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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제7광구, 한일 마지막 승부 풀영상 ☞ https://youtu.be/c70Q1MqMD5o☆ 취재기자가 직접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제7광구 특강! ☆
특강 1교시 : ‘제7광구’ 마지막 도전 https://youtu.be/1k9q3B2-nc8
특강 2교시 : ‘제7광구’ 일본의 이중성 https://youtu.be/rDtWmoCKdKs
특강 3교시 : ‘제7광구’ 돌파구 뭘까? https://youtu.be/9jY6Cjyy1WE
1980년대 초,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게 한 대륙붕 제7광구라는 우리 해양영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 개발 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34년 만에 7광구 개발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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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해양영토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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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 나무위키
대한민국[5]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분(濟州海盆) 일대에 설정된 자원 …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8/2022
View: 5984
한일공동개발구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 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14/2021
View: 6928
[제7광구/단독]①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80년대 초, 산유국을 향한 부푼 꿈에 날개를 달아줬던 대륙붕 ‘제7광구’를 우리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9/28/2021
View: 8233
“제7광구 독식하려는 일본 야욕 좌시 못해” – 에너지신문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했고,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
Source: www.energy-news.co.kr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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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영유권 분쟁 외교부 홈페이지 다운 다운 – 네이버 블로그
이곳은 경제 가치로 무려 5870조 원이 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7광구 영유권과 석유 개발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6/2021
View: 902
한·일전의 끝판 왕, 제주 남쪽 바다 ‘7광구’ 쟁탈전
KBS 시사기획 창 ‘제7광구, 한·일 마지막 승부’ 화면 갈무리 c 시사기획 창 … 하지만 일본은 박정희 정부의 7광구 영유권 선포에 반발하며 한·일 …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9/19/2021
View: 3637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제7광구 석유 개발은 한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이곳은 경제 가치로 무려 5870조 원이 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
Source: kiss7.tistory.com
Date Published: 9/6/2021
View: 2312
“4천조원 가치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 서둘러야” – 이투뉴스
[이투뉴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제7광구의 자원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Source: www.e2news.com
Date Published: 11/2/2021
View: 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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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제7광구 영유권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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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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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영어: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 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
한ㆍ일대륙붕 협정 [ 편집 ]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3][4]
연표 [ 편집 ]
1970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이 곳을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언했다.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어 7광구 8만여km 2 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발효되었다. 7광구의 광물 자원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해 한쪽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국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 그 이후 2012년까지 추가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5]
2001년: 한일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한국석유공사(KNOC)와 일본의 《일본석유공단》(JNOC)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6]
2004년: 탐사 결과에 대해 한국측은 경제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일본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공동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개발구역 동남쪽 중국 측 해상 광구의 가스 매장량이 10억t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7광구 매장량은 3600만t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말했다. 한국의 연간 가스 수입량은 2200만 t이다.
2006년 3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에 7광구를 중일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 [7]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석유, 가스 개발을 검토했다. [8]
2008년 8월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석유공사는 일본이 소극적인 JDZ를 법률검토하에 단독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단독탐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재검토를 권고했다. [9]
2009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200해리가 넘는 동중국해 대한민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10]
2011년: 하지원 주연의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가 2011년 8월 4일에 개봉됐다.
