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김지은 | 안희정 전 충남지사 나오는 순간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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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8시 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 만에 경기 여주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지인과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안 전 지사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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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 나무위키

충청남도지사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 씨가 안희정 당시 충청남도지사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에 주장해 안희정 당시 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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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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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내일(4일) 만기출소, 김지은 근황은?… “조롱하는 당신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김지은 씨는 그간 일체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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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inpointnews.co.kr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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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 페미위키

미투 시작. 18년 3월 5일 김지은씨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로, 지금은 정무비서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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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emiwiki.com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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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출소에 김지은 前대리인 “걱정되는 마음 어쩔 수 없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죄가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해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회의 상임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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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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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나오는 순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나오는 순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희정 김지은

  • Author: 엠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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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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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김지은 “안희정 모친상 조문 행렬에 공포… 난 여전히 화형대 위 마녀”

“살려고 택한 미투는 또 다른 의미의 죽음”

‘조배죽’

김지은(35)씨가 올해 2월 낸 책 ‘김지은입니다’에 나오는 단어다. ‘안희정 조직’의 단골 건배사였다.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는 뜻이다. 회식 자리에서도 충성을 외치는 전근대적인 상하수직 문화의 일단이다. 그러니 ‘미투’란 곧 ‘조배죽’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였다.

책에는 그가 수행비서로서 수행해야 했던 비상식적인 임무들도 기록돼있다. 지사가 신기 편한 각도로 구두를 놓아두어야 하는 건 약과다. 지사 지인의 김장용 고춧가루를 구해다 주고, 밥을 먹다가도 지사의 부인이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왔다. 심지어 사비로 감당해야 했다. 평소 ‘슈트발’이 안 선다며 옷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지사의 취향 탓에 모든 소지품을 대신 지니고 다녀야 한 건 또 어떤가.

-‘김지은입니다’에 보면 현역 단체장의 수행비서로 이행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나와요. 그런 관계 문화에 비춰 비서가 피해를 입은 즉시 미투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상사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고 남자들이 바로 회사를 관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들 성폭력은 다르다고 말해요. 제게 노동은 생존 그 자체였어요. 많을 땐 한 주에 140시간, 통상적으로는 130시간을 근무했어요. 새벽 출근과 잦은 야근, 그리고 노동자로서 부당하게 느꼈던 업무 지시를 이행했던 것조차 모두 생존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미투를 하면 결국 저의 노동은 사라져버려요. 제가 지키고 싶은 저의 전부인 ‘노동자 김지은’으로서의 삶을 걸고 미투를 해야만 했어요. 살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을 선택해야 한 거죠. 그 분야에서 쌓아온 저의 미래도 함께 버려야만 했어요.”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라는 표현에서 미투로 짊어지게 될 압박과 부담, 바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돼요. 미투 이전에 짐작했던 것보다 실제 미투 이후의 상황이 더 위협적이었나요.

“고소를 결심하고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 망설였어요.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으니까요. 그런 대상을 향해 미투를 한다는 것은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정치적 지위와 그가 관계 맺은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맞서는 일이에요. 힘겨울 거라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이토록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사실이나 사건에 관심을 갖고 또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상식이었어요. 경험한 그대로 말하고 증거를 보이면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저에 대한 거짓과 음해는 점차 커져만 갔어요. 매일 던져지는 수백 개의 칼날에 베이고 또 베였어요. 함께 했던 동료 중 일부는 위증과 2차 가해를 하기도 했죠. 그런 동료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 큰 충격이자 고통이었어요.”

모순적이게도 안 전 지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그 역시 일터를 떠나야 했다. 가해자가 임면권자인 탓에 성폭력 피해에 이어 노동권까지 침해당한 거다.

-일련의 광역단체장들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놀랍도록 비슷해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미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기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관이 지자체장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준다는 안정감을 느껴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전히 화형대 위의 마녀”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또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박원순 사건 직전이에요. 안 전 지사 모친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자체장, 장관, 청와대 인사, 여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하거나 공개 조문을 갔죠. 그걸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공포스러운 한 주였어요.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서 온 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을 찾기도 했어요.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주변의 다른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출소가 견딜 수 없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만 해도 어떤 공포인지 잘 몰랐는데, 그걸 느낀 거예요. 가해자가 여전히 (사회ㆍ정치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던 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도 석방됐죠.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싶다는 꿈은 사치일까’ 싶었어요. 유죄 판결 뒤에도 변함없는 (가해자의) 위세와 권력의 카르텔 앞에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새삼 다시 느꼈어요. 게다가 여전히 전 온라인에서 화형대 위에 사로잡힌 마녀였죠. 불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가해자가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사건이 해결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지도 몰라요. 김지은씨에게 이 사건은 종결됐나요.

