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사례 | 병역 면제를 꿈꾼 그들의 기상천외·신기방기한 방법들 상위 28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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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이용해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병역을 면제받은 일당이 적발되는가 하면 일부러 손가락을 자르거나, 장기간 정신과를 다니며 본인의 증세를 과장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줄곧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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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해마다 병역 면제를 위한 기상천외한 수법들을 언론에 공개하곤 하는데요. 최근 적발된 방법은 일시적으로 귀를 멀게 해 청각장애인 처분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과하게 살빼기, 살찌우기, 십자인대 파열시키기 등등 각종 방법들이 존재했었죠..
엠빅이 한 번 다 모아봤습니다.
[구성:장미일 , 편집: 조소현]
#병역면제 #군입대 #군면제 #신종면제수법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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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 나무위키:대문

오히려 군에서 나몰라라 묵살/은폐해버리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지도 못했다. 괜히 ‘입대할 땐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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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5/2022

View: 6747

작두·멀미약…황당한 병역 회피 사례 | 중앙일보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병무청이 병역 기피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과거 황당한 병역 기피 사유가 화제가 되고 있다.20일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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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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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feat.병역법과 판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역기피의 사례는 연예인 혹은 정치인 등의 사례로 접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온갖 수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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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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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최다 수단은…고의 체중조절·정신질환·문신 순 – 한겨레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이 병역회피의 가장 빈번한 사례로 집계됐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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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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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중국, 병역기피 사례 속출 – KBS뉴스

[앵커] 중국에서는 군 생활이 고되다는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달아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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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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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등 허위 호소…병역 기피 혐의 4명 송치 – 뉴시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해 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 사례를 적발, 병역 의무자 4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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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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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병역 기피(兵役忌避, 영어: draft evasion, draft dodging)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징병)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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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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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비리를 반드시 척결할 것

박종달 병무청장은 그동안 우리 병무행정의 발목을 잡았던 병역. 비리의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것을 강조 … 인과체육인 등의병역회피 사례가언론에 보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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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a.go.kr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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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를 꿈꾼 그들의 기상천외·신기방기한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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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역 기피 사례

  • Author: 엠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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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LZSERxXgw8

병역법위반 사례로 살펴보는 병역 기피 유형 및 처벌 기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남자에게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병역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판정 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인지 보충역인지 전시근로역인지 병역면제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병역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변형하는 것이다.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전, 53kg의 몸무게를 47.7kg까지 줄였다.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하루 한끼를 건너뛰며 약 2km 달리기까지 진행한 A씨는 2차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극단적인 감량을 지속해 결국 신체 등급 4등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이용해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병역을 면제받은 일당이 적발되는가 하면 일부러 손가락을 자르거나, 장기간 정신과를 다니며 본인의 증세를 과장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줄곧 이어진다.

이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일부러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현역 입영의 경우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은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응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군형사, 형사전문)은 “사안에 따라서는 타인의 병역법위반을 도운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고 하면서도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국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병역 이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병역법 위반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최근 현역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엄정한 판정과 감시를 함에 따라, 실제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바, 이 경우 각별히 유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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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멀미약…황당한 병역 회피 사례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과거 황당한 병역 기피 사유가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237명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병역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자가 166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42명·17.7%), 국외불법체류자(25명·10.5%), 병역판정검사 기피자(4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104명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고 병역 기피자 대부분이 20∼30세(225명·94.5%)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황당한 병역 회피 사례들이 밝혀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엽기적인 병역 회피 사례를 모아봤다.

1. 작두로 새끼손가락 절단

손가락 하나가 이미 절단됐던 사람이 새끼손가락까지 잘라 면제 시도

2. 눈에 멀미약 바르기

멀미예방약에 포함된 약물을 눈에 발라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 했으나 적발

3. 발기부전제를 맞은 뒤 고환과 전립선 적출

스스로 발기부전제 주사했으나 병무청에 병역 면탈 적발돼

4. 일시적으로 체중 늘리기

한 보디빌더는 매일 1만㎉ 이상의 음식과 헬스보충제를 섭취. 신체검사 후 5개월만에 다시 45㎏ 줄여. 다른 사람은 속옷 안에 찰흙을 붙이기도.

