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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법조인) – 나무위키
[1] 즉, 몇 안되는 고졸 출신 변호사 중 하나.[2] 박준영 변호사보다 기수 후배인 고졸 법조인은 단 3명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6/2022
View: 322
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무고한 이들을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2021
View: 7337
박준영 변호사 “측은지심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 채널예스
기사의 제목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주인공은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
Source: ch.yes24.com
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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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1974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박준영(1974년~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중퇴하였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11/2022
View: 5751
[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오판(誤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년 간 동분서주하며 명실상부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자리잡은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5180
박준영 변호사 “대선 李 찍었지만… 검수완박, 힘 없는 사람들에 …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8/22/2022
View: 5674
#박준영변호사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825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박준영변호사’ hashtag.
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2/28/2022
View: 5609
[종합] `집사부일체` 박준영 변호사가 밝힌 `송정 저수지 추락 …
[종합] `집사부일체` 박준영 변호사가 밝힌 `송정 저수지 추락사건` 재심 – 스타투데이, 작성자-유은영, 섹션-broadcasting-service, 요약-박준영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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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디글 :D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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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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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무고한 이들을 위해 변호했다. 2017년 영화 ‘재심’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검찰권 남용에 치를 떠는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한다. “검찰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비난에도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이 소외당했다”고 말한다. 왜 검찰 편을 드는 걸까. 박 변호사에 따르면 “검수완박으로 결국 돈 없고, 빽없는 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서다. “묵묵히 자긍심 갖고 일하던 검사들의 상처와 좌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민했느냐”라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전, 법 통과’에 사로잡혀 “선한 목적”을 품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 손을 들어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친(親) 검찰’, ‘검찰 대변인’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검수완박’ 비판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지지하는 분들 상당하다. 그들에게 내 주장이 변절로 비친다는 안타까움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할 얘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찰은 과거와 달라졌다. 힘 있는 조직이지만 ‘검수완박’ 국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게 균형을 잡는 일이다.
검찰의 현재 처지를 ‘소외’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
‘검수완박’ 국면이 일시적으로 정리될 거라 보지 않는다.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 양이 상당하다. 그중 검찰권 남용 사건 비중은 매우 낮다. 대부분 민생 사건이다. 이런 민생 사건에서 억울한 일이 없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옳다. 검수완박은 이와 반대로 흘러간다. 막아야 한다. 이런 비판이 검찰 논리 대변으로 비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량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비판이다. 한번 잘못 정착된 사법 시스템은 되돌리기 어렵다.
검찰권 악용이 소수라도, 그게 문제라면 개선해야 하지 않나.
맞다. 일부라도 큰 사회 문제라면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일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통째로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건 개악(改惡)이다. 4개월 뒤부턴 검찰이 공직·선거 범죄 수사를 못 한다. 이건 뭐로 설명할 건가. 정치인의 비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건가. 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원래대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란 뜻인가. 수사·기소 분리란 ‘검수완박’ 취지에 모순 아닌가. ‘검수완박’은 정치적 구호였나.
“‘전관예우’란 검찰 악습에 가담했다”
재심사건 변호 맡아오며 검찰권 남용·병폐 많이 봤을 텐데.
재심 사건 중 진범이 따로 있던 사건이 두 건 있다. 1999년에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2000년에 벌어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다. 20여년 전 사건들이다. 이런 검찰권 남용 문제가 지금도 일반적으로 벌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물론 검찰권 남용을 일부 ‘정치 검사’ 문제로 국한하는 건 반대한다. 전관예우 등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경험도 있다.
부끄러운 경험?
2006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며, 1년 반 동안 검찰 출신 변호사 밑에서 일했다. ‘전관예우’란 병폐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조하고 가담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부끄럽다. 그런데 이런 전관예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이다. 맹목적인 지시에 따르는 검사들 거의 없다고 본다. 물론 못된 사건을 겪은 분들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겠지만, 여전히 이런 병폐가 만연하다면서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치자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다. 민주당에도 검찰 출신 변호사가 많은데,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이렇게 애정이 없나 싶다. 달라진 세상엔 입 다물고, 과거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박 변호사가 ‘검수완박’에 비판 수위를 높이자 보수 진영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런 보수 진영의 제안에 그는 “‘그쪽 편은 아니’라며 대놓고 거절했다”며 “거절할 준비를 했고, 내심 연락이 오길 바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왜 거절을 준비해놨을까. 그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장을 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 달리 그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영 대결 한복판에 섰다.