2012년 12월 26일: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던 3년 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는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 보고서[11]를 제출하였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단독]①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한-일 영토와 제7광구(JDZ) 위치 한-일 영토와 제7광구(JDZ) 위치
7광구(JDZ) 주변 확대 지도 7광구(JDZ) 주변 확대 지도
1970년대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조약 1970년대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조약
한-일 중간선으로 나눈 7광구의 모습 한-일 중간선으로 나눈 7광구의 모습
잊혀진 우리 영토, 대륙붕 제7광구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7광구 말고요. 80년대 초, 산유국을 향한 부푼 꿈에 날개를 달아줬던 대륙붕 ‘제7광구’를 우리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조광권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하면 하는 거지 왜 일본에 통보를? 7광구에는 그럴만한 곡절이 좀 있습니다.지도의 ‘노란 선’이 바로 7광구입니다. 여기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파봐야 알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거가 있느냐고요?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1970년 박정희 정권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우리 땅 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그런데 7광구 위치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기엔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여기 우리 땅, 이렇게 우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론 훨씬 더 가깝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해구)가 끊어놓고 있거든요.일본이 우리나라에 개발을 함께하자고 제안해 와서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도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산유국, 이제 부자 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가득찼습니다.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의 국민가요까지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죠.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그럼 한국 혼자서 개발을 계속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1978년 맺은 조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도록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7광구는 시추는커녕 탐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허송세월 흘려 보냈습니다.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노다지일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돈 들여 개발할 만큼 경제성이 있진 않더라 하는 거였죠.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됩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됐는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지도를 보면 일본이 다른 속셈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 말이죠. 게다가 1978년 맺은 한-일 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2028년, 즉 앞으로 8년 뒤 종료됩니다. 땅속에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개발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7광구, JDZ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킵니다. 조약상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빠듯하거든요. 일단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글쎄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우리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한번 싸워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취재기자가 직접 설명해 드리는 ‘7광구 특강’ 영상① https://youtu.be/1k9q3B2-nc8’시사기획 창’ 공식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시사기획 창’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WAVVE·유튜브 ‘시사기획 창’ 검색
“제7광구 독식하려는 일본 야욕 좌시 못해”
조광권자 지정 제7광구 재조명…일본 공동개발 요청 무산 등 비협조적 태도
김경만 의원, “일본 개발 방해, 협정 종류 후 7광구 독식하려는 저의 드러나”
분쟁 지역화되면 양국 손해, 공동개발 착수하고 협정 연장해야 모두 이익”
▲ 김경만 의원.
[에너지신문] 올해 초 석유공사가 제7광구의 자원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조광권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7광구가 재조명받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우드로윌슨 보고서에 따르면, 100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가정하에 현재 유가(배럴당 4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무려 4680조원에 이른다고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했고,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지역으로 1980년대 대중가요에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곳이다.
제7광구는 1960년대 ‘에머리 보고서’를 비롯해 1990년대 한일공동 탐사, 2005년 우드로윌슨 보고서 등에서 언급됐고, 실제로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1993년 한일공동탐사 당시 유가(배럴당 20달러)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30년이 지난 지금의 유가 수준(배럴당 40달러)과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감안해 재평가한다면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7광구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획득해도 단독으로 탐사를 못하고 일본측 조광권자가 지정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비협조적이었고, 지난 2009년에도 일본이 우리의 공동개발 요청을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체결을 애원하다시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일본이 제7광구 개발을 방해하는 이유는 2028년 협정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가 영유권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한일공동개발협정이 종료돼 중국마저 본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 분쟁이 지역화할 경우 한일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며 “일본이 우리 정부와 즉시 공동개발에 착수하고,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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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영유권 분쟁)