5. 전신 또는 상반신 전체에 문신

전신 문신은 병역 회피의 흔한 수법

이병채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병역 기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feat.병역법과 판례)

안녕하세요 구성원 전원이 군장교출신(군판사, 군검사)으로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영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를’ 병역기피’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역기피는 일반적으로 병역에 처음부터 참가하려 하지 않고 피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병역회피 최다 수단은…고의 체중조절·정신질환·문신 순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이 병역회피의 가장 빈번한 사례로 집계됐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다.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2016년에도 전체 54건 중 18건(33.3%), 2015년에는 전체 47건 중 13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이와 관련,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작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명령을 받은 K(23) 씨는 고의 체중감량으로 적발됐다. 신장 174㎝인 K씨는 2016년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현혹됐다. 신검 직전에 설사약을 복용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 등의 수법을 따라해 60㎏ 후반대인 체중을 50㎏까지 줄였다.

신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징병담담 의사의 신고를 받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K씨의 사이버 접속 기록 등을 찾아내 수법이 들통났다. 그는 재검을 통해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이다.

작년 2월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A(24) 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앞두고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의 경계선에오르락내리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판정을 보류하고 돌려보낸 다음 불시에 불러 재검을 하는 방법으로 병역회피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온몸에 문신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례, 고의로 이를 뽑거나 고의 골절상을 유도하는 사례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다.

작년에 정신질환으로 속여 적발된 S(34) 씨는 “집에만 있는다”, “밖에 전혀 안 나간다”라는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민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S씨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다. P(25) 씨는 일부 신체에 문신했으나 2013년 3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그는 신체에 문신이 많을 경우 현역병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전신에 문신했다. 작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P씨가 문신한 곳을 찾아냈다. 그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병무통계연보는 국민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는 주요 병무통계’ 형식으로 작성됐다. 병역이행자 현황을 17개 광역시도별 기준으로 작성·수록했다.

병무청은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징병제 중국, 병역기피 사례 속출

징병제 중국, 병역기피 사례 속출 930뉴스 입력 2020.09.25 (09:50) 수정 2020.09.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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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는 군 생활이 고되다는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달아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국은 만 18세 이상의 남자는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 인구가 너무 많아 사실상 자원입대 형태의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장시 성 상라오 시의 쉬 모 씨는 입대를 자원해 놓고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각종 핑계를 대며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군은 쉬 씨에게 벌금 2만 위안, 우리 돈 340여만 원과 함께 금융기관 이용, 취업, 출국, 진학 등을 제한하고 해당 사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장시 성 상야오시 인민정부 관계자 : “국방 의무 신용 불량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 각 분야 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병역 기피 사례는 올 3월에만 충칭시 열 건, 난창 시 3건 등으로 중국 전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역과 병과에 따라 강제 징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징병제 중국, 병역기피 사례 속출

입력 2020-09-25 09:50:03 수정 2020-09-25 09:55:23 930뉴스

[앵커]

중국에서는 군 생활이 고되다는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달아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국은 만 18세 이상의 남자는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 인구가 너무 많아 사실상 자원입대 형태의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장시 성 상라오 시의 쉬 모 씨는 입대를 자원해 놓고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각종 핑계를 대며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군은 쉬 씨에게 벌금 2만 위안, 우리 돈 340여만 원과 함께 금융기관 이용, 취업, 출국, 진학 등을 제한하고 해당 사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장시 성 상야오시 인민정부 관계자 : “국방 의무 신용 불량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 각 분야 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병역 기피 사례는 올 3월에만 충칭시 열 건, 난창 시 3건 등으로 중국 전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역과 병과에 따라 강제 징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우울장애 등 허위 호소…병역 기피 혐의 4명 송치

[서울=뉴시스] ‘장미의 전쟁’ 영상 캡처 . 2022.08.08. (사진= MBC에브리원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미국에서 여교도관과 죄수가 함께 외출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오후 8시30분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TV예능 ‘장미의 전쟁’에서는 지난 4월 미국을 들썩이게 한 교도소 사건을 다룬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장미의 전쟁’ 식구들 모두 관심을 보인다.

