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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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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 3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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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rchofjesuschrist.org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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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 | RNKSV 성경 | YouVersion – Bible.com

출애굽기 21. 21. 종에 관한 법. (신 15:12-18). 1“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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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ble.com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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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21 – 다국어 성경 Holy-Bible

출애굽기 21장 · 그가 일 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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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olybible.or.kr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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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영웅 (출애굽기 21장 1-11절) – 이한규 목사

출애굽기 21장 1-11절.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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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hn316.or.kr

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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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 – 공동체 생활에 관한 법(1) – 새벽기도 설교

성도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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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tynch.kr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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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토) “출애굽기 21:1-36” / 작성: 김순식

본문 출애굽기 21장 1-36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2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하여 율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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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00church.org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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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21장

① 사람이 매(rod)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아무리 자신의 종이 재산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종의 목숨을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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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ldandnewtesta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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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법 – Fruitfulife

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법 / . ‘백성 앞에 세울 율례’란 백성 앞에 공포해야 할 법규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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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ruitfulife.net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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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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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공동체 성경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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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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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

종에 관한 법(신 15:12-18)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1)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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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에 관한 법

(신 15:12-18)

1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3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4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5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 또는 ‘재판장’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8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9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10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11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폭력에 관한 법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3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14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소유자의 책임

28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30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31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 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이한규의 온새기&월새기

출애굽기 21장 1-11절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55) 진정한 영웅 (출 21장 1-11절)

< 자유종 >

히브리인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나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동족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종보다는 고용된 노동자처럼 대우받았고 6년이 지난 후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2절). 반면에 이방인 종은 주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 후손에게도 상속되었습니다(레 25:39-46). 히브리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이 만 6년이 지나고 칠 년째 자유를 얻는 법은 고대 어느 법전에도 없는 특별한 법입니다. 이 법은 히브리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신 15:12). 물론 종으로 있는 기간 중에 희년이 되면 즉시 해방되었습니다.

종을 해방시킬 때 종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종은 혼자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종 되기 전에 이미 결혼했으면 그때는 그 아내도 함께 종이 되었다가 남편이 해방될 때 같이 해방되었습니다. 반면에 종이 된 후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는 7년째에 해방되어도 그 아내와 자녀는 해방되지 못하고 혼자만 단신으로 나가야 했습니다(4절).

그처럼 종이 혼자 나가야 할 때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5절). 그때 종은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남겠다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공증하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이것은 완전한 예속과 순종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처럼 주인이 고맙고 좋아서 귀를 뚫고 자유를 포기한 종들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고 주인도 그 종을 그 다음부터는 아들처럼 대합니다. 이런 종을 ‘자유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유종의 개념을 가지고 사십시오. 부부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에게 자유종입니다. 사랑하기에 서로를 섬긴다면 서로에게 주어진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파괴됩니까?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주인노릇을 하며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어 종이란 비전한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종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진정한 영웅이 되십시오 >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가난이나 빚 등으로 인해 딸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했습니다(7절).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 경우는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취한 때입니다. 그처럼 첩이 된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일정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첩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여종도 남종처럼 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신 15:12).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아 첩으로 삼지 않고 동침도 하지 않으면 그녀는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지만 외국인에게는 팔리지 않았습니다(8절). 히브리 노예는 그들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동족 간에는 비록 노예라도 형제처럼 대우받고(레 25:39,40), 또한 7년째에 해방될 수 있었으나 외국으로 팔려 가면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했습니다(9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어도 그 여종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했습니다(10절). 즉 주인이 새로운 여자 노예를 택해 첩으로 삼아도 상전은 이전의 여종에 대해 의식주 및 동침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장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 여종을 자유인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종은 남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인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율법 조항들은 당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던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피차에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면 신앙 및 인간관계는 얼마나 풍요롭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0장 8-9절을 보면 하나님과 맞먹는 자세로 행세했던 최초의 영웅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러나 남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가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웅은 남을 섬기느라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위대한 영웅이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처럼 섬기는 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진정한 영웅을 가진 사회입니다.

ⓒ 이한규목사 http://www.john316.or.kr

출애굽기 21장 – 공동체 생활에 관한 법(1) – 새벽기도 설교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 생활을 규정하는 17가지 율법 규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등의 주변 민족 법전들과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3500년이 지난 지금에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11절에서는 ‘종(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이어지는 12-27절에는 ‘폭행에 관한 법’을 다룹니다.

