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엑스레이 | 치과 파노라마 방사선사진(X-Ray 사진)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 보스톤스마트치과의원 김종엽 원장 29404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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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대입구역 보스톤스마트치과의원 김종엽 원장입니다.
얼마전 제 병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찍는 김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치과 가면 많이들 찍는 파노라마 사진 보는법, 그리고 다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장,단점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노출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주 찍어볼 필요는 없으나 필요할때 한번씩 찍는 것은 유용하고 또 안전합니다.
다음에는 치과 씨티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노라마 x-ray #치과파노라마사진 #파노라마직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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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엑스레이 – 바텍 네트웍스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 연구제조 (주) 바텍 덴탈 이미징 세계 1위 치과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텍은 치과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시스템을 연구·개발·제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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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atechnetworks.com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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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엑스레이 촬영 비용은? (2022) | 병원 리뷰/후기는 모두닥!

엑스레이 촬영(치과) 가격/비용의 평균가격은 8203원 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은 3000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곳은 14000원이었습니다. (2022년 08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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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doodoc.com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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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파노라마 방사선사진(X-ray 사진)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 보스톤스마트치과의원 김종엽 원장
치과 파노라마 방사선사진(X-ray 사진)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 보스톤스마트치과의원 김종엽 원장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치과 엑스레이

  • Author: 김종엽원장의 치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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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b1NeOqh9yc

치과에서 똑똑한 소비자 되려면… 치과 엑스레이 AtoZ

치과 오진에 ‘돈낭비 시간낭비’…전문 판독 절실 ━

[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 <2>영상판독2]①파노라마 영상 이상하면 무조건 대학병원?

‘연중기획 – 메디슈머(Medical+Consumer) 시대’는 코스피상장사 메디플란트 (6,410원 ▼190 -2.9%) 의 모회사인 메디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위턱뼈에 물혹처럼 보이는 파노라마 영상과 물혹처럼 보였던 게 공기주머니(상악동)가 큰 경우임을 보여주는 CBCT영상. A씨의 사례./사진제공=메디파트너

#사례1. 사랑니를 뽑기 위해 동네 치과를 찾은 A씨(22)는 파노라마 검사에서 오른쪽 위턱뼈(상악골) 부위에 검은 부분(방사선투과성 병소)이 있는 걸 알게 됐다. 통상 뼈는 영상을 찍으면 하얗게 나타나야 정상이다. 치과원장은 물혹이라고 판단해 바로 대학병원의 구강외과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은 CBCT(콘빔전산화단층검사) 촬영 및 판독 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A씨를 돌려보냈다. 단순히 코 옆 위턱뼈 위로 비어있는 공기주머니(상악동)가 커서 물혹처럼 보인 경우여서다.

#사례2. B씨(19)는 치아교정을 위해 동네 치과에 갔다가 종양 진단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파노라마 검사를 한 결과 아래턱(하악골) 앞쪽에 경계가 명확한 검은 부분이 발견돼서다. 만사를 제쳐두고 대학병원 구강외과를 찾아가 CBCT를 찍었다. 영상치의학 전문의가 판단한 결과는 뼈가 비어 있는 상태인 단순골낭이었다. B씨는 “단순골낭은 딱히 치료할 게 없고 자연치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안도했지만 오진으로 걱정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B씨의 단순골낭 사례/사진제공=메디파트너 19일치의학계에 따르면 동네 치과병원에서 발견한 이상소견으로 대학병원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의료소비자가 연간 2000명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잘못된 영상판독으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의료소비자가 월평균 170여명에 달하는 셈이다. 허민석 서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는 “동네 치과병원에서 이상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에 온 환자 중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동네 치과원장이 영상판독 전문의가 아닌 데다 관련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선진국처럼 대학병원에 오기 전 동네 치과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을 영상판독 전문의가 함께 판단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치료가 필요없는 ‘허수’ 환자가 영상판독으로 걸러지면 대학병원은 실제 환자에게 좀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호주의 경우 파노라마나 CBCT 영상을 촬영하면 의무적으로 판독문을 작성해야 한다. 일반 치과의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영상치의학 전문의가 판독해 작성하도록 한다.

