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퇴직금 제도 | 미 연금백만장자 26만명 401K의 비밀/[부자되는 퇴직연금술]/한국경제Tv뉴스 1622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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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자들은 퇴직금 관리를 위해 401(k)라는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01(k)는 고용주가 직원을 위하여 급여의 일부분을 차감하여 투자/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적립해 주는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 플랜 계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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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퇴직연금 #401K
앵커
부자되는 퇴직연금술, 마지막 시간입니다.
‘401K’라고 부르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도 덕에 미국에는 소위 연금 백만장자가 26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분산 투자하는 제도기반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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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Retirement Blog – 미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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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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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설립된 한국기업 지사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 퇴직금 비스무리 한 것이 Pension (펜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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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는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가 퇴직금을 일정액 계좌로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레딧 등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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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1세기 퇴직금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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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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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fia.or.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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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401조 k항에 직장가입 연금이 규정되어 있기에 이와 같이 불린다. 401(k)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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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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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퇴직금 제도

  • Author: 한국경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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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jINoGZhSEA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401(k)

401(k)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 보겠습니다.

1. 고용주의 매칭 플랜

직원이 입금하는 것과 별개로 고용주가 불입을 한 금액의 50%나 100%를 추가로 더 입금을 해 줍니다.

연봉이 5,000만원에 match rate가 3%라면 본인이 150만원을 불입을 하면 회사에서 150만원을 추가로 넣어 주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3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50만원까지입니다.

match rate는 연봉의 6%를 초과할 수 없는데, 고소득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공제 혜택

401(k)에 연 불입한도는 2020년 현재 1만 9,500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5,000 만원인 사람이 최대 한도인 2,300만원을 불입하면 소득 중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연 6,5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어 불입합도는 2만 6,000달러로 늘어납니다.

3. 원금과 이자의 세금유예 혜택

우리나라 퇴직연금처럼 401(k)로 투자하여 얻은 이자와 배당금 등은 과세가 유예됩니다.

4. 어떻게 운용하나요?

회사들마다 다양한 증권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401(k)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01(k)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펀드인데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TDF(Target Date Fund), 채권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퇴직연금과 다르게 개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19년 4분기 기준 자산 규모는 6.2조 달러(원화기준 약7,440조원/원달러1,200원 기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2019년 말 기준 1,475조원)의 다섯배가 조금 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전체 운용 자금의 64% 정도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Tax & Retirement Blog

I. 서 론

얼마전 한국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샌디에고 지사에서 약 7년 이상

근무한 어느 중견사원이 불경기 여파로 구조조정 (Layoff)의 일환으로

퇴직을 당하였다. 한국식으로 그동안 쌓였으리라 믿었던 퇴직금을

기대했었는데 Severance Pay (전별금) 형식으로 기대치에 훨씬 어긋나는

소정의 명퇴금만 받았다. 너무나 실망하여 수소문해본 결과 미국서는

이런 경우 한국식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록상 한국은 1953년부터 실시하였고 퇴직금 제도가 법으로 본격화

된 것은 5.16군사정부가 들어선 1961년도 부터라 한다. 반세기를 경과하면서

퇴직금 제도에 익숙해졌고 심지어는 기업은 망해도 퇴직금은 받아내는

모순도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은 퇴직금 제도 대신 일찍이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모으도록 하는 절세방안이 발달되어 왔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모색해 보았다.

II.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미국은 한국과 같은 퇴직금 제도는 없지만 노후방지시스템으로 3층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있다. 1층: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2 층:

퇴직연금제도-자발적 가입이며 유형이 다양하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적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시 매우 중요한 자금마련이 된다.

3층의 개인퇴직구좌(IRA)는 미국의 대표적 개인은퇴구좌로써 세금공제를

받는 전통적 IRA와 로스 IRA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용 퇴직플랜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자(회사) 측에서는 복리후생차원, 법인세 절감,

인재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는 기업선택시 중요

요소로 작용하며 연금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연, 소득공제,

사외적립을 통한 퇴직급여 보장 등 여러 장점들이 있다.

