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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이민법 위반이나 특정법을 위반한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이란 불법 입국을 한 경우,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허가된 비이민 신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민 사기를 범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불법 신분 상태인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u0026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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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창업 커뮤니티 오픈업비즈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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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 … 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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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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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절차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반드시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등)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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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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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절차(Deportation Basics) | 법과 이야기

추방 사건(Deportation Case)은 대체로 추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입국금지기간(Reentry Bars)은 자진 출국을 한다 해도 조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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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andstory.com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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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절차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민세관단속국 (ICE) 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미국에서 체류해 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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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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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통보서는 추방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

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는것을 알리는 것일뿐이고 당장 추방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방재판기간동안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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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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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이민/추방방어/형법 칼럼 – J PARK LAW FIRM

추방재판(3):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 많은 항소 케이스가 계류 중이라 항소를 해도 1년 이상 걸리며 이 기간 안엔 추방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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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parklawfirm.com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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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기간 – 라디오코리아

영주권 신청 후 스폰 취소가 되면서 485 디나이 후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자. (프로디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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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adiokorea.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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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추방 사유 및 재판 절차
기본적인 추방 사유 및 재판 절차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추방 재판 기간

  • Author: 오픈업비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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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TwOq_5ku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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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절차는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여 추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민법정에서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비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와와 관련 구속되면 보석석방여부가 결정되고 추방재판참석통보서(Notice To Appear –ICE 기소장)를 국토안보부 이민경찰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추방재판절차는 시작됩니다.

이민국직원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직접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반드시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등)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을 접수하게되고 법원은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참석날짜를 연방이민법원 (Notice of Hearing)이 통보합니다.

첫번째 히어링은 Master Calendar Hearing(혹은 Master Hearing이라고도 함) 으로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해당외국인이 추방재판과 관련 외국인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재판 불참시 초래되는 결석추방명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단계는 판사가 외국인에게 ICE 기소장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묻게됩니다. 또한 기소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추방대상이 확정되면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판사에게 설명해야합니다.

그다음의 재판 히어링은 “Individual” or “Merit”히어링이라 하는데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구제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구제책이 전혀없어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30일 안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할수 있습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집행은 항소국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자동정지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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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결석재판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방취소신청(INA§240A), 자진출국(INA§240B), 신분조정(INA§245)등 여러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결석재판 최종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명령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재판의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을 접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참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참사유가 충분한 통보(INA§239)를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 재개 신청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아 최종결석 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180일이 경과 했어도(Equitable Tolling) 재판 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방재판 당시에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후에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새로운 구제책이 가능해진 경우 최종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8CFR§1003.23(b)-Immigration Court Filing).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재판당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므로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는 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하는(Order of Removal)사유가 입국금지조항에 기인하는 경우 출국 후 5년 동안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출국명령이 추방사유에 근거한다면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두 번 이상의 출국명령을 받았거나 가중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INA§212(a)(9)(A)).

1997년 4월1일 이후로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자진 출국하였거나 추방명령으로 미국을 떠난 후 불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VAWA(여성학대방지법)등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면제(Discretionary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경과해야 합니다. (INA§212(a)(9)(C)).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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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절차

추방절차는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이민법을 위한하여 추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민법정에서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절차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추방재판은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을 접수하게 되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직원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직접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반드시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등)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 참석날짜 통지서 (Notice of Hearing in Removal Proceedings)를 보냅니다.

히어링(Hearing) 절차

추방재판 히어링에서는 이민판사가 선서와 증거 수집 그리고 추방대상 외국인과 증인을 심문합니다.

Master Calendar Hearing

첫번째 Master Calendar Hearing (혹은 Master Hearing이라고도 함) 에서는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추방재판출석 통지서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가를 묻습니다. 이때 난민이나 추장재판 취소등의 구제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구제책이 없으면 이민판사는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ndividual Hearing

다음단계인 Individual Hearing” (Merit Hearing이라고도 함)에서는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로 추방대상 외국인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만약 추방대상 외국인의 구제책을 이민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추방재판이 연방이민항소국에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추방 절차(Deportation Basics)

밀 입국 혹은 초과 체류(Overstay)할 경우 추방(Deportation) 절차 시작

불법적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거나, 비자 만료일을 넘겨 초과 체류(Overstay)를 하거나,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 및 형법(Criminal Laws)에 대한 위반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절차는 하룻밤 사이에 완료되지는 않는다. 비시민권자(Non-citizen)가 추방되기 전, 정부는 추방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시민권자가 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지 그 주장을 펼쳐볼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다.

추 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 첫 심리(Hearing) 날짜 통보

추방 사건(Deportation Case)은 대체로 추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를 발부함으로 시작된다. 이 문서는 이민자 성명, 출신 국가 및 추방 이유와 같은 기본 정보를 담는다. 이 통보서 혹은 그다음 통보서를 통해 첫 추방 심리(Hearing) 날짜가 잡힌다.

첫 번째 추방 심리(Hearing): 변호사 선임할 시간 필요하면 연기 가능

첫 번째 추방 심리(Hearing)에서 이민 재판관(Immigration Judge)은 이민자(Immigrant)가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만약 이민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 심리 날짜를 나중으로 조정한다. 만약 이민자가 변호사를 대동했거나, 아니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 재판관은 통보서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민자가 혐의 사실(Charges Alleged)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이민자의 답변(Plea)을 묻는다. 만약 이민자가 유예(Relief)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를 발표한다. 어떤 종류의 유예가 요청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경우는 요청서(Application)에 대한 미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답변이 올 때까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민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종류의 요청인 경우, 개인 심리(Individual Hearing)가 따로 열리게 된다.

개 인 심리(Individual Hearing):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Appeal)는 30일 이내

개인 심리는 재판과 매우 비슷하다. 혐의자(Accused)는 본인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본인진술(Testify), 증인의 증언 및 문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심리 끝부분에, 이민 재판관이 구두판결(Decision)을 내리던지, 추후 서면 판결문을 발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민 재판관이 이민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면, 개인 심리 이후 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를 통해 이의제기(Appeal)할 수 있다. 만약 항소위원회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미국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그다음 단계로는 미국대법원(U.S. Supreme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자 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추방이 아닌 자발적 출국할 기회

만약 외국인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예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경우, 이민 재판소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 자진 출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일종의 합의(Agreement)를 뜻한다. 자진 출국 장점은 출국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또 부수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입국금지기간(Reentry Bars)은 자진 출국을 한다 해도 조정되지 않으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의제기(Appeal), 보석금채권미납(Failure to Post Bond), 사건재검토청원(Petition to Review the Case) 및 그 외 다른 요청(Motion)이 접수되면, 자진 출국 명령이 자동 종료된다. 자진 출국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했을 경우(Failure to Depart)도 마찬가지다. 자진 출국 합의를 하기 전, 외국인은 이 합의에 어떤 의무(Obligation)가 따르는지, 어길 시 어떤 처벌(Consequences)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추방재판 기간

영주권 신청 후 스폰 취소가 되면서 485 디나이 후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자.

(프로디도 관련되어 있지만 서류에는 스폰취소가 디나이 된 이유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4월에 재판 예정이였지만 쿼런틴으로 연기되어 11월에 추방재판일정이 있습니다.

보통 추방재판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1차 히어링 후 2차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마지막 3차 까지 총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변호사님은 1-2년이라 하시는데 주변에선 1년이 안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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