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종류 한국 | 대한민국 [사증(Visa)]의 종류와 사증신청절차 최근 답변 2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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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종류 및 구비서류
  • 1.1 단기상용(C-3-4)
  • 1.2 단기종합(C-3)
  • 1.3 단기취업(C-4)
  • 2.1. 유학(D-2)
  • 2.3. 기업투자(D-8)
  • 2.4. 무역경영(D-9)
  • 2.5. 방문동거(F-1)
  • 2.6. 거주(F-6) (과거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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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안내 > 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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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isa.go.kr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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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대한민국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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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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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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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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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 상세보기|사증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비자종류. 비자발급대상. 공무비자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협정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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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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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자 정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통하여 단기체재에 한해서는 서류 절차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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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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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종류(체류자격) 37가지 정리 – 네이버 블로그

1. 특수 비자 · 2. 단기 체류 비자(최대 90일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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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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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대도시 사증(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내가 찾는 비자를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비자종류 확인하기.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in Ha Noi 서비스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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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isaforkorea-vt.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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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VISA)]의 종류와 사증신청절차
대한민국 [사증(VISA)]의 종류와 사증신청절차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자 종류 한국

  • Author: 국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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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t8Qvstlx8

사증(VISA)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 명시된 서류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단기 비자

1.1 단기상용(C-3-4)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국내 초청업체와의 거래실적(초청장, 계약서, 사업추진 의향서, 수출입관계서류)

③ 국내 초청업체의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④ 피초청자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1.2 단기종합(C-3)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재직증명서 및 3개월 월급명세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왕복 비행기표, 오스트리아 체류증원본 및 사본,

ㅇ 각종 행사, 회의 참석시,

④ 입국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⑤ 회의관련 입증서류 및 소개자료

⑥ 회의개최관련 기관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⑦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⑧ 국내기업에 산업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산업연수(D-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3 단기취업(C-4)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팀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는 체류자격이 예술흥행(E-6)에 해당됨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 (예 프로복서, 프로축구선수, 프로골프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C-3)에 해당됨. 단, 교수(E-1) 자격 해당자 제외

– 연구•기술지도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중 아래에 해당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과학기술자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하려는 자 등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을 하려는 자 중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마켓팅 분야 포함)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정보기술(IT) 분야 :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

–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 :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

제출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② 고용계약서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콘서트 참가시)

④ 소관부처(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광고 • 패션모델 활동)

⑤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ㅇ 영어캠프 외국인 강사

①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사항중 택1)

② 학위증 원본

③ 학위증 사본(국내 공인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확인)

④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⑤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거나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요

⑥ 범죄경력증명서

⑦ 고용계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⑨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⑩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 (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2. 장기비자

2.1. 유학(D-2)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는 경우

③ 표준입학허가서 (총•학장 발행)

④ 예금잔고증명서

–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④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 최종 학력증명서

⑥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2.2. 일반연수(D-4)

ㅇ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ㅇ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ㅇ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③ 은행잔고 증명서(해당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상에 본인부담 경비 금액 명시)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⑤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그 밖의 연수의 경우 : 반드시 사증발급인증서로 제출

④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⑤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⑥ 재정입증 관련서류

⑦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확인서

⑧ 그 밖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⑨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3.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ㅇ 투자절차

1)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동법 제5조)

3)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동법 제6조)

4)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동법 제7조)

5)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동법 제8조)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가 아니어야 함

⑤ 투자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투자자측 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 등은 필수전문인력이 사증발급 억제됨

⑥ 필수전문인력의 범위

⑦ 임원(EXECUTIVE) : 조직내에서 조직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⑧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⑨ 전문가(SPECIALIST) :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2.4. 무역경영(D-9)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

1)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③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⑥ 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2.5. 방문동거(F-1)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 해당자 제외)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니한 자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성년인 자녀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취업관리제 대상 외국국적동포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②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③ 신원보증서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명서 사본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등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자(기업체임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임직원인 경우 임직원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② 초청자(가사보조인의 고용주)와 피초청자(가사보조인)간 고용계약서 사본

③ 초청자(가사보조인의 고용주)의 신원보증서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성년인 자녀

② 성년인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결혼증명서 •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체류비용 등 재정관계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학)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등)

– 거주(F-6)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거주(F-6)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의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초청자 및 그 배우자의 경제능력입증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②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⑤ 동의서(친권자•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⑥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 취업관리제(친척 방문)

② 초청사유서(상세경위기재)

③ 친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옛날사진, 장기간 왕래한 사진, KBS이산가족찾기 확인서 등)

④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앞,뒷면)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취업관리제(대한민국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동포1세 및 그의 직계비속)

②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③ 가족관계등록서류 등 본인 및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관리제(독립유공자 직계혈족)

② 직계혈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훈장증 또는 유공자증 등 증빙자료

2.6. 거주(F-6) (과거 F-2)

