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방법 | 청약신청 쉽게 따라하기 (Ft.청약홈 사용법) 상위 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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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아파트 청약신청 방법 정리
  1. 1.1 청약홈 접속
  2. 1.2 인증서로그인
  3. 1.3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4. 1.4 주택형 선택
  5. 1.5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6. 1.6 청약자격 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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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주택청약 신청방법 10가지 · 1. 청약 Home 접속 · 2. 아파트 탭 클릭 · 3. 청약 신청 버튼 클릭 · 4. 인증서 로그인 · 5. 원하는 주택선택 · 6. 청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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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쉽게 따라하기 (ft.청약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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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신청 방법

  • Author: 할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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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tKLyzS2KOI

청약홈 아파트 청약신청 방법 정리

청약홈 아파트 청약신청 방법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또는 청약홈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홈 아파트 청약 신청하기

청약홈 접속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청약신청 > APT(아파트)를 클릭합니다.

아파트를 클릭하면 특별공급, 1순위/2순위, 무순위/잔여세대 등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것을 클릭합니다.

특별공급 또는 1순위 2순위 등 해당하는 것을 고르고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서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고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청약이 나옵니다.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원하는 청약을 고르고 체크합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에 체크합니다. 개인정보 전체동의하기로 한번에 체크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택형 선택

청약통장 가입정보 및 가입일, 예치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청약자격 확인을 합니다. 재당첨제한, 세대주, 과거 5년이내 당첨, 주택소유 등 항목이 나옵니다.

거주지 확인 및 선정기준 등 확인을 합니다. 청약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점항목을 확인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나오게 됩니다.

임의대로 넣어보았는데 청약 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점제시에 점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청약자격 내역확인

청약신청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후 전자 서명하게 되며 청약완료가 됩니다.

유의사항

부정청약은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수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청약으로 1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위장전입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권을 5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최대 1억5000만원,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팔아 1억원을 받았다면 벌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올라갑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오늘의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진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주택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쉽고 간단한 주택청약 홈페이지인 청약홈을 이용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조건 외 주택청약 특별공급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글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기준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 블로그의 다른 꿀팁들

주택청약 신청 1순위 조건 5가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재테크를 고르자면 주택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상당히 낮아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1순위 조건이 주택 성격별로 다릅니다.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은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가입 후 총 낸 금액과 매월 낸 금액에 따라서 주택청약 점수가 정해집니다.

만약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2가지 및 해지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4가지 및 필요 서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 청약통장 가입 기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유형 모두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만족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포함됩니다.

3. 청약통장 예치금 및 납부 횟수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24회 이상의 총 납부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은 월 1회, 주택청약 10만 원까지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4. 주택 수

주택 수에 따른 주택청약 신청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민영주택은 1주택 가구거나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5. 거주지

청약 신청하는 지역 내 거주기간이 과거에는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반드시 청약 신청하는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10가지

아래의 간단한 10단계 과정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손쉽게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Home 접속

우선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아파트 탭 클릭

청약 신청 메뉴에 있는 아파트 탭을 클릭해주세요.

3. 청약 신청 버튼 클릭

신청하고자 하는 날짜에 나온 공급종류를 선택하신 후, 청약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인증서 로그인

다음 화면에서 인증서 등 로그인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5. 원하는 주택선택

이제 청약하고 싶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신 후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지원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6. 청약 지원 주택형 선택

평면도를 미리 살펴보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평형과 타입을 선택해주세요.

7. 청약자격 확인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청약자격 확인 과정을 완료해주세요.

8. 신청조건 재확인

이제 신청조건인 지역별 소득 조건, 주택청약 예치금 등이 각 단계 때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세 조건들은 분양 시기나 분양주택마다 바뀌거나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9. 청약신청 내역 확인

이제 앞서 입력한 청약 신청 내역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당 내역 중 잘못 입력된 내역이 없는지 상세하게 검토해주세요.

10. 주택청약 신청 완료

드디어 당첨자 발표일과 함께 주택청약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제 당첨자 발표일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만약 당첨된다면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당첨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되면 해야 하는 5가지 단계

만약 신청 결과 주택청약에 당첨됐다면, 본인의 주택을 가지기 위해 아래의 5개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납부 일정 및 공금 금액 확인

가장 먼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본인이 당첨된 청약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에는 납부 일정과 공급금액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의 청약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 청약 방법 2가지 및 일정 사이트 글을 참고해주세요.

2. 계약금 납부

두 번째 단계는 계약금을 내는 단계입니다.

계약금이란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을 예약하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분양금액의 10% 정도로 계약금이 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꼭 알아둬야 할 점은 계약금은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첨자가 개인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하거나 현금으로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당첨자를 발표한 다음, 계약일 내에 내지 못하면 당첨 사실이 취소되므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부터 계약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도금 납부

세 번째 단계는 중도금을 내는 단계입니다.

중도금이란 계약금 외에 중간에 대금 일부를 나눠서 내는 돈을 이야기하며, 가장 큰 매매 대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40%에서 60% 사이에 측정되며,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의 경우 당첨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많은 건설사가 시중 은행과 연계하여 집단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면 DTI와 LTV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TV, DTI, DSR 뜻 및 계산 방법 2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

4. 잔금 납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대금을 내는 단계입니다.

