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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신의 한국입국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국내에서 접종했든, 해외에서 접종했든
4/1일부터는 모두 자가격리가 면제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출국 전 코로나 pcr 검사는 꼭 받아야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규정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2022년 4월 4일에 나온 최신 규정입니다.
이 표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중에서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1. 코로나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관련 Q\u0026A(질병관리청)
붙임2. 한국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제출 기준 및 제출 예외대상 등)(220406)
붙임3.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관련 FAQ
다운로드 받는 곳.
https://blog.naver.com/nosu80/222701387747
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공지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
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4/12/2022
View: 3710
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
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671
일본→한국
임시격리시설에서 PCR 검사. ▫. 건강상태질문서・특별검역신고서・격리면제서・PCR음성확인서. 제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Source: www.kr.emb-japan.go.jp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1678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뉴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3781
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 애틀랜타 부동산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면제가 2022년 1월 6일 ~ 2022년 3 …
Source: www.gahomefind.com
Date Published: 4/23/2021
View: 2439
베트남서 한국 입국도 격리면제….’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베트남 등 해외 입국자는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정보를 입력하고, 해당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
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2/12/2021
View: 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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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자가격리 면제
- Author: 유럽여행 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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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YXL9fwH9b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공누리 제4유형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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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Photo by Simon)
Updated (2022년 6월 8일)
자가격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또는 미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7일간의 자가격리 안해도 됩니다. 단, 비행기 탑승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3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Updated (2022년 5월 23일)
비행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
PCR 유전자 증폭 검사 (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
검사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 (RAT, Antigen, AG 등)
인정 안되는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방법
감독자가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검체 채취를 DIY로 했을 경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일지라도)
항체검사 (Antibody)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시점 (서류 발급 시점이 아니라 검체 채취 시점임)
PCR 유전자 증폭 검사 : 출발 2일 이내 ( 48시간 + 새벽 0시)
+ 새벽 0시) 신속항원 검사 : 출발 1일 이내 ( 24시간 + 새벽 0시)
예를들면, 7월 3일 오후 1시 비행기 탑승의 경우, PCR 유전자 증폭검사의 경우, 7월 1일 새벽 0시 이후에 검사한 것이면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의경우, 직전일인 7월 2일 새벽 0시 이후에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에 검사일자나 발급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이메일, 진료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입국 후 6~7일차에 의무적으로 음성확인 하던 것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 입국 6~7일차에 검사 (의무)
변경 : 입국 6~7일차에 검사 ( 권고 사항. 즉,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됨)
Update (2022년 4월)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면제가 2022년 1월 6일 ~ 2022년 3월 31일 동안에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4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당사자가 Q-CODE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합니다 (한국 접종자, 미국 접종자 공통사항)
한국에서 접종한 사람 ⇒ 접종정보가 자동으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접종증명서 첨부 불필요.
미국에서 접종한 사람 ⇒ 자동 전송이 안되므로 접종증명서를 Q-CODE에 첨부파일로 수동 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 전송이 안되므로 접종증명서를 Q-CODE에 첨부파일로 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후 교통편 ⇒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사전입력 시스템 준비물 및 입력
여권
이메일 주소
항공권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주의: Antigen 항원검사 및 Antibody 항체검사는 인정 안됨)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자(본인)의 건강 상태
사전입력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선택사항) 격리 면제서 (백신 미접종자 중 장례식 및 공무로 격리 면제 원하는 경우)
Q-CODE에 사전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한국 공항 도착하여 수속을 밟을 수는 있는데, Q-CODE에 미리 입력한 사람과 입국 수속 창구가 달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
2차 접종 후 (J&J는 1차), 14~180일 기간 이내인 사람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
COVID-19에 감염되었다가 한국 내에서 치료된 이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사람 (한국 밖에서 치료한 기록은 인정 안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란?