미국 퇴직연금 시행은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일단 도입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일명

ERISA-1974년 Ford 대통령 시행)에 의해 엄격히 규제를 받게 된다.

2006년 8월, 부시 대통령 때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지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자 ‘퇴직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PPA)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초에 도입된 401(k) plan은 미국 퇴직연금의 대표적 플랜으로

최근 개봉된 영화 ‘다이하드4’에서 주인공의 401(k) 계좌잔고를 모티브로

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III. 결 론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특히 한국서 진출한 지상사 경우 도입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마련은 각자가 은퇴플랜을 세워서 철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여야 한다.

김 장 식, CPA

(858) 922-1015

“연금 백만장자 26만명”…美 퇴직연금의 비밀 [부자되는 퇴직연금술⑦]

기업의 ‘퇴직금 매칭제도’로 퇴직연금 적립금 확대

美 퇴직연금 자산 내 TDF 비중 급성장

韓, 디폴트 옵션·세제혜택 등 정책 뒷받침 절실

부자되는 퇴직연금술 기획 보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국은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 덕에 은퇴 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연금 백만장자가 26만명이나 되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후자금을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한국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통해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퇴직연금 100만 달러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억원 규모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401K입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로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과 비슷합니다.

특히 직원 적립금의 최대 100%를 회사가 추가로 적립(matching contribution)해 주는 정책은 근로자 은퇴자금 축적의 주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매월 500달러를 은퇴자금으로 적립하면 회사가 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회사정책별로 상이)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100%수익을 낸 상태에서 추가 운용을 통해 은퇴자산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1만9500달러(2021년 기준, 약 22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 적립금 이상의 자금을 추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11년 째 거주하는 류형택 씨도 세제혜택의 최대한도까지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류형택 / 미국 IT회사 근무 : 초반에는 미국와서 여기 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 때는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부분이 얼마 안됐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거랑 상관 없이 최대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01K가 세금절약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복리니깐 10년 20년까지는 큰 금액이 아닌데 20~30년이 넘어갈 수록 복리로 금액이 커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수익률이) 5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퇴직연금계좌에 1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11억5천만원 이상 들어있는 연금 백만장자가 2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 출처:피델리티)

이렇게 미국인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이유는 퇴직연금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 기반에 생애주기에 따라 알아서 자산배분을 해주는 타겟데이트 펀드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앤디 버든 / 캐피탈그룹 아시아태평양 인베스트먼트 부사장 : 미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401K라고 판단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확정기여형(DC)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 정부도 (제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은퇴계획에 대해 싸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서 운용이 어려운 근로자들 대신 금융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제도 덕에 연금자산이 증시로 흘러들어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은퇴자의 수익률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은퇴시기에 맞춰 투자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타겟데이트펀드(TDF)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미 401K 자산 가운데 TDF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30%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마 폴라웩 / 티로프라이스 멀티에셋솔루션 아시아태평양 헤드 : 미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지난 20년간 진화해 왔습니다. 이 기간동 안 DC형 퇴직연금에서 타겟데이트전략이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저축·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소위 마켓 타이밍(상승·하락을 예측해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 행위)을 하기 위해 잘못된 시기에 투자를 환매, 재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겟데이트전략이 이러한 마켓타이밍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은 한국 투자자들도 연금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앤디 버든 / 캐피탈그룹 아시아태평양 인베스트먼트 부사장 : 한국인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자금을 만드는데 현금은 도움이 안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수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간 동안 계속 손실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해야합니다. 주식은 양호한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은퇴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S&P500 1년에 10%정도 떨어지고, 5년~6년에 한번은 20%이상 떨어지는 하락장도 있었지만 결국 더 높이 상승했습니다.] [토마 폴라웩 / 티로프라이스 멀티에셋솔루션 아시아태평양 헤드: 은퇴 전까지 연간 0.5%p만큼의 초과 수익률만 낼 수 있다면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5년치 만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0.5%p라는 수치는 사실 그렇게 큰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은퇴 이후의 상황이 되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자산운용사들도 미국의 주요 퇴직연금 운용사와 손잡고 타겟데이트 펀드(TD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美티로프라이스, 삼성자산운용- 美캐피탈그룹, 신영자산운용- 美머셔, IBK자산운용- 美프린시플글로벌 등)