“법적으로도 아직 진행 중이죠. 다소 힘겹지만 민사 소송과 2차 가해에 대한 고발을 계속 이어나가려 해요. 성폭력 피해자가 혼자만 고통 받고, 피해 당해야 하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나가고 싶어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가 진정한 싸움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발 그만…’ 야멸찬 N차 가해

-미투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미투를 했어요. 하지만 미투 이후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지옥에서는 벗어났지만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받으며 2년 가까이를 보냈어요. 하루하루 힘겨웠어요. 오랜 시간 재판을 통해 사실을 입증했음에도 편집된 일부 내용들을 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분들로 인해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제 가족들까지 비난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요. 이제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야멸차게 계속되고 있어요. 인간이고 싶어 미투를 했지만, 정상적인 삶을 한순간도 영유할 수 없었어요.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답을 명쾌히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망설여져요. 누군가에게 미투 이후 마냥 행복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럼에도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요.

“제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하기’는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기사 ③김지은 “숨을 곳 없다면 고통 마주하며, 산산이 깨진 일상 붙이고파”로 이어집니다.)

김지은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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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그들은 연애했다”…안희정·김지은 문자 공개

사진=민주원씨 페이스북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김지은 씨가 나눈 문자의 전문을 공개했다. 민씨는 해당 문자를 근거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이 아니라 ‘불륜’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논란이 되었던 ‘담배’도 포함돼 있다. 담배는 ‘위력 행사’ 여부의 쟁점이 된 부분이다. 안 전 지사가 담배나 맥주를 핑계로 김씨를 호텔로 부르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김 씨측의 주장이지만 민씨 측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하는 민주원 씨 페이스북 글 전문.

치욕스런 상황에서 법정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손가락에 멍이 들도록 손을 움켜잡으며 제 명예를 걸고 한 증언이 피고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습니다.

김지은씨의 2018년 3월 5일 TV인터뷰 훨씬 전인 2017년 10월경 저는 비서실장님에게 김지은씨의 상화원 침실 난입을 이야기했고 비서실장님도 같은 진술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당일에도 저는 구자준씨에게 같은 말을 했고, 8월 증인석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습니다. 김지은씨가 제게 사과한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저의 일관된 주장이 왜 배척을 당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에서 사실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씨와 김지은씨에 의해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안희정씨에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과 비난, 돌팔매질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지은씨의 거짓말 입니다.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짓 주장 당시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씨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 치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9월 4일 새벽)

[안희정] [김지은]

ㅇㅋ 네

바이

[안희정] [김지은]

.. 넹?

[안희정] [김지은]

자니 아니욤

[안희정] [김지은]

올래? 주무시다 깨심요?

[안희정] [김지은]

ㅇ 엥?

[안희정]

..

담배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경 안희정씨가 ‘..’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27분) ‘넹’하고 답장을 하고, 서로 애둘러 말하다가 안희정씨가 담배 핑계를 대자 당시 김지은씨는 그 문자 끝에 바로 슬립만 입고 맨발로 안희정씨의 객실로 왔다고 합니다. 물론 김지은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 그러면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무슨 신발을 신고 갔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진술을 왜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그 4일 후 스위스에서 귀국하던 9월 8일 김지은씨는 지인에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김지은] ㅋㅋㅋㅋㅋ 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선 그나마 덜…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정말 고생많으셨어요ㅜㅜ

[ 0 00] 나보다 지은씨가 고생이지 뭐.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빼앗긴 자들은 그것 자체로 힘든거야

[김지은] ㅋㅋㅋ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즐거우니 문제라고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마음이 그런걸요ㅎ

[ 0 00] ㅎㅎㅎ안뽕이 오래 가길 바라~

[김지은] 넹 ㅎㅎㅎㅎ > . <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가해자를 릴렉스시켜드려서 뿌듯하고 즐겁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랬던 분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의 이동 전, 후 김지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지은씨를 처음 본 날부터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로서 좋아하는 것 이상의 느낌이 확실히 들었지만 뭐 어떡하겠나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상하원 사건을 겪고 나니 김지은씨가 좀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믿긴 했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언제부터인가 김지은씨의 행동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지은씨와 안희정씨가 두 번 성관계를 한 이후였습니다.

