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근로 계약서 | \”미국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Kf-21 해외수출 계약서 최초 공개! 사우디·폴란드 비상사태 선포, \”Kf-21 전투기 500대 수입 필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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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2 미국 근로 계약서 Top Answer Update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노동법 자문] 미국 고용 계약서 작성 자문 :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 업무 사례Case1. 종류 Case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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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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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 자문] 미국 고용 계약서 작성 자문

업무 사례Case1. 종류 Case Type미국 고용계약서 작성 자문Legal Advice for U.S. Employment Agreement2. 계약일 Contract Date2019년 12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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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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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컬럼 12 – 미국의 노동법 & 고용법 – 네이버 블로그

(1)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다. 대부분 계약서에는,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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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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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계약서에 있는 employment at will이라는 문구의 의미 …

<계약관련 영어> 미국에 취업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하죠? 그때 계약서에 ’employment at will’이라는 생소한 영어 단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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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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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이해하기

부픈 맘을 갖고 미국회사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정식 고용 계약서 혹은 offer letter나 employment manual형식으로 된 서류를 사인하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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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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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근로계약 – 브런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나는 내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 … 미국에서는 기업의 입사 제안서를 일반적으로 Offer Letter오퍼 레터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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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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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Archives – 뉴욕 노동법 라이언 김 변호사

또한 미국 이민국에 연락하거나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에는 인종(race)의 정의에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들 머리카락의 질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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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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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 취업규칙(Employee Handbook) 제정시 주의점

미국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오퍼레터(offer letter) 만으로 채용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회사-직원 간에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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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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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원격고용시대, 계약서에 함부로 OK 하지마라 – 조선일보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딜(deel)은 2019년 1월 설립 후 2년 만에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이 됐고, 기업 가치가 작년 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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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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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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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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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2 미국 근로 계약서 Top Answer Update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미국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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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근로 계약서 노동 계약서/비자 프로그램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 고용주는 미국법에 부합하는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근로 계약서 노동 계약서/비자 프로그램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 고용주는 미국법에 부합하는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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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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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 자문] 미국 고용 계약서 작성 자문 :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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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노동법 자문] 미국 고용 계약서 작성 자문 :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 업무 사례Case1. 종류 Case Type미국 고용계약서 작성 자문Legal Advice for U.S. Employment Agreement2. 계약일 Contract Date2019년 12월 10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노동법 자문] 미국 고용 계약서 작성 자문 :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 업무 사례Case1. 종류 Case Type미국 고용계약서 작성 자문Legal Advice for U.S. Employment Agreement2. 계약일 Contract Date2019년 12월 10 … 업무 사례Case1. 종류 Case Type미국 고용계약서 작성 자문Legal Advice for U.S. Employment Agreement2. 계약일 Contract Date2019년 12월 10일December 10. 20193. 기업 종류 Corporate Type학원 사업 기업Private Educational Business4. 키워드 Keyword미국 노동청, 하와이주 소재 기업, 프리랜서 계약, 준거법, 경업금지Department of Labor (DOL), Corporation in Hawaii State, Freelancer Agreement, Governing Law, Non-Compete ☞ 개요 :미국 하와이 주에 위치한 교육 관련 업체에서 프리랜서 고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자문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 간단한 소개 :미국 현지의 프리랜서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미국 고용계약서의 작성과 노동법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뉴욕 주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양한 주에 걸쳐 있는데다 미국의 초 일류 대학 출신이었던 관계로 혹시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의뢰기업이 요청한 시간 제한에 맞추어 모든 법률적인 검토 및 감수를 마친 후 결과물을 드릴 수 있었고 현지에서 무사히 계약 체결을 마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법무법인,미국변호사,법무법인에스엔,미국법률센터,미국법률,미국법무법인,미국법,이민,미국의뢰인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든든한 미국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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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 자문] 미국 고용 계약서 작성 자문 :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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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EO 및 기록상 고용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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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PEO 및 기록상 고용주 서비스 미국의 근로계약서.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은 일반적으로 ‘임의’ 고용입니다. ‘임의’는 직원이 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자유롭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PEO 및 기록상 고용주 서비스 미국의 근로계약서.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은 일반적으로 ‘임의’ 고용입니다. ‘임의’는 직원이 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자유롭게 … PEO 및 EMP(Employer of Record) 서비스를 통해 미국에서 인력을 온보딩하고 관리합니다. 미국 PEO 및 비즈니스를 미국으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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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직원 채용