오진으로 의료소비자가 겪어야 하는 불안감과 대학병원을 방문할 때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상판독 전문의가 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호걸 전 연세대치과대학병원 영상치의학과 임상교수는 “대학병원에 오면 접수 후 진료 완료까지 통상 2~3시간 소요돼 반나절을 허비한다”며 “진료비도 1인당 최소 5만원 정도 들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동네 치과병원 입장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위해 영상판독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심한 치주질환으로 동네 치과를 찾은 C씨(56)는 파노라마 영상에서 오른쪽 아래턱 부위가 검게 보여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아래턱뼈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 치료가 필요하진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이후 초기 진료를 받은 치과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정 교수는 “동네 치과병원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환자를 만날 확률은 드물다”며 “오진을 줄이려면 영상판독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는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며 “1년에 한 번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을 때 파노라마를 찍으면 비교관찰이 가능해 오진을 줄일 수 있고 치과질환도 조기발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래턱뼈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하악골설측함요 영상. C씨의 사례/사진제공=메디파트너 김유경 기자

‘구강CT 진료비중 30%’ 판독소견서 아시나요? ━

구강CT(Computed Tomography) 영상촬영 시 지급하는 의료비에는 촬영료는 물론 판독소견서 작성비용도 포함된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료소비자와 공유하고 추적관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네치과에서는 영상판독 결과를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잘못 판독하는 사례도 많아 의료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구강 파노라마 및 CBCT(Cone-Beam CT) 영상 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촬영료(70%)와 판독료(30%)를 고려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수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비도 함께 상승한다. 구강CT 영상을 진단하는 의료행위에 촬영 및 판독을 포함, 비교적 높은 상대가치점수 및 의료수가를 매긴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고시에는 이같은 영상진단을 실시하면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상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 중 70%만 인정해 의료수가는 낮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턱뼈 깊숙이 자리잡은 구강암 등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선 구강CT 영상촬영뿐 아니라 정확한 판독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을 판독소견서 등 기록으로 남기고 환자와 공유해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파노라마 영상 등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나 시술기록지에 기재하면 판독소견서를 작성 및 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이 기재된다. 진료기록부 등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에 의료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 및 시기별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판독소견서를 치과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영상치의학 전문의는 “일부 치과의사가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으로 구강CT 촬영 후 구두설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판독소견서에 대한 요구는 판독료가 포함된 영상진료료를 지급하는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얼굴 엑스레이 괜찮을까…”피폭량, 뉴욕행 비행 10% 불과”

“일단 파노라마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시죠”

치과를 방문한 환자들이 흔히 듣는 말이다. 치아와 뼈 등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라지만 환자들은 ‘엑스레이’란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 얼굴에 직접 엑스레이 방사선을 쬔다는 게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치과 등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CT는 정말 괜찮을까?

전문가들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덴탈CT’ 등 영상기기들의 방사선 노출 정도는 미미하다고 설명한다.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경우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뉴욕을 왕복할 때 노출되는 자연방사선 양의 10분의1에 불과하다는 것.

방사선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즉 피폭량을 보여주는 단위는 시버트(Sv)다.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 방출량에 신체에서 이를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해 계산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장하는 성인남녀의 1년간 방사선 노출 허용치는 1mSv(밀리시버트·1mSv는 1000μSv(마이크로시버트))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1년에 1mSv 정도의 피폭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과에서 사용되는 덴탈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경우 피폭량이 0.02~0.03mSv에 불과하다. 임플란트 등 치료 시 필요한 덴탈CT 피폭량 또한 0.1mSv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인천이나 도쿄에서 비행기를 통해 뉴욕을 왕복할 경우 0.2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오존층이 옅은 극지를 높은 고도로 이동하는 만큼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자연방사선을 그대로 맞아서다. 결국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경우 1회 촬영 시 피폭량이 1년 허용치의 3%, 뉴욕행 왕복비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상철 레이 대표

지금도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만 의료장비업체들은 피폭량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덴탈 촬영장비 전문회사 레이의 이상철 대표는 “피폭량을 줄이는 것(Low dose)은 업계의 공통적인 추세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레이는 최근 CT 촬영영역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기술을 최초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촬영영역의 크기가 조절되면 꼭 필요한 부분에만 방사선을 쪼여 노출되는 양을 극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매트리스 등으로 국민들이 피폭에 관심을 보이게 된 점도 업계가 ‘피폭량 줄이기’에 주력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만큼 의료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방사선을 줄인 제품이라도 가격이 높아 제품의 95% 이상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해왔다”면서 “최근들어 피폭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똑똑한 의료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병원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임플란트하면 양치질 안해도 된다?” ━

/사진=머니투데이DB

임플란트는 재질이 합금, 복합레진, 사기 등으로 돼 있어 세균이 침투할 수 없다.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 모든 이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면 양치를 하지 않아도 될까.