도지사 관사에는 가끔 주말에도 손님이 오십니다. 관사에는 저도 있고 필요하면 관사 일을 도와주시는 직원을 부르기 때문에 주말에 굳이 수행비서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김지은씨 전에 계셨던 수행비서들은 아주 특별한 외부 손님이 오시는 경우 빼고는 거의 주말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김지은씨는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오시면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하는데도 김지은씨는 지사님 드릴 다과라며 굳이 손수 사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도 일요일이었는데 관사에 와서 본인이 무척 좋아하는 비누인데 “희귀 템(구하기 힘든 물건)”이라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본인 말대로라면 성폭행을 두 번 당한 시점이었습니다.

도지사 일정 중에는 제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밤늦게 행사를 마치고 오면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늘 운전기사분과 김지은씨에게 인사를 합니다. 두 분 이름을 따로 부르며 ‘○○씨 고생하셨어요 어서 가 쉬세요’ 그러면 운전기사분은 같이 인사를 하지만 김지은씨는 대답도 안하고 못들은 척하면서 안희정씨에게 달려가 가방과 옷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못 들었나보다 했지만 계속 반복이 되자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은 도청 앞에서 마주쳐도 김지은씨는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드러내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하원 침실 난입사건까지 있게 되자, 좋아하는 남자의 마누라에 대한 질투가 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안희정씨에게도 조심하라고 말했고, 10월경에는 비서실장님에게 가서 상하원 침실 난입에 대해 말하고 김지은씨가 좀 많이 이상하고 불안하니 잘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님이 마침 12월이면 보직변경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2월 도청 우체국에 우편물을 부치러 갔다가 우연히 비서실장님을 만났는데 김지은씨가 정무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도청 사무실에서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술 먹다가도 울고 해서 몇 번 밥도 사주면서 다독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 장소에서나,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운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정무직은 가치와 지향이 맞아서 주로 선거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보좌진으로 일하고 선출직 임기와 함께 그 업무도 종료됩니다. 또한 일의 성격상 수시로 보직변경을 합니다. 저는 도청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행비서직보다 직급상 승진하는 것이고, 봉급도 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잘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지은씨가 정무직 보직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울고 불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3월 5일 손석희씨의 뉴스룸에 김지은씨가 미투하러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안희정씨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함께 , 김지은씨가 스스로 감당을 못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지은씨가 도청에서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카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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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5일

[김지은]

전 다른 건 안보이고 지사님 편하게 하고 싶은게..잘 모르겟어요

저 이용당하다 버려질 것 같아요

[◯◯◯]

ㅋㅋㅋ별 소릴 다하네 이시키가 ㅋㅋ

[김지은]

내가 주말이든 아침밤이든 공휴일이든 지사님 위해 다함께 하는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거긴 한데

음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2017년 10월 15일

[김지은]

어떻게 해야해요 저. 저더러 수행은 6개월만 하래요

[◯◯◯]

지금부터 6개월?

[김지은]

아뇨 12월

2017년 10월 19일

[김지은]

지사님 하나만 보면 하나도 안 힘든데..저는 모지리인가봥 눈물나요 갑자기

(◯◯◯)

울지마 이년아 그림 이모티콘(우씌)

2017년 10월 21일

[김지은]

내가 마음이 그대로다.

원래 사장님(안희정) 한마디에 웃고 속상하고

사실 퇴근길에 한마디 해주시면 그걸로 종일 싱글벙글인데

마음이 먹먹한 상태 그대로다

안뽕이 먹히지 않는다. 너무 괴로운가봐.

…….

날 어딘가에 돌려놓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

돌려놓다? 그게 뭔 먼말이여?

[김지은]

내가 불의에 무릎 꿇는 기분이야

………

지사님이라면 모둔 걸 다 내줄 수 있어

………

2017년 10월 31일

[◯◯◯]

수행 안한다고 내쳐지는거라 생각하는 건 다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지은]

아니 다른 자리 말구요 진짜 저 멀리 보내버릴까봐

2017년 11월 23일

[김지은]

새 업무를 주신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더 지사님을 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서운하긴하죠 거리감이 멀어지니

2017년 11월 24일

[김지은]

왜ㅜ 이런 기분이 들죠. 제가 일을 특히 이 일을 많이 사랑했나봐요

너무 행복하게 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

행복에 겨웠지

2017년 12월 4일

[김지은]

이별여행 가봤어요? 사실 이제 정떼기하면서 제 일 업무하고 배석도 오늘부터 안 들어가요.

