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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미국세금보고는 한국보다 보고방식 및 절세 혜택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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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 US TAX SERVICE
2020년도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1년 4월 15일에서 2021년 5월 17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IRS는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지만 최대한 …
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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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8 2020 미국 세금보고 기간 101 Most Correct Answers
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 US TAX SERVICE · Article author: www.ustaxes.co.kr · Reviews from users: 29632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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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세금 보고 지원을 받으세요.
열심히 번 소득을 더 많이 유지하고 2020년 세금 보고를 무료로 지원 받으세요. 2021년 1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숙련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Source: www.uwkc.org
Date Published: 6/6/2022
View: 1308
2020년도 미국 세금 보고 (Tax Return) 이해하기 – 톡톡소피
2020년도 미국 세금 보고 (Tax Return) 이해하기 – tax bracket, tax credit, tax deduction. 톡톡소피 2020. 12. 13. 05:46. 안녕하세요. 미국 약사 톡톡소피 입니다.
Source: sophiastravel.tistory.com
Date Published: 9/16/2022
View: 689
JH US Tax Center – 네이버 MY플레이스
[미국 세금보고] ITIN ISSUE in 2022.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ITIN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었으므로 2022년에 갱신해야 합니다. 1) 2018, 2019, 2020 …Source: m.place.naver.com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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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020 미국 세금보고
- Author: 한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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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UyaSt1IgP0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2020년도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1년 4월 15일에서 2021년 5월 17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IRS는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것을 권장했으며,특히 Refund대상인 Taxpayer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습니다.2020년도 세금 납부기한 또한 2021년 5월 17일로 연장되었으며 위 기한 내에 납부를 진행해야만 가산세(벌금 및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같이 5월 17일 이전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FORM 4868을 통해 마감기한을 10월 15일까지연장신청 후에 세금신고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op 28 2020 미국 세금보고 기간 101 Most Correct Answers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개인 납세 일은5월17일까지 연장됩니다: 재무부, IRS는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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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 납세 일은5월17일까지 연장됩니다: 재무부, IRS는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 Internal Revenue Service Updating IR-2021-59, March 17, 2021 —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는 오늘 2020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의 연방 소득신고 기한을 자동으로2021년 4월15일에서5월17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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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텍사스에 대한 겨울 폭풍 재난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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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 일은5월17일까지 연장됩니다: 재무부, IRS는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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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금 신고 기간은 1월 24일 부터; 국세청은 환급 과 4월 18일 세금 기한 전에 예상해야 할 사항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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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2세금 신고 기간은 1월 24일 부터; 국세청은 환급 과 4월 18일 세금 기한 전에 예상해야 할 사항 |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세금 신고 절차를 위한 계획은 거대한 작업입니다. … 2021년 4월 이전에 접수한 모든 2020 개인 환급 종이 및 전자 신고서들은 오류가 없거나 … IR-2022-08, 2022년 1월 10일 – 워싱턴 – 국세청은 2021 과세 연도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할 미국의 세금 신고 기간이 2022년 1월 24일 월요일에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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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4월 18일이 세금 신고 기한 입니다
이전 세금 신고서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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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 무료 신고(Free File)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과3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한 국세청 서신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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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금 신고 기간은 1월 24일 부터; 국세청은 환급 과 4월 18일 세금 기한 전에 예상해야 할 사항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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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세금 보고 기간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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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1년 미국 세금 보고 기간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미국 거주자의 보고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회계 연도 2020년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제출은 2021년 4월 15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년 미국 세금 보고 기간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미국 거주자의 보고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회계 연도 2020년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제출은 2021년 4월 15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 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미국 