28-36절에는 ‘부주의에 관한 법’을 다룹니다.

1. 먼저 종(노예)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에 관한 규례의 배경’이 됩니다.

사실상 히브리인(이스라엘 사람) 종들에게는 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강제 사역 기간은 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경우 어떠한 때에 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종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종이 될지라도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짐승처럼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된 노동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팔려온 지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가운데에도 남종에 관한 규정에서 육 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고 칠 년에는 자유의 몸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종이 자원하여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의 몸이 되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상전과 함께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고 문이나 문설주, 즉 그 집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됩니다.

이는 그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여종의 권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노예는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완전히 홀로 세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 노예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혼자 생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6년 뒤에 자유를 줄 테니 나가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죽으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8-11절은 결혼으로 팔린 여자에 관한 규정인데 이 법의 정신은 9절에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라는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만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는 그럴 정도로 세습적이고 열악한 노예집단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을 첩으로 들였다가 혹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세 가지 필수품인 음식과 의복 그리고 거할 곳을 마련해 주어 여종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종의 제도는 존재했지만 인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다른 세상 법들과 구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2. 이어지는 12-27절에서는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을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 무절제한 피의 보복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 언도됩니다.

15절과 17절은 부모와 관련된 법으로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 노예 매매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팔아 손쉽게 돈을 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괴나 인신매매하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은 몇 개의 민사적 범행에 관한 규정들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해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18-19절에는 상해법에 대한 내용인데 서로 싸우다가 고의였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 배상과 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절에는 종에 대한 상해법인데 상전은 비록 종이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함부로 가혹히 다루어서는 안 됨을 보여 줍니다.

상전이 종을 매로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지만, 종이 그날로 죽지 않고 며칠 더 살다가 죽으면 벌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종이 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종들을 순종케 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25절에는 임신한 여인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낙태했으나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인의 남편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해를 가했다면 해 받은 대로 가해자에게 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상해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육체적 손실은 가해자에게 동등한 손실의 벌로 갚는다는 동형보수법의 적용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자신이 존중을 받고 싶은 만큼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할 수 있습니다.

26-27절에는 상전이 종을 상해했을 경우에는 동형보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 대가로 종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됨을 규정합니다.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어지는 부분은 ‘부주의에 관한 법’입니다.

앞부분의 법이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이었다면 여기에서의 법은 ‘재산권’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28-32절에는 소의 임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인데, 만일 소가 누군가를 뿔로 받아 죽으면 그 소는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단속하지 못하여 사람이 죽었으면 임자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살인을 막기 위해서 주인은 속죄금, 즉 배상금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3-34절에는 누군가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가축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 측은 가축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5-36절에는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살아있는 소를 팔고 돈을 나눔으로써 양측 임자에게 그 손실이 똑같이 나누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받은 소 임자가 소의 받는 버릇을 알고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은 소 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규정들은 모든 사례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공의의 원칙’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른 법전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율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는 기본적인 인권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에 연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바탕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10/29(토) “출애굽기 21:1-36” / 작성: 김순식

본문 출애굽기 21장 1-36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2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하여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책으로 기록되었고(24:4)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준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첫번 내용은 노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자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1-6절 말씀은 종에 관한 법으로

‘제 7년에는 값 없이 자유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들은 남에게 억눌려 살며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한없이 슬픈 삶을 삽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일생동안 부려 먹는 세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7-11절은

‘여종의 의복과 음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죄악의 노예된 인생들이 만들어낸 노예 제도에 의해 슬픈 삶을 사는 여종들을 돌봐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여종은 타국에 팔지 말며(8)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처럼 대접하고(9) 그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싫으면 속전 없이 자유를 주되(8) 다른 곳에 장가들더라도 의식주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12-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죽인 자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 하는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율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본문의 네 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할 기본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룬 본문은 구체적인 죄목에 대한 교훈에 앞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공동체의 유지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언제나 공동체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공동체의 유지와 확장에 삶의 최상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12)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극악한 범죄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가장 극악하고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고 가장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을 짓기 때문입니다. 창1:26-27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령이 인간의 육체 속으로 불어넣어 졌습니다. 인간들의 몸에 하나님의 영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

하는 범죄 행위로 하나님의 극단적인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15)

