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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기준으로 세금을 평가하며,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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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2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어려운게 아닌데,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부정확한 글들이 많고, 잘못 따라하시면 나중에 가산세와 더불어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만들기 전 사전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Q\u0026A
1. 코인 소득 있으면 건강보험료 오르나요?
2.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어떻게 세금 신고하나요?
3. 올해 전부 원화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 후 재구매 해야 하나요?
4. NFT도 과세대상인가요?
5. 자녀에게 코인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이에 대한 답변들도 넣어놨으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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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A Study of taxation of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 virtual currency;cryptocurrency;bitcoin;income tax;income tax law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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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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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1년 유예…내년에도 세금 안 낸다 한경 코알라

블록체인協 “기타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바꿔야”. 한경DB ▷12월 3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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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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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

채굴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중 다른 사람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에 걸린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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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부터 양도세 20%…’주식과 과세차별’ 반응도 – BBC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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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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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 코인데스크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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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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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암호 화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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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암호 화폐 세금

  • Author: 세무사 우동호 tv : 마음편한 평생투자
  • Views: 조회수 110,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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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PcuS0hxVlo

가상화폐도 NFT도, 세금 걷을까?

올해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기준으로 세금을 평가 하며,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래소를 통해 상속, 증여받더라도 앞서 언급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4대 거래소의 평균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 거래할 때도 세금 내야 해?🤔

그렇지는 않아요. 단순히 가 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세하고 있지는 않아요 . 다만 앞으로의 추세를 볼 때, 충분히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시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가상화폐를 양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2023년으로 과세 시기를 연기 했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폐가 자산의 일종으로 점점 자리잡게 되면 정부에서도 과세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요.