“대선, 1번 후보 찍었다”
‘검수완박’은 진영 간 싸움터가 됐다. 정치 싸움에 휘말릴 거란 예상은 안 했나.
진영 논리 한복판에 들어선 문제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진영논리로 해석될 거라 생각하고 뛰어들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있었다. 정치 지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동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주장을 펴진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한번 들어나 보자’라는 시각이 많을 거란 기대도 있다.
대선에서 “1번 찍었다”고 밝혔다. 이유는.
‘검수완박’ 비판이 진영논리 차원에서 꺼낸 말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였다. 또 설득 대상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서다.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같은 편’이란 걸 알리고 싶었다. ‘검수완박’ 반대 위한 설득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1번 후보’는 ‘검수완박’에 동의했을 텐데.
내심 2번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기도 했다. 왜냐하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며 이 정부 민낯을 봤다. 불편했고 힘들었다. 그런데도 1번을 찍은 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그간 조사하고 변호했던 사건 피해자들의 배상·보상 때문이다. 그들에게 힘 실어줄 정치세력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건 민주당이라 믿고 싶었다. 그래서 1번을 뽑았다. 그땐 ‘검수완박’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기에 ‘검수완박’을 이렇게 빨리 처리할 거라 생각 못 했다. 아직도 많이 놀라고 있다.
검수완박 찬성 측에선 ‘입법 강행 많았는데, 왜 이번만 트집이냐’라고 말한다.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는 등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퇴색된 전례가 많아 그런 주장이 무리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적법하게 절차대로 법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법 취지와 목적도 무시한 탈법행위였다. 신중하고 정교해야 할 입법 절차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됐다. 이런 관행을 묵인하는 것, 유일한 입법 기관조차 구성 문제로 통제가 어렵다는 건 불행이고 슬픈 현실이다.
숙의 과정이 있었다면, ‘검수완박’ 결과가 달라졌을까.
달라졌다. 확신한다. 이런 졸속 처리 과정에서도 여론과 전문가들 지적이 조금 반영됐지 않나. 만약 토론회, 공청회를 열고, 다른 법체계와의 관련성도 고민하고, 형사소송법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단체 의견도 차분하게 취합했다면 이런 법이 나왔을까. 애초에 의견을 모을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빨리 끝내려고. ‘정권 교체 전, 법 통과’란 목적만 있었다. 결코 선한 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인 게 아니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검수완박’은 ‘정치’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갔다. 야당은 입법 절차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대검찰청도 ‘검수완박’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헌재에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도 고발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형사 정책적 변화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신체·재산 등 제한과 관련된 침익적 행정작용의 변화 문제로 연관 지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검수완박’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검찰 수사관을 이용한 검찰 수사나 대통령령 개정 통한 검찰권 복원 등의 ‘맞꼼수’ 대응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도 ‘검수완박이 개혁이 아닌 수사권 침해’라고 받아들인다.
4년 전 김용민 의원 등과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했다. 당시 위원회에서 “단지 검찰의 권한을 쪼개어 축소하는 것, 그 자체를 검찰 개혁이 목표로 삼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권력 기관이 서로 합리적으로 경쟁·견제·통제하고, 부족한 걸 보완하는 관계로 만드는 게 진짜 개혁”이라고 했다. 물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즐기는 검사도 있겠지만, 내가 만난 검사들 대부분은 그들 권한에 무게감을 느꼈다. 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느끼는 무게감과 중압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들은 그 권한을 의무의 무게감으로 받아들였다.
“대다수 검사가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한다”
기득권 ‘정치’ 검사 병폐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순 없지 않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어느 순간부터 택시를 탈 때 뒷좌석에 앉았다. 9900원짜리 광어 회만 먹다가 코스요리를 먹게 됐다. 어느 순간 누군가 대접해주길 바라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이렇게 권력 지향적 삶을 사는 검사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검사들은 그 권위의식을 버리려 애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기죽이면 안 된다. 묵묵히 자긍심으로 일하는 검사들이 상처받고, 좌절하는 그 사회적 비용과 불이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민했나. 어떤 정치인은 ‘이참에 검사들 사표 받고 변호사로 검찰 채우자’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연수원에서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해보려고 했다. 성적이 안 나와서 지원조차 못 했다. 똑똑한 검사들을 잘 다독여서 사회가 잘 써먹어야지, 사표 받아내서 자본에, 권력에 복무하는 법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그건 누굴 위한 일인가. 범죄는 점점 복잡·전문화된다. 수사 기록 밤새 보고, 범죄자들 허점 찾아내는 보통 검사들을 일 못 하게 만드는 게 진짜 개혁인지 묻고 싶다. 경찰의 능력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다.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대다수 검사의 진심은 인정하자는 뜻이다.