거주자의 보고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회계 연도 2020년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제출은 2021년 4월 15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보통 IRS의 세금 보고 접수가 1월 마지막 주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주 지연이 되어, 2020년 세금 보고 접수를 2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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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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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세금 보고 기간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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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 US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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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 US TAX SERVICE 2020년도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1년 4월 15일에서 2021년 5월 17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IRS는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지만 최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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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 코택스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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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 코택스USA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세금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 코택스USA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세금 … 바쁘게 살다보면 세금보고 기간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물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과 연장 신청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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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2 미국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
3 미국 세금보고 기간 관련 패널티
4 기타 미국 세금보고 기간
5 Conclusion
미국 세금 정보 포털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 코택스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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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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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연장 마감일 또한 원래 10월 15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되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연장 마감일 또한 원래 10월 15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되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 …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미국 자산관리,미국 은퇴연금,401(k),IRA,미국 개인연금,미국 생명보험,미국 기업연금,미국 절세플랜,미국 상속플랜,미국 프라이빗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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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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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ë¤ì´ë² íë ì´ì¤ Tax due date (2022년 세금보고 기간) ○ 1차: 2022.01.24 – 2022.04.18 ○ 2차: 2022.01.24 – 2022.06.15 (미국 이외의 … [미국 세금보고] Due date for TY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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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기한 연장 | KYJ,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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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금보고 기한 연장 | KYJ, LLP Form 1040 series 관련 세금 보고 및 납부. (5월 17일로 마감일 연장은 특별히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 2020년도 은퇴연금(IRAs 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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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기한 연장 | KYJ,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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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올해 세금보고18일(월) 마감된다’ – Newswav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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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IRS ‘올해 세금보고18일(월) 마감된다’ – Newswave25 해외 거주자(ex.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는 미국 내 거주자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국세청(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IRS ‘올해 세금보고18일(월) 마감된다’ – Newswave25 해외 거주자(ex.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는 미국 내 거주자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국세청( … 올해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는 오는18일(월) 마감된다.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4월 18일 전까지 Form 4868을 제출해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10월 17일이 된다. By newswave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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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올해 세금보고18일(월) 마감된다’ – Newswav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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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 일은5월17일까지 연장됩니다: 재무부, IRS는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IR-2021-59, March 17, 2021 WASHINGTON —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는 오늘 2020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의 연방 소득신고 기한을 자동으로2021년 4월15일에서5월17일로 연장합니다. IRS는 향후 며칠 후 공식 안내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IRS는 납세자가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동시에 중요한 세무 행정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기한이 연장되긴 했지만, 우리는 납세자들이 가능한한 이른 소득신고를 고려하길 기대합니다. 특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직접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전자 신고를 하는 것은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부 납세자들은 그들이 자격이 되는 남아 있는 경제 부양 지원금을 빠르게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huck Rettig, IRS청장이 말합니다. 