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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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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법인들의 주식 거래시 주주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가지의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및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짧게 설명을 해드리니 법인의 대표님이시거나 법인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표적인 유형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인데, 저가양수한 법인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나 3억원 이상 차이 발생시 저가매입액(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11%~27.5%부담하셔야 하고, 저가양도한 대표자의 경우 시가와 저가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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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 국세청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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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거래 ‘최대치’…비상장주식 모르고 투자하면 ‘세금폭탄’
비상장주식 양도세 중소기업 주식 매도시 10%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주식 매도시 20% 금투협 운영 K-OTC시장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4/17/2022
View: 3952
모르면 세금폭탄비상장주식 절세 방법은장외주식 ABC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
Source: m.wowtv.co.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9494
[윤석열 시대] 주식양도세 폐지, ‘큰 손’ 연말마다 주식 파는 일 …
윤석열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 현재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나 상장주식을 매매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0/29/2022
View: 3841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종목당 100억 이상만 과세추진
현행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목당 10억원 혹은 지분율 1% 이상 보유 대주주 △비상장주식 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29/2021
View: 3124
카뱅 1350만원 벌어 세금만 265만원…해외주식 아닌데 왜
장외 주식은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상장 주식과는 다르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30/2022
View: 2991
주식별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다르다는데…Q&A 총정리
상장법인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장외거래로 양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28일까지 신고·납부 국외주식·파생상품,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20/2021
View: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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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 Author: 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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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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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방법
법인 특별 가이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방법 세무법인 혜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요즘 공모주 청약 열풍에 이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에 올려진 주식인 상장주식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래 방식인데요. 상장주식은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세금 주의사항 ⚠️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고 이곳들 중 상장한 회사는 0.5%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장주식보다는 비상장주식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비상장주식 매매에 무턱대고 발을 들였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아래 몇가지로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고요. 👉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주식의 보유기간 및 대주주, 소액주주 자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10~3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① 중소기업 주식이면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 3억 원 이하는 20% > 소액주주는 10%의 세율 적용 ② 중소기업 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일 경우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 소액주주는 20%의 세율 적용 이때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것은 주식 양도일(날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및 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반기에 양도된 건은 8월 말까지, 하반기에 양도된 건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이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외 주의할 점 ① 증권거래세 납부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 K-OTC 시장에서도 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0.23%의 세율이 매겨지고, K-OTC 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서는 0.4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합산하여 확정신고 진행 주식 매매 시 건별로 예정신고 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주식을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 를 하셔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③ 비상장주식과 세금 이슈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으로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를 진행해 주세요. 비상장주식 투자 절세 방법 📊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며 절세를 하려면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후 매도하시면 됩니다. 장외거래 주식을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23년부터 투자수익 5천만 원 이상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쏠쏠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 매매! 잘 알고 하면 득이 되지만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잃는 게 은근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꼼꼼히 확인하고 성투하세요. 카카오톡 기반 세무 서비스, 혜움 바로가기 ➔ 인쇄
장외주식 거래 ‘최대치’…비상장주식 모르고 투자하면 ‘세금폭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비상장주식도 인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2년 사이 비상장주식의 거래대금과 거래양이 두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에 첫발을 들이는 초보 투자자라면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무턱대고 사고 팔았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소액주주 할 것 없이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한다.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자(소액주주 등)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10%, 이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투자이익 250만원부터 과세표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20%,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주식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다만 금투협이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선 소액주주가 거래할 경우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낸다. 상반기(1~6월) 매도 건은 오는 8월 말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K-OTC시장에서도 내야한다.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0.23%의 세율이 매겨진다. K-OTC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선 0.4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절세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후 매도하는 방식이다. 장외거래 주식을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오는 2023년부터 투자수익 5000만원 이상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장외시장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OTC시장의 경우 누적 거래대금이 지난 2018년 3월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1년6개월 만인 2019년 9월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말에는 2배 이상 뛰며 4조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하루 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79만4454주) 대비 18% 증가한 93만9072주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모주 청약 열기가 장외시장까지 번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한 세무사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간 가장 큰 차이점은 소액주주냐 대주주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이라며 “K-OTC시장을 비롯한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세율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르면 `세금폭탄`…비상장주식 절세 방법은?[장외주식 ABC]
장외주식 ABC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매,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차익을 보고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한다면 쏠쏠한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 관련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세무법인 장운길 대표 세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Q.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누가 얼마를 내야하고, 어떻게 내면 됩니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 장외주식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및 대주주·소액주주 해당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서 10~3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3억원 이하는 20%이며,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이며 소액주주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Q. 1년 동안 여러 번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또한,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양도차손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Q. 비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여러 혜택이 존재하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눈에 띕니다. 올해는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얼마를 어떻게 내야합니까?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액의 1만분의 35로 합니다.