미국의 근로계약서

미국의 근로시간

미국의 공휴일

미국의 휴가

미국의 병가

미국의 출산 휴가육아 휴가

미국의 건강보험

미국의 추가 복지 혜택

보너스

미국의 해고퇴직금

미국의 납세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미국 PEO 및 기록상 고용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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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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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실리콘밸리의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나는 내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 … 미국에서는 기업의 입사 제안서를 일반적으로 Offer Letter오퍼 레터라고 부른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실리콘밸리의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나는 내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 … 미국에서는 기업의 입사 제안서를 일반적으로 Offer Letter오퍼 레터라고 부른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나는 내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토데스크 본사에서 Senior Financial Analyst로 근무하기로 결정됐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입사 제안서를 일반적으로 Offer Letter오퍼 레터라고 부른다.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한 기업은 오퍼 레터를 통해 합격을 알리고 간략한 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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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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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컬럼 12 – 미국의 노동법 & 고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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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이민 컬럼 12 – 미국의 노동법 & 고용법 : 네이버 블로그 (1)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다. 대부분 계약서에는, 해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이민 컬럼 12 – 미국의 노동법 & 고용법 : 네이버 블로그 (1)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다. 대부분 계약서에는,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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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계약서에 있는 employment at will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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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근로계약서에 있는 employment at will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미국에 취업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하죠? 그때 계약서에 ’employment at will’이라는 생소한 영어 단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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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이해하기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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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Topic: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이해하기 | WorkingUS.com 부픈 맘을 갖고 미국회사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정식 고용 계약서 혹은 offer letter나 employment manual형식으로 된 서류를 사인하시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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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이해하기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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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EO 및 기록상 고용주 서비스