지도교수 : 최 용 복
발표자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이관우
학번 : CM20190702
목 차
1. 제 7광구 정의
2. 제7광구 영유권 분쟁 참고
3. 국제 대륙붕한계 제출 문제
4. 해외분쟁사례
5. 인공섬개발 대안
6. 결론과 고찰
7. 참고문헌
1. 제7광구 정의
제7광구 석유 개발은 한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이곳은 경제 가치로 무려 5870조 원이 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7광구 영유권과 석유 개발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아래에 제7광구 위치와 매장량을 그림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큰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제7광구 개발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이곳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모두 잃느냐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석유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7광구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한국도 산유국이 된다면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천연가스를 봤을 때 제7광구의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나 됩니다. 원유를 보면 미국 매장량의 4.5배나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무료 5870조 원이나 됩니다. (약 72억 톤)
한·일전의 끝판 왕, 제주 남쪽 바다 ‘7광구’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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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1990년대 초반 7광구를 공동 탐사한 뒤 93년 9월 회의를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한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는 “어느 정도 개발 가치가 있으나 현재 유가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93년 유가는 배럴 당 18~20달러였다. 유가가 배럴 당 40~50달러에 이르면 그때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출처 : <중앙일보> [권혁주 논설위원이 간다] 다시 피어오를까, 제7광구의 꿈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인철 시민기자의 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2011년에 하지원 주연의 <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 되었다. 당시 톱스타였던 하지원과 안성기, 그리고 연기파 박철민이 연기한 영화 ‘7광구’는 시도는 좋았지만 개봉 후 평과 흥행은 좋지 않았다. 그리고 7광구는 영화와 함께 우리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다.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7광구는 대한민국의 제주 남쪽에 엄연히 존재 하는 바다다. 면적 또한 8만2천㎦로 남한 면적의 약 80퍼센트에 달한다.21세기 들어서 석유시대가 저물고 있지만 여전히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나 개인에게 ‘산유국’이라는 말은 꿈의 단어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그나마 있는 자원도 대부분 북쪽에 있는 나라는 중동이나 남미 같은 산유국들이 부럽다.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현재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다. 동해 일부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동쪽으로 약 60킬로미터를 가면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 가스전이 있다. 대륙붕 제 6광구다. 하지만 그곳은 매장된 양이 많지 않다.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 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의 자원을 탐사한다. 당시 탐사 단장이었던 에머리는 우리나라의 제주 남쪽 해역인 7광구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를 작성한다.또한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부국현황과 비교하면 7광구엔 러시아 흑해 유전과 맞먹는 약 1000억 배럴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추정치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6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표하며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7광구가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선포한다. 당시 국제해양법상 인접 국가들의 해양 경계는 대륙에서 뻗어 나온 대륙붕중심론이 우세였다. 69년의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다. 7광구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더 가깝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나라의 대륙붕과 연결 되어 있기에 당시엔 일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하지만 일본은 박정희 정부의 7광구 영유권 선포에 반발하며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을 제안한다. 1974년 1월 30일 한·일 양국은 대륙붕 협정을 맺으며 영유권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한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인 2028년에 만료가 된다. 가수 정난이의 ‘7광구’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당시 한·일 대륙붕 협정의 반향은 엄청났다.석규 탐사 초기 7광구 몇 곳에서 비록 소량이었지만 석유 자원을 발견했다. 하지만 일본은 갑자기 석유 탐사를 중단해 버린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한국은 협약 상 ‘석유자원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한·일 양국이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때문에 독자적으로 탐사를 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당시 우리나라는 석유자원을 탐사할 자본은 부족했고 기술도 약했다.그렇다면 일본은 왜 석유 탐사를 멈추었을까? 진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없었을까? 그러나 일본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1983년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인접 국가들 간의 해양경계를 대륙붕으로 보았기에 우리나라가 유리했다.하지만 국가 간의 해양 경계 분쟁이 잦아지고 E.E.Z(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이 등장 하면서 지리상 가까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이 지나면 7광구의 대부분이 일본의 영유권으로 넘어갈 갈 가능성이 높기에 굳이 석유 탐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1978년 한·일 대륙붕 협정이 체결되고 42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실무를 맡은 외교부는 7광구 석유 자원 탐사와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을 테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실망스럽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7광구를 대한민국의 영유권으로 선포한 건 칭찬할 만하다. 