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 가상화폐 수익 내년부터 과세…거래소 \”어렵다\” / Sbs 상위 1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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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1,750만원에 대한 세금은 385만원이다. 기본공제를 250만원 하므로 양도차익은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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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죠.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정작 거래소들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조차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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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 코인데스크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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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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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윤 공약 코인 ‘선 정비, 후 과세’ 원칙 – 조세코인유예대선윤석열세금 부과과세가상화폐방안 검토인수소득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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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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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2025년부터 세율 20 – 한국경제

사진 = Shutterstock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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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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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중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는 많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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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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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 1천만원, 세금 165만원…내년부터 22% 과세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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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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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부터 양도세 20%…’주식과 과세차별’ 반응도 – BBC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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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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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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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DgFmAmatV0

가상자산 투자, 세금은 얼마나 낼까? 증여는?

나대한씨의 친구들이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영웅담을 자주 듣고 있다. 본인도 여유 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가상자산 22% 세금낸다, 무엇의 22%?

가상자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하려다 1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게 원칙인데, 가상자산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를 한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부대비용 및 공제금액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2022년 말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가령 2021년 4월 3천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23년 5월 1억원에 양도했고 2022년 12월 말 시가가 8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2년 더 미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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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화폐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과세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넘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22% 세율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말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1년 미루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인수위 역시 추가 유예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더 늦추려는 이유는 지난해 1차 연기 때와 비슷하다. 가상화폐 세금을 강제하기 전에 먼저 시장 규율부터 세워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불완전 판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 처벌 등을 담은 다수의 업권법(가칭 가상화폐기본법)이 발의돼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업권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수준이 아직 걸음마단계라는 점이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더라도, 업권법 제정은 빨라야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마련 후 실제 시행까진 또 시일이 걸려 곧바로 내년 초부터 과세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쪽 분위기다.

또 최근처럼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진 마당에 세금을 걷겠다고 나섰다간 770만 투자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과세 유예를 고민하는 배경이다. 가상화폐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시세만 보면 이날 5,000만 원대 초반으로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1월 8,200만 원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이런 과세 유예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눈감아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 거래로 번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주요국과 비교해 뒤처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밀어붙였던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선거가 끝난 뒤 더 연장하려는 건 재고해야 한다”며 “조세 원칙을 바로잡아야 할뿐 아니라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세금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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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2025년부터 세율 20%

보라네트워크(BORA)와 카카오게임즈는 ‘버디샷’,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월드’, 라이징윙스의 ‘컴피츠’ 등 오는 하반기 보라 블록체인에 온보딩할 게임을 발표했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조 대표가 공개한 ‘버디샷’은 오는 3분기 출시 예정으로, 카카오프렌즈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캐주얼 골프 게임이다.버디샷과 같은 분기에 출시될 ‘아키월드’는 엑스엘게임즈의 히트작 ‘아키에이지’ IP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게임은 아키에이지의 기본 구조를 토대로 토큰 경제구조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돼 현재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이징윙스가 개발 중인 ‘컴피츠’는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당구, 미니 골프, 빙고 등 쉽고 간단한 스포츠 형태의 캐주얼 게임들을 ‘컴피츠’라는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아울러 보라네트워크는 차후 온보딩이 예정된 서비스도 소개했다. 이는 △캐주얼 대전 ‘보라 배틀'(2022년 4분기 출시 예정) △스포츠 시뮬레이션 ‘베이스볼 더 블록'(2023년 4월 출시 예정) △스크린골프를 활용한 ‘프렌즈 스크린 NFT'(2023년 3월 출시 예정) 등이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중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는 많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사회, 금융, 경제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도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각 국가들이 과세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논의 끝에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을 양도·교환·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는 제도가 세법개정안에 도입되어 2020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과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정안에 도입되어 과세를 시작하는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과세를 시작한 후 앞으로 많은문제점들이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해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세방향을 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소득이 발생할 수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상화폐 과세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개정안과 미국의 과세제도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상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소득 대상으로서의 성격이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취지 및 성격이 비추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 가상화폐 채굴에 관하여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 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기타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상화폐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받는 자의 소득세법상 지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평가하는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인하여 받은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결국 이를 최종적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 지침을 발행할 필요가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digital revolution has generated a lot of new technologies and economic phenomena in whole society and economy and, among them,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has a great effect on society, finance, economy nowadays. A taxation on an incomes derived from virtual currencies has become a main issue worldwide, and, therefore, each country starts to tax on income from transaction involved virtual currencies. In 2020, Korea introduced a bill regarding new tax rules on virtual property, in which the income derived from a transfer, exchange or lending of a virtual property is taxed as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by applying 20% tax rate separately from other income. It is the beginning of taxation of virtual currencies in Korea, therefore there would be incomplete or problems could be foun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ax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in other countries. Since 2014, the U.S. has classified a virtual currency as a property, and imposed the capital gain tax on the income arising from transfer or exchange of a virtual currency. Further,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published guidances like FAQs or Revenue Ruling 2019-24 to help taxpayers. In this regard, it is helpful to study the U.S. tax system for virtual currencies to draw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Korean system. This article doe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S. taxation on virtual currencies and the Korean one and draw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it would be better to tax incomes from transactions of virtual properties as capital gain not other income in considering the aim and the nature of capital gain and other income of Income Tax Act. Secondly, as for the mining of a virtual currenc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a taxpayer as a hobby miner and a business miner. In case of a business miner, any mining business is likely to belong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in KSIC, and therefore, it may be taxed as a business income in Income Tax Act without any amendment of law. As for a hobby miner, if the hobby miner earns incomes more than a certain amount, for instance $400 in U.S., his/her income should be deemed as a business income, and if a hobby miner’s does not amount to the certain amount, he/she is liable to tax as other income. Thirdly, in case where a taxpayer is paid with virtual currencies, the payment can be classified as a wage and salary income, a business income, or an other income according to the taxpayers status for the income tax purpose, and the provis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for the evaluation of the non-monetary payment can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payment Lastly, it is appropriate to tax virtual currencies received by hard fork or airdrop as an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as provided in 2020 bill. However, it would be great to publish some administrative notice to help taxpayers.

비트코인 수익 1천만원, 세금 165만원…내년부터 22% 과세

투자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한겨레> 자료

지난 25일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또 한번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흔들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BTC)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미국 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큰 호재에도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 한쪽에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샀다가는 현금으로 살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본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사례별로 살펴보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투자해 100만원 번 ㄱ씨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이 안 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비트코인 투자해 1000만원 번 ㄴ씨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ㄴ씨가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2018년 비트코인을 산 ㄷ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안 낸다. 과세를 피하려 굳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 등 하드월릿으로 옮겨 둘 필요가 없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한다.

■ 국외 거래소에서 차익을 낸 ㄹ씨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코인마켓캡 등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한다.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외 거래소 이용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채굴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판 ㅁ씨

채굴기 구입·대여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400만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원에 팔았다면, 5600만원의 소득을 얻은 걸로 본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을 뺀 5350만원에 22%를 과세한다.

■ 3000만원에 산 비트코인 가격 두배…6000만원 테슬라 전기차 산 ㅂ씨

비트코인과 자동차를 물물교환한 것으로 본다. 먼저 차 가격 6000만원에서 비트코인 취득가액 3000만원을 뺀다. 나머지인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과 부대비용을 빼고 22%를 과세한다.

정인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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