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좁은 범주로서 암호화폐(비트코인)는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뜻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을 입법하고,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의문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몇몇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암호화폐의 소득세 부과여부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비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의 결제 시의 과세 여부이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교환 할 경우와 함께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암호화폐의 양도가능 여부이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암호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Virtual currency is a type of unregulated, digital money, which is issued and usually controlled by its developers and used and accepted among the members of a specific virtual community. A cryptocurrency is a digital asset designed to work as a medium of exchange that uses cryptography to secure its transactions, to control the creation of additional units, and to verify the transfer of assets. Bitcoin, created in 2009, was the first decentralized cryptocurrency. An important issue in the discussion related to cryptocurrency is related to taxation. In order to tax the cryptocurrency, the legal character must be stipulated. The government decides whether to tax the password currency by law. If cryptocurrency is accepted as money, tax money is not imposed on cryptocurrency.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of clear law on the taxation of cryptocurrency, complaints are raised to investors in crypto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ax legalism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s necessary. The core contents of this article presented a proposal to impose an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First of all, imposition of income tax of cryptocurrency. The cryptocurrency can be subject to income tax as long as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the economic benefit obtained from the transaction is not taxed. Second, it is whether taxation at the time of settlement of the cryptocurrency. If the owner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at the exchange or when using it for payment at the shop, treat it similarly and make it possible for a fair tax burden. Third, it is whether or not the cryptocurrency can be transferred. The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cryptocurrency which is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ersonal profit corresponds to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코인 과세 1년 유예…내년에도 세금 안 낸다 [한경 코알라]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는 예상외로 활발합니다. 혹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많이 상승하기 훨씬 전에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는 비교적 활발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상자산은 가격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상자산 서비스인데요. 가상이 현실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Tipping Point)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가상화폐에서 시작한 가상자산 투자는 이제는 가상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가상 부동산은 쉽게 말해 가상 현실 속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스2(Earth2)가 대표적인데 메타버스에서 구글맵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부동산을 소유, 구매,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10여년 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투자단위는 타일(100㎡)인데 1타일 당 0.1달러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우리나라는 1타일 당 39.27달러(11월27일 현재)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단계적으로 보다 진화된 형태의 서비스가 기대됩니다.’모든 것에 대한 투자’가 최근의 추세인 건 맞지만 실물(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위험합니다. 가상 부동산은 초기 단계인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2030세대의 투자성향이 결합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암호화폐,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 전세계적으로 오르는 시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MonoResearch)에 의뢰해 전국 2030세대 남녀7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인식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실제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40.5%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간과 투자규모를 고려한다면 가상자산이 2030세대의 자산축적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투자기간은 1~6개월미만이 38%, 6개월~1년미만이 35.5%로 1년 미만의 응답자가 73.5%나 됩니다. 특히 투자규모가 500만원 미만이었다는 응답 또한 62.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가상자산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변동성입니다. 하루에도 수십%의 변동률을 가지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변동성의 리스크로 인해 투자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고 투자규모 또한 소액에 그칩니다. 주식도 유사하지만 클릭 한번으로 매매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런 불안은 단기투자를 조장합니다. 투자규모가 적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투자성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그 반대편에 서있는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단 한번의 투자에도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에 10년을 한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래기간이 10년이라는 말입니다.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래비용이 많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거래가 완성되는 기간 또한 장기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도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지만 계약 이후에도 잔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단점도 있지만 엄청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팔리지 않고 거래비용 또한 많으니 쉽게 매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10년씩 보유하다 보니 대부분의 부동산자산은 시세차익이 큽니다.주식이나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같이 장기간 보유한다면 대부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은 거래 빈도가 높고 쉽게 거래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모노리서치의 조사에서도 현재의 재테크 수단으로는 예·적금(37.5%)이 가장 높았지만 미래의 재테크는 부동산(36.1%)을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암호화폐 투자에 성공해서 아파트를 사려는 2030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은 확보했지만 회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따라가려면 새벽까지 깨어 있는 날이 부지기수였답니다. 자산을 관리(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하는 사항은 본인에 대한 투자입니다.회사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매달 300만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은 현재 7억2000만원(수익률 5% 가정)의 자산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미래가치는 더 높다고 봅니다. 본인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인 미래 연금과 함께 현재의 투자 종자돈을 모으는 데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해치면서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면 ‘본인’이라는 엄청난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미래의 자산가치는 고사하고 현재의 수익률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는 코로나19 확산이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그 열기가 가상자산에까지 미치는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가 가지는 장점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의 단점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도 투자상품의 하나이기에 그에 맞는 투자전략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상자산 투자로는 미래의 자산축적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가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미래 자산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투자대상을 찾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할 10가지

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9가지 Mark Kang

목차

1. 가상화폐의 정의 2. 가상화폐의 역사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4. 과세대상의 종류 5. 과세 시점 6. 계산방식 7. 세율 8. 미국코인세금 보고서 작성 9. 기타

1.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사용됩니다.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공공거래 장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가상화폐의 역사

가상화폐는 2008년 “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사람에 의해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환율의 변동, 외환 거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Satoshi Nakamoto”는 논문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발표했고 생성 블록이라는 최초의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3일에 생성했습니다.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 비트코인이 2011년에 미국 달러의 가치와 동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2014년 2월 Mt.Gox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고, 시스템의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가상화폐 국내 하루 거래량이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받아들였고, 미국은 현재도 가장 발 빠르게 법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RS 홈페이지 참고) 또한,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약 10,000통의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Letter 6173,6174,6174-A) 그리고 2021년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세금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미국 비트코인 세금, 과세대상의 종류

⦁ 가상화폐의 매도(Selling), 교환(Exchange) 및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끼리 교환할 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정 Wallet Service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포크(Fork)

포크는 1개의 가상화폐가 두개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며, 나눠지는 방식을 포크의 모양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기본적인 일련의 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발생하는데, 그 종류에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포크는 기존 코인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고,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에 대해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드 포크는 가상화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암호화폐 세금 대상이지만,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이 기술적으로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채굴 (Mining)

채굴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중 다른 사람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에 걸린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면 수령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시장공정가치 기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채굴 당시의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굴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채굴할 때 생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하고 경비의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은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말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예로 주식 무상증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미국 코인 세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스테이킹(Staking)

블록체인의 거래장부 증명 방식중 하나인 지분증명(POS)으로 발생되는 코인이며, 채굴과 얻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채굴과 같이 과세 취급됩니다.