아쉬운 점은 1983년 국제 해양법이 기존의 대륙연장론에서 EEZ(배타적경제수역)로 바뀌고 난 후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준 소극적인 모습이다.1999년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에서는 7광구 영유권에 관한 한·중·일의 주장을 듣고자 10년의 조사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 했다. 일본은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 자료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도 정식 조사 자료를 작성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8쪽짜리 예비 문서만 제출했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유엔본부 현지 시간) 대륙붕 한계원회에 정식 조사 자료를 제출했다.지난 2020년 1월 외교부는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선정한 후 일본 외무성에 7광구 탐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에게 7광구 탐사를 다시 하자고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까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내년엔 도쿄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석유 탐사를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KBS 시사기획 창의 홍사훈 기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한·일 양국은 1990년대 초반에 공동 탐사를 한 뒤 7광구에 어느 정도 개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동중국 해역에서 수십 개의 유전을 설치하여 석유를 뽑고 있다. 문제는 7광구의 채산성이다. 당시의 유가는 배럴당 18~20달러로 채산성이 높지 않았다. 또한 2002~2004년 사이 석유공사가 7광구의 일부 지역을 탐사한 뒤 원유 3600만(약 2억 8000만 배럴)이 묻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7광구는 비단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이 있다. 중국은 1974년 한·일 대륙붕 협정으로 인해 조용하지만 2028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중국도 7광구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도 7광구 서쪽, 남중국해에 설치한 수십 개의 유전에서 석유를 뽑고 있다. 정확한 산유량을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7광구는 1978년 한·일 대륙붕 협정이 발효된 이후 42년이 지났다.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중동이나 남미도 부럽지 않을 산유국의 꿈을 안겨 주었던 협정은 2028년 만료 된다. 이제 8년 남았다.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의 제주 남쪽 바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초유의 해양 삼국지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국력, 지리적 위치, 국제해양법 등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축구나 야구 같은 한·일전의 승패는 지더라도 분하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7광구에서의 한·일전은 한번 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7광구 영유권의 일부만 얻어도 대성공이라는 평가다. 결코 져서는 안될 싸움이지만 비록, 지더라도 잘 싸웠다라는 위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42년간 이어지고 있는 제주 남쪽 바다에서의 한·일전, 더 나아가서 중국도 참여할 것이 분명한 2028년 전후의 해양 삼국지 대전은 과연 어느 나라의 승리로 돌아갈까?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제7광구 석유 개발은 한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이곳은 경제 가치로 무려 5870조 원이 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7광구 영유권과 석유 개발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아래에 제7광구 위치와 매장량을 그림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큰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제7광구 개발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이곳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모두 잃느냐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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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매장량과 위치
세계 석유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7광구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한국도 산유국이 된다면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천연가스를 봤을 때 제7광구의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나 됩니다. 원유를 보면 미국 매장량의 4.5배나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무료 5870조 원이나 됩니다. (약 72억 톤)
(위쪽 원유, 아래쪽 천연가스 비교 예시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제7광구의 위치는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지역입니다. 이곳의 넓이는 남한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광구란 뜻은 지하자원을 파내기 위한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문제는 제7광구 영유권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곳은 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가 주장하는 영토 범위가 서로 겹치는 곳입니다. 각국의 200해리 주장 지역이 모두 겹치는데, “중간경계”라는 개념으로 선을 그으면 80% 넘게 일본과 중국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국제분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7광구의 영역 지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1969년 유엔 ECAFE는 제7광구 매장량이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970년에 제7광구 위치를 영유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 따라 대륙붕이 시작돼서 뻗어 나간 지점까지 바다의 영역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륙연장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일본과 50년 동안의 공동개발협정을 해버렸습니다. 알려진 비사에 의하면,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양보였다고 합니다. 50년 후가 어찌 될지 몰랐겠지만, 향후 100년 이상의 경제가 달린 위기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문제
한일 공동개발협정에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7광구 석유 개발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며 한쪽이 거부하면 손대지 못한다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정말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나오면서 200해리와 중간선을 경계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유리했었는데, 그 후로 제7광구 석유 개발권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일본은 1980년 이후 갑자기 모든 개발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2028년에 50년 공동개발 기간이 끝나면 제7광구 매장량을 다 차지하겠다는 심보였습니다.