검사들과 맞서왔는데도 좋게 평가한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년 넘게 일했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았지만 조사가 어려웠다. 보이지 않는 배경과 이면의 문제를 찾아내야 했다. 감당이 안 됐다. 대부분 파견 나온 검사들이 동료들 수사 문제점을 밝혀냈다. 그걸 보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분명 있구나’, ‘이런 걸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런 검찰 순기능은 소외당하는 가치가 됐다.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의인화’ 그리고 ‘악마화’
“검찰 절박한 손 들어주고 싶다”고 했는데, 74년 역사의 검찰이 ‘절박한’ 자정 노력을 보인 적 있나.
현 정부를 보자. 적폐 청산 수사를 누가 했나.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거둔 이가 몇 명인가. 수사 과잉이었다. 당시 ‘더 세게 수사 하라’고 독려해놓고, 인제 와서 ‘개혁 못 했다’고 지적하는 건 모순이다. 검찰이 개혁을 안 한 것도 아니다.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개혁안을 논의했다. 수사절차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로 안다. 왜 그런 건 못 본 척하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나. 또 검찰 개혁 논의를 대검 산하에서만 한 것도 아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개혁안도 발표했다. ‘자정 노력 부족’이라고 비판하는 건 현 정부 개혁 성과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뜻인가.
검찰이란 ‘조직’과 ‘검사’ 개개인을 동일시해서일까.
그게 문제다. 최근 강준만 교수가 책에서 검찰의 ‘의인화’,‘악마화’를 언급했다. “국가기관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취급한 게 검찰 개혁 과정의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동의한다. 국가기관에 선량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을 ‘검찰’이란 테두리 넣고, ‘악마화’했다. 이런 프레임은 정치가 만들었다. 과거 문제를 가져다 성급하게 일반화하며 현 정부 검찰개혁 성과마저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올바른 방향은 뭐라고 보나.
검찰·법원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통제는 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재 통제는 정치 논리가 지배했다. 우호적으로 일하던 일선 경찰과 검사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게끔 하였다. 그들은 얼마든지 서로 협력하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권한 행사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민주적’ 통제인가. (검·경이) 협력할 땐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의 통제가 이뤄지게 법을 만들어야지, 책임을 서로 떠넘기게 하는 게 어떻게 건강한 통제인가. 어떻게든 치부를 드러내게 하고, 성과는 서로 가져가게끔 한다. 허울뿐인 민주적 통제다. 의회의 진정성 있는 행정권력 통제가 아니다. 말뿐인 구호다.
정치 한복판에 선 검찰, ‘검수완박’의 아이러니
단 한 번 입법으로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렸다. 그만큼 사법 시스템이 견고하지 못했던 건가.
검찰은 힘 있고 견고한 조직이다. 이런데도 수사 시스템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법이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지지 세력과 여론만 견고하면 뭐라도 할 것 같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그 입법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다. 토론회, 공청회, 여론, 법제처 심사 등을 반영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걸 비판하는 건 진영 논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권 남용의 여러 부작용, 경찰에서도 생길 수 있을까.
있다고 본다. 수사권 조정 후 경찰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 경찰 전관 출신 변호사가 인기라고 하지 않나. 실제 형사사건 주로 맡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가보면, ‘힘을 제대로 쓰겠다’라는 광고가 나온다. 그 힘이 뭘까. ‘관계’의 힘 아닐까. 수사절차가 지연되면 수사 담당자와 잘 알던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또 재량이 크면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해 수사 과오를 잡아내기 어렵다. 책임회피 하기 좋다. 그럴 때 관계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진 사법 시스템 피해자는 결국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 관계를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부인할 수 없다.
야당 대선 승리로 ‘검수완박’ 추진 속도 빨라졌다고 보나.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면 이렇게 빨리 추진되지 않았을 거라 본다. 현 정부 초기에 그랬듯, 검찰을 어느 정도 활용했을 것 같다. 하지만 결국엔 ‘검수완박’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성과다. 이미지 정치에 좋다. 지지층에 어필할 공적이다. 시기의 문제였을 뿐, 없었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 정치색 빼겠다’는 ‘검수완박’, 역설적으로 검찰을 정치 한복판에 세웠다. 이걸 노린 건 아닐까.
