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관 관세 | 해외직구 관세 걱정되셨어요? 이제 그런 걱정 마시고 쇼핑하세요!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상위 11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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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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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 = 관부가세
이거 때문에 해외직구할 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ㅠ
앞으로 직구할 때 관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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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면제 한도 $200에서 $800로 확대 – 대한민국 재외공관

따라서,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일한 절차와 예외사항이 적용돼 관세 없이 통관. 면세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3월 이후 미국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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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5540

[단독] “갑자기 부가세·수수료 내라니”…美 전자제품 직구족 부글 …

최근 미국에서 150~200달러짜리 제품을 산 직구족이 졸지에 부가세(10%)와 통관수수료, 심지어 품목에 따라 관세까지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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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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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ustoms Law (미국 관세법)

따라서 관세율을 포함한 모든 관세에 관한 규정이 미국의 세관관할구역과 다릅니다. …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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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koreatrade.com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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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품목별 관세율관세, 부가가치세 등 확인 – 몰테일

목록통관. 1) 미국 : 물품가액 (과세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 200달러 초과 … 목록통관 품목이 아닌 경우 세관신고 금액 $150 초과 시 세율에 따라 (아래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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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malltail.com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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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통관 – 수입 통관 절차 – 트레드링스 블로그

운송업자는 통관 자동화 AMS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 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 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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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dlinx.com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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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 및 운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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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idi.or.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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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 해외직구,문답풀이, … 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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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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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통관 관세

  • Author: 지테디 G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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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xBOE8OgOFw

美 관세면제 한도 $200에서 $800로 확대 상세보기

2016-06-13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美 관세면제 한도 $200에서 $800로 확대

– 3월 이후, 미국 소비자 온라인 해외직구 증가 –

– 한국 기업에 B2C 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 –

지난 3월 10일부터 미국의 관세면제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확대됨. 따라서,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일한 절차와 예외사항이 적용돼 관세 없이 통관. 면세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3월 이후 미국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온라인 B2C 시장 진출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美 세관, 1인당 면세 한도 800달러로 늘어

○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했다고 발표

– 이번의 면세 한도 증가는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에 포함된 ‘1930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개정에 따른 결과(해당 법령: 19 U.S.C. § 1321)

○ 800달러 이하의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과거 2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동일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됨.

– 다만,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세창고 보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어떠한 통관 물품에 대해 미 세관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음.

○ 미 세관 발표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에 세관은 2조4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을 처리했고, 330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통관시켜 약 460억 달러의 관세,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징수함. 이는 지난 5년간 징수된 금액 중 최고 액수

□ 면세 통관 적용 상세 내용

○ 절차

– 수입업자가 제품의 소매가치가 800달러 이하임을 구두로 선언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

– 트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저가 적하물의 경우, 일반 검색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트럭 적하목록 방식으로 통관

– 철도, 해상, 항공운송으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미 세관이 통관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적절히 게시된 전자 적하목록을 검토 후 통관을 허용

○ 조건 및 예외사항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면세 한도 확대으로 미국 소비자들 해외직구 늘어

○ 미국의 면세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증가한 것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하는 미국 소매업계에 위기감을 주는 반면, 온라인 소비자들과 배송업체에는 비용 감소로 희소식

– 배송업체 United Parcel Service Inc.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3월 10일 이전까지 미국에로 들어오는 200달러 이상의 물품 중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가 33%에 달했다고 밝힘.

– 201달러의 모조 장신구에 대해 미국 세관은 최고 11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음.

– 반면, 3월 이후 전체 금액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UPS, FedEx, DHL과 같은 대표 글로벌 배송업체들은 배송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

– FedEx Express의 국제업무 담당이사 Ralph Carter은 “미국의 면세한도 확대은 전 세계 판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로 작용한다”고 분석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최대 관세율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 지난 3년간 미국에 고가 브랜드 어린이 의류를 판매해 온 프랑스 온라인 업체 Melijo.com의 재무 담당이사에 따르면, 면세 한도 확대 이후 미국에서의 주문량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은 면세 한도 확대 이전에 Melijoe의 매출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0%로 비교적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면세 한도 확대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과 통관 지연 등 온라인 해외직구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증가의 원인

– 영국 온라인 시계판매업체 OmologatoWatches.com 운영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통관 비용 발생으로 200달러 이상 제품의 구입을 주저해왔으나, 최근에는 400달러에 판매되는 시계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급증했다고 언급