– 국민의 배우자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등 혼인입증 서류)

③ 재정입증 관련서류

④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7. 동반(F-3)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취재(D-5)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이 개설되어 있어야 함

※ 비전문취업(E-9) 자격〔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자격 포함〕체류자의 질병이나 산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가족이 일시적으로 방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종합(C-3) 사증발급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③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8.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공통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장, 사증발급신청서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④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

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②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②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단순노무직근로자의 취업분야

③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⑤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⑦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9. 관광취업비자 (H-1)

– 18세~30세 양국 청소년․청년이 관광을 목적으로 타방국에 체류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취업을 허용하는 특별 비자

비자 발급 조건 및 대상

① 체류기간 1년의 복수비자 발급

② 1인 1회에 한하여 발급

③ 만 18세이상 30세이하

④ 피부양인 미동반

⑤ 초기 체재비용 소지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1장

② 비자신청서

③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재정서류

④ 재정입증서류 (2500유로 이상)

⑤ 여행계획서 또는 동기서

⑥ 여행자 의료보험증서

⑦ 무범죄 서약서

⑧ 수수료: 67.20 유로

* 동 비자 보유시 입국시부터 별동노동허가 등 조치없이 취업이 가능, 취업시 고용주가 고용신고의무 부담하며, 실업수당이나 사회복지수당지급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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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

1. 입국요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 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 2.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3.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4. 종류 : 비자의 종류(S : 단수비자, D: 더블비자, M : 복수비자) 5. 발급일 : 비자 발급일자를 의미 6. 입국만료일 : 비자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까지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무효임) 7. 발급지 : 비자을 발급한 재외공관에 대한 정보

3. 입국신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행목적과 국내 체류지 등을 기재한 대한민국 입국신고서(서식 제41의2호) 와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 대상 및 절차

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3. 외국인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4.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5.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

여권

신청서 (제34호 서식)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수수료 30,000원 (US$30불 상당)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별 안내자료 )

6. 외국인등록증 등 휴대 및 제시 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 · 군 · 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7.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 시 제출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비자, 여권, 국적 >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의 종류 (본문)

비자의 종류

인쇄체크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항).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 체류자격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제10조의2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3 제1항 참조).

일반체류자격: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영주자격: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영주자격: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 각 체류자격별 필요한 첨부서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Hi Korea 에서 제공하는 ”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2. 5.)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 보기 대한민국 비자 보기

다음은 대한민국 비자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비자의 모습입니다.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를 말합니다.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④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로 표시함)인지 복수비자(M으로 표시함)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⑤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을 말합니다.

⑥ 만료일: 비자의 만료일, 즉 비자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⑦ 발급지: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1. 90일 이하 영리 활동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 기계 등의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통하여 단기체재에 한해서는 서류 절차 없이 여권의 도장만으로 비자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무비자”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무서류 비자”가 맞다. “무비자”라는 말은 정확히는 “불법체류”와 같은 말이다. 비자가 없다라는 것은 체류 권한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여권에 찍힌 도장이 비자서류를 대신하며, 상호협정이나 양해각서등에 보장된 날짜를 여권에 찍힌 날짜에 맞춰서 보장받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도착비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서류면제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다.

단기체류 무비자 적용 국가 및 지역의 지도 [ 편집 ]

단기체류 비자 면제국 지도

단기체류 무비자 적용 국가 및 지역(K-ETA 적용 국가 국민만 신청 승인시 입국 가능) [ 편집 ]

대한민국 출입국 스탬프

180일간 [ 편집 ]

90일간 [ 편집 ]

근거리 국가 및 지역 (동북, 동남아시아) [ 편집 ]

그 외의 국가 및 지역 [ 편집 ]

단, 솅겐지역에서 포르투갈, 키프로스, 모나코는 별도규정(60일간 및 30일간) 적용

60일간 [ 편집 ]

근거리 국가 및 지역 [ 편집 ]

그 외의 국가 및 지역 [ 편집 ]

30일간 [ 편집 ]

근거리 국가 및 지역 (동북, 동남아시아) [ 편집 ]

그 외의 국가 및 지역 [ 편집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규정 [ 편집 ]

예외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예멘

미수교국가 : 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 코소보

대한민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민중 예외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 비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3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대만인은 전지역 무비자 대상 주민으로 수교국 국민에 포함된다. 행동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 가능하다. 대한민국 전지역 단기체류 비자면제국이 아닌 국가의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벗어날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해당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대한민국 방문 [ 편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할때에는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1]

비자의 종류 [ 편집 ]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체류기간이나 활동가능범위가 제한된다.[2] 다음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구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G-1) 기타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

(J-1) 제주도 방문비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Working Holiday Visa) 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아래 국가의 18~30세 혹은 18-31세 (네델란드) 청소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3]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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