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 (창업자금증여) 5억원을 세금없이 받는 경우(카페도 가능?)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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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이 아니다. 또한 전문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창업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개업도 마찬가지다.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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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가업승계 지원제도 – 국세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 증여자(부모). 증여(현금 등) → 수증자(자녀) · 수증자(자녀). 2년내 창업 → ① 증여세(특례적용) (30억,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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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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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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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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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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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563

창업자금 증여시 과세특례…업종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

정부는 창업자금 증여관련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예, 여관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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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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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의 세무상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법

첫째,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원까지는 10%, 일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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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ewstoday.co.kr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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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창업 자금, 부담 줄이는 과세특례 활용법 – 브라보마이라이프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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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avo.etoday.co.kr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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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준 창업자금…5억원까지 증여세 안 내도 된다 – 한국경제

창업자금 증여세 대비 다섯 배에 이르는 세금 부담이다. 나이, 업종 등 요건 고려해야. 창업자금 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증여 사실을 과세 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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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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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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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증여) 5억원을 세금없이 받는 경우(카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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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 Author: 도토리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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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ZUX6V1AsMY

세금 안내고 아들한테 5억원 증여…귀가 솔깃한 이 제도 [더오래]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20)

코로나19 이후 채용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취업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채용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이 취업자들을 힘들게 했다. 또한 한 직장에 종속돼 성장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한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장 모씨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있다. 스타트업만 성공하면,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지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고,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에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부모한테 5억 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없다는 솔깃한 이야기가 들렸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원까지 증여세의 최소세율인 1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3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일반 증여보다 최대 7억3900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된다. 하지만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창업자금 용도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증여받을 경우에만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한다.

어떤 회사를 창업하면 될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데, 세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종은 18가지로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련 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사업’이 해당한다.

만일 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어떨까?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이 아니다. 또한 전문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창업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개업도 마찬가지다.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앞서 말한 업종으로 창업하고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를 통해서 승계하는 것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특례 대상 자산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금·채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주식 등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후관리 요건

일반 증여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합산 과세된다. 물론 신고한 증여세는 최종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산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증여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라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만 창업자금으로 인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다른 특례와의 중복 여부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증여자(부모) 증여(현금 등) → 수증자(자녀)

수증자(자녀) 2년내 창업 → ① 증여세(특례적용) (30억,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한도, 5억원공제, 10%세율)

증여자(부모) 증여자의 사망 → ② 상속세(정산과세) (창업자금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지원 > 창업 시 조세감면 >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본문)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창업자금 사전상속 개요

개념 개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본문).

인쇄체크 특례적용 대상자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특례적용 대상자 특례적용 대상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위 창업중소기업은 위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본문).

창업의 범위 창업의 범위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 및 제5항).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5.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6.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위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4., 5., 6.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항).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4항).

인쇄체크 증여가능 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재산의 범위

1.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공제액 및 감세 범위 공제액 및 감세 범위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

인쇄체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특례신청 특례신청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1항).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4항).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후단).

인쇄체크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특례배제 사유 특례배제 사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관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관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제9항).

특례배제 사유 부과 사유 부과 대상 재산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9항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 수 10명)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가산이자 증여세 가산이자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

1. 위 표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2

창업자금 증여시 과세특례…업종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과제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꼽았다. 정부는 경제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정책방향 중 조세 관련 주요 내용.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늘린다. 위기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를 비과세한다.

현재 완전복귀 기업은 법인세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며, 부분복귀 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은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창업목적으로 자금 증여 때는 증여세를 5억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한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했던 창업자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정부는 창업자금 증여관련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예, 여관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사용 조건이다.

아울러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감면 요건을 완화(투자금액 기준 인하)하되 고용요건을 신설하고, 감면 한도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것.

이와 함께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을 추가한다.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재투자금액 의무비율을 양도대금의 80%에서 50%로 낮추고 재투자 기한은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5%에서 3.5%로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1천만원 이하 16.5%, 1천만원 초과는 33%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 차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

주택 면적에 따라 지원 중인 월세세액공제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한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 거주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하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일정수준 기준시가 이하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은 가구당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최대지원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추정 장려금을 12월에 지급한다.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시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최성환의 세무상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법

1년 전 특수건설 A기업을 운영하는 60대의 대표님 부부와 상담을 하게 됐다.

대표님 부부에게는 아들 2명이 있는데, 큰아들은 A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작은아들은 건설업종에 관심이 없어 IT분야의 대기업에 근무 중이다.