입법 강행과정에서 그걸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더 밉다. ‘이미지 정치’를 위해 국가권력의 악마화를 활용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제대로 일을 못 했다. 그 시간에 살펴봤어야 할 사건 관계자들 피해를 생각해보면, 검수완박 입법강행은 국민을 위해 벌이면 안 되는 일이었다. 정치적 야망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들이닥칠 수사가 겁이 나서, 혹은 검찰 수사에 반감 때문에 벌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비판 받을 것”
‘검수완박’ 최종 결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넘게 변호사를 한 법조계 선배다. 형사법 전문가다. 누구보다 법안 문제점을 잘 알 분이다. 그래서 아쉽다. 또 최고 권력자로서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이유로 들며 법안에 찬성한 건 무책임하다. 대단히 실망했다. ‘내가 알던 대통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훗날 역사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록할 거라고 믿는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그는 현재 문 대통령이 과거 변호했던 ‘페스카마호 사건’ 재심을 맡고 있다. 또 그가 재심을 맡았던 ‘낙동강 변 살인사건’도 문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이다. 그는 “사건을 통해 인연을 맺었기에 보통 사람들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호감이 크지만 비판할 건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진영논리나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비판의 진정성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박 변호사는 검찰 과잉 수사와 특정 의혹에 대해선 ‘선택적 침묵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의혹엔 선택적 침묵? “잘 모르니, 말 안 하는 것”
‘최근 검찰 병폐엔 선택적 침묵한다’는 비판도 있다.
‘왜 당선인 배우자·장모 사건에 침묵하느냐.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잉 문제는 왜 언급 안 하느냐’라고 비판한다. 말 안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잘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 얘기도 안 한다. 판결문을 봤는데, 전문용어가 많아서 이해가 어려웠다. 내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하니까 말 안 했다. 또 많은 사람이 ‘표창장 하나로 이렇게 수사해도 되느냐’라고 묻는다. 판결문을 봤는데, 표창장 하나만 갖고 판결한 게 아니다. 또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댓글을 보니,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의견도 묻더라. ‘유우성 사건’은 문제가 있다. 그 수사에 관여한 사람을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한 건 비판 받을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예로 들며 ‘공안 수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순 없다. 난 누구보다 탈북민 간첩사건에서 공안 검사와 열심히 싸운 사람이다. 지금도 검찰의 공안 수사 과오를 지적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맡고 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정치적 문제에 ‘전망’ 형식을 빌려 개인적 ‘소망’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양쪽 다 듣기 불편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수사관이 사건 전후 상황 안 살피고
법적용 한다면
법은 진정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배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열심히 하여 사건을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처가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아니한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생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수사기관이 약자의 편에서 ‘법의 눈물’을 고려하여 재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행입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 입법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가 개입하면서 서로가 상대를 괴물로 규정하고 헐뜯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서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왔다”며 “각 기관이 수사를 통해 종국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자의 고통을 살피도록, 즉 ‘법의 눈물’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목소리 철저 배제
그러나 한편 박 변호사는 “돈과 관계를 이용한 사건 왜곡의 시도들이 여전히 있고,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왜곡에 가담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유로)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선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한 고려, 검찰수사와 사법통제의 순작용을 도외시함으로써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마저 박탈하는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법조인이 되기 전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관련기사 1면>.
경찰이 격무 속
국민의 눈물 살필 여유 있을지 걱정
다음은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 전문
– 검수완박에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
=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토론을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심은 있지만 기사를 봐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법안을 일반 국민이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이고 관념적인 법용어가 상당히 어렵게 다가가는 게 사실입니다.
sns 글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압니다.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경험한 경우는 글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고 부담도 되는 저의 삶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 지적이 관념어의 한계도 있지만 진영논리의 벽에 부딪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살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 신영복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신 선생님은 우리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추상력’이라 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압축하는 능력, 즉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두 언론을 통해 공론화했습니다. 당시 삼촌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문제의 핵심이 뭐야?” 저는 문제점을 장황하게 나열할 수는 있었지만 법에 문외한인 삼촌을 상대로 핵심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을 잘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건 불편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 가능한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고 싶었고, 그게 ‘책임성’과 관련된 ‘법의 눈물’이었습니다.