– 과거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한 후 반품할 경우 양쪽으로 관세를 지불해야 해 많은 비용이 발생했던 반면, 관세면제 한도가 증가해 반품이 손쉬워진 것도 미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증가의 원인

○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금액이 연평균 25%의 빠른 성장을 보여 2020년까지 9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

– 해외직구 소비자의 수는 2013년 3억9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3배 이상 성장한 9억43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comScore와 UPS의 공동조사 결과, 이미 미국에서는 온라인 소비자의 5.4%가 해외직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온라인 해외직구 글로벌 소비자 증가 전망

자료원: 에센츄어

□ 시사점

○ 미국의 관세면제 한도 확대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온라인 B2C를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 가격 비교 등을 토대로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크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 미국 시장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물류 거점이 없는 새로운 수출 기업이 도전하기에 유리한 채널

○ 관세면제 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해외 판매 가능 품목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기존에 온라인 직구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던 생활 소비재를 넘어서 고가 패션제품, 전자제품 등 새로운 품목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시장의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의 판매 매장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반품, 교환, 배송 등 전반적인 고객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자료원: 미국 세관(CBP), 월스트리트저널, 에센츄어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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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자기 부가세·수수료 내라니”…美 전자제품 직구족 부글부글

관세청의 갑작스러운 통관 방법 변경에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한 일부 소비자들이 추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통관수수료까지 내게 됐다.12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방법을 변경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 해외직구족은 관세사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신 목록통관 방식이어서 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관을 위한 추가 비용도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수입신고로 변경되면서 통관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본인 사용 목적으로 200달러 이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이번 신고 방식 변화로 면세선이 다른 국가와 같은 150달러로 낮춰졌다.최근 미국에서 150~200달러짜리 제품을 산 직구족이 졸지에 부가세(10%)와 통관수수료, 심지어 품목에 따라 관세까지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아마존 등 미국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한국의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기준에 맞춰 199~199.99달러에 특가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해외직구족이 애용해왔다.아울러 세관당국은 이 같은 통관 방식 변경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해외직구족의 원성을 샀다. 세관 현장에서도 7일 이후 통관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중고 판매가 가능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인 점을 개인이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관 방식을 수입신고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병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S Customs Law (미국 관세법) Archives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Stainless (스테인레스)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알루미늄3 % 이상

붕소0008 % 이상

크롬3 % 이상

코발트3 % 이상

구리 4 % 이상

납의4 % 이상

망간65 % 이상

몰리브덴 08 % 이상

니켈3 % 이상

니오븀06 % 이상

실리콘6 % 이상.

티타늄05 % 이상

텅스텐 3 % 이상

바나듐1 % 이상

지르코늄05 % 이상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미국 수입 통관 – 수입 통관 절차

1. 물품 도착 전 적하목록 사전 제출

운송업자는 통관 자동화 AMS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제출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 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 (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

2. 물품 신고

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지 15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물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 자동화 시스템(AMS) 또는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며,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하목록 물품신고서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출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화물 검사가 진행되는데,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미국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 또는 기타 법에 의해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을 선별한 뒤 실물검사 또는 서류 검사가 진행됩니다.

3. 관세 신고 및 예상관세액 납부

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 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결제하기 보다는 납무를 담보하는 보증서를 세관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 보증서를 세관 채권 (Customs Bond) 라고 부릅니다.

이후 지정된 세관 보세구역에 화물이 반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신고서와 함께 예상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예상관세액이란 수입자가 스스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4. 물품 반출

납세 신고서가 처리되고, 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5. 사후 심사 및 사후관세액 납부

이후 반출된 화물에 대한 사후심사가 진행됩니다.

사후심사란 완료된 통관 물품에 대해 통관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물에 대한 과세가격, 납부세액, FTA 원산지 증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먼저 납부한 예상 관세액과 비교하여 초과된 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납부액은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이 사후 심사는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진행이 됩니다.

미국 통관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수입업체 (Importer of Record) 는 화물을 실은 선박 / 항공기 도착 후 15 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 신청 (Entry) 을 해야 한다 . 그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 (Lay Order) 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 (General Order Merchandise) 으로 취급돼 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 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 / 항공기 도착 전 ( 화물의 수입 전 ) 에도 할 수 있다 . 세관에 추정관세 (Duty) 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 이 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 (Liquidation) 를 최종 결정한다 . 세관 이외에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와 같이 여타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 요한 품목은 해당지역의 FDA 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이러한 부서 (Agency) 는 수십여 개가 존재하며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품목은 세관 이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통관의 종류(Entry Process)

약식통관(In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의 제품이 통관대상으로 간주된다.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ㅇ 상업용 샘플

– 물품 주문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량의 상업용 샘플은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하다.