남은 대금을 잔금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분양가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셨다면 잔금을 추가로 대출하는 게 쉽지 않아서 현금으로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문제없이 중도금까지는 냈는데, 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라면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금을 개인 대출을 통해 우선 납부 후 전세로 돌리는 방법이고, 두 번쨰 방법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전세로 돌리는 경우, 계약 체결에 있어서 융자가 포함되어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액이 많아지므로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주택담보대출 자세한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 방법 2가지 및 금리 비교 글을 참고해주세요.

5. 취득세 납부

잔금 납부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취득세만 내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란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뜻하며, 주택을 사들일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받기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청약신청 > 청약신청방법 (본문)

청약신청방법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금융결제원의 APT2you 사이트에서 하거나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청약신청방법

입주자모집 방법 입주자모집 방법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5항).

방문신청 방문신청

청약을 위한 방문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을 위한 방문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서 주택공급신청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 그 밖에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20세대 미만 또는 20호 미만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20세대 미만 또는 20호 미만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

인터넷신청은 주로 일반공급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은 주로 일반공급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청약률 발표

청약률의 게시 청약률의 게시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주택청약 하는 방법 (초보자도 쉽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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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기성세대 뿐 아니라 MZ세대까지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열풍이었던 가상화폐와 주식은 폭등 이후에 급격한 조정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부동산은 정부와 폭락론자들의 바램은 뒤로한채 여전히 고공 행진 중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기회는 누구에게, 언제나 가까이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는 스치듯 지나가기 마련이지요.

올해도 수 많은 아파트의 청약 공고가 인터넷을 뒤덮고 사람들의 청약이 몰리면서 수십대일, 나아가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아파트다 어차피 나는 될 수 없다며 자조섞인 말들을 내뱉지만 그 누군가는 바늘구멍을 뚫고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과,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주택청약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제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까페에 보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주택청약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오늘은 주택청약 하는법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나와는 먼 얘기다, 몇년이나 십년 후에나 도움이 되는 얘기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부동산 기본기를 다지고 수년뒤에는 버젓한 부동산 자산가로 거듭나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 하면서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는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주택청약하는 절차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 절차는 공공분양인지, 일반분양인지 내가 타겟으로 노리는 아파트 유형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의 청약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작성된 표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청약 절차인데, 좀 올드하지만 절차는 틀림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단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외에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은 명심하시어 은행에 헛 걸음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을 준비하는 분들 위주로 절차에 대해 풀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만들기

청약을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한 설명인데, 납입방식과 지역 및 공급면적에 따른 예치 금액에 대해서만 숙지하면 됩니다.

납입방식과 예치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분양 과 일반분양(민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정보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무재택새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확인 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 하나은행 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해서 그 저축 통장을 활용해 2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이 되어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하나은행 청약 종합 저축의 기운이 좋으니 신규로 청약 통장 개설을 고려하신다면 하나은행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나은행 청약 종합 저축은 2년 이상 가입시 1.8%의 금리도 적용된다고 하니, 금리 혜택도 잘 비교해 보시고 골라보세요

청약 자격 확인 및 확보

신규 청약을 준비하는 아파트가 청약공고를 내기 전에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확보 해 놓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청약공고 이전에 청약 자격을 확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청약 일정을 사전에 체크해 놓고 청약자격을 확보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의 청약 자격

공공분양(국민주택) 1순위를 노리는 분들은 1순위 자격 조건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건설되는 주택마다 1순위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4회차 까지 납부하면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민간분양 청약 자격

민간분양의 경우 공공분양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지만 1순위 조건이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다르니 이점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주택마다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경과되면 1순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 공공분양과 큰 차이점은 납입회차는 없지만 거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이 존재하고, 이 조건을 청약공고전에 충족해 놓아야 하니 이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출력해 놓고 숙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껍니다.

청약신청 하기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청약홈 바로가기)에서 특별공급 또는 1순위 청약일정에 맞추어 청약을 신청합니다.

이곳에서 청약 연습도 할 수 있으니, 청약 요건을 갖추시고 틈틈히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청약을 하게 되면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연습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당첨자 확인 및 서류 제출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발표 일정에 맞추어 문자메세지를 통해 청약 당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 공지된 일정에 맞추어 당첨자의 청약 조건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이상이 없을때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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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간편하게 총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청약 통장,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가점 계산,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글을 집중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청약통장은 인구의 반이상이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잘 정리된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찾는다면 아래의 글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명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분양에 당첨되기 위하여 선택적 항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간편하게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되면 절차 5가지 – 알아보기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공급 주택평형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요건을 맞춘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를 나타내어 가입을 진행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주택청약을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일명 아파트 투유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이 약간 상이해졌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청약홈이라는 새롭게 탄생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청약 홈의 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약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자신의 청약에 관한 상태에 대해서도 체크해보고 관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답니다. 본인이 주택청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에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청약 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서 본인이 사전에 자격이 해당하는지 청약자격 사전관리를 이용하면 체크를 해볼 수 있답니다.