[◯◯◯]

이별여행 같은거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함

[김지은]

날 위한 것임요

[◯◯◯]

정떼기도 배부른 소리라 생각함

[김지은]

안 그럼 제가 죽을 것 같음

………

[김지은]

저 왜 이 상실감은 뭐여요

그래서 나한테 실망임요

[◯◯◯]

단순히 다른 일 하게 되었다고 하면 안됨?

[김지은]

아쉬우니까 후회나 실망이 생겨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적응되고 여유가 생기니

단순히 다른 일은 아님 다들 칭찬해준들 내 스스로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그리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

근데 감사해요 오빠 없었으면 ㅋㅋㅋㅋㅋ예전부터 난 이미 약지은됐을 듯

2017년 12월 11일

[□□□]

아 누나는 수행 끝?

[김지은]

그래

[□□□]

응 알것어 도청에 있는거야 이제?

[김지은]

몰라

[□□□]

까칠한 건 알겠는데….

[김지은]

소속 몰라

[□□□]

지난 번 말한 정리작업 그거 해?

[김지은]

안다매 왜 물어

예 ^^ 저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건 비서실장께 여쭈세요.

저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 몰라서 안하렵니다

……

눈물이 자꾸 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게 뭐든 이별은 이별이야

[□□□]

회사내 부서이동 같은 건데 너무 속상해 하지마

다 계속 보게 될텐데 앞으로 한참 더

[김지은]

다르다고 회사 내 부서이동은 이별이야

…….

[김지은]

몰라 나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

갑자기 뭐라는 거야 애정결핍이냐 비슷한 얘기를 몇 달째 하는구마

[김지은]

알아

2017년 12월 16일

[김지은]

잔바람들이 나를 찔러요. 맘에 안들지만 큰 하늘(안희정)이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거믿고 가면 되죠. 지사님 하나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한직이 아니라, 멀어지니까 서운 한거지 한직이라 생각한 적 없고

………그러니 불안한거지 한직이라 생각한 건 없어요

………

지금에야 지사님 보면 극복하고 그랬는데 자주 못 보면 자주 쓰러지고 구덩이에 있을텐데

2017년 12월 18일

[김지은]

들어가십니다. 아부지

[□□□]

예에이

[김지은]

자니? 아버지에게 많은 힘을 주렴. 아버지 응원해주세요 뜻을 존중해 주세요

[□□□]

응 그랬음 방금까지 놀다 방으로 옴

[김지은]

안아주세요

[□□□]

………..

2017년 12월 22일

[안희정]

상급자, 동료들에게 신경써 달라

[김지은]

힘 내고 있다. 좀 더 신경쓰겠다.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안희정]

어제 ○○과 점심 먹으며 울고 있기에 하는 이야기야

[김지은]

눈물이 절로 났어요

[안희정]

보직 변경 후유증이라면 나를 위해 훌훌 터시게

내가 자상하고 좋은 Boss 자뻑

[김지은]

훌륭한 보스 맞아요

[안희정]

나는 너무 자상해 Aaaa형 ㅎㅎㅎㅎㅎ 웃어요~~~~~ 오후 회의 준비 잘 해주게

[김지은]

네 ㅎㅎㅎㅎㅎ 지사님 보면 무조건 힘나고 웃었는데 지금은 쪼금 눈물 나지만, 금방 다시 웃을께요! 네 준비 잘할게요. 근데 아직 부족하고 맘에 안들어요 ㅠㅠ 오늘은 스타트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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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정무비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상실감, 좌절감 등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지은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즉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미 세 차례나 당했어도 저렇게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심 판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 자신은 위력에 눌려 어쩌지 못했었는데 마침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몇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은씨는 한 번도 안희정씨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절한 슬픔과 절망감은 무엇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세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인간에 대한 저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감수성입니까? 정말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심도, 2심도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셨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일관 된 김지은씨의 법정에서의 주장과 실제 생활에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메꾸는 것이 정황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이란 이 주장과 실제 사실과의 거리를 정황과 증거로 좁혀가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수한 정황과 증거가 김지은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애써 눈을 감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의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고의 이유는 김지은씨의 마음 속 깊이 있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 라는 것이 곧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의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심 판사님은 김지은씨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복수심과 시기심은 심각할 경우 자기와 대상을 파괴한다는 내용이 정신분석학의 교과서격인 책에 쓰여 있습니다. 판사님은 복수심과 시기심도 대상을 파괴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 김지은씨를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지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여성인권을 위해 여성단체가 흘린 땀과 고통스런 노력을 기억합니다. 기울어진 여성인권이라는 운동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한 명의 여성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주장도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힘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150여개의 단체가 모인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입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인 듯, 사실인 듯 여겨지고 거짓말도 일관성 있게만 하면 진실로 둔갑하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바라고 추구해온 가치가 아닙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김지은 씨가 나눈 문자의 전문을 공개했다. 민씨는 해당 문자를 근거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이 아니라 ‘불륜’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공개된 문자에는 논란이 되었던 ‘담배’도 포함돼 있다. 담배는 ‘위력 행사’ 여부의 쟁점이 된 부분이다. 안 전 지사가 담배나 맥주를 핑계로 김씨를 호텔로 부르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김 씨측의 주장이지만 민씨 측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하는 민주원 씨 페이스북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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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으로 옥살이 중 결국 ‘이혼’…부인 과거 발언 보니

