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 자녀 비거주자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 (콘스탄트김) 2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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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는 대신 증여세를 대납하여도 추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거주자인 것이 유리하지만, 억 단위를 넘는 고액의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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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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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Pixabay

서울에 살고 있는 임경진 씨는 최근 오랫동안 보유하던 100억대 신사동 상가를 양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증여를 해준 적 없었지만, 이번에 목돈이 생긴 기회에 자녀 둘에게 현금을 각각 10억 원씩 증여해줄 계획입니다.

(자녀 A : 한국 거주자 / 자녀 B : 미국 거주자)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면, 증여세 계산방법이 다를까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더불어, 수증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경진 씨처럼 자녀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임경진 씨가 증여하는 모든 재산은 국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증여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산가들은 자녀를 세법상 비거주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세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계산방식 장단점

​( 단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점)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여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는 대신 증여세를 대납하여도 추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거주자인 것이 유리하지만, 억 단위를 넘는 고액의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임경진 씨가 자녀 A와 B에게 각각 증여한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계산 시 한국 거주자인 자녀 A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지만, 비거주자 자녀 B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자녀 A가 2억 2,500만원, 자녀 B가 2억 4,000만원 입니다.

거주자인 자녀 A의 증여세가 더 작지만, 이 증여세를 김수정 씨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면 자녀 A는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므로 총 증여세액은 3억 1,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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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 코리얼티USA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이전 한다면 증여세를 신경써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은 보통 비거주자로 분류되죠.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방법과 과태료, 절세 방법, 비거주자간 증여 등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증여세 공제 한도 입니다. 한국 증여세 법에 따르면 10년 누적으로 배우자인 경우 6억,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형제 자매 포함)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세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라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증자란 증여를 받는 사람을 뜻하며, 증여자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과태료

1. 가산세 및 납부지연 이자

한국 증여세 법에 따르면,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확히는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이자(납부지연 가산세)를 벌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야하는 증여세에서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증여한 경우 약 5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는데요. 여기에 40% 가산세가 붙으면 2천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에 따른 이자(연 이자율 약 11%, 일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자 연대 책임

한국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 증여세를 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 거주 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는 수증자인 해외 거주 자녀가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 연대 책임으로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비거주자간 증여

비거주자간 증여 시에는 국내 재산인지 해외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재산의 위치에 따라 납세 의무가 차이나는데요.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수증자(증여자 연대 책임)에게 납세 의무가 있지만, 해외 재산인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절세 방법

그러면 비거주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모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외 재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증여세 체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증여세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글 필독)

보통 증여세는 갑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는 계획이 없다가 일이 닥쳐서 그때서야 증여세 절세 방법을 찾는데요.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 이름으로 미리 주식을 사준다거나 현금을 조금씩 이체하는 식인 것이죠.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참 모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절세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자산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과거의 모든 체납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 참고)

마무리

이상 비거주자 증여세와 관련해서 꼭 알아둘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증여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아무쪼록 증여세 탈세로 증여세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해외 송금이나 자녀의 미국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아래 글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세금과인생] 354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총정리 (국내재산 증여와 국외자산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기존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글로 대신한다.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민자의 경우 생계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국내재산 (국내예금재산도 포함)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상증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세 납세의무는 비거주자에게 있다.

단 이때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이는 거주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거주자를 우대하고 거주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거주자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한번에 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는 두개로 나온다.

원래의 증여에 대한 고지서와 증여세 대납에 대한 재차증여에 의한 고지서이다.

증여는 증여시기마다 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한번에 계산해도 세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기납부세액공제액만 틀릴 뿐이기 때문이다.

가령 3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대신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유리한 점이 있다.

한 사람에게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아지므로 자녀와 며느리 손주 각각 1억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해외송금에 필요한 절차

한국은행에 가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자본거래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여계약서,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미리 구비해 가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받은 기타자본거래신고필증과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비로소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를 받은 자녀 또한 한국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거주지의 세법 등 신고 절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연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 이하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보고 되지 않으나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송씨 사망 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드러나 한꺼번에 증여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이민 간 딸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낼까 안낼까[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이민 간 딸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낼까 안낼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724306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자산 증여의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재산 증여 시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해외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 일단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원칙: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재산을 수증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면 증여세 납부의무(법문에는 납세의무가 아니라 납부의무로 표현)는 누구에게 있는가?

증여자에게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재산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

이때는 증여재산공제를 해준다.

상증세법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국조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 납부세액공제

국조시행령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2. 31.]

