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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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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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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부당해고 등의 구제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
Source: www.nlrc.go.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3804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처리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7/12/2022
View: 76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기간: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불변기간) ·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 관할, 피고 …
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2449
부당해고구제신청 – – 대문 –
1.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서면공방 · 3.심문회의 개최 · 4.불복절차 · 5.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 …
Source: gabjilwiki.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8569
부당해고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에 따라, [ ]부당해고 등. [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Source: www.mapolabor.org
Date Published: 6/29/2021
View: 109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절차 – 브런치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물론, 민원24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 이후에 이유서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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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 Author: 인천한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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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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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구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근로자)ㆍ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 ·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제신청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당사자 또는 증인에 대한 소환조사).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서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 사건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익위원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 21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사건 진행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구제신청 이후 당사자에게 보내드리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안내문 다운로드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 때 당사자는 간단ㆍ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사유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노조법 제81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근거법 제 23조) 심판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긴급이행명령(노조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이행하지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오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 할 수 있음 피해당사자(근로자, 노동조합)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불복시 10일이내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불복시 15일이내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
노동자는 부당한 해고나 인사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문서와 퇴사문서, 인사발령 문서로부터 파생된 문서이다.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인근의 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구제신청을 아예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2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용한 구제수단이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징계 및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징계 및 인사발령이 취소된다.
1.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회사명, 주소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구제신청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제신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등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가 어디인지는 노동청 민원마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서면공방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해고 등의 처분이 부당한 이유에 대한 서면(이유서)을 제출해야 한다.
이유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서면공방은 2~3차례 반복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노동위원회 공무원)이 배정되는데, 사건 판단에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이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담당 조사관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3.심문회의 개최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공익위원 3명(판단권한을 가진 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총 5명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결과는 당일(저녁인 경우도 있음)에 통보된다.
판정문은 작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 후에 확인할 수 있다.
4.불복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경우, 판정문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패소한 경우에는 판정문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구제명령 이행기간(30일 이내)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까지 2년 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나왔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 지방노동위원회
(1) 인용: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신청 내용에 따라 일부만 인용하기도 한다. (2) 기각: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3) 각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해고일부터 3개월을 넘겨서 구제신청을 하였거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거나,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인 것으로 결정된 등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어쨌든 기각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 중앙노동위원회
(1) 초심유지: 지방노동위원회와 똑같이 판단한 것이다. (2) 초심취소 – 구제신청 인용, 기각: 지방노동위원회와 다르게 판단한 경우 그 내용까지 알려준다. (3) 각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받고 10일을 넘겨서 재심을 신청하였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당시에는 근로계약 도중 또는 정년 도달 전이어서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오면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으로 원직복직명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3. 화해
* 지방노동위원회에서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든 판정을 받지 않고 화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로 해고사건의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대신 사용자는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 화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노동위원회 조사관이나 심문회의에서의 공익위원들이 화해를 강력하게 종용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하고 화해와 관련하여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선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선노무사는 해고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민의 경우 [ 편집 | 원본 편집 ]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경우 [ 편집 | 원본 편집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절차
보통 해고는 인생에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각하되게 된다. 반면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즉,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면 구제신청은 기각이 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용 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의 일련의 절차가 골치다.
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유서와 답변서는 무엇인가, 출석 조사와 심문회의 등등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낯선 용어들로 근로자들을 당혹케 한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크게 ①신청서와 이유서 작성, ②출석조사, ③심문회의, ④판정서의 송달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사건 관할과 신청서, 이유서의 작성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민원접수 페이지 사진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물론, 민원24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 이후에 이유서의 작성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건 관할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사업장이다.
본사는 서울에 있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기도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본사기준(서울)이 아닌 해고가 있었던 사업장을 기준(경기도)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사건관장】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당해 지방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그 밖의 심판 사건. 다만,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③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해당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부당해고등이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 노동위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사업체명),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을 작성한다.
신청취지는 두개로 나뉘어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①해고가 부당함을 인정받은 뒤에 ②원직에 복귀시켜 줄 것 혹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해 줄 것으로 작성된다.
신청이유는 신청취지에 대한 이유이다. 해고가 왜 부당한지 등에 대해서 작성해야 한다. 신청이유의 작성은 별지 기재가 가능한데, 별도의 서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쪽짜리 신청 이유서를 비치해 놓은 노동위원회도 있다.
노동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 이유서
· 그러나 신청이유를 구제신청서의 한 칸이나 신청 이유서 한쪽에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기관을 상대하는 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실에 간단한 양식이나 신청서 한 장이면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다 .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는 사용자에게로 전달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그 신청이유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회사 측의 답변서에는 적게는 5~7장, 많게는 수십 장의 분량으로 답변서가 작성되어 노동위원회에 제출된다.
이러한 구조는 철저히 법원의 소송 구조와 동일하다. 즉, 근로자가 제출하는 이유서는 소송의 준비서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유서에는 해고가 부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나 판례 등을 작성하고, 반대로 답변서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작성하게 된다.
