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체 | 비트코인으로 현금 빼돌리는 법 (From 구독자)|밤송이회계사 97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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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입금 및 인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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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xness.help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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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 나무위키

유로화를 거래소 계좌로 입금 시 은행별 이체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송금 방법으로 Wire Transfer와 ACH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ACH는 송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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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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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송금하기

Paxful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재된 경우 신분증을 인증해야 비트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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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xful.zendesk.com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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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꽂힌 15억 비트코인 꿀꺽…대법, 1·2심 뒤집고 무죄 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판례에 따르면 최근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에 옮겨 쓰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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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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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으로 15억 이득…파기환송심도 “배임 아냐”

약 200비트코인 입금되자 자기 계좌로 이체 1·2심, 징역 1년 6개월 → 대법서 파기환송 “가상화폐 형법 적용해 보호해야 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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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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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사용한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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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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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 비트코인 사용한 20대…항소심서 무죄

자신의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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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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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채굴. 되며. 채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네트워크 참가자들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트. 코인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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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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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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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송금하기

Paxful은 비트코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지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기능 중 하나로 내부/외부 암호화폐 지갑 모두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Paxful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axful 계정에 로그인하고 지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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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받는 분의 비트코인 주소(또는 사용자 이름)와 송금액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비트코인 전송 시 2FA를 사용하시는 경우 2FA 코드 필드에 일회용 2FA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비트코인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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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트랜잭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트랜잭션 탭으로 이동해 최근 송금한 트랜잭션을 확인하세요. Paxful이 아닌 제공업체의 지갑으로 트랜잭션을 진행하셨다면 외부 트랜잭션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룬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계신 국가가 OFAC 회색 국가 목록에 등재된 경우 신분증을 인증해야 비트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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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꽂힌 15억 비트코인 꿀꺽…대법, 1·2심 뒤집고 무죄 왜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해말 청천벽력같은 일을 겪었다.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한 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본인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옮기려다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출금 잔고는 텅 비었지만, 1억원은 온데간데없이 증발했다. A씨는 황급히 출금한 거래소에 오입금을 신고하고, 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안상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SOS]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입금 민원은 늘고 있지만 구제 장치는 미비하다. 은행의 착오송금처럼 암호화폐 투자자가 실수로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할 때 발생하는 게 오입금이다. 현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입금 복구 작업을 지원하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된 돈을 찾아주는 제도(착오송금 반환지원)를 마련한 은행권과 비교가 된다.

24시간 복구 처리엔 100만원

더욱이 암호화폐는 기술ㆍ보안 요인으로 복구 작업이 안되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코인을 이체할 때 네트워크 설정이 어긋나면 복구가 어렵다. 업비트 관계자는 “블록체인 세계에선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도 동일한 지갑 주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입금 주소가 ‘중앙로 1가 1번지’라면 도시명(네트워크)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ㆍ부산 등 도시명이 바뀌면 오입금을 해결할 수 없어서다.

복구비로 10만원 안팎의 수수료도 청구된다. 하루(24시간) 안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소량(의 코인)으로 입금 테스트를 해본 뒤 이체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뿐이 아니다. 착오송금한 암호화폐를 타인이 써도 처벌이 어렵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판례에 따르면 최근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에 옮겨 쓰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억 비트코인 ‘꿀꺽’해도 무죄?

판례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전자지갑에 주인을 알 수 없는 199.999 비트코인이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시세로 14억8000만원 상당이었다. B씨는 비트코인을 그가 보유한 전자지갑 두 곳에 나눠 담았다. 이는 한 그리스인이 착오송금한 코인이었다. 이듬해 B씨는 검찰 기소로 재판받기 직전 그리스인에게 158 비트코인을 돌려줬다.

1ㆍ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로 유죄를 판단했다.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인 만큼 B씨가 비트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 맞지만,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법적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자는) 확실한 제도권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으로 15억 이득…파기환송심도 “배임 아냐”

기사내용 요약 약 200비트코인 입금되자 자기 계좌로 이체

1·2심, 징역 1년 6개월 → 대법서 파기환송

“가상화폐 형법 적용해 보호해야 할 대상 아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남의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거래소인지 명확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6월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입금된 외국인의 199.999 비트코인 중 199.994 비트코인을 자신의 두 계좌에 나눠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14억8724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같은 금액만큼 비트코인의 원소유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씨가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은 서로의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재산을 보호 혹은 관리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성립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일관되게 ‘착오송금’의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왔다. 아무 거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서 예금이 이체돼도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형법을 적용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라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사용한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1·2심 유죄 실형→대법원 “배임죄 성립 안돼” 무죄 취지 파기환송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천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재산상 이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배임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는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연합뉴스

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 비트코인 사용한 20대…항소심서 무죄

ⓒGettyImagesBank

자신의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당시 80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됐을 경우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A 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데 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이번 사건의 경우 A 씨와 비트코인을 잘못 이체한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아울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토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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