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 수임료 도대체 얼마일까?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려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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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

문제는 비용이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본 변호사 수임료는 대체로 300만 원 선이었다. 1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A씨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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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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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선임료에 대한 5가지 주의사항 – 2탄 [전관예우 …

1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 민사소송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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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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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3만명인데도 수임료 비싸…`나홀로 소송` 70%

통상 변호사 최소수임료는 330만원(부가세 포함)부터 시작한다. 변호사 상담료는 별도다. 상담료는 일반적으로 시간당으로 계산되며, 1시간당 10만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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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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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가 300만원이라고? – 브런치

기사의 핵심은 나홀로 소송이 매년 70%를 유지하고 있고, 온라인 기반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수임료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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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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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변호사 보수 규정 · 1. 소가 2,000만원 미만 : 300만원 · 2.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만원 · 3.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만원 · 4. 소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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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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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이때는 법원에서 미리 산정한 기준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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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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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환급 요구 | 분쟁조정 사례 | 상담 및 피해/분쟁

피신청인과 같이 일하는 이** 변호사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 (3) 2002. 1. 15. 신청인이 민사소송 비용 686,200원을 ‘김’ 통장으로 송금(신청인 예금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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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umer.go.kr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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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비용 얼마나 드는걸까? (feat. 소액소송 전문 로펌 …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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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gitss.com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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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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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변호사 수임료

  • Author: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 Views: 조회수 26,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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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IlyhtSbgqI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와 설전을 벌이던 30대 여성 A씨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상과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글에 다른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며 비아냥에 합세하자, A씨는 최초 글을 올린 상대방을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A씨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본 변호사 수임료는 대체로 300만 원 선이었다. 1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A씨 입장에선 수임료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A씨는 고심 끝에 ‘나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과정을 거쳤고, 검색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직접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료를 결제한 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최근 3만 명을 돌파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A씨 사례처럼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며, 최근엔 정보통신(IT)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오던 최저수임료 ‘330만 원(부가세 포함)’이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변호사 급증에도 ‘나홀로 소송’ 줄지 않아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1만 명대 수준이던 국내 변호사 수는 2015년 2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3만1,757명까지 늘었다. 10년도 안 돼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법조계에선 향후 5년 안에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급증했음에도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법률 수요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집계한 지난해 민사 본안 1심 사건 총 91만2,971건 가운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홀로 소송’ 비율은 71.2%(65만408건)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5년 70.4%, 2017년 75.7%, 2019년 71.4% 등 매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 수가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사보다 까다로운 형사사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심 형사 재판의 ‘나홀로 소송’ 피고인 비율은 2015년 45.7%, 2017년 47.3%, 2019년 44.6%에 이어 지난해 44.1%에 그쳐 큰 변화가 없다.

소액사건·약식기소 많다고 하지만…

‘나홀로 소송’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민사) 및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검찰의 약식기소처분(형사)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나홀로 소송’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송 후기들이 공유되면서 사건 당사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소송 정보를 미리 보고 준비한 뒤, 상담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만 하고 선임은 하지 않는 의뢰인이 상당히 늘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입장에선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얌체족’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온라인 기반 법률서비스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도 변호사들에겐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법률 수요자와의 접촉면이 넓어져 선임률은 높아지겠지만,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수임료와 상담료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는 △2만 원에 15분 상담 △무료 게시판 상담 등을 고객 유인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만 늘어날 뿐 변호사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변호사들은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인 수임료 300만 원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변호사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330만 원의 수임료는 받는 게 관행이었지만, 변호사 수에 비해 법률 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200만 원대의 ‘초저가 영업’을 하는 변호사도 등장하고 있다. 서초동에서 5년간 활동해온 40대 변호사는 “요즘엔 손꼽히는 대형 로펌조차 수임료 수백만 원대의 ‘동네 소송’에 뛰어드는 판국이라,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부터 맡을 정도”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통용되던 변호사 최저수임료 200만 원선이 서울에서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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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선임료에 대한 5가지 주의사항 – 2탄 [전관예우, 착수금]