구제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여부는 누가 이유서와 답변서를 많이 적어 냈는지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한두 줄짜리 이유서와 온갖 법리적인 내용과 자료 등으로 채워진 댑변서를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도, 사용자의 편도 아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적합·타당한 주장을 하는 쪽의 주장이 맞다는 판단을 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의 주장에 대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유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는데, 별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해고 경위(해고에 이르게된 과정), 해고가 부당한 이유(절차측면, 사유측면), 결론 순으로 작성하면 된다.
노무사가 작성하는 이유서
· 이유서는 노동위원회 제출용과 상대방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심판위원들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요약이 되어 위원들에게 전해진다. 즉, 이유서에 씌여진 내용은 모두 위원들이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관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에 관련 없는 내용이나 법리는 이 과정에서 생략이 될 수 있다.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부터 2,3일 뒤에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된다. 담당 조사관은 근로자에게는 사건접수 알림을, 사용자에게는 사건접수 알림과 함께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를 사용자에게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노동위원회에서 보내는 사건 알림
이유서와 답변서는 1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측의 대응에 따라서 이유서2·3, 답변서 2·3으로 계속해서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2. 출석조사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했다면 구제신청의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청서와 이유서의 제출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시작을 의미한다.
담당조사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노동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사건의 조사는 간단한 문답의 형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유서 외에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도 무방하다.
출석조사는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나 사용자측만 출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화해의사를 물어보아 화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3. 심문회의
· 심문회의의 개최사실 통보
심문회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열리게 된다. 예컨대 8월 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작성하였다면 심문회의는 60일 정도 지난 9월말이나 10월 초에 열리게 된다. 60일 뒤에 심문회의 개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아주 간혹) 사건 접수일로부터 3달 뒤에 열리는 경우도 있다.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약 2~3주 이전에 심문회의 개최사실이 통보된다.
심문회의 개최사실 통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신청이라면 금전보상명령신청과 신청액수 그리고 산정과정(산출내용)을 심문회의 개최 통보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심문회의의 순서
심문회의가 시작되면 조사관이 심문회의시 유의사항을 낭독한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공익위원(의장)이 위원들을 소개하고, 의장의 주재 하에서 심문회의가 진행된다. 심문회의에서 질문사항은 초반에는 간략한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였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후에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사안에서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면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사용종속 관계)을, 해고의 사실여부가 문제된다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등에 대해 질의가 오가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된다.
· 변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주장은 ①서면에 의한 이유서와 답변서로, 그리고 ②심문회의에서의 변론으로 이루어진다. 이유서 및 답변서와 심문회의에서의 발언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하면, 체감상 7:3 정도로 이유서 및 답변서에 의한 주장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체감상의 내용이고 실제 심문회의에서 변론과정이 3 만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공익위원은 조사보고서를 통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유서와 답변서에서 오는 감정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다.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한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태도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라면 3이 7을 뒤집을 수도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익위원들이 서면상의 주장만으로는 확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심문회의의 태도를 보고 ‘저러니 해고당할만 하네’ 혹은 ‘뭐 저런 회사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7이 아니라 남은 3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심문회의에서 위원의 구성은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 위원 1명, 사용자 위원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인용판정을 할지, 기각(각하)판정을 할지의 결정은 공익위원이 하게 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그러한 공익위원의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심문회의에서 각각 유리한·불리한 발언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 위원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으로써 진술을 듣는 구조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발언은 어느정도 제한된다. 발언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므로 주어진 기회에서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심문회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 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을 번복하는 발언이다. 이런 발언은 전체적으로 신뢰감과 설득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혹시나 잘못되거나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장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라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
공익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질의가 있게 된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측에 유리한 발언을, 사용자 측에게는 불리한 발언을 이끌어 내어 공익위원의 판단에 참고 시키고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질의를 하며, 사용자 위원은 반대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근로자 측에게는 불리한 발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질의하게 된다.
질의가 끝날 때쯤이면 의장이 화해의사를 다시 한 번 더 추진하게 된다. 이때 화해의사가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최종진술로 심문회의는 마치게 된다.
· 최종진술
최종진술에는 핵심이 되는 주장을 하되, 심문회의 중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 진술에 대한 반박을 하여도 된다. 최종진술에는 비교적 시간을 넉넉히 주는 편이므로 발언기회를 최대한 살려 진술하여야 한다.
심문회의가 종료되면 판정이 있게 되는데 판정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일 오후 8시에 문자로 판정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판정서는 심문회의일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뒤에 통지가 된다.
4. 판정서의 송달과 판정서의 구성
판정의 결과는 문자로 통보를 받았지만, 판정서는 심문회의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송된다.
판정과 관련된 법적 효력은 문자의 통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송달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 판정서의 구성
판정서에는 판정의 결과가 적시된 ‘주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 그리고 주문에 대한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판정서의 이유는 당사자 관계, 신청에 이른 경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인정사실,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서
심판사건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판정은 확정된다.
판정의 결과가 인용이라면 그리고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이라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취지가 금전보상명령의 지급이라면 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적시된 금전보상명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이행강제금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재차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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