양치를 게을리했을 때 임플란트에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치석과 잇몸염증은 생긴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 잇몸염증이 심할 경우 잇몸뼈가 녹아 아예 임플란트가 빠져버릴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양치는 물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임플란트가 치아보다 단단하다고 생각해 딱딱한 음식을 무리하게 씹는 것도 위험하다. 원래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는 땅콩, 깍두기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치주인대가 있어 치아에 힘이 가해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

반면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 씹을 때 충격이 고스란히 잇몸뼈에 전달된다. 특히 오징어 등 질긴 음식을 지속적으로 씹으면 힘의 방향에 따라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이 빠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정보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통합치의학과, 정리=김유경 기자

[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 <2>영상판독2]①파노라마 영상 이상하면 무조건 대학병원?사랑니를 뽑기 위해 동네 치과를 찾은 A씨(22)는 파노라마 검사에서 오른쪽 위턱뼈(상악골) 부위에 검은 부분(방사선투과성 병소)이 있는 걸 알게 됐다. 통상 뼈는 영상을 찍으면 하얗게 나타나야 정상이다. 치과원장은 물혹이라고 판단해 바로 대학병원의 구강외과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은 CBCT(콘빔전산화단층검사) 촬영 및 판독 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A씨를 돌려보냈다. 단순히 코 옆 위턱뼈 위로 비어있는 공기주머니(상악동)가 커서 물혹처럼 보인 경우여서다.B씨(19)는 치아교정을 위해 동네 치과에 갔다가 종양 진단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파노라마 검사를 한 결과 아래턱(하악골) 앞쪽에 경계가 명확한 검은 부분이 발견돼서다. 만사를 제쳐두고 대학병원 구강외과를 찾아가 CBCT를 찍었다. 영상치의학 전문의가 판단한 결과는 뼈가 비어 있는 상태인 단순골낭이었다. B씨는 “단순골낭은 딱히 치료할 게 없고 자연치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안도했지만 오진으로 걱정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19일치의학계에 따르면 동네 치과병원에서 발견한 이상소견으로 대학병원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의료소비자가 연간 2000명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잘못된 영상판독으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의료소비자가 월평균 170여명에 달하는 셈이다. 허민석 서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는 “동네 치과병원에서 이상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에 온 환자 중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동네 치과원장이 영상판독 전문의가 아닌 데다 관련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선진국처럼 대학병원에 오기 전 동네 치과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을 영상판독 전문의가 함께 판단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치료가 필요없는 ‘허수’ 환자가 영상판독으로 걸러지면 대학병원은 실제 환자에게 좀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호주의 경우 파노라마나 CBCT 영상을 촬영하면 의무적으로 판독문을 작성해야 한다. 일반 치과의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영상치의학 전문의가 판독해 작성하도록 한다.오진으로 의료소비자가 겪어야 하는 불안감과 대학병원을 방문할 때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상판독 전문의가 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호걸 전 연세대치과대학병원 영상치의학과 임상교수는 “대학병원에 오면 접수 후 진료 완료까지 통상 2~3시간 소요돼 반나절을 허비한다”며 “진료비도 1인당 최소 5만원 정도 들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동네 치과병원 입장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위해 영상판독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심한 치주질환으로 동네 치과를 찾은 C씨(56)는 파노라마 영상에서 오른쪽 아래턱 부위가 검게 보여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아래턱뼈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 치료가 필요하진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이후 초기 진료를 받은 치과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정 교수는 “동네 치과병원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환자를 만날 확률은 드물다”며 “오진을 줄이려면 영상판독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는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며 “1년에 한 번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을 때 파노라마를 찍으면 비교관찰이 가능해 오진을 줄일 수 있고 치과질환도 조기발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유경 기자[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 <2>영상판독2]②”의료진 판독소견서 요구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구강CT(Computed Tomography) 영상촬영 시 지급하는 의료비에는 촬영료는 물론 판독소견서 작성비용도 포함된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료소비자와 공유하고 추적관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네치과에서는 영상판독 결과를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잘못 판독하는 사례도 많아 의료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구강 파노라마 및 CBCT(Cone-Beam CT) 영상 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촬영료(70%)와 판독료(30%)를 고려해 결정된다.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수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비도 함께 상승한다. 