개인 납세자들은 또한 2021년 4월15일이 기한인 2020년 과세 연도 연방 소득세 납부를 금액에 상관없이 2021년5월17일까지 과태료나 이자 없이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은 개인 자영업세를 내는 개인을 포함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과태료, 이자, 추납 세금은 2021년5월17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미납 세금부터는 축적될 것입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자동으로 5월17일까지 이자와 과태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개인 납세자들은 연방 세금 신고와 납부 감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제출하거나 IRS에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17일 이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개인 납세자들 세무 전문가, 세금 소프트웨어, 혹은 IRS.gov에 무료 신고(Free File)링크를 통해 양식 양식 4868(영어)를 제출하여 10월15일까지 신고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 4868을 제출하게 되면, 납세자는 10월15일까지 그들의 소득신고 할 수 있는 기한을 주지만 세금 납부 기한을 위한 시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납세자들은 그들의 연방 소득세를 기한인 2021년5월17일까지 납부해야 이자와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IRS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들은 가능한 빨리 신고할 것을 권합니다. 소득신고를 전자로 한 경우의 대부분 21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감면은 2021년4월15일이 기한은 예납 세액 납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납입은 여전히4월15일이 기한입니다. 세금은 과세 연도에 소득 혹은 수입이 있는 납세자는 원천징수든 예납세액이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납 세액은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금, 이혼 수당, 임대료 등 소득세 원천 징수에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IRS에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어 IRS에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주 소득 신고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1년5월17일까지 연장이 되면 2021년4월15일이 기한이었던 개인 연방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자영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주 세금 납부나 그 밖의 연방 소득세의 예치나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은 또한 41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 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일은 각기 다르며 연방 소득세 기한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 세무소(영어)에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텍사스에 대한 겨울 폭풍 재난 세금 감면 올해 초에, 연방 긴급 사태 관리청(FEMA)의 재난 선포 이후에IRS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의 2월 겨울 폭풍의 희생자를 위한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주들은 2021년 6월15일까지 다양한 개별, 사업 소득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5월17일까지 연장은6월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gov에 재난 감면(영어)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2022세금 신고 기간은 1월 24일 부터; 국세청은 환급 과 4월 18일 세금 기한 전에 예상해야 할 사항
IR-2022-08, 2022년 1월 10일 워싱턴 – 국세청은 2021 과세 연도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할 미국의 세금 신고 기간이 2022년 1월 24일 월요일에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4일은 개인 세금 신고서 제출자들을 위한 개시 날짜로 국세청 시스템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프로그래밍과 시험을 시행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은 적격 납세자들이 2021년 적절한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공제의 선급금을 비교하고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복 환급 세액공제로 남아 있는 경기 부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세금 신고 절차를 위한 계획은 거대한 작업입니다. 국세청 팀은 지난 몇달 간 이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 없이 일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초래하였지만 국세청은 세금 신고서와 환급이 절차 지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전자 신고를 하고 직접 입금으로 수령하며 종이 세금 신고서를 피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올해 중요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경제 충격 지원금 혹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지난해에 받았던 사람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금 신고의 정확한 액수를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지연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Chuck Rettig국세청장은 말합니다. IRS.gov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해 놓아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면 절차 지연, 환급 지연을 을 피할 수 있고 후에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나 경제 충격 지원금(미국인 구제 계획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지원금의 액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특별한 편지를 지원금 수령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IRS.gov에서도 수령한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에도 제출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2021년 경기 부양 지원금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혹은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을 일치 시키기 위해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4월 18일이 세금 신고 기한 입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 기한 혹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연장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법적으로 워싱턴D.C.의 휴일은 연방 휴일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에게 세금 기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메인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콜럼비아 특별지구에서 노예 해방절 휴일로 인해 기한은 4월 15일 대신에 4월18일이 됩니다. 메인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납세자들은 애국자의 날 휴일로 인해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2년 4월 19일까지 입니다. 연장을 요구한 납세자들은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까지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세금 신고서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ttig청장은 국세청 직원들은 지난해 세금 신고서 처리와 전례 없이 많이 걸려오는 전화 등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입은 중요 지역에 대해서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우리의 납세자와 납세 시스템에 마땅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집행의 양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 국세청의 직원들 그리고 저에게는 좌절감을 줍니다. 국세청의 직원들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용한 자료들을 이용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시행하여 우리의 직원들과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2022년에 더 많은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라고Rettig청장은 말합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이전 연도의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던 개인 세금 신고서의 목록을 감소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2021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은 거의 1억900만 건의 세금 신고서를 처리해왔습니다. 