– ‘법의 눈물’이란
=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도 개혁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서러움을 닦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sns에 쓴 ‘경험’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6일 아버지가 굴삭기와 덤프트럭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버티셔서 외관상 드러난 상처는 별로 없었는데 심장혈관 출혈이 있었고 그 출혈이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섬에 있는 병원에서 출혈을 전혀 알지 못했고 포도당 주사를 놔줬습니다. 열악한 의료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아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육지 병원으로 옮기는 데 의료선박이 없어서 고깃배로 옮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시위라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법을 공부한다는 제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선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문제삼는 소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섬지역의 응급구조체계를 문제 삼는 소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돈은 없고 지역 신문의 ‘무료 법률 상담’ 광고를 보고 해남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상담이 성의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을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무료 법률 상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변호사님들을 문제 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준 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사고의 가해자가 외삼촌이고 아버지는 그 외삼촌에게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일을 시켰던 까닭에, 형사책임의 부담은 유족의 몫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고 검찰의 선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범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주었고, 가장 없이 살아갈 유족의 처지와 상황을 배려해주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벌금은 돈이 없는 삼촌을 대신해서 저희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기계적·피상적으로 보거나 피해자·가해자 등 사건 관계자와 관련된 전후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 법은 진정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법이 됩니다.
– ‘법의 눈물’에 있어 수사기관의 역할은
= 먼저, 제 의견이 검찰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경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약자의 고통’을 살피며 ‘법의 눈물’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가 개입하면서 서로가 상대를 괴물로 규정하고 헐뜯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서 검·경은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왔습니다. 각 기관이 수사를 통해 종국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자의 고통을 살피도록, 즉 ‘법의 눈물’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검수완박’ 이후 생길 수 있는 변화는
= 많은 시민들은 지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겐 법이 너무 무디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가진 게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 인정사정 없이 법이 집행된다며 분노합니다.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사건 처리 지연, 적체 등의 부작용이 많음에도 경찰의 부담을 더 가중하는 방향으로 입법강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힘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약자의 서러움을 살피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이 본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사건관계인의 눈물을 살필 여유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가벼워진 검찰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개정법의 해석상 혼란과 공백 속에서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그간 재심사건 전문가로 검찰권 남용을 강하게 지적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책임성과 이를 통한 법의 눈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 일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과 달리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선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분들에게 제 주장이 상처가 되고 변절로 비친다는 안타까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주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진행했던 재심사건들이 검찰권 남용 사례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의 문제를 일반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건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돈과 관계를 이용한 사건 왜곡의 시도들이 있고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그 왜곡에 가담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합니다.
또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열심히 하여 사건을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처가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아니한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생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수사기관이 ‘법의 눈물’을 고려하여 재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행입니다.
– ‘책임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제도 개혁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 이번 입법강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조건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섰습니다.
17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재심사건 등 형사사건의 변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형사사건도 블루칼라 범죄를 주로 변호했지 화이트칼라 범죄는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와 변호도 자신 없는 분야가 많은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수사와 재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개혁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녀보면 ‘검찰 전문가’가 많습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지 문제를 경험이 부족한 외부전문가가 설계하게 할 게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 수사관, 경찰관들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번 입법강행과정에서 소외받은 ‘현장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지점들은 최대한 제거되어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선 감정을 주고받기도 하고 시간도 꽤 걸리는 일이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놓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끝으로 전할 이야기
= 많이 부족함에도 과분한 관심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강행 국면에서 해야 할 일을 고민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문제 지적’ 위주의 주장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께서 공론장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개정법의 문제를 바로잡는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안의 처리 과정과 그 내용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들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종합] `집사부일체` 박준영 변호사가 밝힌 `송정 저수지 추락사건` 재심
스타투데이 > [종합] ‘집사부일체’ 박준영 변호사가 밝힌 ‘송정 저수지 추락사건’ 재심 기사입력 2022.07.31 19:52:11
3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 멤버들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오프닝을 열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소송 사건이 667만9,223건이었다.