구강CT 영상을 진단하는 의료행위에 촬영 및 판독을 포함, 비교적 높은 상대가치점수 및 의료수가를 매긴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고시에는 이같은 영상진단을 실시하면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상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 중 70%만 인정해 의료수가는 낮아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턱뼈 깊숙이 자리잡은 구강암 등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선 구강CT 영상촬영뿐 아니라 정확한 판독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을 판독소견서 등 기록으로 남기고 환자와 공유해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다만 파노라마 영상 등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나 시술기록지에 기재하면 판독소견서를 작성 및 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이 기재된다. 진료기록부 등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생략이 가능하다.이에 의료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 및 시기별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판독소견서를 치과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영상치의학 전문의는 “일부 치과의사가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으로 구강CT 촬영 후 구두설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판독소견서에 대한 요구는 판독료가 포함된 영상진료료를 지급하는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이원광 기자[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 <2>영상판독2]③장비업계 ‘촬영영역 조절 기술’ 개발 등 최소화 노력”일단 파노라마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시죠”치과를 방문한 환자들이 흔히 듣는 말이다. 치아와 뼈 등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라지만 환자들은 ‘엑스레이’란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 얼굴에 직접 엑스레이 방사선을 쬔다는 게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치과 등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CT는 정말 괜찮을까?전문가들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덴탈CT’ 등 영상기기들의 방사선 노출 정도는 미미하다고 설명한다.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경우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뉴욕을 왕복할 때 노출되는 자연방사선 양의 10분의1에 불과하다는 것.방사선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즉 피폭량을 보여주는 단위는 시버트(Sv)다.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 방출량에 신체에서 이를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해 계산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장하는 성인남녀의 1년간 방사선 노출 허용치는 1mSv(밀리시버트·1mSv는 1000μSv(마이크로시버트))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1년에 1mSv 정도의 피폭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치과에서 사용되는 덴탈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경우 피폭량이 0.02~0.03mSv에 불과하다. 임플란트 등 치료 시 필요한 덴탈CT 피폭량 또한 0.1mSv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인천이나 도쿄에서 비행기를 통해 뉴욕을 왕복할 경우 0.2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오존층이 옅은 극지를 높은 고도로 이동하는 만큼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자연방사선을 그대로 맞아서다. 결국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경우 1회 촬영 시 피폭량이 1년 허용치의 3%, 뉴욕행 왕복비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지금도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만 의료장비업체들은 피폭량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덴탈 촬영장비 전문회사 레이의 이상철 대표는 “피폭량을 줄이는 것(Low dose)은 업계의 공통적인 추세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레이는 최근 CT 촬영영역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기술을 최초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촬영영역의 크기가 조절되면 꼭 필요한 부분에만 방사선을 쪼여 노출되는 양을 극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매트리스 등으로 국민들이 피폭에 관심을 보이게 된 점도 업계가 ‘피폭량 줄이기’에 주력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만큼 의료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방사선을 줄인 제품이라도 가격이 높아 제품의 95% 이상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해왔다”면서 “최근들어 피폭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똑똑한 의료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병원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석용 기자[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치아관리 팁① 임플란트 구강관리법임플란트는 재질이 합금, 복합레진, 사기 등으로 돼 있어 세균이 침투할 수 없다.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 모든 이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면 양치를 하지 않아도 될까.양치를 게을리했을 때 임플란트에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치석과 잇몸염증은 생긴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 잇몸염증이 심할 경우 잇몸뼈가 녹아 아예 임플란트가 빠져버릴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양치는 물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임플란트가 치아보다 단단하다고 생각해 딱딱한 음식을 무리하게 씹는 것도 위험하다. 원래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는 땅콩, 깍두기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치주인대가 있어 치아에 힘이 가해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반면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 씹을 때 충격이 고스란히 잇몸뼈에 전달된다. 특히 오징어 등 질긴 음식을 지속적으로 씹으면 힘의 방향에 따라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이 빠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정보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통합치의학과, 정리=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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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고석용입니다. 기자정보 펼치기기자정보 접기

