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소년단 군대 | 국방장관 \”Bts 입대해도 해외공연 가능…인기에 도움 될 수도\” / 연합뉴스 (Yonhapnews) 2702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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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BTS 입대해도 해외공연 가능…인기에 도움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군 입대를 전제로 군에서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공연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에서 BTS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군 복무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거리를 두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문관현·김현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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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탄소년단(BTS) 군대 입대 면제 향한 尹 대통령 시선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 군대 입대 면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BTS 활동 잠정 중단을 시작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가 다시 화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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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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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폭탄선언, 여의도는 민망했다…”병역특례 생색만 낸 7개월”

하지만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2차 … 만에 하나 한 사람이 군대에 가게 되면 BTS가 깨진다”며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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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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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대 가나…尹·병무청장 이어 문체부 장관도 신중론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한경DB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신중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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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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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BTS는 군대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 시사IN

방탄소년단(BTS)은 군대에 가야 할까. BTS 멤버 진은 올해 12월4일 만 30세가 된다. 그를 비롯한 멤버들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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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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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면제 선그은 국방장관 “군복무 중 해외공연 가능할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회적 관심사인 방탄소년단(BTS) 군복무 면제 … 군복무에 대한 원칙론을 강화하면서 ‘군대에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BTS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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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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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 "여론에 따라"…BTS 진 군 …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 군대 면제 관련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여론을 살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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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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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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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BzMTV7fTHs

[속보]방탄소년단(BTS) 군대 입대 면제 향한 尹 대통령 시선

윤석열 대통령(사진=SBS)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 군대 입대 면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BTS 활동 잠정 중단을 시작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가 다시 화두에 오른 것.

윤 대통령은 23일 출근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재논의에 대해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 / 빅히트뮤직 제공

앞서 방탄소년단은 과거 군 입대에 대해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측도 “아티스트가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번복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아티스트 병역 관련 사안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인 만큼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물론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면 형평성 논란이 있겠지만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최근 대표적인 글로벌 K팝 그룹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며 “표면적으로 멤버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BTS 폭탄선언, 여의도는 민망했다…”병역특례 생색만 낸 7개월”

지난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놀란 건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뿐이 아니다.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국회도 당황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BTS가 단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BTS가 먼저 “성장을 위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휴식과 함께 솔로 활동을 선언해서다. 여당 관계자는 “실컷 생색만 내고 해준 건 없는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BTS병역특례법’ 불씨 남았나

일각에선 병역법 개정안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BTS의 맏형인 ‘진’의 입대가 예정된 내년 초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반발 등 ‘공정 논란’을 겪은 국회는 7개월째 BTS 관련 논의를 올스톱한 상태다. 당시 드러난 여야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기로 한 공청회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병역법 개정안 논의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로 여유가 없었고, 우리의 지지층인 20대 남성의 반발이 거세 고민이 많다”고 했다.

BTS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첫째는 입대 시기를 늦춰준 1차 병역법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토록 해준 것이 골자다. 사실상 2018년 ‘화관(花冠)문화훈장’을 받은 BTS를 위한 법이었다. 여기까진 별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2차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되며 ‘공정’ 논란이 벌어졌다. 성일종·윤상현·안민석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순수예술 분야만 적용받는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42개의 예술경연대회에 BTS가 수상한 그래미어워드나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빌보드차트 순위 등을 넣자는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BTS는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544시간의 봉사활동만 이수하면 그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공정’ 둘러싼 격론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 속기록엔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의 벌어진 격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일종 의원은 BTS멤버 진의 입대 시기를 콕 집어 언급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BTS 멤버 한 분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데, 만에 하나 한 사람이 군대에 가게 되면 BTS가 깨진다”며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국가적 이득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의 의무는 가장 신성한 의무”라며 “거꾸로 BTS를 독도수비대에 갖다 놔야 한다”고 반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기에 국방부와 병무청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에선 병역특례를 반발하는 청년들의 ‘공정’ 문제와 함께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만 예술요원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진 점에 대한 ‘공정’문제가 맞부딪치기도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허탈감, 이런 것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가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론이 있다”고 했고, 성 의원은 “예술 경연대회에 클래식은 들어가 있는데 팝은 안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세계 팝 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는 12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대선에서 이대남이 집중 주목을 받으며 연기됐다. 지난 5월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퇴임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해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반향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난항까지 겹쳐 법안 논의는 올스톱 된 상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공정은 가장 민감한 단어”라며 “압도적 국민의 지지가 없는 한 추후 논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했다.