단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이다.

만일 특수관계자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만 해줄 뿐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 그 증여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한다. 여기서 외국 납부세액이라 함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의 세액과 그 부가세액을 증여자가 실제로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고 있다. 즉 “증여세 산출세액 X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 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표준)”를 한도로 외국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해 준다.(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2/812745/)

국조법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2010. 1. 1.>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신설 2013. 1. 1.,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과거에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 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나라에 대하여는 국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증여세가 낮은 국가를 이용해 해외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증여세 신고는 하라는 것인지?). <개정 2013.1.1, 2014.12.23> 국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항)

국조시행령 제38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8. 31.>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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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금액 — 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경매·공매·수용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의 매매·감정·경매·공매·수용 사실이 있다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며,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신고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재산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일반 건물 :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증여재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임대료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X 12 / 12%)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증여재산에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포함)이 등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사례)

(1) 증여일자 –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3)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세대생략 할증과세). 다만, 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4) 증여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이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40%입니다.

(5)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채무액은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대신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비법은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Top 14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76 Most Correct Answers

자녀 비거주자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 (콘스탄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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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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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비거주자 증여세 과태료

비거주자간 증여

비거주자 증여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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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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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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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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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총정리 (국내재산 증여와 국외자산 증여)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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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총정리 (국내재산 증여와 국외자산 증여)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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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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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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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 서울에 살고 있는 임경진 씨는 최근 오랫동안 보유하던 100억대 신사동 상가를 양도하였습니다.지금까지 한 번도 증여를 해준 적 없었지만, 이번에 목돈이 생긴 기회에 자녀 둘에게 현금을 각각 10억 원씩 증여해줄 계획입니다.(자녀 A : 한국 거주자 / 자녀 B : 미국 거주자)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내야 한다면, 증여세 계산방법이 다를까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법률타임즈,생활법률연구회,세모세상,정성엽변호사,자녀 증여,증여세 계산방법,비주거자 증여,외국거주 증여,세무상담,세무상식,세무정보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전체메뉴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Read More 2022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사례) – 우리집 변호사 Article author: www.mylawstory.com Reviews from users: 19069 Ratings Ratings Top rated: 3.3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2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사례) – 우리집 변호사 그리고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2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사례) – 우리집 변호사 그리고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 …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자녀 증여 한도), 누진공제액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증여세 계산기 2021 사용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증여세 계산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 비과세 한도) 2022 증여세 계산기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기 2021 – 사용 방법 관련 글 2022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사례) – 우리집 변호사 Read More 증여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Article author: ezb.co.kr Reviews from users: 15792 Ratings Ratings Top rated: 3.4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증여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증여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증여세, 무상취득,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공제, 면제한도, 세금, 부동산계산기, EZB Table of Contents: 설명 주의사항 증여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Read More 비거주자는 증여받을 때 불리하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Article author: www.starrich.co.kr Reviews from users: 15662 Ratings Ratings Top rated: 4.9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거주자는 증여받을 때 불리하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따라서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되, 이미 국외에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거주자는 증여받을 때 불리하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따라서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되, 이미 국외에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 스타리치,스타리치어드바이져,스타리치 어드바이져,스타리치어드바이저,스타리치 어드바이저,(주)스타리치,starrich,경정청구,가지급금 처리방법,법인 청산시 세금,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방법,리치어너,법인전환,이익소각 회계처리,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란,자사주 보유기간,임원퇴직금 2배수,비상장주식 거래방법,가지급금,정책자금,기업컨설팅,특수관계인의 범위,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미처분이익잉여금,임원 퇴직금 2배수,비상장법인 배당절차,성과급 지급규정,임원퇴직금한도,퇴직소득세 한도,임원 퇴직소득세비거주자는 증여받을 때 불리하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Table of Contents: 비거주자는 증여받을 때 불리하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410+ tips for you. 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 코리얼티USA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이전 한다면 증여세를 신경써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은 보통 비거주자로 분류되죠.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방법과 과태료, 절세 방법, 비거주자간 증여 등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증여세 공제 한도 입니다. 한국 증여세 법에 따르면 10년 누적으로 배우자인 경우 6억,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형제 자매 포함)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세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라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증자란 증여를 받는 사람을 뜻하며, 증여자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과태료 1. 가산세 및 납부지연 이자 한국 증여세 법에 따르면,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확히는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이자(납부지연 가산세)를 벌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야하는 증여세에서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증여한 경우 약 5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는데요. 