(나중에 200해리로 봤을 때의 영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그 후,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 속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21세기가 되며 제7광구 위치상 중국까지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UN은 분쟁지역에 대한 3국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러시아, 일본, 중국은 수백 쪽이나 되는 주장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의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발이 심하면 8쪽짜리를 내고, 아니면 정식 문서를 내기로 내부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강력 반발을 했으므로 한국은 겨우 8쪽짜리 예비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대륙붕 기준일 때의 영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그 후, 한국은 2012년이 돼서야 정식 자료를 UN에 제출합니다. UN의 심의에 의해 남한 땅덩어리만한 영토인 제7광구 영유권이 날아갈 위기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한다며 해외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8년이 되면 50년 공동개발협정 기간이 끝납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곳의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제7광구 영유권 분쟁 참고
현시점에서 제7광구 영유권의 가능성을 보자면, 대부분을 일본과 중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아주 일부를 확보하거나 아예 모두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7광구 매장량 5870조 원 가치 중에서 일부만 건지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달라지고 복지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핑후유 가스전에서 중국은 시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질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 제7광구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7광구를 재추진했다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KBS)
독도의 실지배 현실에서 보듯이 한국이 먼저 제7광구 영유권을 선포했으므로, 먼저 시추에 성공했다면 실지배 효력의 이익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72년 공동개발 협약을 해버렸으니 많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보면, 조광권자가 8년의 탐사권을 가지며 그 후 30년간 채취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단어
제7광구 위치 : 제주분지 지역.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의 바다 아래
추정되는 제7광구 석유 매장량 : 원유 1000억 배럴(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천연가스 600Tcf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제7광구 영유권 : 분쟁 중인 영역
JDZ : 1972년 체결된 한일 공동개발구역
대륙붕연장론 : 육지에서 뻗어 나간 지형의 모양을 바다 경계로 하는 것
EEZ :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거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구역. 한 국가의 자주적 영향력이 미침 (단, 경제적 우선권이 있을 뿐 영해는 아니다)
조광권 :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
현재 제7광구 석유개발 : 일본은 한국을 따돌리고 중국과 바로 옆에서 공동 석유개발을 하고 있는 중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사건 : 바다를 그 나라의 연장으로 보는 판결 (자연연장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 리비아와 몰타가 대륙붕 경계로 분란이 생기자 자연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영해를 정한 판결
영해 : 영토에 인접한 바다. (영해와 제7광구 영유권은 다른 개념이다)
한국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200해리 중간선 논리에 의하면 일부만 해당한다.
일본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불리하나, 200해리 거리 논리에서는 거의 다 차지한다.
중국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일부를, 200해리 논리에서도 일부가 해당한다.
제7광구 매장량 근거 :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추정이며, 경제성은 확실하지 않다.
실효 지배 :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 특히 영토 분쟁에서 실효 지배 중인 쪽이 유리하다.
원유, 석유 차이 : 원유는 시추된 액체이고 석유는 사용할 수 있게 가공된 것이다.
자원외교 : 해외 원전 개발에 참여해서 원유 등을 확보하려는 투자
한일 대륙붕협정 협약 :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위키백과 참조)
2009년 국제 대륙붕한계 제출 문제 :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위키백과 참조)
대륙붕이란 :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 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해양법 국제연합 협약 참조)
대륙붕 연안국의 권리 :
1.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적 권리이다.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즉 수확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해양법 국제연합 협약 참조)
한국 산유국 : 동해-1 원전 개발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아래 링크 참고)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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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조원 가치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 서둘러야”
김경만 의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연장 및 협력 주장
[이투뉴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제7광구의 자원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조광권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드로윌슨 보고서대로 제7광구에 100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가정하면 배럴당 40달러인 현재 유가로 계산해도 4680조원에 이른다”며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일 공동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이다. 1960년대 에미리 보고서를 비롯해 1990년대 한일공동 탐사, 2005년 우드로윌슨 보고서 등에서 원유부존 가능성이 언급됐고, 실제로 2008년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1993년 한일공동탐사 당시 “현재 유가(배럴당 20달러)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의 유가수준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절감, 효율성을 감안해 재평가한다면 제7광구의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걸림돌은 일본이다. 제7광구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공동개발구역(JDZ)’로 지정돼 일본과의 공동탐사가 필요하지만 2009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7광구 공동개발 요청을 거절해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개발에 성공하자 중일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일본의 방해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대로 협정이 종료돼 중국마저 끼어들어 제7광구가 분쟁지역화할 경우 한일 양국에 손해”라며 “일본이 우리 정부와 공동개발에 착수하고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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