부모를 치는 것은 창조질서의 파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 사형의 죄는 아비나 어미를 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사형에 해당하지만 부모를 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킨 것은 좀 지나치는 처사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치는 것을 그토록 중한 죄로 다스려 사형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부모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단순히 가족에서의 어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과 자식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겨 왔습니다. 부모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고 부모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치는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부모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못지 않게 심각한 죄로 극형으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16)

사람을 유괴하여 팔았든지 물건 취급했다는 것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짓밟는 신성 모독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괴범의 극형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가치있는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네 번째 죄로써, 15절에 이어 또 다시 반복하심은 부모에 대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 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말로써 부모에게 짓는 죄가 직접 때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심각한 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36절까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 규정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의 보상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상규정의 핵심 사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선포하심은 물론 죄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보복법이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형벌을 통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에 들게 하지 않으시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사랑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명하시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셨아오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려운자, 고난가운데 잇는 자, 연약한 자를 돌보며 함께 복된 삶을 이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부모를 주시고 이 땅에 부모를 통하여 보내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섬기며 효를 다 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계명을 지킴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바르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규정은 무엇인가요?

2.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3.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 규정은 무엇인가요?

4.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작성: 김순식)

출애굽기21장

출애굽기 21장

출21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요약: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후 이스라엘에게 율례 즉 법(법규)을 주신다. 이 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구체적인 형태를 잡아가게 된다.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등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최상의 법이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1절)

① 율례(律例)는 무엇인가? 율례의 사전적 의미는 ‘형률(刑律)의 적용에 관한 범례’ 이다. 즉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가지 일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는 법률과 같은 규정을 말한다. 개역개정은 이 ‘율례’를 ‘법규(法規)’로 바꾸었다. NIV 성경은 ‘law 법률’, NASB 성경은 ‘ordinance 법령’ 라고 했다. 법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앞의 20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헌법’ 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으로 헌법에 비유할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과 ‘법규’가 주어진 것을 볼 때 지금 그들은 광야 길을 걷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법규 등은 현재 광야에서 시행되는가 아니면 장차 가나안에서 시행될 법인가? 이 법규들은 지금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희생을 드리며)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의 18:13 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사는 세상은 똑같다고 할 수 있기에 항상 분쟁이 있고 말썽이 생긴다. 헌법 즉 십계명만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인간사(人間事)가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 법규가 이스라엘 앞에 세워지는 것이다.

②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데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 십계명(헌법)을 주신 것을 시작으로, 본 장에서부터 여러 법이 구체적으로 세워진다. 본 장에서는 히브리 종(slave)과 관련된 법(2~11절), 살인에 관한 법(12~14절), 패륜에 관한 법(15,17절), 납치범에 관한 법(16절), 폭행과 상해에 관한 법(18~19절), 종의 신체적 피해와 관련된 법(20~21/26~27절), 낙태 가해자에 대한 법과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talion)(22~25절), 들이받는(gore) 소(ox,황소)에 관한 법(28~32/35~36절), 구덩이(pit)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법(33~34절) 등이다.

히브리 종(slave)과 관련된 법(2~11절)

①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 즉 돈이 필요해 팔려가는 경우 ㉡도적질로 인한 배상을 할 능력이 없어 종이 되는 경우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 우거하는 자(a sojourner)로서의 품군(a hired man 고용된 자)처럼 대하라고 하신다(레25:39~40). 말이 종이지 종이 아니다.

②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그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이 되면 값을 내지 않고 그 주인에게서 자유롭게 된다. 그런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 보내라고 하신다(신15:13~14). 이 7년 차에 주어지는 자유는 사람과 땅에 적용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하셨다. 땅도 6년을 기경하고 나면 1년은 묵혀두게 하셨다. 이것은 땅에게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유익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대로 사는 백성들에겐 6년 차에 3년 먹을 풍성한 소출을 주시기 때문이다 (레25:20~21절).