귀사는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미국에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팀을 채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아직 해외 법인 또는 미국에 기반을 둔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Globalization Partners의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와 포괄적 솔루션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차 당사는 미국에서 귀사 팀의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귀사가 미국의 세금 규정과 노동법을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채용 및 입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사의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는 귀사가 일체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면서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 법률에 관한 한, 미국은 특히 다른 국가들과 다릅니다. 노동법과 세법은 연방 규칙과 규정 및 주법의 조합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사는 사람을 채용할 때의 요건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을 채용할 때의 요건과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흔히 혼란스러운 미국 법률을 이해하고 미국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과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미국의 직원 채용 최근 몇 년간 미국 직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노동조합 가입률이 16세 이상 미국 근로자의 20.1%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인의 다수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지지함에도 노동조합 가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면서 직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20~30대가 미국 인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설문조사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근로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이직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세대보다 업무에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밀레니얼 직원의 요구 사항 및 그들에게 일자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다양한 복리후생과 기회에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국의 팀원 모집과 채용 관행에서도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 채용하거나 팀원을 승진하는 방식에서 채용자를 외부에서 찾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에 일자리의 거의 90%가 내부에서 승진시키거나 기존 직원을 해당 직위로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충원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일자리의 1/3은 어떤 회사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협상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직원은 일자리 제안을 받기 전에 급여 트렌드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에 대한 정보는 급여 관련 정보 및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고용 성장 전망을 제공하는 노동통계국의 직업 전망 핸드북과 같은 출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 기반을 둔 지원자들은 구체적인 급여를 요구하거나 복리후생이나 유급 휴가 등의 그 외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직설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계약서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은 일반적으로 ‘임의’ 고용입니다. ‘임의’는 직원이 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자유롭게 일을 그만두거나 퇴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고용주가 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은 고용주 측에서는 일부 예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평등 고용 기회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성적 지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나 국적에 기반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몬태나에서만 ‘임의’ 고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몬태나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임의’ 고용으로 일하지만, 직원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약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계약을 회사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약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각 유형의 계약마다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일부 계약은 다른 계약보다 입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가령, 고용주와 직원 간의 서면 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급여, 복리후생과 고용 기간을 비롯하여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상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또한 직원이 ‘임의’ 고용인지 여부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두 계약 및 묵시적 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러한 계약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계약이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구두 계약인 경우, 상황은 한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른 사례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시간 미국의 표준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일반 직원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합니다. 그러나, 직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직무는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직무는 40시간 이상 요구하며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면제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 급여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시간당 $20를 받는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3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면제 직원은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법률에서 면제되는 직원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직 또는 경영직, 행정 관리직, 크리에이티브직과 전문직이 포함됩니다. 면제 직원들은 보통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급여를 받습니다. 미국의 공휴일 미국은 다음의 10개 공휴일을 연방 공휴일로 인정합니다. 1월 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 워싱턴 탄생일 현충일 광복절 노동절 콜럼버스의 날 재향 군인의 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방 정부 직원은 이러한 공휴일에 쉽니다. 은행, 우체국과 관공서도 연방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 고용주는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많은 경우 같은 공휴일을 지키며 직원들에게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주거나 그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미국의 휴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 근로자들이 매년 수 주에서 한 달까지 휴가를 즐기지만, 미국인들은 휴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많은 경우, 휴가를 가기 위한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에서는 휴가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는 직원과 고용주 간에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복리후생입니다. 휴가를 위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원들도 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립니다. 유급 휴가가 있는 미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말이 되었을 때 52%가 여전히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병가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 따라 연간 최대 12주까지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75마일 지역 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적용됩니다. FMLA에 따른 휴가 대상이 되려면, 직원은 이전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최소 1,250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팀에 유급 병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는 미국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매우 보편적인 복리후생 중 하나입니다. 미국 근로자 중 3/4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위한 유급 휴가는 대기업 및 공공 부문 기업들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시행하지 않지만 미국의 일부 주와 지방 자치제에서는 구체적인 유급 병가 법률을 시행합니다. 법률은 주마다 상이하며 일부 지역은 풀타임, 파트타임 및 계절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풀타임 직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출산 휴가/육아 휴가 직원이 출산을 하거나 가족이 새로 생기는 경우, 그 직원은 FMLA에 따라 무급 휴가를 12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75마일 지역 내에 최소 50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직원이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미국은 유급 육아 휴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41개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새로운 부모에게 최소 2개월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국가는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부모에게 자녀 출산 이후 1년 반의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가는 연방 수준에서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몇몇 주들은 유급 육아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경쟁력을 얻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미국 고용주는 직원에게 건강보험 복리후생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특정 고용주들을 처벌합니다. 