– 무관세 소비 통관의 경우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이어야 샘플 통관이 가능하다.

–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TIB) 또는 까르네(Carnets) 가장 적절한 샘플 통관 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식통관(Formal Entry)

Invoice 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통해야 한다.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은 제3국에서 수입해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쿼터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이나, 해당 수입 품목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예: 의류, 원단 등 섬유제품)인 경우 적용된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하다. 쿼터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됐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 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를 납 부하고 쿼터적용 품목인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바이어가 통관 서류를 제출한 후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는 보세창고 입고(Warehouse Entry)와 비슷하나 많은 차이가 있다. FTZ는 미국에 있는 창고이지만 제3국과 같이 간주된다. FTZ는 특별 대우 자국(Privileged Domestic), 특별대우 외국(Privileged Foreign), 비특별대우 자국(Non-privileged Domestic), 비특별대우 외국(Non-privileged Foreign)으로 나뉜다. 임시통관(Temporary Import)은 미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며, 통관 후 미국 내 보관기간은 1년 만기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꼭 재수출하거나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 보세운송(In Bond Transit)은 한 지역(District)에서 다른 지역이나 제3국으로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면허가 있는 운송회사를 이용해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세운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 IT) –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 지역으로 운송

ㅇ 수송 및 수출(Transport & Export, T&E) –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화물 운송.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에 수출

ㅇ 보세창고 인출 및 수송(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Wd & T) –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 운송

ㅇ 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Warehouse Withdrawal & Export, Wd & Ex) –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

우편통관(Mail Entry)

일부 품목에 한해 가격이 2,500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편리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개인이 세관에 찾아 갈 필요가 없 다 . 무관세 품목의 경우 , 우체부가 그냥 배달해주며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우체부가 배달하면서 해당 관세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항공운임보다 저렴해 경비절감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정식통관 (Formal Entry) 을 해 관할 세관의 통관 절차가 완료돼야만 우체부가 배달해준다 .

ㅇ 통관 대상 – 전단 및 납작한 제품(Billfolds and other flat goods)

– 깃털 및 깃털 제품(Feathers and Feather products) – 생화 및 조화, 식물(Flowers and foliage, artificial or preserved) – 신발(Footwear) – 모피(Fur, articles of) – 장갑(Gloves) – 가방(Handbags) – 모자(Headwear and Hat braids) – 여성모자 장식품(Millinery ornaments) – 베개 및 쿠션(Pillows and cushions) – 플라스틱(Plastics, miscellaneous articles of) – 원피, 생가죽(Rawhides and skins) – 고무(Rubber, miscellaneous articles of) – 섬유 질 및 제품(Textile fibers and products)

–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Toys, games, and sports equipment)

방치된 화물(Un-Entered Goods)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되고 이것을 제너럴 오더(General Order, GO)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정부 보세창고로 이송되면 수입된 날로부터 만 1년까지 보관하며 그 후에는 공매 처분된다.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는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미국 거부 시민인 개인도 될 수 있으나 미국 재무부가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 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다. 물품 검사, 보류 및 압류

물품검사(Examination)는 농산품 및 부폐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자 사업장 또는 항구 내의 사설 중앙검사소(Centralized Examination Center Station)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Accredited Laboratories)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관이 독자적으로 시험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 절차 및 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해야 하며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의약청(FDA)이나 농무부(USDA) 등과 같은 연방기관은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검사와 샘플 분석을 수행한다.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라. 통관절차 흐름도 물품 통관절차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1)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화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기입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ㅇ 수입항의 이름 ㅇ 화물의 구입자(바이어), 판매자(셀러), 구매 장소와 일시, 원산지 ㅇ 자세한 물품 명세, 이름, 품질, 등급 ㅇ 수량, 무게, 부피 ㅇ 판매된 당시 가격 ㅇ 화폐 종류(달러, 한국 원화 등) ㅇ 원가(Cost) 이외에 드는 비용을 세분화해 운임, 보험수수료, 수수료(Commission), 포장 비용 등을 자세히 명기, 만약 가격에 포장비용, 국내 운송비용 등 항구까지의 제반 경비가 포함돼 있으면 세분화 할 필요 없이 포함됐다고 명기 ㅇ 환불 리베이트(Rebate), 관세환급 등 수출입으로 인해 받은 금액 ㅇ 원산지 ㅇ 상업송장(Invoice) 기재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제반 공제 또는 추가비용 ㅇ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하고, 다른 언어 표기 시 번역본 첨부 ㅇ 송장 페이지수는 하단에 Inv. 1, P. 1, P 2 등으로 표기, 별도 송장첨부 시 Inv. 1, P. 1 ; Inv. 2, P. 2 ; Inv. 3 , P. 3 형식으로 표기 2) 포장 리스트(Packing List) 각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해야 한다.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이란 선박이나 비행기로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증권이다. 기타 수입 적합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섬유제품 수입 시 섬유비자(Textile Visa), 신발 수입 시 임시신발송장(Interim Footwear Invoice)이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서식