2021년 4월 이전에 접수한 모든 2020 개인 환급 종이 및 전자 신고서들은 오류가 없거나 향후에 검토 요구가 없다면 처리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2020년 신고서가 완전히 처리되길 기다릴 필요가 없이 준비 되면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 “국세청은 전화 보다는 온라인의 자료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시대 세금 변경 사항과 코로나로 인한 광범위한 어려움들로 인해 지난 신고 기간에 국세청 전화 시스템은 1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1억4500만 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해에 받은 전화보다 4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IRS.gov에 추가로 국세청은 전국의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과 고령자 세무 상담소에서의 무료 지원에서 국세청 무료 신고 프로그램의 제공에 이르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무료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화량은 계속해서 전에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IRS.gov를 확인하고 더 자주 정보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것을 권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쉽고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Rettig청장은 말합니다. 지난 해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2,800달러 이상입니다. 2021 과세 연도 동안에 1억6천만 건의 개인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신고서들이 기존의 4월 세금 기한 전에 접수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국세청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전자 제출 및 직접 입금을 선택하고 세금 신고서에 문제가 없다면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과 세금 전문가들에게 전자신고를 독려합니다. 처리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종이 신고서 제출을 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국세청은 적격 납세자가 1월 24일부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 소득 공제 혹은 추가 자녀 세액공제가 포함된 환급을 2월 중순 전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세청이 사기 환급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추가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가능한 오류나 누락된 정보를 잡아 낸다면 혹은 신분 도용이나 사기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전자 신고서이든 종이 신고서이든 상관 없이 신고서를 일일이 검토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에 지연이 발생합니다.이런 상황의 일부는 우리가 납세자와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국세청 직원들에 의해 특별히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국세청은 관련 환급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적인 21일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연락하지 않고 신고서를 수정한 경우 납세자에게 설명을 보낼 것입니다. 전자 신고하고 직접 입금 선택하기 환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정확한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 되면 곧 직접 입금 정보와 함께 전자 신고할 것을 독려합니다. 만약 신고서에 오류가 포함되거나 불완전하다면, 검토가 길어 질 것이고 이는 환급을 늦추게 됩니다. 2021세금 신고서 작성 시에 사용할 모든 정보를 준비해 놓으면 오류를 줄이고 처리 지연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은 일단 양식 W-2와 기타 수입 정보를 그들의 고용주, 주 기관이나 지급 기관같은 발행처에서 받으면 국세청 양식 1040 혹은 1040-SR을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포함된 최근 변화를 양식과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사항을 개인 혹은 세무 전문가들이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파트너사에 공유합니다. 양식 1040과 1040-SR 그리고 관련 지침들은 이제 IRS.gov에서 제공합니다. 최근 국세청 양식과 지침에 대해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forms(영어)를 방문하세요. 1월14일 무료 신고(Free File)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Free File)는 1월 14일에 개시합니다. 참여 제품 회사들이 작성된 신고서를 접수하여 국세청에 전자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많은 상업 세무 대리 작성 소프트웨어 회사와 세무 전문가들은 또한 국세청 시스템 개장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를 1월 24일 이전에 접수하고 작성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류를 최소화 하고 환급을 빠르게 할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지연을 피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무료 신고 프로그램은 2021년 $73,000이하의 수입을 갖는 납세자들이 상업용 세금 신고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무료 전자 세금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번주 후반에 무료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 외에도 국세청의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VITA) 및 고령자 세금 상담 (TCE) 프로그램의 무료 기초 세금 신고서 작성이 적격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과3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한 국세청 서신 기다리기 국세청은 2021년 12월 후반에서1월 까지 계속해서 서신 6419, ‘2021자녀 세액 공제(CTC) 선급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고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CTC선급금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IRS.gov에서 제공하는 자녀 세액공제(CTC)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수령한 지원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수령한 적격 납세자는 해당 세액공제의 나머지 반을 받기 위해 반드시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못한 적격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3차 지원금을 수령한 개인들에게 1월 후반에 서한 6475, ‘귀하의 경제 충격 지원금’을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적격 납세자들이 이미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편지는 놓진 경제 충격 지원금을 위한 회복 환급 세액 신청에 적격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격인 경우 반드시 2021년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나머지 경기 부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경제 충격 지원금액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편지 모두 정확한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만약 신고서가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하다면, 국세청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동안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환급을 늦춥니다. 전자 세금 신고서 작성 시에 이 정보를 사용하면 오류를 줄이고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격 개인이 그들에게 허용되는 자녀 세액공제와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포함하는 2021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전자신고하고 직접 입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팁 절차 지연을 피하고 환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다음의 조치를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 사회 보장 번호,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그리고 2022년 동안 유효한 해당 연도의 신분 보호 개인 식별 번호(영어) 등 2021세금 기록을 정리하고 수집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일치 혹은 놓진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기에 관한 혹은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가장 최근 세금 정보 등을 IRS.gov에서 확인하세요. 