건강보험의 규칙 및 예외사항은 고용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과는 다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는 또한 건강보험 제공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소기업을 위한 세액 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추가 복지 혜택 고용주는 미국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추가 직원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이라고도 부르는 확정급여형 제도 401(k) 또는 403(b) 퇴직연금 제도와 같은 확정 기여형 연금 탄력 근무 생명보험 혜택 육아 지원 보너스 보너스는 고용주가 통상 소득 외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급입니다. 고용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거나 특히나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직원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 달의 직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정된 직원에게 현금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종종 연말이나 겨울 휴가 중에 팀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보너스는 직원의 그 해의 전반적인 성과 또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너스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좋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기프트 카드 또는 기타 유형의 상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해고/퇴직금 미국의 임의 고용 직원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퇴사하기를 원하는 직원은 또한 30일 또는 2주 전 통지를 줄 수 있지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예산 절감과 같은 이유로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수당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은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수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직원은 해고 직후에 보험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에 의거하여 전 직원은 자신의 건강보험을 수개월 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특별 등록 기간이 주어지며 직접 개인 또는 가족 보험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해고하는 직원들과 퇴직금 패키지에 대해 협상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지만, 직원이 처음 채용될 때 회사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납세 미국 고용주는 직원 급여에서 특정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분기마다 특정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급여세에는 사회보장세 및 Medicare 세금이 포함되며, 이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 비용을 부담합니다. 직원과 고용주에 대해 사회보장세는 6.2%이며, Medicare 세율은 1.45%입니다. 고용주는 또한 각 직원에 대해 연방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주가 직원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지만, 팀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경우 원천징수를 합니다. 고용주의 위치에 따라 많은 고용주 또한 주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의 포괄적 서비스에는 각 직원의 세금을 적절히 산정하고 원천징수하는 업무가 포함되며, 이는 기업이 미국 세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귀사가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관심이 있는 경우, 해외 법인 또는 지사 설립에 따르는 복잡함과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의 포괄적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는 귀사가 채용하는 모든 미국 직원의 기록상 고용주(EOR) 역할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당사가 귀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급여, 입사 프로세스, 채용 및 복리후생 업무를 처리하므로 귀사는 미국에서 빠르게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가 귀사의 성공적인 확장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의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나는 내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토데스크 본사에서 Senior Financial Analyst로 근무하기로 결정됐다. 오토데스크 샌프란시스코 오피스가 위치한 One Market Plaza (paramount-group.com) 미국에서는 기업의 입사 제안서를 일반적으로 Offer Letter오퍼 레터라고 부른다.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한 기업은 오퍼 레터를 통해 합격을 알리고 간략한 고용조건을 제안한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부록 서류 형태로 주어진다.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오퍼 레터에 기재돼 있다고 보면 된다. 오퍼 레터는 통보가 아니라 제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이나 직급, 각종 복지혜택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받아들여 서명해버리면 호구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협상이 일상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협상 시도를 고려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기만 손해다. 협상은 나뿐 아니라 회사 측에도 득이 되는 행위라고 믿어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회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퍼 레터에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담긴다: – 입사 예정일 – 근무지역 – 연봉 (기본급) – 보너스 조건 – 사이닝 보너스 – 정착비/이사비 지원 – 스탁옵션/자사주 지급 – 휴가일수 – 의료/치과/안과 보험 조건 – 계약 해지 조건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돈이다.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자사주까지 내가 받을 임금 총액을 확인하고, 어떻게 협상에 들어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협상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협상은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사 뒤에 자기와 똑같은 직급과 경력을 가지고 입사한 동료가 자기보다 수 천만 원 더 많은 스탁옵션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 기본급은 근무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미국은 지역별로 주거비와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내 근로계약 조건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나처럼 MBA 졸업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급은 10만 달러 대 초반 수준이다. 컨설팅이나 투자은행은 3-5만 달러 더 준다. 그런데 근무지가 물가가 싸고 주(State) 세금이 없는 워싱턴(시애틀 등)이나 텍사스라면 2-3만 달러 깎이게 된다. 물가 차이를 반영해서 비슷한 구매력에 해당하는 봉급을 주는 것이다. 보너스는 회사나 업계마다 케바케로 보는 게 좋겠다. 기본급 연봉의 10-20% 정도가 보통이지 않나 싶다. 여기서도 컨설팅과 투자은행은 별개다. 투자은행은 보너스를 연봉만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건 개인적 성과보다는 매해 경기와 더 관련 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닝 보너스는 축하금에 해당한다. 새로 입사하기로 오퍼 레터에 사인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보너스다. 다른 시각에서 계약금으로 볼 수도 있는다. 직원 측에서 입사를 포기하면 다시 회사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MBA 졸업생 기준으로 사이닝 보너스는 0-5만 달러 사이가 보통이다. 안 주는 회사도 있고 화끈하게 5천만 원을 제시하는 회사도 있다. 정착비/이사비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생긴 특이한 복지혜택이다. 거의 다른 나라로의 이민에 맞먹는 이동이 흔하다 보니 관련된 비용을 어느 정도 회사 측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직접 운전해서 가기 어렵다. 차를 트럭에 실어서 옮겨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보통 1천 달러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나도 지금 동부에서 차를 굴리고 있으니까, 내년 여름에 1천 달러 넘는 돈을 들여 차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야 한다. 업계 평균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우리 회사의 경우 이동 거리에 따라 1-2만 달러 이상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더 많으면 지원액은 올라간다. 스탁옵션/자사주 지급은 미국 회사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된다. 운이 좋으면 연봉 이상으로 주식에서 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이 부분을 회사 측과 협상하는데 집중했다. 보통 기본급은 직급별로 평준화돼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다. 한국에서 같은 대리에게 누구는 5천만 원 누구는 8천만 원 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반면에 주식이나 옵션의 경우 일회성 비용이고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더 많다. 회사 측에서 꼭 잡고 싶은 직원이라면 한 번 몇 천만 원 더 선심 쓴다고 해서 큰 일도 아니다. 또 직원들 사이에서 직접 비교 대상이 되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 더 유동적이다. 내 경우 MBA 협상 수업을 듣고 연습한 경험을 토대로 자사주 지급 금액을 4천만 원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다. 내 경우 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HR에 따로 문의했더니, 그냥 매니저와 상의해서 필요에 따라 휴가를 가면 된단다. 기안을 올리고 결제를 받는 절차 따위도 없다. 최대 휴가일수 같은 제한도 없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과 휴가를 알아서 조정하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제도 같기는 한데 실제로 1년에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휴가를 보내는지 궁금하다. 이건 팀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일반의료/치과/안과로 쪼개져 있다. 이걸 다 들어주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 일괄적으로 같은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최소 보장은 회사 측에서 100% 보험료를 부담해 주지만, 더 많은 보장을 선택하고 차액을 내가 추가로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망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1억짜리 사망보험을 들어주지만, 내가 원하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5억짜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식이다. 미국은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지원을 받는 것만 해도 연봉 몇 천만 원 더 받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아내와 아이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계약 해지 조건은 아주 간단명료하다. 이렇게 쓰인 게 전부다. “회사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직원 해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글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커버 이미지: Photo by Adeolu Eletu on Unsplash