치과용 엑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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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단, 비용 못 믿겠다” 엑스레이∙파노라마 핸드폰으로 찰칵

“핸드폰으로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어 왔어요. 사진 보시고 치과 진료계획과 비용이 적절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치과진료 상담 중 모니터 화면에 뜬 자신의 구강내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사진 등을 핸드폰으로 찍어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데스크에 용도 등을 설명해야 하고 소액이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핸드폰 촬영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 기저에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심리가 깊게 깔려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인터넷 카페 등에는 환자가 치과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온 엑스레이 사진 등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치과에서 받은 진단과 치료계획, 비용 등이 적절한지, 과잉은 아닌지를 질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해당 치과의 명예훼손 등 법적인 부분을 의식해 민감한 답글은 대부분 비공개 혹은 쪽지 등으로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 치료에 대한 ‘불신’을 의료진에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모 치과원장은 “치료를 받으러 온 젊은 환자가 구강내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진료계획과 비용 상담을 듣고 난 후 못미더운 표정을 지으면서 ‘지인이 지방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데 보여주려고 한다. 파노라마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겠느냐’고 해서 다소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해당 원장은 “진단과 치료계획은 의료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원하시면 파노라마 사진 사본도 드릴 수 있다”고 설명은 했지만 마치 사전에 ‘증거를 남겼으니 과잉치료는 하지 말라’는 식의 환자 태도가 너무나 불쾌했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계 일부에서는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진료실에서 핸드폰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파노라마 사본이나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타인의 파노라마 사진이나 진료기록을 찍어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자신의 정보는 어차피 치과에 요청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용부과 부분 역시 현재로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다만, “치과에서 핸드폰 촬영을 하는 것이 의료진이나 주위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대기실 등에 ‘진료에 방해되니 핸드폰 촬영을 금지한다’는 권고문 등을 붙여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과 CT, 엑스레이 꼭 찍어야 하나요?

치과 CT, 엑스레이 꼭 찍어야 하나요?

치과를 가면 엑스레이 같은 영상장비를 이용한 촬영을 꼭 한 번은 거치게 됩니다. 치아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치과 영상장비가 발달하면서 엑스레이뿐 아니라 CT 등 영상장비가 치과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에 필수인 치과 영상장비. 오늘은 치과치료에 꼭 필요한 CT, 엑스레이를 비롯한 영상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진료과에서 찍는 엑스레이와 달리 치과 엑스레이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하죠. 카메라의 파노라마 기능처럼 기계가 얼굴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며 위턱과 아래턱의 모습을 한 장으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는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턱뼈 내의 병소 유무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영상장비 로, 치과치료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특정 치아나 잇몸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만 촬영하는 구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치과 엑스레이 이외에도 3차원 CT라고 하는 치과 CT장비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턱뼈, 얼굴뼈 등을 3차원적으로 분석 계측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매복 사랑니 발치 시 CT 가 많이 활용 됩니다. 매복니 주변 치아나 인접 주요 구조물과의 3차원적 관계 분석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치아 뿌리는 형태도 다양하고 변화가 많아 병소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CT를 활용하게 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진 가능성이 확 줄었습니다 . 경우에 따라 CT촬영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도 줄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에도 3차원 CT를 활용 하게 되면서 정확하고 세밀한 식립이 가능해 임플란트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하게 되면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세밀한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 해졌고, 그로 인해 치과치료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높아짐은 물론입니다.

간혹, 치과 영상검사로 인한 방사선 위험성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나 구내 방사선 검사, CT 검사 시 방사선 노출량은 현저히 낮은 값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산부의 경우에도 구강이나 안면 부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려가 된다면 납복을 착용한 상태로 촬영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 영상장비를 활용한 촬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보다 성공적인 치과치료를 위한 필수 과정임을 명심하세요!

치과치료에 엑스레이, CT 등의 영상 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치아의 구조와 얼굴, 턱뼈 등의 구조상 엑스레이나 CT 등 첨단 장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치과 치료는 세밀하고 정밀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치과 선택 시 이와 같은 치과 영상장비를 갖추고, 정확한 영상판독과 치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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