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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에서 대학을 2년이상 (영국은 1년이상)이수하였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거나, 10년이상 해당 외국어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을 2년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자. 1회 최장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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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 #원어민비자 #회화학원
코로나19때 한국에 있어 행운이라는 원어민강사들!!
한국에서 일과 사랑을 다 잡은 원어민 강사들이
들려주는 솔직한 원어민 피셜~~!!
한국에서 그들이 사는 세상~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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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원어민 강사 자격과 필요 서류 – immikorea.com

원어민 영어 강사의 자격 · 해당 외국어 본국의 대학 이상을 졸업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 본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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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mikorea.com

Date Published: 3/2/2022

View: 1076

원어민 강사 – 나무위키

그리고 인도 국적자의 경우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TESOL, CELTA, TEFL 등을 보유해야 되고 해당 자격증 관련 강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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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4/2021

View: 8894

강사 자격 및 조건 – 애플트리에듀

강사자격 안내. 학원 및 학교 기타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최소 외국인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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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ppletreeedu.com

Date Published: 8/16/2022

View: 2264

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 1. ❚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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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tsrichbooja.tistory.com

Date Published: 6/5/2021

View: 9603

학원의 운영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학원, 강사, 자격, 성범죄자, 취업제한, 외국인강사, 인적사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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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30/2022

View: 800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는 법과 자격조건 – 밥만 잘먹는 그냥누나

대학 시험에 도입한 국가도 있을 정도인데요! 떄문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가 되기 위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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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byuna365.tistory.com

Date Published: 6/1/2021

View: 118

학원강사자격기준(학력,고등학교졸업자, 중국,외국인,탈북자 …

(답)☞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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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4/6/2022

View: 5284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 English Program in Korea

지원 자격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의 국민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 · 영어 사용 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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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educentreinuk.org

Date Published: 9/2/2022

View: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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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어민 강사 자격

  • Author: 플레이버튼PLAYBUTTON
  • Views: 조회수 8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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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Hpa8iF15kw

원어민강사/회화지도(E-2)자격의 대상자와 체류자격외 활동

원어민강사/회화지도(E-2)자격의 대상자와 체류자격외 활동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도 이미 많은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원어민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등 원어민강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의 함께

근래 국내에서 외국어 지도로 활동하고자 하는 원어민강사의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늘은 회화지도 (E-2)자격의 대상자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학원 또는 학교등 의 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초청하여 E-2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E-2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거나,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원어민강사로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E-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화지도(E-2)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기관,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상호소통을 위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어로 특정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화지도(E-2)체류자격 대상자

1.외국어학원의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회화지도(E-2) 대상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민 으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을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 특례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에서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하고 ,

국내대학에서 학사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어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로는

미국,영국, 캐나다,호주,남아공,아일랜드,뉴질랜드 이상 7개국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필리핀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자의 회화지도(E-2) 대상자

이경우 회화지도(E-2)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으로 출신 국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자

▶한-인도 협정(CEPA)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이상을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소지한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2년이상 (영국은 1년이상)이수하였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거나,

10년이상 해당 외국어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을 2년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내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증과 중국한어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자격증서’를 소지한자

회화지도 (E-2) 체류기간

1회 최장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최장 2년 체류기간 범위에서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합니다.

회화지도(E-2)자격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근무처의 변경시 근무처 변경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중도 퇴직시에는 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직을 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원어민강사 활동을 원하는 경우라면

우선 구직(D-10)비자로 전환한 후 재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1년이내에 근무태도 불성실등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중도퇴직을 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외 활동범위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직장내에서 동료직원들을 대상으로 회화지도하는 경우

-학교,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등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를 하는 경우

허가 필요한 경우

영어문화원, 외국어 체험마을 등 지자체 주관 평생교육시설로등록(신고)된 캠프에서 회화지도를 하는 경우이며

단,학원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E-2 비자 원어민 강사 자격과 필요 서류

영어보조강사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적과 함께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

중국어 보조 강사

중국 국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한국어 판공실이 발급한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인도어 강사

인도와 한국의 협정에 따라 인도의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으며 영어 전공 학사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며 출신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이거나 10년 이상을 영어로 정규 교육을 받은 뒤 한국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을 다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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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오늘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은 초중고에 원어민교사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원어민교사의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1)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해당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도 가능합니다. 학력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또한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자 여야하고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혜택

원어민 교사의 혜택은 급여적인 부분 외에 타국에서 거주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 주거제공 : 주거할 집을 구해주고나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매월 지급,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 제공

2) 신규 계약 지원비/ 계약완료 지원비 : 각 130만원 지급

3) 지방근무보전수당 : 월 10만원

4) 복수학교 근무수당 :2개교 근무 시 월10만원, 3개교 이상 근무 시 월15만원

5) 재계약보상비 : 200만원

6) 근로소득세, 주민세 2년간 면제(캐나다, 아일랜드 제외)

7)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한 자) : 최종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퇴직소득세 공제)

3. 급여

급여는 등급별로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며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등급 자격 조건(등급별 ❚항목 1가지 해당자) 월 급여(만원) 1+ ❚ 1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70 1 ❚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 등급자로서 ,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50 2+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학사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30 2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TaLK 장학생으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20 3 ▮ 학사학위 소지자 210

4. 1년 근무 시 총 지급받는 급여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원어민들은 2등급이 많습니다. 학사학위에 영어관련자격증 1개정도는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 월 급여 : 220만원*12개월 = 26,400,000원

· 정착금 : 30만원

· 신규계약지원비 / 계약완료지원비 : 260만원

· 퇴직금 : 220만원

->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주거지원비는 실비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 31,500,000원

4 대보험공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3150 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 미국 , 캐나다 , 호주 ) 계약종료 후 불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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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운영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는 법과 자격조건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는 법과 자격조건

영어 원어민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한국어가 꼽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에서 외국어를

익힐 때 필요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된 보고서 발표에 의한건데요!