③ 그가 단신(單身)으로 즉 혼자 왔으면 자신만, 와서 장가들었으면 아내와 함께 자유하게 된다. 물론 올 때부터 아내가 있었다면 당연히 같이 자유하게 된다. 상전(master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고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한다. 즉 상전이 준 아내라 할찌라도 자녀가 없다면 그 종되었던 남편을 따라 나갈 수 있지만, 자녀가 생겼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7년 차에 종이 자유케 되는 법은 오늘날에 봐도 놀랍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려면 상전(주인)이 재산 상 손해만 보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주인이 히브리 종들만 거느리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종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7년 차 방면과 희년의 자유만 계속된다면 그는 조만간 종없는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주인이 종에게 준 아내를 통해 낳은 아이들은 주인에게 속하게 함이 공평의 견지에서도 맞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를 살펴보면, 아이의 양육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음이 이미 모세시대부터 정해졌음을 시사한다고도 사료된다. 그래서 아내를 아이들에게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종되었던 자가 자신의 처자를 사랑하기에 그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말하면, 재판장에게 가 확인을 받고, 문이나 문설주에 그의 귀를 대고 뚫으면 그는 영영히 상전을 섬기게 된다. ‘재판장에게로’(6절)에서의 재판장은 누구인가? 앞의 18장에서 본 천부장 등을 지칭한다. 이 재판장에는 모세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18:22 ,26). 이 재판장을 ‘하나님’(God)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NASB),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했기(the judges who acted in God’s name) 때문이다.

④ 사람이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판 경우에는, 남종처럼 제 7년 차에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 까닭은 ㉠자신의 딸을 팔고 7년 차에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즉 못난 아버지가 딸을 수시로 팔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 여종을 선택한 주인을 기쁘게 해주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여종은 일종의 매매계약의 형태로 주인과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맺어진다. 이 여종을 주인이 기뻐하지 아니할 때는 그녀를 속신(redeem 속량)케 해야 하나, 그 여종의 입장에서 부당(unfairness)하므로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8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한다. 만일 이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녀를 딸같이 대우해 줘야 한다. 또한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이 다른 여자를 취한다 하더라도 –달리 장가들지라도(10절)- 그녀에게 제공되는 의복과 음식과 동침권(conjugal rights)을 줄이지 못한다. 개역개정판도 ‘끊지’ 라고 그대로 두었는데, ‘줄이지’ 라고 해야 옳다. 즉 주인이 다른 여자를 얻기 전 100 만큼을 주었는데, 이제 더 맘에 드는 다른 여자를 얻었다고 해서 예를들어 죽지 않을 정도인 30 만큼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에 100을 줬다면 이제도 100을 주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글성경에 의하면, 끊지만 않으면 30 만큼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틀리거나 다른 의미가 된다 . 또한 이 3가지 모두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가지라도 빠뜨리면- 그녀는 속전 贖錢 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다.

⑤ 이 7년 차 방면은 히브리 종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이방인 종에게도 해당되는가? 답은 히브리 종에게만 해당된다 이다. 이방인을 종으로 사오게 되면 그 종은 영원한 종이 된다(레25:46). 하나님께서 동족 히브리인 종을 거저 놓아주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 ‘여호와의 종’ –개역한글은 품군이라고 함- 이기 때문이다(레25:42,55).

살인에 관한 법(12~14절)

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해 살인을 금하셨다. 이제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법이 이것이다. 여기서는 살인의 방법과 의도적이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사람을 쳐(strike,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할 때 가해자 내지 살인자에겐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경우는 드물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다.

②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살인자를 위해서는 한 곳을 정해주시고 그리로 피하게 하신다. 이 피난처는 후일 도피성제도로 알려진 것인데, 여기로 피신하는 자는 실수로 인한 살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실수로 죽임을 당한 자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에게 붙이신 것이므로, 그를 고의로 살인한 자와 다르게 취급하라는 의미이다. 이 법들이 광야 여정 중에 시행되었다고 본다면, 이 피난처는 후일 가나안 정착 후에는 특정 장소들로 지정되지만, 광야에서는 이동이 가능했거나 임시로 피난처가 정해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③ 모살(謀殺)의 경우는 계획적으로 준비한 후에 사람을 죽인 경우인데, 홧김에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보다 더 나쁘게 보신다. 그렇기에 그 모살자(謀殺者)가 여호와의 단에 있더라도 잡아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다.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피한 자라도 잡아내려(끌어내려) 죽이라고 하신다. 즉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 > 홧김에 살인한 자 > 실수로 사람을 죽게한 자 인데, 앞의 두가지 경우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④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날의 법도 살인죄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를 가장 중한 범죄로 여긴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부모공경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흉악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믿으면 구원을 받되,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에 의해 죗 값은 받게 된다.