서 식 내 용 CF 3461 화물 통관 및 인도허가 신청서(Application & Special permit for Immediate Delivery) 이다. CF 7501 정식통관 서류양식(Entry Summery Document)이다. CF 301 세관보증 (Customs Bond) 은 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관 완료 후에 추가로 징수해야 할 관세 등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국고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식통관을 거칠 경우 , 반드시 제출해야 되 는 서류이다 .

– 먼저 , 매 수입 건당 제출하는 서류 (Single Transit Bond, CF301) 가 있다 . – 또한 지속적 보증 (Continuous Bond, Term Bond) 이 있는데 이는 1 년간 유효하며 , 세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수입화물 통관 때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FDA, DOT, EPA 등 각 세관 관할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3) 전자신고

물품신고(Entry/Immediate Delivery) 및 납세신고(Entry Summary)는 모두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자동무역 유통 시스템)를 통해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ACE는 그동안 매뉴얼로 진행하던 수출입 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종이 서류를 없애고 통관 절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모든 무역 과정이 ACE를 통해 전산화되기 때문에 ‘싱글 윈도(single Window)’라고도 불리며, 관계 당국과 통관 브로커는 물론이고 수입업자까지도 관련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관세를 얼마나 냈으며, 또 수입품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세관의 검사 항목

모든 수입 화물은 세관원의 검열을 받고 통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무작위로 Sampling해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검역 종류

테일게이트검역(Tail Gate Exam)은 일명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하며 세관에서 원하는 스타일이나 아이템별로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동검역(Mobile Exam, ME)은 검사 해당 화물의 전량을 모두 하역해 놓고 선적 서류와 대조해 보는 방법이다. 밀매검역(Contraband Exam, CE)은 수입 금지품이나 밀수품 전담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검사하는 가장 세밀한 검사방법이다. 농산물 검역(Agriculture Exam, AE)은 농산물 수입검역 전담반이 검역을 담당하고 때로는 농산물이 아닌 화물도 검사한다.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

ㅇ 수입 물품의 가격 및 적절한 관세부과 여부

ㅇ 원산지표기, 특별 표지 및 라벨 부착 및 규격 여부

ㅇ 수입금지 품목

ㅇ 수량 등에 있어서 상업송장 기재 정확성

ㅇ 마약 등 불법적인 화물 존재 여부

ㅇ 기타 사항

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조 상품’이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소비자가 보았을 때 정품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조 상표를 떼낸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선 기관에 전하거나 공매 처분과 같이 처리한다. 모조 상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된다. 통관 경비 한국에서 미국항에 수출품이 도착할 때부터 발생되는 통관 경비로는 항공 혹은 선박회사 대리점 수수료 (Freight Forwarder ’ s Handling Charge) 약 65달러, 세관 경비 (Customs Fees), 통관회사 수수료 (Customhouse Brokerage Fee) 약 150달러, 관세 (Duty) 등이 있다 . 상무부 웹사이트 https://hts.usitc.gov/ 에서 HS 코드 별 관세를 검색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수입금액의 0.125% 가 항구 사용료 (Harbor Maintenance Fee), 수입 금액의 0.3464%( 최소 25.67 달러 ~ 최대 497.99 달러 ) 가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로 부과되나 한 – 미 FTA 로 발효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물품취급 수수료가 철폐됐다 . 세관본드 (Customs Bond) 는 관세 , Penalty 등과 같이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이다 . 세관본드는 최소수입금액에 관세 , 세금 , 기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일회용 (Single entry Bond) 과 일년용 (Continuous Bond) 두 가지가 있는데 세관이 지정한 세관본드 전문 보험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본드를 구입할 경우 , 본드액이 5 만 달러이면 5 만 달러를 모두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일정률 ( 보험회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회용은 3.5%, 일년용은 1% 정도 ) 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구입하며 동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 동 금액을 위에서 언급한 본드전문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본드 구입 증서 (Certificate) 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 일회용은 동 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일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증서 번호가 세관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 일회용에서 일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드를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상의 ( 세관과의 상의사항 아님 ) 해야 한다 .