선공개 영상에서는 이날 스토리텔러로 나선 정다희 아나운서가 “탈옥한 교도관은 16년 동안 근무하며 ‘올해의 교도관 상’을 다섯 번이나 받을 정도로 유능하고 성실했던 56세 비키라는 여성”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사건은 비키의 마지막 근무 날에 발생했다”고 덧붙인다.

[서울=뉴시스] ‘장미의 전쟁’ 영상 캡처 . 2022.08.08. (사진= MBC에브리원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강도미수 혐의로 종신형과 다름없는 75년형을 복역 중이던 38세 케이시 화이트가 정신 감정을 위해 법원으로 잠시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비키가 본인이 함께 가겠다며 데리고 나갔다”며 해당 CCTV 장면을 공개한다.

함께 교도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출발하자 자동차는 사라진다. 이에 정다희 아나운서는 “이 모습을 끝으로 두 사람을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해 충격을 안긴다.

사연을 듣던 이상민은 “두 사람의 탈옥은 상상 초월하는 전개”라고 말해 탈옥 스토리의 결말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병역 기피(兵役忌避, 영어: draft evasion, draft dodging)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징병)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로, 징병 기피(徵兵忌避)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병역에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고 끝마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러한 현상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병역 기피의 개념은 징병제 국가에서 입영 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단순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거나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징병)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징병 거부(徵兵拒否), 병역 거부(兵役拒否), 병역 회피(兵役回避) 또는 병역 면탈(兵役免脫)이라고 불린다. 이를 위한 비리는 병역 비리(兵役非理)라고 부르는데, 병역 비리는 단순한 복무기피를 위한 비리 외에도 복무자로서의 특정한 신분(일명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신분)이 되거나 특정 복무지[1]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와 징집에 의해 군복무 도중 조기에 복무를 마치기 위한 비리를 의미한다.

개요 [ 편집 ]

입대중에 병역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은, “탈주병”이라고 불리며, 복무 중에 부대에서 허가없이 이탈하면 “탈영병”이라고 불린다. 개인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는 입대시에 필요한 징병 검사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는 심신을 손상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병역 기피 외에도 병역 감면과 입영 거부 등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한국 [ 편집 ]

조선시대 [ 편집 ]

조선시대의 군역(軍役)은 서울(당시 한양 또는 한성)로 상경하여 현역으로 근무하는 “번상”과 번상하는 군인의 생계를 돕는 “보조원”(“봉족” 또는 “보인”)으로 구분되었다. 봉족은 번상의 생계를 위해 대체로 1년에 포 2피를 바쳐야 했는데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양인은 신분을 포기하고 군역의 의무가 없던 노비를 지원하거나 승려가 되기도 하였다. 또는 도망을 가거나 돈을 주고 자신의 의무기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였다.

양인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여건이 좋은 이의 경우에는 향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군역을 면했다. 향교생은 군역이 면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 중종대의 권신인 김안로가 향교가 군역을 피하려는 자의 소굴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군역의 의무가 없었던 양반은 평민으로 가득 찬 향교에 자제를 보내는 것을 싫어했고, 17세기 이후에는 사교육기관인 서원이 발달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군정이 문란해지면서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부담이 가중되자 누구 할 것 없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여 양반의 수가 전체의 40%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다.[2]

대한민국 [ 편집 ]

개요 [ 편집 ]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과 정치인의 자제 등이 질병 등으로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에는 죽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과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병역을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주된 통로는 대학에 들어가 징집연기를 받는 것이었으며, 많은 젊은이가 사립대학으로 몰려들었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대학 정비를 단행한 직후 대학생 수가 정원의 175%였을 정도였으며, 1950년대에는 한반도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호적 제도가 손실되어 병역 기피를 막을 수 없었다. 1960년 12월 말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제대군인 150만명, 병역 기피자 10만명, 탈영자가 12만명에 달했다.