패륜에 관한 법(15,17절)

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20:12 ).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패륜을 저지르는 자는 있었다. 공경은 커녕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저주하는’ 의 의미는 ‘훼방하는’ ‘모욕하는’(막7:10) 인데, ‘악한(나쁜) 말을 하는(speak evil)’ 것도 이에 포함된다 . ※ 부모를 치는 것은 육체적 폭행이고, 저주하는 것은 언어적 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 공히 부모를 치는 것으로 반드시 죽일 죄에 해당된다.

②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부모에 대하여 패륜을 저지르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부모를 경외하고(reverence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고 하심으로 부모 공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다(레19:3).

③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후레자식들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해댄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라고 하시는지, 심지어 부모에게 나쁜 말만 해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딴 소리 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공경은 커녕 지지리도 말썽만 피우던 X들이 나중에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납치범에 관한 법(16절)

① 하나님의 말씀이 수 천 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타당한 것은 그만큼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만연해 있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본 절의 문제이다. 사람을 ‘후리다’ 라는 의미는 ‘납치하다’(kidnap) 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새우잡이 배에 끌려간 사람들, 외국 여성들이 여권을 빼앗기고 구타당하며 유흥업소에 감금되어 있는 현실 등).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자들의 손에 납치되어 강간과 살해를 당하고, 협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예를들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보쌈’(장가 못간 남자를 위해 여자를 자루 따위에 납치해 와 강제로 데리고 사는 것)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③ 납치한 사람을 팔든지 자기 수하에 두고 부려먹든지 그렇게 사람을 후린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다. 이 법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신문기사 18년간 감금된 채로 성폭행 당한 제이시 리 두가드(30)에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00만달러(245억원)를 배상키로 결정했다. 최근 일련의 성폭행 사건으로 성폭행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현실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0년 7월 1일 (현지시간) 정부가 성범죄자 관리에 소홀했다며 교정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나아 주의회는 이번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의지를 미국 사회에 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경기침체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결정은 성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이시 리 두가드는 지난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집 앞에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던 도중 납치돼 18년간 소식이 끊겼다. 두가드는 필립 가리도(58)와 낸시 가리고(54) 부부에게 납치돼 오두막과 텐트에서 생활해왔다. 두가드는 필립 가리도에게 강간당해 두 딸을 낳아 키워왔으며 두 아이들은 학교와 병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채 고립 생활을 해왔다. 이번 배상금은 두가드와 가족들의 거주비, 교육비, 수년간 이뤄질 치료비용, 교육비, 소득 손실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교정국은 통상 이런 사건은 민사소송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니 두가드 사건의 경우 가석방 관리를 잘못해 벌어진 만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정국은 가리도를 더 일찍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 등을 주정부가 특별히 감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특정 종교신자인 납치범 필립 가리도는 `신의 소망(Gods Desire)`이라는 회사를 등록했으며 자신이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해왔다. 1980~1990년대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1991년 11살 된 두가드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폭행과 상해에 관한 법(18~19절)

①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 그를 친 자가 처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loss of time)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돌봐주어야 한다.

② 이것은 뒤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을 따라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그가 지팡이를 잡고 밖에 나돌아 다닐 만큼 회복되었기에 재물로 손해를 배상케 하신 것이다.

종의 신체적 피해와 관련된 법(20~21/26~27절)

① 사람이 매(rod)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아무리 자신의 종이 재산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종의 목숨을 바로 빼앗은 것과 주인의 무자비함에 대한 처벌(형벌)을 받게 하신다.

② 그러나 그 매맞은 종이 하루 또는 이틀을 연명하면 그 주인은 처벌을 면한다. 그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므로 위의 ①과는 달리 주인의 처분권을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③ 그러나 주인이 종의 눈을 때려서 한 쪽 눈이라도 못보게(destroy) 하거나 이빨을 한 개라도 부러뜨리면(knock out), 눈과 이빨 때문에 종을 거저 놓아보내야 한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종을 매로 때려서 죽인 것도 인정되는데, 이와는 상충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한 법이다. 어느 한 쪽만을 편드는 법이 아니다. 세상의 법도 한 계급이나 한 쪽에 치우친 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사랑하시지만, 법이 약한 자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출23:3 참조).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시기도 하시지만, 종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게도 하신다. ※ 눈과 이만 해당되고 신체의 다른 부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눈과 이 외에도 신체의 중요 부위가 다쳤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해석도 같다. ㉡눈과 이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눈-일을 하기 곤란함-이나 이-음식을 먹지 못해 건강을 잃게 됨-를 잃게 되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게 하신 것이다. ※ ㉡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해도-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면 이 경우에도 놓아주어야 한다고 함- 종을 놓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④ 여기의 종은 레25:39~40 등의 유추해석에 의해, 히브리인 종이 아닌 이방인 종이라고 봐야 한다.