큰아들에게는 가업승계를 통해 A기업을 물려주면 되는데 IT 분야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작은아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작은아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이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하나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원까지는 10%, 일정요건(창업 후 5년간 신규고용창출이 10명 이상일 경우)50억원까지 2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둘째,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부동산임대업 등과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사전에 창업자금을 줄 수 있는 업종인지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단 사업 확장의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

물론, 사후관리 요건도 있다.

첫째,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둘째,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셋째,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휴업, 폐업이 불가하고, 창업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A기업은 오랜 기간 검증된 사업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대표(父)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더라도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리스크만 해결하면 A기업의 영속성은 가능하다.

그러나, 작은아들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창업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전체 또는 일부 승계할 수 없고, A기업이 활용했던 사업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순수 창업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서 적은 증여세로 창업자금을 증여해도 사업을 폐업하거나, 기존 증여금액보다 창업한 중소기업의 가치가 작아지면, 안하니만 못한 제도가 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가 창업에 대한 열의와 자질이 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모나 훌륭한 멘토를 연결해 준비한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좋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한 번에 많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안 된다.

자녀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필요시점에 따라, 창업의 진척도를 검토하며 창업자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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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준 ‘창업자금’…5억원까지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따상’의 시대는 지나갔다. 따상은 더블과 상한가의 합성어로, 공모주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비상장사들이 몸값을 한껏 낮추면서 ‘따상 신드롬’이 일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증시 호황과 공모주 열풍에 힘입어 기업들이 일제히 공모가를 높였다. 예전처럼 ‘묻지마 청약’을 했다간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상을 기대하다가 ‘마상(마음의 상처)’을 입을지도 모를 일이다. 올여름 기업공개(IPO) 대전에 뛰어들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따상의 환상을 버려라7~8월 공모 규모는 10조4000억여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7월 마지막 주부터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롯데렌탈, 일진하이솔루스 등의 청약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모주 슈퍼위크’가 펼쳐진다. 쟁쟁한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지만 따상 확률이 높은 공모주는 찾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크래프톤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롯데렌탈 등은 공모가가 경쟁 기업 대비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은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25조원으로 국내 게임 대장주인 넥슨(21조원), 엔씨소프트(18조원)를 넘어선다. 따상에 성공할 경우 주가는 130만원, 시총은 65조원으로 치솟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얘기다.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낮을 경우 상장 첫날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장 첫날 주가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매도 시점을 잘 잡는 것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균등배정을 믿지 말라카카오의 전자결제 플랫폼 카카오페이도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연간 기준 적자를 내고 있는 이 회사는 상장 시 시총 12조5000억원을 제시해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정정 신고서를 요구해 공모 일정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공모가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청약 물량의 100%를 균등배정키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공모가가 희망가격(6만3000~9만6000원)의 최상단에 결정된다면 증거금으로 96만원을 내고 20주를 청약했을 때 1~2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에 162만여 명, 대신증권에 92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리면 추첨을 통해 1주를 받는다. 증거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배정 주식 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20주만 청약하는 것이 좋다. IB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공모가를 내린다고 해도 균등배정으로 받는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 투자도 고려하라공모주 투자의 기본 원칙은 상장 첫날 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급등할 때 파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올 들어 ‘공모주=단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와 하이브(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장 첫날 주가를 훌쩍 넘어섰다. 이 중 하이브와 SKIET는 상장일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종목이다. 느긋하게 장기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전문가들은 성장성이 높은 공모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도 좋은 투자법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공모가가 비싸다고 평가되더라도 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 곧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은 상장 직후 주가 상승률은 낮지만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설비 투자, 사업 확장 등 특별한 호재가 나타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대형 레이블 이타카를 인수한 하이브와 신작 게임 ‘오딘’으로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게임즈가 대표적인 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는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가 꼽힌다. 청약 예정 공모주 중에서는 HK이노엔(공모가 5만~5만9000원)이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신약 ‘케이캡’에 이어 후속으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의 기술수출이 이뤄질 경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도 고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장외가가 8만원 초반으로 공모가(3만3000~3만9000원)의 두 배에 달해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8월 청약을 진행하는 렌터카 1위 롯데렌탈(4만7000~5만9000원)과 수소연료탱크 제조사인 일진하이솔루스(3만300~3만7300원)는 공유경제와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전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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