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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인권생활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이완편입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져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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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갱생보호사업자 수용. 보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요건과 …
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29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19/2022
View: 745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나무위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장관급이다. 임기는 3년이다. 2. 자격[편집]. 위원장은 11명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0/2021
View: 5672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4739
위원장 인사말 | 국가인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
Source: www.hr.go.kr
Date Published: 4/26/2022
View: 4467
국가인권위원회 – YouTube
국가인권위원회 입니다. 행.복.동.행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7월 1일 출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대내 인권 …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18/2021
View: 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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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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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nWXqqVVR0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6]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에 위치하며 2001년 11월 25일에 출범하였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편집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역사 [ 편집 ]
설립 과정 [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유엔에서 시작되었다. 유엔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Local Human Rights Committees)의 설치를 권유했다. 이후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의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틀을 각 나라에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치 과정에서부터 사무처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10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국내외 워크숍과 인권대회 등에서 인권기구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후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11월 25일 정식 출범하였다. 다만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어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길어져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하였다.
연혁 [ 편집 ]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7]
2015년 10월 5일: 서울시 저동으로 청사 이전.[8]
조직 [ 편집 ]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국 심의관실 담당관실·과 사무총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행정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관리팀[9] 운영지원과ㆍ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ㆍ사회인권과ㆍ국제인권과 교육협력심의관실 인권교육기획과ㆍ인권교육운영과ㆍ홍보협력과[10]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ㆍ인권침해조사과ㆍ아동청소년인권과ㆍ기획조사팀[11] 차별시정국[10] 차별시정총괄과ㆍ장애차별조사1과[10]ㆍ장애차별조사2과ㆍ성차별시정과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ㆍ군인권조사과ㆍ군인권협력지원과[10]
소속기관 [ 편집 ]
위원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인권사무소
소속 자문위원회 [ 편집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침해구제제1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침해구제제2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원 [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206명 정무직 계 4명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일반직 계 201명 고위공무원단 7명 3급 이하 5급 이상 88명[12] 6급 이하 106명 경찰공무원 계 1명 경감 1명
재정 [ 편집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구분 2022년 예산 일반회계 1200만 원 합계 311억 900만 원 구분 2022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393억 3600만 원 +4.4% 합계 393억 3600만 원 +4.4%
영화 제작 [ 편집 ]
개봉 영화 감독 비고 2016 《4등》 정지우 정지우 필름과 공동 제작 2016 《시선 사이》 최익환, 신연식, 이광국 옴니버스 영화 2019 《메기》 이옥섭 2X9HD와 공동 제작
논란 [ 편집 ]
위원회 조직 축소 [ 편집 ]
2009년 3월 25일 행정조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는 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인권위 정원을 44명(21.2%) 줄이고, 5본부를 2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20일 인권위에 통보한 뒤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안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4월부터 정부조직 개편을 시작하였고, 이후 2차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착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감축 비율을 49.9%나 내놓으면서 감축 근거는 없었는데 이는 2008년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청와대가 불쾌하게 여겼다는 후문도 있다. 감사원도 인권위의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였으나,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한편, 탄 스리 아부 타립 오트만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은 “정부기관들의 효율적 행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인권위의 감축 수준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감축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공식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13][14][15]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본문)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 조정 등 인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쇄체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본문).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행위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 호 외의 단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쇄체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장애 등과 같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장애 등과 같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제1항·제3항).
인쇄체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등
국가기관과의 협의 국가기관과의 협의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2항·제3항).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1항·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2항).
청문회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시설의 방문조사 시설의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제2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는 한편, 인권교육·홍보를 통하여 인권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전반에서 인권시민사회와 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은 모든 분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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