미국이민 컬럼 12 – 미국의 노동법 & 고용법

임의 고용관계 원칙의 예외 사항들 (1)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다. 대부분 계약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 같이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임의 고용관계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보통 종업원을 고용할 때, 계약서 대신, 고용 제안서 (Job Offer Letter)를 사용한다. 보통 “오퍼 레터”라 불리는 이 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연봉과 복지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한다면, 서명해서 보내달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덧붙여 “이 오퍼 레터는 일정 기간 당신에게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고용 계약서도 아니며, 당신과 회사간에는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명기한다.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오퍼 레터” 형식을 통해, 임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데서 오는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2) 노조 단체 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 있는가? 만약 노조가 존재하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면, 임의 고용관계 원칙은 없어지고, 단체협약에 따라야 된다. (3)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에 저촉되는가?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인종 다민족 사회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강력한 각종 차별금지법을 갖추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미국 흑인들의 민권운동으로 1964년 제정된 “타이틀 세븐” (Title VII)이라 보통 불리는 미국 민권법이다. 타이틀 세븐 미국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또, 40세 이상에 게 해당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신체상 불구나 질병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하는 법 등이 있다. 사실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각종 차별금지법들이다. 한국적 정서와 문화로, 또 우리의 후덕한 인정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와는 언어, 문화와 정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인종차별, 성차별 등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것이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한두 번씩은 겪어본 것이 차별에 관한 클레임이다. 임의 고용관계라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승진시키고, 해고할 때, 혹시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4) 공공 이익과 복지 (Public Policy)에 해가 되는가? 예를 들어, 회사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련 관청에 고발했거나, 또는 상사에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했다면, 아무리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양심의 호루라기(Whistle blowing)를 분 사람을 보호해 주는 내부고 발자 보호법들이 대부분 주에 존재하며, 이같은 법과 보호 판례들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5) 구두 또는 암묵적 고용계약 (Verbal or Implied Promise or Contract)이 있는가? 꼭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 역시 임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앞서 말한 “오퍼 레터”나 다른 인력관계 서류들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고용계약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면,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상 각종 예외사항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임의고용관계 원칙에 따른 고용주의 권한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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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컬럼 12 – 미국의 노동법 & 고용법

임의 고용관계 원칙의 예외 사항들

(1)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다. 대부분 계약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 같이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임의 고용관계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보통 종업원을 고용할 때, 계약서 대신, 고용 제안서 (Job Offer Letter)를 사용한다. 보통 “오퍼 레터”라 불리는 이 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연봉과 복지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한다면, 서명해서 보내달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덧붙여 “이 오퍼 레터는 일정 기간 당신에게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고용 계약서도 아니며, 당신과 회사간에는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명기한다.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오퍼 레터” 형식을 통해, 임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데서 오는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2) 노조 단체 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 있는가?