고대 83학번 CC 안희정 “아내 민주원 내 첫사랑, 30년 지기”

민주원 “안희정이 성폭행? 치욕스럽지만 김지은은 연애한 것”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연합뉴스

여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아내 민주원 씨와 지난 9월 옥중 이혼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학교 83학번 운동권 동기로 만나 결혼한 지 33년 만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아내 민주원 씨에 대해 “내 첫사랑이며 동지적 유대감을 지닌 30여 년 지기”라고 표현하며 애정을 과시한 바 있다.

22일 여성조선은 안 전 지사와 민 씨는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안 전 지사 부부의 이혼설은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민 씨가 참석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최측근은 “이혼을 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왔었다”며 “자녀가 있어 교류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고 여성 조선에 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이혼은 너무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 씨 또한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에 부친상을 당했으나,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부고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당시 민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를 향해 “처음 본 날부터 안희정 씨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좋아하는 남자의 마누라에 대한 질투가 과하다고 생각해 안희정 씨에게도 조심하라고 조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연히 만난 비서실장님으로부터 김지은 씨가 정무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도청 사무실에서도 울고, 밥 먹다 울고, 술 마시다 울고 해서 다독여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아무 장소에서나 누가 있든지 말든지 운다고 해서 기가 막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사님 보면 힘 나고 웃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난다”는 김 씨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은 연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에 멍이 들도록 손을 움켜잡고 법정 증언을 했다”고 본인이 겪은 심적 고통을 드러낸 바 있다.

안희정 내일(4일) 만기출소, 김지은 근황은?… “조롱하는 당신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비서 성폭행 스캔들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알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자사인 김지은 근황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JTBC 영상캡처

[핀포인트뉴스 홍미경 기자] 비서 성폭행 스캔들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자사인 김지은 근황에 이목이 집중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김지은 씨는 그간 일체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근황을 전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라고 알려진 음성 파일에 따르면 가해자인 안 전 지사를 “불쌍하다”라며 미투 운동을 비하한데 따른 것이다.

김지은 씨는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조차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건희 씨의 태도를 보았다”며 김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김지은씨는 “당신들이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의 노력에 장애물이 되지는 말아 달라“면서 “한낱 유한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조종하고, 조롱하는 당신들에게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간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형기를 마치고 4일 만기출소 한다.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인 안희정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충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1]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및 출당이 결정되었고[주 1][2], 충청남도 도지사를 사퇴했다.[3] 안희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1건의 혐의 중 강제추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4]

진행

미투 시작

18년 3월 5일 김지은씨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로, 지금은 정무비서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17년 6월 말부터 안지사 수행비서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8개월동안 4차례 성폭행·추행을 당하였다. 그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도덕심 때문 이라는 식으로 비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고. 매일 얼굴을 보아야 하니까 얼굴을 붉히겠어요. 수행비서는 밤에도 부를 수 있고, 담배 가져와라가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사 옆에 너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였을때 잘리지 않겠나 싶었어요.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도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밝혔다. [5] 그러면서 뉴스룸 인터뷰에서 “저한테는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희정 지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 이야기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긍하고, 기분을 맞추는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여서 하였던 관계가 아닙니다. 17년 6월 이전에는 홍보팀에 있었고, 보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캠프에 있었고, 도청에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구조를 위하여 여러번 신호를 보내서 눈치챈 선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이야기 하여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거절하라고 하여서 저도 거절 하였어요. 제 위치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방어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머뭇거리고, 어렵다는 행동이었습니다. 최대한 거절이었고, 지사님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안지사 말고도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해결을 하여달라고 이야기한적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하나 자르고 말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밀 텔레그램에서 “미안하다, 괘념하지 마라, 내가 부족하였다, 다 잊어라, 스위스·러시아 풍경만 기억하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도려내면서 지냈어요. 미투를 보면서 상처가 된다고 알았다. 괜찮냐느고 물었지만, 결국에는 18년 2월 25일에도 성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오기 전에도 안희정 지사 주변인들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였는데,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한테 안희정 지사가 제일 두렵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6]