1960년대에는 장기간 동안 병역을 피한 뒤 고령 사유로 면제되는 것이었으며, 허위로 학력을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높이면 입영제한연령까지 입영시기가 연기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당시 입영 제한 연령이었던 만 30세를 넘으면 고령 사유로 징집이 면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병무공무원을 매수해 병역의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병역 면제자를 매수하여 대신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을 매수하여 병역 의무를 두 번 치르게 하는 방법도 이용되었다. 학생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안상수는 만 32세였던 1978년에 고령 사유로 징집이 면제되었는데, 이 당시에 만 32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 사유로 징집이 면제되는 연령이었다. 징병검사 전날 밤부터 전등을 끄고 촛불을 밤이 새도록 계속 응시하면 일시적으로 사시가 되거나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설 등으로 징병검사 전날 밤부터 전등을 끄고 촛불을 밤이 새도록 계속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석회가루를 마시면 폐질환을 앓는 환자처럼 엑스선 사진이 하얗게 나온다는 이유로 석회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경우도 있었으며, 석회가루 마시기는 병역 기피자들이 많이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가슴에 쇳가루를 바르면 엑스선 사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나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며, 단시간 내 혈압을 올리기 위해 혀를 말아 입천장에 1~2시간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징병검사 전에 이를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다.[3]

1980년대에는 징병검사장에 최신검사장비가 도입되어 더 이상 결핵이나 간염 등으로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이 어려워졌으며, 이때 시력이나 정신 질환을 위장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이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해외 이민이나 유학 등 해외 체류 중 영주권 혹은 외국 국적을 얻은 다음 고령 사유(당시 영주권자의 병역 면제 연령은 만 30세)로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있다가 국내에 영구 귀국하는 방법이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출국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4]

2000년대 초반까지 문신을 한 경우에는 병역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2004년 1월에는 문신에 의한 병역 감면 기준이 개정되어 전신문신을 한 경우에만 병역이 감면되게 되었다.

사례 [ 편집 ]

해당 사례에서는 단순 의혹도 포함된다.

단순 병역 거부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 편집 ]

수단을 이용해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한 사례 [ 편집 ]

1991년 : 운동선수들이 고의로 무릎 연골을 제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적발되었다.

1998년 : 부유층 자제가 원용수 준위와 박노항 원사를 포함하여 기무사요원, 헌병대 요원, 병무청 직원, 군 지정병원, 판정 군의관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에 뇌물수수를 통해 병역을 면제, 감면, 특정 부대 배치 또는 군 보직과 관련된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

2002년 : 가수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병무청에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04년 : 신장 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과 야구 선수가 적발되기도 했다. [6]

2009년 : 병역 알선자(브로커)가 환자에게 병역을 기피하려는 징병검사 대상자 명의로 진단서를 받도록 하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환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어 환자 바꿔치기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카레이서, 대학원생, 이를 도와준 병역 알선자와 환자가 구속되거나 입건되기도 하였다.

2010년 정신 질환을 위장하거나 고의로 어깨를 탈구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비보이 크루 팀원이 적발 가수 MC몽이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관련 법규 [ 편집 ]

아래의 관련 법규는 대한민국 병역법에서 병역기피와 관련된 법규이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제86조)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당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제87조)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제87조)

현역병 입영(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2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을 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제88조)

제2국민역 중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제8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편집 ]

대한민국과 대치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대한민국과 같이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조선인민군 내부에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자의 부모들은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제를 군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장사를 선호하는 풍조가 일어나면서 군 입대를 기피하기도 하며, 뇌물을 이용해 신체검사 불합격자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 기피 현상이 확산되자 2003년부터 “전면군사복무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몸무게나 키가 작아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며, 출신 성분 제한도 완화한 것이다. 또 의무복무기간은 13년에서 10년으로 줄였으며 누구나 군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 간부의 자제는 군사 복무보다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5명에게 미화 800달러를 받고 신체검사표를 위조한 병원 의사가 뇌물과 군사복무동원 기피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으며, 시력이 좋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여 군사동원을 피한 후 눈이 좋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군사복무동원기피죄를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8]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인 김정일과 그의 3남인 김정은도 병역을 면제받았다.[9] 이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선진당 대변인인 박선영은 “군대도 안간 28살 애송이와 65살 여성에게 대장 칭호를 주는 것이 북한”이라며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0]