BTS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

여기서 명확히 할 점은 당사자인 BTS 멤버들이 국회 논의 전 병역 혜택을 바란다는 뜻을 먼저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했다. 아미의 입장도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지난 4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이진형 CCO(커뮤니케이션 총괄)가 “아티스트들은 과거 반복적으로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그 생각은 변함없다”며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성숙한 걸로 보인다. 조속히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낸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이 나오며 진의 입대는 가시화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BTS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강조하며 잠정적인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느냐”며 “이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동력은 상실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BTS는 군대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방탄소년단(BTS)의 지민, RM, 진(왼쪽부터).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은 군대에 가야 할까. BTS 멤버 진은 올해 12월4일 만 30세가 된다. 그를 비롯한 멤버들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해 병역을 연기해왔다. 병역법상 최대 30세까지만 미룰 수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이들을 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으나 좀처럼 합의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론 역풍도 불고 있다.

이론의 여지 없이 BTS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음악인들이다. 누구도 이들에 근접하는 국제적 인기를 얻지 못했다. 수록곡이 ‘빌보드 핫(Hot)100’ 1위에 오른 한국 가수는 BTS가 유일하다. 빌보드 핫100은 해당 곡이 미국에서 끈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차트다.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플레이, 유튜브 조회수를 합산한다. 2012년 신드롬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2위였다. BTS는 1위 곡만 6개를 올렸다. 특례론은 BTS가 몹시 희귀한 성공사례라는 데 기댄다. 징병보다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국익에도 이롭다는 논리다.

군불을 땐 건 BTS 소속사 하이브의 묘한 행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 기자 100여 명을 초청했는데, 4월7일 출발해 12일 귀국하는 일정의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총괄(CCO)은 4월9일 “(BTS 멤버들이) 과거 반복적으로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고 했고,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2020년 즈음부터 변하기 시작한 병역 제도와 국민들의 생각 변화를 회사와 협의하에 지켜보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된 다음부터는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상태다”라고 덧붙인다. ‘2020년 변한 제도’란 30세까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관점에 따라 2년 전 ‘입영을 연기해줬듯 특례도 적용해주길 바란다’는 촉구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귀국한 기자들은 이 CCO의 말을 받아 BTS 병역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론상 법 개정 없이도 BTS 특례는 가능하다. 메달리스트나 대회 우승자는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이다(‘병역 면제’가 아니다. 면제자와 달리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은 받는다). 예술·체육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인데, 특기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시행령은 체육요원 요건(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만 명시한다. 예술요원은 국제 대회 2위 이상, 국내 대회 1위라는 기준만 정할 뿐, 대상 대회는 병무청장에게 위임했다. 병무청이 정한 대회는 국제음악경연대회 28개, 국제무용경연대회 9개, 국내경연대회(국악, 한국무용 포괄) 5개다. 이론적으로 병무청이 빌보드 핫100을 요건에 포함한다면, 법을 바꾸지 않아도 BTS는 군대에 안 갈 수 있다.

당연하지만 병무청의 결단으로 문제가 봉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본적으로 병무청은 징병 인원을 줄이는 데에 부정적이다. 출산율 감소로 입영 대상 자체가 자연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사유는 여론 반발이다. 병무청은 특례 기준을 쥐고 있는 기관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병역법을 바꿔 특례를 신설하려 한다. 예술·체육요원을 시행령으로 정할 게 아니라 기준을 법에 명기하자는 것이다. 예술경연대회와 국제 체육대회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취득인에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BTS 병역특례를 위한 법안 발의를 했다가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연합뉴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은 관련 취재를 일절 거부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며칠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항의 전화를 받았다. ‘(욕설을 뜻하는) 18원 후원’도 다수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성 의원은 4월 중순만 해도 법안 통과에 낙관적이었다. 4월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통과에) 더 적극적이다. (…)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성 의원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다” “욕설을 썼다” 같은 ‘인증글’이 적지 않다.

여론을 이용해보려다 되레 당한 것일까. 하지만 성일종 의원은 꽤 단단한 논리에 기대 있다. 그가 보기에 BTS 특례는 ‘포상’이 아니다. 여론에 휩쓸려 신설됐다가 사라진 월드컵 16강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특례와는 경우가 다르다. 성 의원 생각에 불공정한 것은 오히려 현 특례 제도이다. 대중음악에만 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 의원의 논리와는 별개로, ‘법 통과에 그리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해 11월2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은 격돌했다. 정당 간 대치라기보다는 개개 의원들의 논쟁에 가까웠다. BTS 특례 법안이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몇몇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제를 둘러싼 쟁점 대부분이 제기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끝내 합의할 수 없었을 따름이다.