첫번째 폭로자의 고소

3월 6일, 피해자 김모씨는 검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충남도 공직자들은 보도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다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접하고 망연자실했다.[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윗에 따르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다.[8]

안희정의 대응

3월 6일 새벽, 안희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제 잘못”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3][9]

3월 7일 오후 여섯 시, 안희정은 다음날 오후 3시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저녁께 추가적인 가해 사실이 폭로[10]된 것이 이유인지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기자회견 10분 전 즈음 갑작스레 기자단 등에 문자를 보내 “안희정 전 지사의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11]

3월 1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안희정은 2명의 고소 내용에 대해 “남녀간 애정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2]

안희정 측근인 전 수행비서와 홍보사이트 관리자는 김모씨의 폭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에 김모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13]

추가 피해자의 폭로와 고소

3월 7일 JTBC를 통해 보도된 추가 폭로는 피해자가 더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원이며, 안희정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7차례 성추행·성폭행 가해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3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으로 안희정을 고소했다.[12]

수사 진행과 구속영장

3월 8일,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피해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4]

3월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첫 고소인)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 안 전 지사결는 26일로 예정됐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서류심사로만 진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당시 변호인은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방어권 포기)를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안 전 지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출석해야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존 심문 일정을 취소했고 2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진행되었다.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16]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11시 2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17]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18]

영장이 재차 청구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지에 대해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에서 첫 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3월 13일 보도된 내용[19]처럼 고소인 2명 외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음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16]

4월 2일, 서울서부지검은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10개 항목”이라며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18],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 밝혀 피해자의 안전권을 포함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0]

고소장이 제출된 3월 6일부터 충남도청이 압수수색되기 전 일주일 사이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고소인이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었는데, 이를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7년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용 휴대폰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부인했고,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 역시 “도청에 반납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폰 기록을 지운 건 사실이지만 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일 뿐, 김씨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21]

4월 5일, 서울서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언론에서는 “법원이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성관계 과정에 업무상 위력이 실제 있었는지 등 법적 쟁점을 두고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라 보도했다.[22]

이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안 전 지사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법률대리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23]

1심 재판

김모씨는 ‘합의를 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 발언했다. 또한 주변에서도 눈치 챈 사람들이 있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24] 실제로 판결 선고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위력 관계는 맞지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네번째 피해가 있고 나서 하혈 증상이 나타나자 산부인과를 찾았다. 법원에 제출된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비정상적인 자궁 및 질 출혈”이라고 기록돼 있다. 피해자는 의사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 후 출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와 관련해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끔찍한 기억”이라고 진술했다.지금까지 피해자와 안 전 지사가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은 확인된 게 없다. 안 전 지사 쪽에서조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안 전 지사 역시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3월28일 법정에서 ‘피해자와 교감하거나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25]

7월 27일 안희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26]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의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27][28]

2심 재판

2018년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 2심 재판은 2019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가 안희정에게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마무리 되었다.[29][4]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었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고발한 10개 죄목 중 9개가 인정받았고, 이것이 징역 3년 6개월에 영향을 주었다.

1심이 피해자를 재판했다면, 2심은 피고인을 재판한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라는 요구에 응한 법원의 판례는 앞으로 위력형 성폭력의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월 8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안양 교도소 미결 수용실로 이감되었다.[30]

3심 재판

2019년 9월 9일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 판정이 확정되었다.[31]

각계와 대중의 반응

규탄 집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어 선고를 규탄하는 한편 당일 오후 7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선고를 규탄하였다.[32][33]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8월 18일 토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집회를 열어 선고를 규탄하였는데, 집회 참가자가 주최측 추산 2만명이었다.[34]

성명

8월 19일 전국 법전원 젠더법학회 연합회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었다.[35][36]