만약 노조가 존재하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면, 임의 고용관계 원칙은 없어지고, 단체협약에 따라야 된다.

(3)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에 저촉되는가?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인종 다민족 사회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강력한 각종 차별금지법을 갖추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미국 흑인들의 민권운동으로 1964년 제정된 “타이틀 세븐” (Title VII)이라 보통 불리는 미국 민권법이다. 타이틀 세븐 미국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또, 40세 이상에 게 해당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신체상 불구나 질병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하는 법 등이 있다. 사실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각종 차별금지법들이다. 한국적 정서와 문화로, 또 우리의 후덕한 인정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와는 언어, 문화와 정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인종차별, 성차별 등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것이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한두 번씩은 겪어본 것이 차별에 관한 클레임이다. 임의 고용관계라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승진시키고, 해고할 때, 혹시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4) 공공 이익과 복지 (Public Policy)에 해가 되는가?

예를 들어, 회사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련 관청에 고발했거나, 또는 상사에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했다면, 아무리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양심의 호루라기(Whistle blowing)를 분 사람을 보호해 주는 내부고 발자 보호법들이 대부분 주에 존재하며, 이같은 법과 보호 판례들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5) 구두 또는 암묵적 고용계약 (Verbal or Implied Promise or Contract)이 있는가?

꼭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 역시 임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앞서 말한 “오퍼 레터”나 다른 인력관계 서류들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고용계약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면,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상 각종 예외사항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임의고용관계 원칙에 따른 고용주의 권한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미국 근로계약서에 있는 employment at will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오늘의 영어 숙어 표현> When you go on a business trip, the cost of the sightseeing is out of pocket expense. 출장 시 관광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Out of pocket expense는 말 그대로 본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의미 합니다. 한 마디로 ‘개인 부담금’ 즉, 당사자의 책임하에 발생한 비용이거나 회사 규정상 경비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사유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을 말합니다. 업무상 출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장 시 발생한 호텔비용, 음식, 교통비 등으로 사용한 경비는 회사 규정 한도내에서 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쇼핑, 주변 시내 관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회사에서 커버해주지는 않겠죠? 이러한 비용을 바로 Out of pocket expense라고 합니다. ※ 약자로 OOP(Out Of Pocket)로 표기 또한, 미국에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Copayment)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을 out of pocket cost라고도 합니다. # 영영 사전 「out of pocket expense」: expense that you have to pay for yourself because it was incurred by your responsibility or other sources are not willing to cover them ex) Any lost during your business trip will be out of pocket expense. Please be careful. # 회화 예문 – Cathy: Nancy, I will be on a business trip to Canada next week

Topic: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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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나는 내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토데스크 본사에서 Senior Financial Analyst로 근무하기로 결정됐다.

오토데스크 샌프란시스코 오피스가 위치한 One Market Plaza (paramount-group.com)

미국에서는 기업의 입사 제안서를 일반적으로 Offer Letter오퍼 레터라고 부른다.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한 기업은 오퍼 레터를 통해 합격을 알리고 간략한 고용조건을 제안한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부록 서류 형태로 주어진다.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오퍼 레터에 기재돼 있다고 보면 된다.