“BTS 정도로 국위선양 하면 당연히…”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훈장은 줄 수 있을망정 병역특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특례라는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본다. “국위선양에 대한 특례는 1970년대 초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릴 기회가 없을 때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대중음악처럼 낡은 특례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특례 전반을 재검토하는 게 더 논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수학올림피아드 입상자, 게임대회 우승자, 풍악을 세계에 알린 사람을 예로 들며, 특례는 점차 확대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예외를 둬야 한다면 거기에 ‘BTS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은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국위선양의 ‘정도’를 측량해서 부여하는 게 특례인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도 들어가 있는데, 모든 세계인이 다 아는 그래미상이나 BTS가 받은 2개의 상이 없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기준은 훈장이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BTS처럼 훈장을 받은 사람만 특례를 주자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국민의힘)은 ‘대중문화’에 속한다고 여겨지던 분야 내에서도 형평에 안 맞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게임이나 춤이 ‘체육’으로 포섭되면서 자연히 특례 혜택 종목이 된 반면, 그보다 더 ‘대중적’인 대중음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시안게임에 정식 채택이 되었다. 비보잉도 2024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여론 역풍을 염려했다. BTS 병역특례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여론조사를 들었다. 병력이 줄어드는 추세인 상황에서 특례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몇 차례 BTS를 ‘특정 아이돌그룹’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이 “국위선양을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가 특정 아이돌그룹의 징병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 문제를 두고 의원들은 부딪쳤다. 성일종 의원의 말이다. “부잣집에서 바이올린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 1등 시킨 것도 아주 대단하고 대한민국을 알린 그런 효과가 있는데, BTS는 세계 팝음악 2개를 석권했다. 클래식은 들어가 있는데 팝은 안 들어가 있다.” 반면 이후 김병기 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특례는) 결과적으로는 봐주는 거다. (…)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놔두고 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것도 해주자’는 건 틀렸다.”

논의가 공전하자 의원들의 화살은 병무청과 국방부에 향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례 범위 변경은) 시행령과 훈령으로 할 수 있는데 현행법 무슨 표현 때문에 (BTS는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라고 묻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한다. ‘앨범 판매량이나 팬들의 투표’로 뽑는 대중음악상은 경연대회와 다르다는 것이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례가 적용되는) 경연대회 개념은 순수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체육 분야와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경쟁을 통해 출전 자격을 부여받고, 여기서 또 경쟁을 통해 순위가 결정돼야 한다. 대중음악은 이걸 적용할 만한 ‘대회’가 없다는 것이다.

BTS 특례론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하지만 여론 역풍에도 이유가 있다.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BTS 특례에 찬성하는 이들은 공정과 국익 양 측면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현행 특례 제도에 빈 곳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형평에 안 맞는 사례가 나오는 구조다. 국익에 이롭다는 주장도 탄탄하다. 경제적 효과를 정교하게 추산해보지 않아도, BTS의 활동이 나라에 이로운 것은 확실하다. 반면 특례 반대론은 자칫 감정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징병제를 유지하는 뿌리는 국민의 감정적 용인이다.

“군대 가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가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젊은 남성에게 군대는 참아야 하는 재앙이다. 병역의무와 가까운 20대 남성 82.5%는 ‘군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본다. 65.3%는 더 나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2019 병역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특례 해당 사항이 없는 개인이 보기에, BTS가 가져오는 국익이나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간 형평성은 제 일이 아니다. 이들은 BTS와 스스로를 비교한다. 극단적으로 BTS와 자신의 복무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절대다수가 멤버 7명을 군대에 보낼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BTS 특례는 이 진실을 선포하는 의식이 될지 모른다. 이 맥락에서 ‘국위선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바이올린 영재, 비인기 종목 메달리스트보다 BTS가 국위를 더 선양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BTS 특례는 더 위험하다. 이 제도는 ‘성공한 사람은 군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퍼뜨린다. 법안소위에서 김병기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국위선양을 하지 못해서 나라라도 지키라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 BTS 특례 법안은 전망이 어둡다. 인수위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월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적었다. 팬덤 ‘아미’마저 BTS 특례 법안의 우군이 아니다. 아미를 자처해온 인사들도 말을 아낀다. 대개는 파장을 우려해서다. 수년간 아미 활동을 해온 한 팬은 “아미 내부에서도, 아이돌 팬덤마다 제각기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역린을 건드린 정치권의 공회전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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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면제 선그은 국방장관 “군복무 중 해외공연 가능할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회적 관심사인 방탄소년단(BTS) 군복무 면제 요구에 대해 공정·형평을 강조하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1일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성 의원은 회의에서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병역과 관련한)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BTS가 약 56조원의 국가적 부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이에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해외에서는)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별 없는 군복무에 대한 원칙론을 강화하면서 ‘군대에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BTS의 매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적극적 논리를 펼친 셈이다. 다만 이 장관은 BTS가 군 복무 중이라도 사안에 따라 해외 공연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한편 이날 이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한일 관계 전반을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하되 일본과의 직접적인 연합훈련 등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아직 선을 긋고 있다.[김성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 "여론에 따라"…BTS 진 군면제 올해 말까지

▲사진 = 빅히트뮤직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 군대 면제 관련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여론을 살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한 질문에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에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과거 병역에 대해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측에서도 “아티스트가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번복이 없다”면서 “아티스트 병역 관련 사안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인 만큼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전한 바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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