전젠연의 1심 판결에 대한 성명 전문 전국법전원젠더법학회연합회 성명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때문이다” – 사라 아메드 지난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위력간음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력의 존재는 인정되나 위력의 행사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덧붙여 피해자의 내심에 반하는 간음 및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입법정책과 사회 전반의 성인식 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전원젠더법학회 연합 일동은 이번 판결을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판결의 판시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은 1998. 1. 23. 선고된 97도2506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에서의 ‘위력’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강한 저항의 존부를 문제 삼지 않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후퇴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력 대선후보이자 도지사로서 상당한 사회적 ·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자인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적 관계에서 위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심리를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이 정립한 법리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린 근거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둘. 재판부의 증명력 판단 과정은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현격히 하회하였다. 재판부는 심리의 초점을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여부로 옮겨 재판이 사실상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심리로 흘러가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범행 사실을 잊으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냈던 사실, 피해자의 업무용 핸드폰을 초기화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실, 평소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 정황 등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증거들에 대한 심리는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났다. 오히려 범죄의 유력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의 평소 언행,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대응과 태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등 사실상 피해자의 전 인격에 대한 광범위한 ‘품행 심판’을 진행하였다. 혹자는 성관계 합의 여부 같은 내심의 의사를 판단할 때는 간접사실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일정 정도의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은 간접사실 수집,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증거조사 방식의 모색, 피해자의 언행에서 합의 여부를 추단케 하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이다. 중세 마녀재판의 교본이었던 『마녀의 망치』에는 고양이를 기르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것, 독신의 여성이 남성의 구애를 거절하는 것이 마녀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거시되어 있다. 오늘날 재판부가 이와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 재판부의 위와 같은 심리 과정은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법리를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력 대선 주자와 수직적 관계에 놓인 피해자 사이의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든 정황들은 상하 복종적 관계에 있는 임명권자에게 장기간 추행과 성적 관계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일반적 위력 행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야 한다. 재판부는 또한 당위와 현실을 혼동하여 여성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맥락과 현실의 성별권력 구조를 외면하였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폭력의 범주로 포섭하는 개념이자 성차별이 공고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성폭력 피해 인정범위를 좁히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내디딘 귀한 한 걸음을 수백 보 퇴보시키는 처사이다. 넷. 법원은 법 해석 및 적용 권한의 전속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견해차를 다룬 지난 3월 22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강간죄 조문 해석과 판례가 바뀌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안희정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를 입법정책의 문제라 명시한 것과 완전한 대비를 이룬다. 이렇게 입법권을 가진 당국과 사법부가 서로 공을 넘기는 사이 두 기관이 공히 책임져야 할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인권보장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번 사건은 입법 책임의 소재가 불명한 비동의간음의 처벌 문제가 아니다.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과 별도로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를 둔 입법 취지와 위력의 개념 · 판단 기준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죄책을 형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안을 비동의간음죄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덧말은 그간 법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법해석 및 적용권한의 전속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여론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합당하게 마련된 기존 법리와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상식적 판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 전국법전원젠더법학회연합회 일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여성주의 소모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여성주의 소모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각 정당의 논평

1심 판결

원내정당 중 주요 네 정당(자유한국당[37], 정의당[38], 바른미래당[39], 민주평화당[40])은 논평을 내 판결을 비판, JTBC 정치부회의와 뉴스룸은 선고와 관련한 보도를 다수 방송하였다.

2심 판결

2심인 경우는 원내 정당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연루 사건과 같이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커뮤니티의 반응

여초 사이트

2심 판결 이후 쭉빵카페, 여성시대 등 다음의 대형 여초커뮤니티는 환영했다.

남초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지나치게 신뢰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 남초사이트들은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로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잃어버린 사법부가 미쳐 돌아간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도 전혀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게 판단 기준이 된 건 말도 안 된다는 비난과,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펜스 룰에 숙소 성관계 동의서도 작성하자라는 냉소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요약하자면 남초의 반응은 “성인지 감수성이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수냐.” 다.

반론

단 여기에 반론을 하자면 굳이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이 성범죄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는데, 이는 이 사건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면 된다.

즉 비서 김지은 -> 새내기 여대생[주 2], 안희정 -> 과내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 학생회 선배[주 3]으로 바꿔버리면 3년 6개월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여대생을 과내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회 선배가 학생회 임원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기대감 도 있었고, 그 선배가 만만치 않은 호감형이였기에 그녀는 일을 열심히 했고 호감도 보였다. 그런데 그 선배가 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그녀는 하기는 싫었지만, 외부에서도 인기가 좋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는 그녀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자주 요구하게 되는데, 그 남자 선배의 평판을 고려하면 자신의 증언이 신뢰가 되기 어려울 거 같고,호감도 어느정도 있었기에 결국 참고 응하게 된다. 이런 일이 있게 되자 그 여학생는 학생회 임원 임기가 끝나자 마자, 그 사건의 대나무숲에다 올렸다.