바. 미국의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해안의 3개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와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미국 내륙지역이나 동쪽 항구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서해안의 항구는 로스앤젤러스에 Long Beach port, 샌프란시스코에 Oakland port, 시애틀에 Seattle and Tacoma port가 있는데 Long Beach는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남쪽 통로라고 해 South Gate, Seattle는 북쪽 통로라고 해 North Gat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항구 및 내륙 운송지도

자료원: 현대상선

사. 미국의 내륙 운송 시 주의사항

미국 철도 운송은 컨테이너가 2 단 적재를 하고 긴 구간을 장시간 운행한다 . 따라서 속도가 빠르고 급정차시 컨테이너 내부의 적재물이 컨테이너 외부로 튀어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재물의 중량과 내부 고정상태를 철저히 검사 후 운송을 허가하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 적재시 주의가 요망된다 . 특히 , 릴 또는 롤으로 포장돼있는 코일이나 철재 , 전선 , 기타 구조물 등의 중량은 반드시 제한 이내인지 확인해야 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팔레트나 제품을 고정하는 자재의 규격과 방법을 미국 철도회사 규칙에 따라야 운송이 허가된다 .

아. 통관 절차 안내 및 문의 통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세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ㅇ 대한민국 관세청 수출통관 안내 웹페이지

–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

CONTENT_ID_000000486&layoutMenuNo=38

ㅇ 관세청 고객 지원센터를 통한 인터넷 상담

– http://call.customs.go.kr/crmcc/index.jsp을 방문해 화면 상단의 ‘인터넷상담’ 클릭

– 전화상담: 125, 82-2-3438-5199(해외)

통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관업체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많은 통관 업체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ㅇ B&H(뉴욕 지역)

– 대표: Benjamin Park

– 전화번호: (718) 525-7050

ㅇ Express Customhouse Broker(뉴욕 지역)

– 대표: Ted T. Kim

– 전화번호: (718) 978-5004

ㅇ Excel International(뉴욕 지역)

– 대표: Jay Park

– 전화번호: (718) 244-0001

[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미국서 직구하면 200달러 이하

직장인 김용운(47) 씨는 최근 미국에서 190달러어치 상품을 직접 구매했다가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직구 시 구매액이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김씨는 세관에 전화를 걸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20억 달러 돌파

면세 제품 국내서 판매하면 안 돼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서 직구해도

150달러 까지만 면세 적용 돼”

하지만 세관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구매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총 구매액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었다.

해외 직구가 지난해 직구액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구 규모는 건수 기준 2359만건, 금액 기준 21억1000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35.6%, 금액 기준으로는 29.1% 증가했다. 연간 해외 직구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직구와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해 알쏭달쏭해 하는 직구족이 적지 않다. 관세청의 도움을 얻어 해외 직구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풀어봤다.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그렇다.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물품 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나.

“아니다.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불’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현재 매매기준율로는 16만830원 정도다.”

-의류는 200불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 기준은 미화 150불 이하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200불까지 면세된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총 190달러어치 직구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200달러 이하인데 왜 그런가.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포함돼 있으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만 면세된다.”

160달러어치를 직구했다. 이 경우 면세 기준 가격인 150달러를 제외한 10달러에만 세금이 부과되나.

“아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를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 기준인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 가격이 140달러, 현지 세금이 14달러다. 관세가 부과되나.

“그렇다. 물품대금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세금이나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더해 150달러 이하가 돼야 면세 대상이 된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

“그렇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를 해도 된다.”

면세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안 된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이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가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전자제품은 왜 한 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한 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류 1병, 담배 1보루까지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나.

“아니다. 관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주류는 주세,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가 과세된다.”

보다 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좋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해외 직구’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 직구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해외 직구 대상 국가별 점유율(건수 기준)은 미국이 56%로 여전히 1위였지만 2016년의 65%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반면 중국이 2016년 11%에서 2017년 17%로 증가해 2위에 올랐고 유럽이 15%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전년(6%)보다 상승한 9%로 4위였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20.8%),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 등의 순서였다. 2017년 품목별 수입 실적을 2016년과 비교해보면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류가 가장 높은 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정용 청소기는 252%(3만8554건→13만5567건)나 폭증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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