전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IRS.gov/account에서 안전하게 설치하거나 로그인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 지원금, 그리고 조정 총 소득 등의 세금 기록을 포함하는 개인 세금 계정 정보를 이용하세요. 2022년 1월 18일 화요일까지 2021년에 대한 최종 추정세 예납을 하여 세금 기한 청구서와 가능한 과징금을 피하세요. 개인들은 은행 계좌, 선불형 직불 카드,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고유 번호와 계좌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FDIC-보증 은행(영어) 에서 혹은 국가 신용 조합 위치 찾기 도구(영어)를 통해서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세요. 가장 빠른 환급을 위해 직접 입금을 선택하세요. 세금 신고 기간 주요 날짜 납세자들이 올해의 신고 기간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1 월 14 일 : 국세청 무료 신고 개시. 납세자들은 국세청 무료 신고 협력사를 통해 신고서 제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는 1월 24일부터 국세청에 전송될 것입니다. 세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또한 세금 신고 제출을 미리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무료 신고 개시. 납세자들은 국세청 무료 신고 협력사를 통해 신고서 제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는 1월 24일부터 국세청에 전송될 것입니다. 세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또한 세금 신고 제출을 미리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월 18 일 : 2021 과세 연도 4분기 추정세 예납 기한 : 2021 과세 연도 4분기 추정세 예납 기한 1 월 24 일 : 국세청 2022년 세금 신고 기간 시작. 개인 2021세금 신고서 접수가 시작되고 처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2022년 세금 신고 기간 시작. 개인 2021세금 신고서 접수가 시작되고 처리가 시작됩니다. 1 월 28 일 : 근로 소득공제 인식의 날. 전년도 소득을 사용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여 소중한 세액 공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함 근로 소득공제 인식의 날. 전년도 소득을 사용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여 소중한 세액 공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함 4 월 18 일 : 2021 세금 신고 제출 혹은 연장 요구 기한. 납부할 세금을 워싱턴D.C에서 노예 해방절 휴일로 인한 기한으로 납부 기한, 이 지역 외 사람들에게도 해당함 2021 세금 신고 제출 혹은 연장 요구 기한. 납부할 세금을 워싱턴D.C에서 노예 해방절 휴일로 인한 기한으로 납부 기한, 이 지역 외 사람들에게도 해당함 4 월 19 일 : 2021 세금 신고서 혹은 연장 요구 기한이며 MA 혹은 ME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국자의 날 휴일로 인한 세금 납부기한 2021 세금 신고서 혹은 연장 요구 기한이며 MA 혹은 ME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국자의 날 휴일로 인한 세금 납부기한 10월17일: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연장을 요구한 사람들을 위한 제출 기한 미리 계획하기 세금 기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팁과 자료들은 IRS.gov에 준비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1년 미국 세금 보고 기간
2021년 미국 세금 보고 기간 Mark Kang 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 미국 거주자의 보고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회계 연도 2020년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제출은 2021년 4월 15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보통 IRS의 세금 보고 접수가 1월 마지막 주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주 지연이 되어, 2020년 세금 보고 접수를 2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보고 기한은 6월 15일입니다. 정규 마감 기한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세금 보고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이 필요 없으며,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4월 15일이기 때문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기한 내에 납부되어야 연 5%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4월15일 또는 6월15일의 마감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힘든 경우, 세금 보고 연장 신청서를 통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서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분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6월 15일까지 미국 세금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는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5일로 6개월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글: 미국 택스 리턴 기간은? 택스 리펀드는 언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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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미국 세금 보고 (Tax Return) 이해하기 – tax bracket, tax credit, tax deduction
안녕하세요. 미국 약사 톡톡소피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저처럼 경제 용어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20년도 미국 세금 보고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 세금 보고를 할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설명해볼게요.
Q. 2020년도에 벌었던 소득을 언제 보고하나요?
A.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까지 벌었던 소득은 2021년 4월 15일 까지 세금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1월달이 되면, 일했던/일하고 있는 회사, 주식 투자 거래처, 돈을 저금하고 있는 은행 등에서 세금 보고 관련 서류가 편지나 이메일로 도착합니다. 그 서류들을 모아서 터보텍스나 HR Block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거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Q. 제가 낼 소득의 세금은 얼마죠?
A.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때는 tax bracket (세금 그룹)을 이해하셔야해요.
싱글 세금 보고자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혼인 경우)
텍스 % 소득 내야하는 세금 계산법 10% $0-9,875 $소득 x 0.1 12% $9,876-40,125 $987.50 + [0.12 x (소득 -9,875)] 22% $40,126-85,525 $4,617.50 + [0.22 x (소득 -40,125)] 24% $85,526-163,300 $14,605.50 + [0.24 x (소득 -85,525)] 32% $163,301-207,350 $33,271.50 + [0.32 x (소득-163,300)] 35% $207,351-518,400 $47,367.50 + [0.35 x (소득-207,350)] 37% $518,401 이상 $156,230 + [0.37 x (소득-518,400)]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벌은 총 소득중 표준 공제를 빼면 $100,000 라고 봅시다. 이것을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AGI가 $100,000인 사람은 24% 텍스 그룹에 있습니다. AGI가 $100,000인 사람은 $100,000 x 0.24 해서 $24,000 세금을 낼까요? 아닙니다.
AGI가 $100,000인 경우에는 처음 번 $9,875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9,876과 $40,125사이에 번 소득에는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22% 세율과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9,875 x 0.1 + ($40,125 -$9,875) x 0.12 + ($85,525-$40,125) x 0.22 + ($100,000-$85,525) x 0.24 =
$987.50 + $3,630 + $9,988 + $3,474 =
$18,079.50
2020년도 AGI가 $100,000인 싱글 세금 보고자는 $18,079.50 세금을 내야합니다.