언론과 피해자측 비공개 증언

이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언론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무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며 안희정의 무죄가 확정적인 듯 보도했다.

언론은 이러한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일관된 피해자상(흔히 가해자를 증오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며, 슬프고 우울함에 빠진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와 유형이 다른 사건에서 나타났던 언론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1심 때를 세세히 보면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안희정 전 지사를 신뢰하고 따랐을 수 있으며[주 4], 이 같은 사실이 문자 메시지에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언론은 안희정 부인의 증언, 김지은 씨가 부부 침실에 침입하여 수 분간을 안 전 지사를 쳐다보다 들키자 화들짝 나갔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8월 20일의 피해자 측 비공개 증언[41]에서는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때 법원은 안희정 부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더 높다며 이를 채택했으며, 이는 안희정의 무죄 선고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주 5]

언론에서는 또한 성폭행이 있은 다음날 김지은 비서가 안희정이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기도 하며 성폭행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는데, 8월 20일 피해자 측 비공개 증언[41]에서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이상한 여자로 만든 언론과 대중은 피해자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있으며, 2차 가해 방지 문제로 인해 현재 안희정 측의 진술만 언론에 밝혀져 있기에 언론과 대중에 피해자의 입장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그나마 2심 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위력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해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고, 그나마 언론도 이런 경향이 줄어들었으니, 이것만큼은 위안으로 삼아야 될 듯하다.

입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날 김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3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 안씨 대리인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씨 정신적 피해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가해 주장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반면 김씨는 “안씨 성폭력과 2차가해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영구장해를 입었다.” 며 외자료,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차가해 내용을 적시하고, 성폭력과 직무 집행 사이 관계를 밝히고, 정신적 장해가 고정됐는지 결정하라고 하였다. 재판 후 취재진에게 “형사사건에 무죄를 주장과 동일한 취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하에 갖은 관계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42]

기타

3월 2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민주당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일부 구성원의 모임에서 “미투 이후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운운하는 2차 가해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 그러나 그 어디서도 ‘가해자의 평소 행실’을 묻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며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명의 피해자 제보를 공개했다. [43]

“며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명의 피해자 제보를 공개했다. 2심 판결 이후 YTN 뉴스 트위터 담당자가 김지은이 사용한 이모티콘과 함께 기사를 링크해 논란이 되었다. 피해자의 행실만을 문제삼는 건 명백한 2차 가해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출당 및 제명 조치를 결정했고, 3월 6일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실제로 김지은은 안희정 캠프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성폭력이 일어난 시기는 2018년 7월로 비서로 채용된지 별로 안 되었던 시기였다. ↑ 실제로 안희정은 충남도지사 시절에 도정을 열심히 해서 평가가 좋았다. 만약 대연정 발언이 없었으면 대선 후보가 되었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 참고로 이런 사항은 데이트 폭력 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성폭행 혹은 준강간을 당했지만 가해자와의 애정때문에 못 끊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위의 세 가지는 안희정과 김지은은 불륜 상대다라는 말도 안되는 2차 가해의 원인이였다. 실제로 미디어다음, 엠엘비파크,오늘의 유머등지에서 종종 이런 게 나왔다. 특히 오늘의 유머나 클리앙에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 징역 3년 6개월과 엮어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의 복수라고 하기도 했다. 물론 오늘의 유머나 클리앙에서 19대 대선 이후 안희정을 욕했다는 걸 생각하면….

안희정 출소에 김지은 前대리인 “걱정되는 마음 어쩔 수 없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죄가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해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회의 상임대표를 지내며 김 씨 대리인을 맡았던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생각보다 출소 기사가 많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다.배 부대표는 “공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진심을 담아 성찰하고 진실한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기대해본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부디 조금은 덜 힘들기를…”이라며 여전한 김 씨의 고통을 헤아렸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그는 출소 후 교도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강중현 의원 및 지지자들과 악수했다. 그러나 출소 심경이나 김 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안 전 지사를 맞이한 김 의원은 “안 전 지사가 제 친구는 아니지만 지난 3년 6개월간 고생했으니 위로하러 온 것”, 안 전 지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강 의원은 “친구 자격으로 왔다”며 “죗값 치르고 출소하는 날이니까 친구로서 안 올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안 전 지사는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이에 대해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며 “이제는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김 씨는 또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곁에 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하지만 김 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뒤 2차 가해에 시달렸다.안 전 지사의 측근은 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한편, 만기 출소한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 등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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