1. 오랜 기간,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과 경험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제안하는 변호사 측에서 전관 출신이라거나

담당 검사 또는 판사와의 인맥을 강조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를 정함에 있어 전직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보다 더 많은 변호사 보수를 받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전직 검사의 수사 경험과 전직 판사의 재판 경험은 그 나름대로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 중요한 자산이고,

이 역시 변호사 보수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관 출신 변호사의 보수 제안이 그의 경험과 능력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 단지 양력과 인맥에 의존한 것이고, 더군다나 수임 제안을 하는 측에서 그러한 점을 강조한다면

이는 변호사 윤리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수임 여부 결정에 있어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변호사들은 보수를 굉장히 높게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 사건을 여러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 사건의 수임료 총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협상하기가 좋습니다.

간혹 의뢰인 중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한 사건에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벤저스를 꾸려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죠.

가령,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사건이 있는 경우에

민사 전문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사건 유형이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이거나,

사건 내용이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사건일수록 의뢰인들의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경우라면,

분야별로 여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별로 지출되는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사건과 관련한 협업이

의뢰인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듯이, 한 사건에 변호사가 많으면 사건에 대한 많은 견해가 섞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일지라도 변호사마다 경험과 시각이 달라 내놓는 해결책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차라리 다양한 전문분야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중형 또는 대형 로펌 한 군데를 선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안하더라도요.

그리고 여러 변호사나 로펌에 사건을 맡기더라도,

그 사건 전체를 관장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단독] 변호사 3만명인데도 수임료 비싸…’나홀로 소송’ 70%

“벌금보다 수임료가 더 부담”…형사사건 절반도 변호사 선임안해

◆ 문턱 높은 법률시장 ◆민사소송 1심 10건 중 7건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 홀로 소송’으로 나타났다. 형사 1심에서는 나 홀로 소송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 변호사 시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변호사 선임과 나 홀로 소송을 저울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19일 매일경제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대법원의 ‘민사 본안 및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민사 본안소송 1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 홀로 소송 사건은 전체 495만827건 중 360만48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사소송 10건 중 7건(72.7%)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한 셈이다. 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92.7%로 훌쩍 뛴다.국선변호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형사소송에서도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전체 133만7459건 중 61만3091건(45.8%)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구속 상태 피고인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 법률시장 문턱이 높은 것이 나 홀로 소송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상 변호사 최소수임료는 330만원(부가세 포함)부터 시작한다. 변호사 상담료는 별도다. 상담료는 일반적으로 시간당으로 계산되며, 1시간당 10만원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최주필 변호사는 “과거보다 법률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워져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구조제도나 법률서비스 지원 등이 보다 확충되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에 더 수월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적정한 수임가격 알수없어인터넷 통해 법률정보 활용소액사건 83%가 홀로 소송2억 넘는 다툼 10건중 3건변호사없이 당사자 직접 나서소장에 원고이름 잘못 적어패소해 치료비 못받는 등멋모르고 덤비다 낭패도#1.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A씨. 가해자 B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와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기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만만치 않은 수임료가 문제였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인터넷에서 소송 절차를 파악한 뒤 막힐 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한 결과 승소해 청구금액인 1000만원을 B씨에게서 받아 낼 수 있었다.#2. C씨는 자신의 딸이 D씨가 민 출입문 손잡이의 철제 프레임에 뒷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자 “치료비 등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D씨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C씨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패소였다. C씨가 딸 치료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소장의 원고란에 딸을 빼고 자신의 이름만 기입했기 때문이다.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이자 손해배상 채권자인 딸이 원고가 돼야 하는데 법을 잘 몰랐던 것이다.’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법률 시장 접근 문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는 ‘나 홀로 소송’ 비중이 높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나 홀로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는 ‘변론주의’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 홀로 소송’으로 나타난 데에는 소액 사건의 영향이 컸다. 소액 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이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 미선임 비율이 유독 높은 게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다.19일 매일경제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뢰해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3개월간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1심 소액 사건 359만9391건 가운데 83.5%인 300만6030건이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10건 중 8건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진행된 것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고작 1.1%에 불과했다.이 같은 현상에는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소 수임료만 해도 부가세 포함 330만원에 달한다.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략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유인이 크다. 소액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가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 등 다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갖춰져 있기도 하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소액 사건에서는 변호사 대신 자녀가 대리인으로 나서 고령의 부모 대신 법정에 출석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만원짜리 소액소송이나 2억원짜리 소송이나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법정 출석 등 등 품이 드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이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 이하 가격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반발했다.고액 사건에서는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송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 합의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2016년 14.6%에 불과했지만 2017년 20.2%, 2019년 28.7%에 이어 작년에는 30%에 달했다. 다만 이는 매년 수천 건의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왕’ 한 명의 존재가 통계를 왜곡시킨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진규 변호사는 “고객과 변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게 나 홀로 소송으로 몰리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법리가 복잡하지 않은 채권·채무, 이혼 소송 등에서는 법률 지식을 습득한 뒤 혼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형사소송에서도 나 홀로 소송 비중이 상당하다.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중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5.8%에 달했다.형사소송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구속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준다. 구속 상태 피고인이 모두 국·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 피고인 절반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법조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 형사사건 상당수가 벌금 사건인 것으로 분석한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이 ‘벌금이 부당하다’ 또는 ‘액수가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원이라고?