여기에 40% 가산세가 붙으면 2천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에 따른 이자(연 이자율 약 11%, 일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자 연대 책임 한국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 증여세를 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 거주 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는 수증자인 해외 거주 자녀가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 연대 책임으로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비거주자간 증여 비거주자간 증여 시에는 국내 재산인지 해외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재산의 위치에 따라 납세 의무가 차이나는데요.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수증자(증여자 연대 책임)에게 납세 의무가 있지만, 해외 재산인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절세 방법 그러면 비거주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모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외 재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증여세 체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증여세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글 필독) 보통 증여세는 갑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는 계획이 없다가 일이 닥쳐서 그때서야 증여세 절세 방법을 찾는데요.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 이름으로 미리 주식을 사준다거나 현금을 조금씩 이체하는 식인 것이죠.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참 모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절세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자산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과거의 모든 체납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 참고) 마무리 이상 비거주자 증여세와 관련해서 꼭 알아둘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증여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아무쪼록 증여세 탈세로 증여세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해외 송금이나 자녀의 미국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아래 글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세금과인생] 354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총정리 (국내재산 증여와 국외자산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기존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글로 대신한다.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민자의 경우 생계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국내재산 (국내예금재산도 포함)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상증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세 납세의무는 비거주자에게 있다. 단 이때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이는 거주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거주자를 우대하고 거주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거주자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한번에 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는 두개로 나온다. 원래의 증여에 대한 고지서와 증여세 대납에 대한 재차증여에 의한 고지서이다. 증여는 증여시기마다 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한번에 계산해도 세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기납부세액공제액만 틀릴 뿐이기 때문이다. 가령 3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대신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유리한 점이 있다. 한 사람에게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아지므로 자녀와 며느리 손주 각각 1억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해외송금에 필요한 절차 한국은행에 가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자본거래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여계약서,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미리 구비해 가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받은 기타자본거래신고필증과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비로소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를 받은 자녀 또한 한국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거주지의 세법 등 신고 절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연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 이하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보고 되지 않으나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송씨 사망 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드러나 한꺼번에 증여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이민 간 딸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낼까 안낼까[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이민 간 딸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낼까 안낼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724306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자산 증여의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재산 증여 시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해외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 일단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원칙: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재산을 수증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면 증여세 납부의무(법문에는 납세의무가 아니라 납부의무로 표현)는 누구에게 있는가? 증여자에게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재산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 이때는 증여재산공제를 해준다. 상증세법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국조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 납부세액공제 국조시행령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2. 31.] 단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이다. 만일 특수관계자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만 해줄 뿐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 그 증여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한다. 여기서 외국 납부세액이라 함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의 세액과 그 부가세액을 증여자가 실제로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고 있다. 즉 “증여세 산출세액 X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 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표준)”를 한도로 외국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해 준다.(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2/812745/) 국조법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 1.] 과거에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 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나라에 대하여는 국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증여세가 낮은 국가를 이용해 해외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증여세 신고는 하라는 것인지?). 국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항) 국조시행령 제38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 이글을 공유: on Twitter on Facebook on Google+ on LinkedIn on Kakaostory on Naverblog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Pixabay 서울에 살고 있는 임경진 씨는 최근 오랫동안 보유하던 100억대 신사동 상가를 양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증여를 해준 적 없었지만, 이번에 목돈이 생긴 기회에 자녀 둘에게 현금을 각각 10억 원씩 증여해줄 계획입니다. (자녀 A : 한국 거주자 / 자녀 B : 미국 거주자)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면, 증여세 계산방법이 다를까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더불어, 수증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경진 씨처럼 자녀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임경진 씨가 증여하는 모든 재산은 국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증여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산가들은 자녀를 세법상 비거주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세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계산방식 장단점 ​( 단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점)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여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는 대신 증여세를 대납하여도 추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거주자인 것이 유리하지만, 억 단위를 넘는 고액의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임경진 씨가 자녀 A와 B에게 각각 증여한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계산 시 한국 거주자인 자녀 A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지만, 비거주자 자녀 B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자녀 A가 2억 2,500만원, 자녀 B가 2억 4,000만원 입니다. 거주자인 자녀 A의 증여세가 더 작지만, 이 증여세를 김수정 씨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면 자녀 A는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므로 총 증여세액은 3억 1,000만원이 됩니다. 로고를 클릭하시면 세모세상으로 이동합니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비거주자 증여세 절세 방법,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 비거주자 상속세, 비거주자 증여공제, 비거주자간 증여,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비거주자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비거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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