이에 ‘집사부일체’는 이인철 이혼가사전문변호사, 윤정섭 형사전문변호사, 박준영 재심전문변호사 등 세 사람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심 승소율 100%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될 만한 사건을 맡은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변호사 합격하면 여기저기에서 사건 물어다 줄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 재심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하다보니까 하게 됐고, 유명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날 박준영 변호사는 2003년 7월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기징역 선고 후 18년째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동승한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로, 아내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고, 남편은 빠져나온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아내 명의로 된 다수의 보험이 있었고, 외가 식구들과 자녀들까지 아버지를 범인으로 모는 정황 증거 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았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정황 증거를 하나씩 짚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압박으로 인한 사망으로 했는데 이는 심폐소생의 흔적으로 봐야 한다”며 “다수의 보험은 1~2만원의 일반적인 보험이었다. 싼 보험을 여러개 든 것이고 대부분 만기 환급되는 보험이었다. 보험이 여러 개 있다는 것에만 주목했지, 보험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안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약봉지 때문에 수면제를 먹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나기 30여 분 전에 약수터에서 쉬면서 먹였다는 건데, 수면제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분이 억울하다며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 당시 경찰도 도와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처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판결문 보고 100% 무기징역 맞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작가 분이 전화가 와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 다시 보니 문제가 있더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덕분에 재심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그 공을 돌리기도 했다.
재심 변호가 무료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감동을 줘야 하지 않는가? 돈을 안 받고 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저를 정의롭게 생각해주고 또 많이 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날 현장에는 박준영 변호사 덕분에 살인사건의 무죄를 받은 장동익 씨가 등장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장동익 씨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 5개월 20일 동안 복역한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면 특진을 시켜줬다. 특진을 노린 경찰이 무고한 2인을 용의자로 지목,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고문을 했다”며 “결국 허위 자백을 했고, 무기수로 복역 후 감형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출소 후 재심 청구를 했고, 무죄를 받았다. 특히 진범의 신원은 파악이 되었지만, 이미 병으로 죽은 뒤였다.
정동익 씨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이 변화가 왔다. 구속 당시 2살 아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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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영 변호사가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3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 멤버들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오프닝을 열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소송 사건이 667만9,223건이었다.이에 ‘집사부일체’는 이인철 이혼가사전문변호사, 윤정섭 형사전문변호사, 박준영 재심전문변호사 등 세 사람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그 중에서도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화성 8차 살인사건 등의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재심 승소율 100%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될 만한 사건을 맡은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변호사 합격하면 여기저기에서 사건 물어다 줄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 재심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하다보니까 하게 됐고, 유명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이날 박준영 변호사는 2003년 7월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기징역 선고 후 18년째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동승한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로, 아내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고, 남편은 빠져나온 상황이었다.당시 경찰과 검찰은 아내 명의로 된 다수의 보험이 있었고, 외가 식구들과 자녀들까지 아버지를 범인으로 모는 정황 증거 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았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정황 증거를 하나씩 짚으며 무죄를 주장했다.박준영 변호사는 “압박으로 인한 사망으로 했는데 이는 심폐소생의 흔적으로 봐야 한다”며 “다수의 보험은 1~2만원의 일반적인 보험이었다. 싼 보험을 여러개 든 것이고 대부분 만기 환급되는 보험이었다. 보험이 여러 개 있다는 것에만 주목했지, 보험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안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약봉지 때문에 수면제를 먹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나기 30여 분 전에 약수터에서 쉬면서 먹였다는 건데, 수면제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준영 변호사는 “이 분이 억울하다며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 당시 경찰도 도와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처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판결문 보고 100% 무기징역 맞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작가 분이 전화가 와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 다시 보니 문제가 있더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덕분에 재심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그 공을 돌리기도 했다.재심 변호가 무료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감동을 줘야 하지 않는가? 돈을 안 받고 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저를 정의롭게 생각해주고 또 많이 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이날 현장에는 박준영 변호사 덕분에 살인사건의 무죄를 받은 장동익 씨가 등장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장동익 씨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 5개월 20일 동안 복역한 바 있다.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면 특진을 시켜줬다. 특진을 노린 경찰이 무고한 2인을 용의자로 지목,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고문을 했다”며 “결국 허위 자백을 했고, 무기수로 복역 후 감형 출소했다”고 설명했다.출소 후 재심 청구를 했고, 무죄를 받았다. 특히 진범의 신원은 파악이 되었지만, 이미 병으로 죽은 뒤였다.정동익 씨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이 변화가 왔다. 구속 당시 2살 아이가 있었다.나오니까 24살이 됐다. 딸이 크는 동안 나는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아빠’ 소리 듣기가 미안했다. 다시 만났을 때 아빠 소리를 안 하더라.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안 열리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남겼다.[유은영 스타투데이 객원기자]사진ㅣSBS 방송 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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