낙태 가해자에 대한 법과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talion)(22~25절)

①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하여 낙태케 했지만 다른 피해가 없다면 그녀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대로 내야 한다.

②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다면 그것과 동일하게 갚아야 한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동해보복법(탈리오법칙)이라고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그 피해자의 부모형제 일가친척의 손에 복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1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제3의 방법으로라도 죽음을 당해야 한다.

③ 이 동해보복은 관점의 차이지만, 적극적(積極的)으로 동일한 복수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당한 피해 이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중점을 둬야 한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나를 때린 상대방을 죽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 팔을 부러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면 안되고 반드시 똑같이 팔을 부러뜨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복을 한다면 팔을 부러뜨리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이 법 원칙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의 기본이 되고 있는 놀라운 법 원칙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와 사회는 존속된다.

들이받는(gore) 소(ox,황소)에 관한 법(28~32/35~36절)

① 소(황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그렇게 죽은 소는 사람을 죽인 소이므로 사람의 식용으로도 쓰일 수 없을 만큼 부정하다거나,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은 소이므로 사람이 먹기에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②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 때문에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인다. 그러나 만일 이 소의 주인에게 속죄금(ransom 배상금)을 명하면 그게 무엇이든지(whatever is demanded) –재물의 종류와 액수와 수량에 상관없이- 내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유익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보자. 한 집안의 가장이 옆 집 황소에 받혀 죽었는데, 그 황소의 주인도 죽어야 한다. 그게 끝이라면 가장을 잃어버린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할 수 있다. 이 때 그 소의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속죄금을 금액이 많다해도 낸다면 그 피해자 집안은 살 길이 생긴다.

③ 소가 성인이 아닌 아이들 –아들이나 딸- 을 들이받더라도 이 법규대로 행해야 한다. 즉 성인이나 아이들에게나 같게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설사 부산하게 뛰노는 아이들이 소에 받힐 위험이 많다 하더라도 소 주인의 책임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④ 만일 소가 남의 집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줘야 하고 그 소는 돌로 죽인다.

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한다. 그러나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 그리됐다면 소로 소를 배상해야 하고 죽은 것은 그 가해 소의 주인 차지가 된다.

구덩이(pit)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법(33~34절)

① 구덩이 주인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손해를 배상하여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되, 그 죽은 것은 손해를 배상한 구덩이 주인이 가진다. ② 만약 구덩이에 빠진 소나 나귀가 다리가 부러졌으나 죽지는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죽은 것과 같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축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면 소나 나귀로서의 효용이 제로(zero)로 상실되기-실제로 오래 살지도 못함-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만다고 볼 수 있다.

[문제21-1] 다음 출21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오지 못한다.

② 히브리인이 부리는 어떤 종도 사 온 7년 차에는 자유롭게 된다.

③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망하여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

④ 히브리인 종도 한 주인을 영영히 섬길 수 있다.

⑤ 임신한 여인을 낙태케 한 사람은 그녀에게 다른 피해가 없다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른 벌금만 내면 된다.

[문제21-2] 다음 중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부모를 저주하는 자

② 사람을 쳐서 죽인 자

③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④ 사람을 받은 소를 소유한 자

⑤ 사람을 후린(납치한) 자

[문제21-3] 다음 출21장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모살자는 여호와의 단 앞으로 피신했더라도 자비를 얻지 못한다.

② 동해보복법은 적극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은 소 주인이 그 소를 잘 가두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게 했다면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④ 소가 남의 집 종을 받으면 소 주인은 받힌 종에게 은 삼 십 세겔을 줘야 하고, 그 소는 돌로 죽여야 한다.

⑤ 자신의 종을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이면 그 주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암송 구절

2절

12~14절

15절

16절

17절

23~25절

정답

[문제21-1] ②

[문제21-2] ④

[문제21-3] ④

Copyright © 2010 by Paul Han

blog.daum.net/happy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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