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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기본정보 – 거창군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주거 …
Source: www.geochang.go.kr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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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류 – 광주시청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Source: www.gjcity.go.kr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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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실비양로시설 : · 3. 유료양로시설 : · 4.
Source: www.gunnet.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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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3/26/2022
View: 9146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 – 전문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 · 1. 방문요양서비스 · 2. 주·야간보호서비스 · 3. 단기보호서비스 · 4. 방문목욕서비스 · 5. 방문간호서비스 · 6.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7. 재가노인지원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0/2021
View: 1279
노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5/2021
View: 3323
노인복지시설 현황 – e-나라지표
주석 :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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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복지 시설
- Author: 복지in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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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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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분야별정보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 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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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에 654만 1,000명에서
2025년에는 1,050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요양,간병 산업이 더욱 각광받고 발전하고 있는데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만큼
요양과 간병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알고있어야 할 상식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일단 노인복지시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알아보면 총 6가지이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3.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4.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 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출처 :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7027&cid=42154&categoryId=42154 )
오늘은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단기보호나 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하기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판정받아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요양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
https://blog.naver.com/hello30509/221375377338
더욱 유용한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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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해석]■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노인복지시설 추이분석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개정(2007.8.3.공포)으로 2008.4.4.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신설됨
– 2021.12월말 현재 85,22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소정원은 321,500명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2011.12.8 시행)으로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는 2011년도 현황부터 제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1,832개소에서 2010년 3,852개소, 2021년은 5,821개소로 2008년 대비 3,989개소가 증가함
– 양로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 변동요인 분석
–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도입.
* 노인요양시설 : 2008년 1,332개소 → 2010년 2,429개소 → 2011년 2,489개소→2012년 2,610개소→2013년 2,497개소→2014년 2,707개소→2015년 2,933개소→ 2016년 3,136개소→2017년 3,261개소→2018년 3,390개소→2019년 3,604개소→2020년 3,844개소→ 2021년 4,057개소로 2008년 대비 204.6% 증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08년 422개소 → 2010년 1,346개소 → 2011년 1,590개소→2012년 1,742개소→2013년 2,088개소→2014년 2,134개소→2015년 2,130 개소→2016년 2,027개소→2017년 1,981개소→2018년 1,897개소→2019년 1,939개소→2020년 1,881개소 → 2021년 1,764개소로 2008년 대비 318.0%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는 2008년 217개소에서 2010년 67개소로 150개소가 감소(사유 : 단기보호의 시설전환)하였으며, 2017년 80개소→2018년 73개소→2019년 79개소→2020년 73개소 →2021년 69개소로 2010년 대비 3.0%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 2008년 2,298개소 → 2010년 2,496개소 → 2011년 2,750개소→2012년 3,003개소(재가지원서비스 323개소 신설)→2013년 2,832개소→2014년 2,797개소 →2015년 3,089 개소→ 2016년 3,168개소→2017년 3,216개소→2018년 3,482개소
→2019년 4,494개소→2020년 7,212개소→2021년 9,984개소로 2008년 대비 334.5% 증가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 향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설의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나, 시설의 규모나 양보다는 서비스 내용 등 시설 운영의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시설의 충족율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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