한국 이외의 국가 [ 편집 ]

미국 [ 편집 ]

미국의 경우 1973년 이래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1973년 이후 병역기피 현상은 없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약 57만명이 징병을 거부하였다. 이 중 2만 5000명이 기소되었으며, 900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빌 클린턴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11]을 통해 징병을 면제받았으며,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는 이슬람교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하여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었다.[12]

일본 [ 편집 ]

현재 일본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 현상은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이전인 1945년 이전에는 징병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병역기피 현상이 존재하였다.

율령시대에는 병역이 있어 이것을 달아나기 때문에 호적을 여자로 했다. 근대에서는 메이지 정부가 발족해 법제로서 징병령이 시행되었다. 당초, 면역규정 대상의 “일가의 가장인 자”, “대를 잇는 아들이며 승조의 손자”(계승자), “양가에 사는 양자” 가 되기 위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나, 징병령 시행, 면역 규정의 축소·폐지가 늦은 홋카이도의 일부지역에 본적지를 옮기는 것이 속출했다. 나쓰메 소세키도 홋카이도에 본적을 옮겨 병역을 기피했다고 한다. 그 후도 지원제를 시행하던 한국(당시 일본 식민지 하의 조선)이나 타이완(당시 일본 식민지 하의 타이완) 등의 “외지(일본의 본토가 아닌 일본의 식민지 등을 말함)”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이공계의 구제대학·구제전문학교 소속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었다. 이로 인해 진로를 이공계에 잡는 것이 발생했다.[13] 또, 정치적 유력자의 자제 등은 다양한 수단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도 있어, 국회의원의 아들인 쓰루미 슌스케와 같이 군속이 되는 것으로 병역을 기피해, 전선에 비해 안전한 내지에 머무르는 것도 있었다.[14] 또 고위 관료의 아들인 미시마 유키오는 징병검사 당시 감기를 만성병이라고 오진한 군의에게 묵비해서 속여서 병역을 기피했다.[15] 또 간장을 단숨에 마시기(일시적으로 간염과 같은 증상이 된다) 등에 의해 몸상태를 악화되게 하는 것에 의해 징병 검사로 불합격이 되는 수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했다. 이유는 일본의 징병 제도에 있어 개인의 특기나 건강 상태부터 사상까지가 하나의 장부로서 각마을 촌역장(村役場)의 직원에게 파악되고 있어, 갑작스러운 병은 곧 간파되었기 때문이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잠닉 또는 신체를 훼상(毁傷, 손상(損傷)), 병기(病気, 병)를 작사(作詐, 만들다)하고, 기타 거짓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현역병으로서 입영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기일이 늦어 10일을 지났을 경우에는 6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졌다.(전시인 경우에는 5일을 지났을 경우에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일본 병역법 제74조 이하)

독일 [ 편집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96년에 독일 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모국인 오스트리아에서 병역을 기피한 뒤, 독일제국 육군에 지원 입대하였다.

이스라엘 [ 편집 ]

남녀 모두 징집을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심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는 것 외에도 결혼을 한 다음 이혼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믿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여배우인 바 라파엘리는 결혼을 한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결혼 후 이혼한 것이 밝혀져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 또 정통파 유대교 신자인것처럼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여성이 적발되기도 하였다.[16]

과거 [ 편집 ]

문관인 군속에 지원 입대한다.

집제도에 있어서 호주가 병역면제가 되는 규정을 활용해서 분적을 해서 호주가 된다.

허위로 학력을 대학 재학 이상으로 높여 입영연기를 한 다음, 징집이 면제되는 연령까지 병역을 피한 뒤 고령 사유로 징집이 면제되도록 한다.

문화 작품 [ 편집 ]

각주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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