두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올해 받은 AGI가 $50,000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4,617 + (0.22 x $9,875) = $6,789.50 입니다.
부부 세금 보고자
텍스 % 소득 내야하는 세금 계산법 10% $0-19,750 $소득 x 0.1 12% $19,751-80,250 $ 1,975 + [0.12 x (소득 – 19,750 )] 22% $80,251-171,050 $9,23 5 + [0.22 x (소득 -8 0,250 )] 24% $171,051-326,600 $ 29,211 + [0.24 x (소득 – 171,050 )] 32% $326,601-414,700 $ 66,543 + [0.32 x (소득 – 326,600 )] 35% $414,701-622,050 $94,735 + [0.35 x (소득 -414,70 0 )] 37% $622,051 이상 $ 167,307.50 + [0.37 x (소득 – 622,050 )]
Q.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A.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1. tax credit 과 2. tax deduction 이 있습니다.
Q. Tax Credit은 뭔가요?
A. Tax credit은 내야할 세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00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1,000을 텍스 크레딧 받으면 세금을 $0 내는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Refundable tax credit은 특히나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야하는 텍스가 $300인데, $1,000을 텍스 크레딧을 받았으면, $700 리펀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택스 크레딧은 Earned Income Tax Credit이 있는데요, 싱글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아이가 없는 싱글인 경우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 일년에 $15,570, 아이가 없는 가정 경우에는 일년에 $21,370 이상 소득을 벌지 못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그리고 Savers Tax Credit 등이 있습니다.
Q. 그러면 Tax Deduction은 뭔가요?
Tax deduction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면, 제일 높은 tax bracket이 12%인 사람이 $1,000 deduction 을 받으면, $1,000 x 0.12 = 세금을 $120을 아끼겠죠. 다른 예를 들면, 제일 높은 tax bracket이 22% 인 사람이 $1,000 deduction 을 받으면, $1,000 x 0.22 = 세금을 $220을 아끼겠습니다.
Tax deduction은 크게 standard deduction이랑 itemized deduction으로 나뉩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Q. Standard deduction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요?
A. Standard deduction 은 표준 공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라고 정한것입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시 standard deduction 은 아래와 같습니다.
싱글 $12,400 (65세 이상은 $14,050)
부부 $24,800 (65세 이상은 사람수대로 $1,300 추가)
예를 들자면, 올해 $50,000 총 소득을 번 사람이 싱글이라면 $12,400 표준 공제를 받고, $50,000 – $12,400 = 37,6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저 $37,600이라는 액수가 아까 위에도 나온 Adjusted Gross Income 이지요.
일반적으로 10명중에 9명은 standard deduction을 고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IRS(미국 국세청) 에서 감사하는 경우에 영수증이나 레코드를 따로 보관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Q. Itemized deduction은 뭔가요?
Itemized deduction은 어떤 일에 큰 비용을 치렀을때 쓰면 용이한 deduction입니다. 예를 들면 Medical expenses deduction 같은 경우에는, 의료 비용을 개인 AGI의 7.5% 이상 쓴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예는 많은 돈을 기부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는 property tax를 많이 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다양한 deduction들을 더했을때, 액수가 standard deduction 보다 많이 나온다면, itemized deduction을 고르는게 좋은 선택이겠죠.
Q. 2020년도에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stimulus check에 관해서도 세금 내야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에서 어른 $1,200, 자녀 $500 stimulus check를 발행했었죠. Stimulus check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efundable tax credit으로 간주됩니다.
Q, Unemployment benefits (실업 수당)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에서 떼가나요?
실업 수당 받은 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그 소득만큼 세금을 내게되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세금 보고할때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을때 예상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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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2022 Tax Season: Jan 24 – Apr 182021년도 미국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는 IRS에 e-file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1월 24일 이후부터 e-file 또한 재개될 예정입니다. 1차 세금보고 기한은 2022년 4월 18일까지이므로 특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이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혹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 신청 및 예납을 진행해야 추가 이자 및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에는 Advanced Child Tax Credit 조정을 비롯하여 3차 재난지원금 ($1,400) 누락분에 대한 신청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서류가 모두 구비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작년에 미국에서 거주하여 7월부터 Advanced Child Tax Credit을 받은 분들은 Letter 6419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편지를 세금보고에 반영하여 추가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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