아파트 청약 방법 및 사이트 일정 확인 방법 5가지 – 알아보기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크게 보자면 오프라인 은행지점과 온라인 청약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청약 홈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청약 신청일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 청약 홈 접속, 2. 청약신청, 3. APT, 4. 청약신청 순으로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7시 30분인 점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 신청방법에서 중요한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자격조건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 중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만 해당이 된답니다. 지방지역의 경우 6번 이상, 6개월 이상 납입을 하시면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2번 이상, 1년 이상 납입을 하시면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및 납부 방법 3가지 – 알아보기

주택청약 은행 신청방법

주택청약을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을 가지고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셨으면 각 은행의 창구에 구비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신이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삼자가 대리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한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필요 서류 5가지 – 알아보기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의 종류로는 총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자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의 전용 거주 면적이 85제곱미터 보다 작으며, 공공기관인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지어지게 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볼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2개의 통장을 각각 발급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되어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주택통장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두 가지 유형 주택인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을 하거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국민주택은 1순위 자격이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주어지며, 민영주택은 추가적으로 예치금도 1순위 자격에 참고하고 있답니다. 본인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주택청약 통장을 만드셔서 12번의 납입 횟수를 채우시는 게 나중에 적용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및 해지 방법 2가지 –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통장은 많은 사람들이 추후 주택 필요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입니다. 또한 젊은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우대형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주자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청약접수 전 미리 청약 우선순위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 일명 로또 분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약시장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신청하기 전 1순위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서 다르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 지역 및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납부 금액이나 납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를 하고 있으신 지역에 대한 주택청약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쉽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통장이 1년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2회 납부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제와 순위 방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1순위 내에서 청약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차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 공급 타입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3년 이상이고, 저축한 금액이 많을 경우 유리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의 공급물량의 경우에는 납부한 횟수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민영주택 역시 통장의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청약 대상 지역마다 상이한 예치금액을 보입니다. 어쨌거나 해당 주택의 공시된 금액보다 통장에 더 많은 금액이 저축이 되어 있셔야 한답니다. 만약 1순위 청약에서 경쟁자가 발생하면, 추첨과 가점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점 방식에 대한 계산하는 법도 알고 계시는 게 전략적인 청약신청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방식은 저축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총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만점이 총 84점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6가지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 알아보기

주택청약 가점계산

무주택의 경우에는 연령이 만 3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결혼을 한 분이라면, 결혼을 한 날이 해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년 미만이 경우 2점이 적용되며, 2점씩 기간별로 추가된다고 계산하면 된답니다. 가점에서 15년 이상은 가장 오랜 기간으로 적용되며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부분에서 가점 계산은 만점은 35점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이 적용됩니다. 기간 가점의 경우 만점이 17점입니다.

가장 낮은 기존 2점은 1년 미만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1점씩 점수가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세요. 즉 이처럼 가점제에 대해 알고, 가점을 사전에 계산을 한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해당 청약에서 승산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고 전략적인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맞춰 청약에 신청을 한 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소위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각 청약일정에 공시되어 있는 납부 일정대로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여나 당첨이 되었음에도 포기를 하신다면 주택청약 통장을 다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셔야 하며, 앞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런 세부 정보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답니다.

간혹 가다 위의 주택청약 신청방법만 보고 무작정 청약 신청을 하셨다가 당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포기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단점들이 있으니 이런 사항을 미리 잘 숙지를 해두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답니다. 청약에 신청을 하기 전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입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여 둘 필요가 있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4가지 및 소득 기준 –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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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 분양·임대정보 > 분양 > 분양정보

유의사항 본 안내페이지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령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게시된 청약 제도 안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청약 자격, 청약 신청 방법,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 법령과 청약 신청을 원하시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약 신청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혹은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8:00 ~ 17:30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hom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유의사항

특별공급 대상자의 세부 자격 요건, 유형별 횟수 제한 등 상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청약을 원하시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신청방법 – 부동산닥터1

주택청약 신청방법 은 어떻게 할까요?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도 준비하고 분양정보도 많이 보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기본 자격조건과 각 분양공고별 세부 자격조건 (주택의 종류, 제한조건등)이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주택청약 제도를 좀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주택청약 신청방법,청약홈 사용방법등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이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청약가능한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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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 청약 준비물 : ” 공인 인증서 “

인터넷 주택청약 기준

구분 내용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8:00 ~ 17:30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청약홈 이용방법

자세히보기 ▶클릭

인터넷 청약홈 사이트 접속

2.청약신청 클릭

3. 자신의 요건에 맞는 항목 클릭

4.인증서 로그인

5.주택형 선택

6.청약자격 확인및 입력

7.청약가점 총점 확인

8.청약신청 내역확인

9.청약신청 완료

주택청약 신청방법 (은행방문)

자세히보기 ▶클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본인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신청시 (배우자 등)

인감증명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자세히보기 ▶클릭

청약에 당첨 되려면 무조건 1순위가 되야 한다던데 …. 1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어떻게 다르나요? “주택청약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이상으로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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