다만, 2021.1.1.일~2022.12.31일까지는 거래가액의 1만분의 43으로 하며,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이 밖에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한 과세기간 중에 여러 건의 주식매매가 발생할 경우 건별로 예정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주식 등을 양도한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무신고·무납부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종목당 100억 이상만 과세추진
정부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종목당 10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절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이행계획에서 초고액 주식 보유자 기준을 개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제시한 것이다.현행법이 유지되면 2023년부터는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라면 누구나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목당 10억원 혹은 지분율 1% 이상 보유 대주주 △비상장주식 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 과세한다.당초 정부는 2020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 방침을 결정하고 개정 법에 따라 2023년부터 대주주·개인투자자 구분 없이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인 현 상황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상장사 임원의 주식 매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때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면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된다.이 밖에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후 상장할 때 모회사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뱅 1350만원 벌어 세금만 265만원…해외주식 아닌데 왜
직장인 최모(36)씨는 장외 주식 세금만 떠올리면 화가 치민다. 장외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등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 장외 주식 500주를 주당 7만8000원에 산 뒤 지난 4·5월 10만5000원에 모두 분할 매도했다. 차익만 1350만원. 그러나 뿌듯함은 잠시였다. 지인에게서 “장외 주식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계산해 보니 세금만 265만원가량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금융SOS] 장외 주식 투자, 세금 알고 가세요최씨는 “잘 모르고 투자했다가 한 달 치 월급 가까이 세금 폭탄만 맞게 생겼다”며 “해외 주식도 아닌데 양도세를 20%나 내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도세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
공모주 청약 열기가 장외 주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상장 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대어’를 미리 낚으려는 수요가 늘면서다. 하지만 장외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외 주식은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상장 주식과는 다르다. 소액주주도 세 부담이 작지 않다.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세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투자한 기업 규모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장외 주식을 사고팔면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세율이 좀 더 무겁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간 과세표준(차익에서 공제액 뺀 금액)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을 넘으면 25%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가 부과된다.
여기다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의 10%씩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소액주주 A씨가 현대엔지니어링 장외 주식을 사고팔아 5000만원을 벌었다면 양도세는 1045만원 정도다. 수익에서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금액에 중소기업 외 주식 양도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결과다.
이뿐이 아니다. 장외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한 세금인 만큼 이익이 아닌 손실을 봐도 부담해야 한다. 세율은 매도금액의 0.43%다. 상장 주식 거래세(0.23%)보다 높다.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를 통해 장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소액주주가 벤처·중소·중견기업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율도 0.23%로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장외 주식 플랫폼은 K-OTC 시장 외에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이 있다.
상반기 낸 수익, 8월 안에 신고해야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직접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식을 판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말부터 두 달 안에 마쳐야 한다. 올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면 이달 말까지, 지난달 이후 매도했다면 내년 2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같은 반기에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판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크래프톤(장외)과 테슬라(해외) 주식을 매도해 각각 2000만원 이익, 1000만원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땐 합산 이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장외 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차익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붙는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소액주주의 경우 장외 주식을 상장 후에 팔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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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별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다르다는데…Q&A 총정리
상장법인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장외거래로 양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28일까지 신고·납부
국외주식·파생상품,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예정신고때 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구 분 신고기한 (예시)양도일 ’21. 7. 2.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2. 28.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1. 9.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신고기한: ’22. 5. 31.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주주와 K-OTC를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K-OTC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차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
–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 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월28일까지 거래(체결)해야만 12월30일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월29일~12월30일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12월28일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월29일 이후 처분(체결)했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 이번 예정신고시 작년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1월~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해 예정신고할 수 있다.(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대주주이고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부과된다.
이번 예정신고시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금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주식 양도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 예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안내문은 폐기하면 된다.”
–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2023년 1월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2023년 1월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된다. 즉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한다.”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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