세계 주요 70개 언어 중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인 ‘카테고리 4’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4’로 분류된 언어는 습득까지

평균 88주, 3300시간의 강의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각국에서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고,

대학 시험에 도입한 국가도 있을 정도인데요!

떄문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가 되기 위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원어민

강사가 되려면 한국어교원 국가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한국어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조건이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자이기

때문입니다

학위 여부에 따라 2,3급 중

선택하셔서 취득하실 수 있으며, 특정 기간과

경력을 채우면 자동 승급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3급은 비학위과정으로 급수 중 가장

짧은 기간안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응시조건 없이 누구나

자격 시험 준비를 시작 할 수 있기에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는 법으로 가장

실용적인 급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을 통해서 필기와

면접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과정과 검정시험을

모두 준비 하실 수 있는 전문 교육원에서의

학습을 추천 드리는데요.

한국어 원어민 강사가 되는 법으로

가장 빠른 합격 제시와 시험 전략이 갖춘

3급 대표 교육원 학습상담을

받아보세요!!

최진복 행정사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 * 관계 법령이나 규정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원강사 자격

(문)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여 있는데 속셈학원에서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자가 보습학원 강사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학원 강사 자격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제6호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라는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강사자격 기준에 학력요건이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졸업으로 강화되면서,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부터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거나 강사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따라서 96년 1월 1일 이전 학원 강사를 하였고 그 당시 2년 이상 전임의 교습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행정처분 받은 학원장이 학원강사를 할수 있는가

(문)무등록으로 불법학원을 운영하다 벌금형을 받아 1년간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타 학원의 강사로 채용될 수 있는지요?

(답)☞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 별도로 정한 학원강사 결격사유는 없으나,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시 제한을 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며, 그 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 조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입시학원 강사자격에 대하여

(문)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4년제로 2학년까지 수료하면 이곳도 일반 대학교처럼 2년제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입시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공업대학의 산업체 위탁(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근로자가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졸업하면 이 또한 입시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요?

(답)☞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의거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학원강사 자격기준 2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산업체위탁생으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하였다면 학원강사 자격이 됩니다.

4.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학원강사 가능여부

(문)저는 외국인 아내(중국인 한족)와 결혼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중국어 전문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만 합법적으로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론 가르칠 수가 없는 건가요?

(답)☞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배우자 분이 외국인 국적인 경우는 대학졸업자 우리나라 국적인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동 규정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학원강사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5. 외국인이 F-2-1 자격으로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 가능한지

(문)2005.9.25부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되어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2-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체류자격외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리핀 여성이 F-2-1 자격으로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 하였습니다.

(답)☞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동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며, F-2-1 체류자격 소지자가 학원강사로 활동할 경우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도의 취업활동 허가의 절차를 받아야 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학원강사 취업이 가능합니다.

※ 2011.7.25 학원법 개정으로 외국인강사의 채용시 서류(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외국대학 졸업한 한국인 강사의 신고 서류

(문)외국어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학력증명서에 자국 정부의 확인(apostille)을 받아서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강사에게도 해당 대학이 소재한 정부로부터 확인(apostille)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츨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강사도 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강사에게 적용하여야 할 법을 임의로 한국인 강사에게 적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다른 나라에서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 공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에서 그 졸업증명서에 대해 효력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공증을 통해야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7.1.자 “외국서류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Apostille(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된 나라간의 공문서에 대하여 간편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아포스티유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약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을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및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 영사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니다.

7. D2(유학비자)로 S3(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강사로 채용 가능한지

(문)D2(유학비자)를 받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외국어 학원강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채용허가가 가능한지요?

☞ D-2비자 소지자의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구자료를 갖추어 S-3(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며(법무부지침), 전공분야와 밀접한 분야의 외국어 강사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8. 외국어교습을 담당하지 않는 외국인 강사의 검증 필요 여부

(문)외국어 교습을 담당하지 않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규정에 따라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학원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에 의하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교습을 담당하지 않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규정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벌점 및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는지,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9. 탈북자의 강사 채용 시 증빙서류

(문)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강사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학원등록을 하면서 본인이 학원의 강사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기에 북에서 넘어올 당시 아무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강사채용을 할 시에 어떤 확인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일반 강사를 채용할시(내국인):주민번호, 주소, 성명, 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문대졸이상)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합니다. 어떤 확인을 해야 합니까 ?

(답)☞ 새터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등에서 제반 사실을 확인하고 통일부 주관으로 일정 적응교육 등을 거친 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은 새로이 신고 또는 부여받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학원강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새터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 통일부에서 개인별로 학력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 서류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10. 강사채용 시 성범죄조회에 관한 질의

(문)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학원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 2006.6.30 이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6.30 이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2006.6.30 이전의 성범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성범죄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6.30일 이전의 범죄는 ‘없음’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성범죄 및 대상기관의 종류·적용시점은?

☞ 취업제한제도는 지난 2006.6.30일부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5년 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8.2.4일 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2010.4.15일 부터는 대상범죄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 및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시간(1일 강사, 1주일 강사) 근무자도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까?

☞ 단시간 강사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강사 학력 기준

(문)현재 강사 기준에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교육청에 가지고 가면 강사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년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4년 과정 중 2년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는 강사신고에 문제가 없는지요 ?

(답)☞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과정의 이수는 개별대학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동 기준을 만족했다면, 현재의 신분이 재학, 휴학, 자퇴생 신분이어도 모두 강사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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