몇 달 전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 원도 깨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013370003729

기사의 핵심은 나홀로 소송이 매년 70%를 유지하고 있고, 온라인 기반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수임료 300만 원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200만 원 대의 초저가 영업을 하는 변호사도 등장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통용되던 변호사 최저수임료 200만 원 선이 서울에서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한다.

저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크게 두 가지다.

1. 수임료와 착수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2. 서울 외 지역 변호사를 인터뷰하지 않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 착수금은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무를 착수하면서 받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른 성과로 지급받는 돈이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해야할 ‘수임료’는 착수금뿐만이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실 착수금보다는 성공보수가 훨씬 많다.

저 기사에 등장하는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은 모두 수임료 중 ‘착수금’만을 말하는 것이다. 착수금을 200만 원으로 할지 300만 원으로 할지는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결정되지만,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

가령 1억 원 짜리 소송을 착수금 200만 원에 성공보수 30%로 해서 전부 승소한 것과,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 3%로 해서 전부 승소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 총 수임료는 3,200만 원이지만, 후자의 경우 800만 원이다. 즉, 착수금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체 수임료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정보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데, 특히 위자료와 같이 판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있는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령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승소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그나마도 받지 못할 때도 많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볼 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호사비의 부담은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포함한 전체 수임료라고 해야한다.

착수금이 적으면 그만큼 성공보수가 많아진다. ‘조삼모사’가 아니라 착수금이 낮으면 성공보수는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통은 착수금이 낮을수록 전체 수임료가 많아진다. 착수금이 낮으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임료는 높아져야 한다. 착수금이 낮아 발생하는 리스크는 패소 위험보다는 대개는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위험일 때가 많다. 착수금으로는 사무실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전부패소할 사건이면 애초에 수임하지 않을 때가 많고, 패소 위험이 많으면 착수금을 낮게 부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착수금이 500이냐 200이냐로는 전체적인 수임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위 기사는 ‘서울 외 지역’ 변호사를 인터뷰하지 않고 쓴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의 변호사 수임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격은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될 때가 많다. 서울은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데 비하여 변호사 수는 급격히 늘어나서 가격 경쟁이 꽤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서는 심한 경쟁과 그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서울 외 지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가 많으며, 나 역시 그러한 케이스다.