오퍼 레터는 통보가 아니라 제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이나 직급, 각종 복지혜택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받아들여 서명해버리면 호구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협상이 일상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협상 시도를 고려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기만 손해다. 협상은 나뿐 아니라 회사 측에도 득이 되는 행위라고 믿어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회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퍼 레터에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담긴다:

– 입사 예정일

– 근무지역

– 연봉 (기본급)

– 보너스 조건

– 사이닝 보너스

– 정착비/이사비 지원

– 스탁옵션/자사주 지급

– 휴가일수

– 의료/치과/안과 보험 조건

– 계약 해지 조건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돈이다.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자사주까지 내가 받을 임금 총액을 확인하고, 어떻게 협상에 들어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협상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협상은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사 뒤에 자기와 똑같은 직급과 경력을 가지고 입사한 동료가 자기보다 수 천만 원 더 많은 스탁옵션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

기본급은 근무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미국은 지역별로 주거비와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내 근로계약 조건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나처럼 MBA 졸업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급은 10만 달러 대 초반 수준이다. 컨설팅이나 투자은행은 3-5만 달러 더 준다. 그런데 근무지가 물가가 싸고 주(State) 세금이 없는 워싱턴(시애틀 등)이나 텍사스라면 2-3만 달러 깎이게 된다. 물가 차이를 반영해서 비슷한 구매력에 해당하는 봉급을 주는 것이다.

보너스는 회사나 업계마다 케바케로 보는 게 좋겠다. 기본급 연봉의 10-20% 정도가 보통이지 않나 싶다. 여기서도 컨설팅과 투자은행은 별개다. 투자은행은 보너스를 연봉만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건 개인적 성과보다는 매해 경기와 더 관련 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닝 보너스는 축하금에 해당한다. 새로 입사하기로 오퍼 레터에 사인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보너스다. 다른 시각에서 계약금으로 볼 수도 있는다. 직원 측에서 입사를 포기하면 다시 회사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MBA 졸업생 기준으로 사이닝 보너스는 0-5만 달러 사이가 보통이다. 안 주는 회사도 있고 화끈하게 5천만 원을 제시하는 회사도 있다.

정착비/이사비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생긴 특이한 복지혜택이다. 거의 다른 나라로의 이민에 맞먹는 이동이 흔하다 보니 관련된 비용을 어느 정도 회사 측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직접 운전해서 가기 어렵다. 차를 트럭에 실어서 옮겨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보통 1천 달러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나도 지금 동부에서 차를 굴리고 있으니까, 내년 여름에 1천 달러 넘는 돈을 들여 차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야 한다. 업계 평균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우리 회사의 경우 이동 거리에 따라 1-2만 달러 이상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더 많으면 지원액은 올라간다.

스탁옵션/자사주 지급은 미국 회사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된다. 운이 좋으면 연봉 이상으로 주식에서 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이 부분을 회사 측과 협상하는데 집중했다. 보통 기본급은 직급별로 평준화돼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다. 한국에서 같은 대리에게 누구는 5천만 원 누구는 8천만 원 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반면에 주식이나 옵션의 경우 일회성 비용이고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더 많다. 회사 측에서 꼭 잡고 싶은 직원이라면 한 번 몇 천만 원 더 선심 쓴다고 해서 큰 일도 아니다. 또 직원들 사이에서 직접 비교 대상이 되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 더 유동적이다. 내 경우 MBA 협상 수업을 듣고 연습한 경험을 토대로 자사주 지급 금액을 4천만 원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다.

내 경우 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HR에 따로 문의했더니, 그냥 매니저와 상의해서 필요에 따라 휴가를 가면 된단다. 기안을 올리고 결제를 받는 절차 따위도 없다. 최대 휴가일수 같은 제한도 없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과 휴가를 알아서 조정하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제도 같기는 한데 실제로 1년에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휴가를 보내는지 궁금하다. 이건 팀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일반의료/치과/안과로 쪼개져 있다. 이걸 다 들어주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 일괄적으로 같은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최소 보장은 회사 측에서 100% 보험료를 부담해 주지만, 더 많은 보장을 선택하고 차액을 내가 추가로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망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1억짜리 사망보험을 들어주지만, 내가 원하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5억짜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식이다. 미국은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지원을 받는 것만 해도 연봉 몇 천만 원 더 받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아내와 아이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계약 해지 조건은 아주 간단명료하다. 이렇게 쓰인 게 전부다.

“회사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직원 해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글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커버 이미지: Photo by Adeolu Eletu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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