5.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과세 시점

세금신고 대상인 경우

⦁ 가상화폐 매도 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 가상화폐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

⦁ 하드 포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으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 면세 기관에 가상화폐 기부 ⦁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송금 ⦁ 증여받았을 경우 (단, 증여받은 후 매도 시에는 신고 대상) ⦁ 소프트 포크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예시)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과세대상)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올랐거나 내려간 경우 (매도하지 않았으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0.1 BTC(비트코인)을 4 ETH(이더리움)으로 전환했더니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 서비스비 $140를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 (과세대상)

6.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계산방식

<매도 당시 공정시장가치- 매수 당시 원가 = 소득/손실>

⦁ 가상화폐 매도 시 : 팔았을 때 가격 –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격 (원가=basis)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일부만 매도 시 가상화폐의 취득가(원가=basis)를 그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계산방식 4가지” 참고)

⦁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 매도 시 공정시장가치 –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원가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 매도(지불) 시 공정시장가치 – 가상화폐 취득 당시 원가

소득 계산방식 4가지

IRS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 계산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FO, LIFO, HIFO, Special ID 등 이 있고 선택하여 미국암호화폐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ETH $2,000에 매수

1ETH $2,500에 매수

1ETH $2,300에 매수

1ETH $2,100에 매도

⦁ FIFO(First-In First-Out): 선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먼저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000 = $100 소득

⦁ LIFO(Last-In First-Out):후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나중에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300 = $200 손실

⦁ HIFO(Highest Cost):높은 금액 산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높은 금액의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500 = $400 손실

⦁ Special ID 특정 식별

소득이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매수에 대해서 원하는 것 선택 가능함

7. 미국 가상화폐 세금, 세율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자본의 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이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줄어듭니다.

예시 1) 만약 single인 사람이 1년 내에 주식에서 $50를 벌고 가상화폐에서 $50을 손실했다면 총 소득은 0입니다.

예시 2) 만약 single인 사람이 그 해 근로소득으로 인한 $40,000 수익이 있었고, 가상 화폐를 사서 6개월 만에 팔았더니 소득이$12,000이라면 총 소득은 $52,000입니다. 그렇다면 Short-term 22% 구간에 해당되므로 2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 미국 가상화폐 세금 , 보고서 작성

2019년부터 미국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중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그 외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YES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NO라고 체크했다가 IRS가 먼저 납세자가 가상화폐에 관여했음을 발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했는지, 화폐처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1.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한 납세자는 거래 정보와 계산된 소득/손실을 Form 8949, Schedule D 양식에 보고합니다.

2. 가상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보고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전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Schedule C에 보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공급 업자에게 $600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업체는 양식 1099을 보고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용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과 손실을 기록하는 Schedule C에 수입과 모든 관련 경비를 보고합니다.

4. 일반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schedule1 기타소득(Other Income) 란에 보고하고 관련 경비는 개별 항목 공제 2%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및 이전 연도에만 적용됨)

9. 기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에 대한 경고의 우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제 거래자들의 거래정보를 보고받는 등 탈세방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IRS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의 거래내역을 보고받았지만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손익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250,000벌금부터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보고서 1099-K, 1099-B

한 거래소로부터 거래 금액이 $20,000 이상이거나 200개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이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금 신고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IRS에서 보낸 6173,6174,6174-A 편지(letter)

6174 , 6174-A는 세금신고를 경고하는 우편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미국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6173 편지는 내용에 따라 반드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고르는 Tip

주식거래소에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내역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준비함에 있어 거래내역을 사전에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 자료를 CSV로 다운하거나 API를 입력해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2년 더 미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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