서울 외 지역 변호사 착수금은 서울에 비하여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저렴하지 않다. 나도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서울에 살다보면 서울이 가장 비싸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서울에서는 착수금을 200만 원이나 그 이하로도 한다는 말을 들어보기는 하였지만, 서울 외 지역에서도 그정도로 낮추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아마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착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마케팅 수단일 때가 많아, 착수금이 200만 원이나 그 이하라면 성공보수는 대단히 많을 것이라서 착수금을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계가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염가로 수임만 해 놓고 사건을 방치하는 사무실이 있어서 착시효과가 있는 것일 뿐, 변호사 수임료가 대단히 낮아지지는 않았다. 아마 앞으로도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변호사 수가 지금의 10배가 되더라도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임료는 낮아질 수 없다.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개선만 되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형사사건이 전산화 되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낮아질 것이다. 9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자소송이 2010년대 수준만 되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낮아질 것이다.

[더오래]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0)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 소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은 공짜가 아닙니다. 소송하려면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내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비도 내야겠지요. 소송 중 감정이 필요하면 미리 수백만 원의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체 감정을 위해 지정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의 여비도 법원에 미리 줘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 소송했는데 졌다면요. 상소하면서 인지대를 또 내야 합니다. 2심의 인지대는 1심의 1.5배입니다. 3심은 2배입니다. 심급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최종 승소했다고 칩시다. 당장 기분은 좋겠지만, 지금껏 들인 비용 생각이 날 것입니다. 법상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왜 내가 아까운 돈을 들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법은 소송 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A가 B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했다면, 법원은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소송 비용은 B가 부담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 A는 소송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 B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소송비용확정절차’라고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하면서 들인 인지대, 변호사 보수, 감정료를 모두 산정해서 정산한 후 바로 패소자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다 보면 몇 년은 금방 흘러가고 일련의 송사를 겪게 되면 이제 소송은 지긋지긋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소가가 큰 사건이 아니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개인들은 소송 비용 청구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소송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불경기 속에 소송 비용이라도 회수하려는 신청 역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소송 건수보다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서 승소했다 해도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마다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미리 산정한 기준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청구해서 100% 승소하면 심급당 740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B가 상소하고 A가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면 A는 B에게 2220만 원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재판에서 무조건 한쪽이 이기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A는 B에게 받을 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는데, 재판을 해보니 5000만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국 B가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했다면 결과적으로 A, B는 절반씩 이긴 셈입니다. 이때 법원은 소송비용 중 A, B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할 겁니다. 이때 A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신청했다면, A, B가 들인 모든 소송 비용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면 잉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아주 정교하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을 청구해서 100만원을 승소했다고 해서 A가 99%, B가 1%의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A가 전액 부담하거나 아니면 B가 10% 정도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많아지면 소송 비율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9000만원을, C를 상대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하나의 소를 제기해서 전부 승소했다고 칩시다. 보통 판결문에의 소송 비용은 피고들(B, C)이 부담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인은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국 소송 비용은 B, C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하지만 자기보다 9배나 많이 진 B와 동등하게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C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원에서 판결할 때 소송 비용은 B가 90%, C가 10% 부담한다고 C를 배려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법원에서 그렇게까지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을 받아들였다면 어떨까요. 보통 법원이 쌍방이 원만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 쌍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조정 조항에 넣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더는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확정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안에 승소한 재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잠자는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안에 진 재판이 있었다면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머6152).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은 국가가 당사자가 된 사건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안에만 소송비용청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5년이 지나서야 소송 비용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민사 소송을 했다가 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환급 요구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형사 항소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신청인의 형사 항소 소송은 2년여 동안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도 수행하여 무죄로 종결되었으며 신청인 측 증인(김△△)이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위임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민사소송도 1심 및 2심을 수행하였음.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위 사건 수행과 관련된 수임료인 것이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신청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부당하게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형사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해 피신청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민사 소송 및 관련 증인에 대한 위증죄 1심 형사소송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 돈을 써야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수임료 및 성공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여 다급한 마음에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총 65,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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