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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 나무위키:대문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단계의 심급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심제라고 한다. 2. 상세[편집]. 오해와 달리 전부 3심제도를 실행하지는 않는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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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6879

삼심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고, 3심은 법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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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4755

1심, 2심 무죄 현황 : 지표상세화면

1심,2심 무죄현황. 차트이미지.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 * 무죄율은 1, 2심 선고 인원 대비임 *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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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dex.g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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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 심 2 심 3 심

  • Author: 도사 이승태TV
  • Views: 조회수 722회
  • Likes: 좋아요 41개
  • Date Published: 2022. 3.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WFoLe4Mbak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고,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결이다.

상고의 대상은 항소심의 재판이다. 항소심 재판은 통상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열리며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진위 여부와 잘잘못을 다시 가린다. 항소에 의한 재판이므로 항소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을 때 판결 후 2주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며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에 대한 해석만을 검토한다. 상고에 의한 재판이므로 상고심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기록되며, 기록된 판례는 사법권 행사의 관례로 작용한다.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신청한다.

재판 장소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은 삼심제로 운영하되, 1·2·3심을 받는 장소가 모두 다르다.[1]

경미한 사건 심판 수 재판 장소 비고 1심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 판사 2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2] 항소심 3심 대법원 상고심 중대한 사건 심판 수 재판 장소 비고 1심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2심 고등법원 항소심 3심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경중도 기준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지만, 1심과 2심은 사건의 경중도에 따라 재판 장소, 판사 수가 다른데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중대한 사건 처분을 받고, 해당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건 처분을 받는다.

민사 사건 일 경우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단 수표금, 약속어음금청구 사건과 금융기관의 대여금청구 사건 등은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재판함.

일 경우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형사 사건 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수표위조, 상습폭력, 상습절도 등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함.

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1심, 2심 무죄 현황 : 지표상세화면

[지표해석]

■ 지표의 증감 및 변동요인

° 2020년 제1심 무죄인원은 5,277명으로 전년대비 371명 감소, 제2심 무죄인원은 985명으로 전년대비 479명 감소함

°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죄선고인원과 무죄선고율에서 소폭의 등락변동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형사재판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2심 무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현재는 소폭의 등락변동을 보여주나 안정적인 추세임

° 무죄인원 및 무죄율의 상승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증거에 대한 엄격한 증명요구 등 법원의 경향 변화, 참고인 출석거부 및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적시 수집 곤란 등 수사 환경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향후 정책 방향

° 적법절차 준수, 철저한 증거수집,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엄격한 증거판단에 입각한 기소 및 공소유지 강화 등으로 무죄 방지 노력

° 공판중심주의 정착 및 충실한 공판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공판인력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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