특히 TDF가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은퇴시기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알아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운용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미국에는 퇴직금이 있을까? 401K와 Severance Package 의미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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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65일 이상을 근무한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퇴직금 산정방식인 퇴직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이 이와 같이 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확정기여형(DC)을 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매월 적립해주고, 직접 투자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두 가지 방식의 퇴직금 산정, 계산방식 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퇴직금이 있을까? 미국의 401K 바로 알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이죠. 미국 법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Severance pay 또는 Severance payment, Severance Package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정 퇴직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퇴직금이 없는 미국에도 우리나라 퇴직급여와 같이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성격으로 운영하는 401K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401K는 Retirement Plan의 일종으로 회사가 직원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만큼의 금액을 불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100% 불입을 해줄 수도 있고, 절반 수준인 50% 정도를 불입해주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Match rate (Matching contribution)

만약 연간 총 소득(Gross salary) $100,000 정도를 수령하는 직원이 사업주와 협의 하여 match rate를 5%로 하기로 했다면, 사업주는 1년 동안 해당 직원의 급여 총액의 5%에 해당하는 $5,000 를 12개월 분할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자부담으로 $5,000 을 12개월 간 분할하여 직원의 401k 계정에 적립해주게 됩니다. 해당 직원은 연간 $10,000 을 401k로 적립받게 되게 되죠. Match rate(Matching contribution)는 최대 연간 6%를 초과할 수 없고, 2022년 기준으로 20,500 를 초과하여 불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catch up contribution 적용을 받으면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미국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별로 match rate는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401K는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401k는 지원방식, 지급방법, 제도 목적으로 보았을 때 퇴직금 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및 IRP계좌 방식과 닮아있습니다. 401K는 다양한 채권, 펀드 상품 등을 통해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주식 종목에 직접 투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01k 중 Traditional 401K의 경우에는 연간 불입금액에 대한 공제(Dedu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01k는 약 60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 penalty 부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Vesting period 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에서 Signing bonus를 지급할 때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하고 근무기간을 미충족했을 경우 S/B를 다시 환수하는 것처럼 Vesting period를 설정해놓은 미국 회사의 경우에는 401k 사업주 matching contribution을 퇴직 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verance Payment는 퇴직금이 아니다

미국에서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Severance Package는 근로의 대가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은 아닙니다. 지급 목적을 고려해보면 근로 제공에 대한 노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로금과 비슷하기도 하며, 권고사직, 해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적게는 1개월부터 많게는 6개월까지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인 Severance payment 지급 수준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Severance pay 외에도 Group Insurance Package (Medical, Dental, Vision) 을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미국은 의료보험 가입 및 유지 비용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고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보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Severance Payment의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서(Agreement)를 작성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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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는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을 뜻하는 용어이다. 미국의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401조 k항에 직장가입 연금이 규정되어 있기에 이와 같이 불린다.[1] 401(k)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되, 그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즉, 퇴직금의 지급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401(k) 방식의 퇴직연금은 닷컴 활황 이전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 당시에 유행했다. 이 때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자신의 연금을 회사 주식에 묶어 두었다. 하지만 닷컴 거품이 터지면서 주식으로 뒷받침하던 401(k) 연금은 증발했고, 설상가상으로 엔론, 글로벌 크로싱 등의 분식회계까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 예로, 엔론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는 그 동안 40만 달러가 넘는 퇴직연금을 적립했지만, 엔론의 도산으로 겨우 2000달러 정도밖에 건지지 못했다.

역사 [ 편집 ]

1978년 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 과세혜택을 지원을 담은 미국 내국세입법(IRC) 401조 k항이 추가되었고, 1982년 시행되었다. 미국자산운용협회(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401(k) 자산 규모 추세는 아래와 같다.[2]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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