 백조를 사용했고 중국은 4 천조를 사용했다. 일본도 2 천조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3위 정도로 예산안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13위로 돈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국가 예산안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만큼 국가 경제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가상승률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 지표 삼아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Ⅰ. 국가 예산의 의미

국가 예산은 회계 연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예정 계획서다. 편성, 의결, 집행, 결산의 4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512조 원이었으며 2021년은 558조 원으로 2020년 대비해서 약 9% 정도 증가하게 된다. 참고 그래프는 예산안이 정해지기 전의 그래프여서 숫자상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확정된 예산안 기준은 558조 원이다.

< 2021년 예산안 > (출처 : 연합뉴스)

예산 안의 편성에서 종료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단계적으로는 전년도에 편성과 심의를 진행하고, 당해연도에는 집행, 후년도에는 결산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2013년 예산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종료된다. 예산안 편성 시기는 대개 봄철(2월에서 5월까지)에 기획재정부가 예산 요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 서류, 예산편성의 포커스, 국내외 경제 전망 등을 각 관서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각부 관서들은 봄이 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짜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여름(5월에서 8월까지) 동안에 심의를 거치고 가을(9월~10월)이 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승인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전 과정이 그해 중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Ⅱ. 분야별 예산안

2021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이라고 말하는데 경제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을 대비하여야 하는 비상 시기인 만큼 나라 곳간을 최대한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 재정 편성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2021년 예산안 > (출처 : 중앙 뉴스)

정부 예산안의 중점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곳은 보건 복지 고용 분야로 일자리에 30조 원을 사용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일반 지방 행정이 두 번째이며 지방 교부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교육과 국방이 뒤를 잇고 있다.

< 2021년 예산안 > (출처 : 중앙 뉴스)

분야별 증감률을 보게 되면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환경이나 R&D 분야도 증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이 줄어든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출 감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든다.

Ⅲ. 부채 비율

예산안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입도 그에 맞게 늘어나는지 아니면 빚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을 보기 위해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되는데 일단 정부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부채 비율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30%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40% 정도로 증가되었다. 이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인 나라들이 대부분 저성장 고령화 국가들 혹은 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마냥 좋아할 일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OECD 정부 부채 순위 > (출처 : 프레스 맨)

현재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글을 마치며 ]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예산안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본이 된다. 2021년은 558조 정도를 사용하고 이는 전 세계에서 13위 정도 된다.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분야는 복지 보건 고용 분야이고 그다음은 지방 행정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40%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 연구 개발 지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출처 : 문화일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내수 소비를 통해서 GDP가 유지되는 국가가 아닌 수출 주도 성장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기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이나 R&D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교육은 차치하더라도 R&D가 27조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다.

물론 전년 대비 증감은 큰 편이지만 중국이나 미국의 5천억 달러 약 6백조 원의 20분의 1로서 큰 편이 아니다. 전체 예산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의 14배~15배인 점을 고려해볼 때에 R&D의 차이 20배는 투자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물론 개별적인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력을 투입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지속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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