2차 접종 후, 180일 이상 경과한 사람 중,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은 사람
1차만 접종한 사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대로 입국 후 격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장기체류할 미국 시민권자 ⇒ 자가격리
단기체류할 미국 시민권자 ⇒ 시설 격리 (비용: 본인 부담)
격리 면제서 지참자 (중요 사업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공무 출장) ⇒ 격리 면제
PCR 검사는 3회 실시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 1회 ⇒ PCR 검사 후 증명서 발급하여 비행기 탑승 전 제출 (검사장소: 각자 알아서)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1회 (한국인 / 장기체류 미국인) ⇒ PCR 검사 (검사장소: 보건소)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1회 (단기체류 미국인) ⇒ PCR 검사 (검사장소: 인천공항 또는 의료기관)
입국 6~7일차에 1회 (자가격리자) ⇒ 신속항원검사(RAT) (검사장소: 자택)
입국 6~7일차에 1회 (60세 이상) ⇒ PCR 검사 (검사장소: 거주지 보건소)
입국 6~7일차에 1회 (시설격리자) ⇒ PCR 검사 (검사장소: 격리시설)
격리 면제서 (과거 내용)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 후, 한국에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격
적용대상 백신 : Moderna, Pfizer, Johns & Johns(Janssen)
미국에서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한 후 14일 ~ 180일 이내인 사람 (Johns & Johns은 1회차)
미국에서 부스터 샷(3차 접종)을 한 사람
한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사람: 직계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자매는 안됨) (방문자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인, 미국인 모두 포함됨)
긴급한 사업 목적: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로 격리면제 가능 (사업관계 정보제공 필요)
인도적 방문(장례식 참석):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로 격리면제 가능 (사망진단서 첨부해야 함)
신청 장소 (비행기 최초 출발지 담당 영사관)
비행기 최초 출발지에 따라 신청하는 영사관이 다르다. 애틀랜타 영사관에는 조지아,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출발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뉴욕에서 애틀랜타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경우, 뉴욕 영사관에 신청해야하고, 애틀랜타에서 댈러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갈 경우, 애틀랜타 영사관에 신청하라고 한다.
신청 첨부 서류 (신청서 => 애틀랜타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백신접종 증명서가 거짓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코로나 확진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모두 자비 부담한다는 내용) 백신접종 증명서 사본 (CDC 양식의 흰색 종이) 혹은 접종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CDC 종이를 분실한 사람)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택1)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부등본(구 호적등본을 뜻함) (신 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과의 관계가 나온 경우에만)
방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에서 발급한 이름변경서류와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부등본)을 비교하여, 시민권자의 이름 변경전 이름과 생년월일이 한국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항공권 사본 (출발지가 애틀랜타 관할지역인지 확인용)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https://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출력하기를 누른 후 pdf로 저장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발급해서 이메일/사진으로 보낸 것을 첨부할수 있다. 일정 수수료(2만원?)를 받고 대행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하루정도 걸리고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함).
애틀랜타 공관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을 발급받을수 있지만, 온라인 민원예약을 하고 방문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예약 가능 날짜가 40일 이후에나 가능).
(애틀랜타 영사관. COVID-19로 인해 사전 예약한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영사민원24에 접속해, 비회원 로그인 한 후 접수할수 있다.
온라인 접수 : https://consul.mofa.go.kr/
비회원 선택 후, 이름/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누르면,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온다. 그 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신청서를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한다.
가족신청 : 한 가족이더라도 각각 1인당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1개의 pdf로 만들어서 첨부한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각 가족당 1개씩,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
6세 미만 아이의 경우, 격리면제동의서, 접종증명서, 서약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사실, 어린 아이라서 서명할수도 없음) (격리면제신청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만 첨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예: 장례식 참석), 문자메시지(404-804-3202)로 추가로 연락하라고 한다. 만약 출발 2일전까지 발급이 안되면,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나 문자 404-804-3202 로 추가 문의.
격리면제서 받은 후의 입국절차
격리면제서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비행기 탑승 72시간 내에 발행한 PCR 음성검사서를 제출해야 비행기에 탑승할수 있다.
한국에 내려서 공항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한다.
입국후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다시 받고, 8일 이내에 PCR 음성 결과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즉, 총 3회 검사하는 것임. 입국전, 입국시, 입국후)
FAQ
Q) 한국에 형제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갈때 자가격리 면제받을 수 있나?
A) 안된다. 직계 존비속만 되고 형제 자매 방문은 해당 안된다.
Q) 긴급한 기업활동, 장례식 참석 등은 직계가족 아니라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영사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격리면제서 발급 한다.
Q) 시민권자라 가족등록부가 없는데 어떻하나?
A)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등본(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2개를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다.
Q) 가족관계등록부 혹은 제적부등본은 어떻게 떼나?
A)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발급이 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서류를 떼서, 이메일이나 사진으로 보내주면, 첨부할수 있다. 애틀랜타 영사관에서도 뗄수 있지만, 대기기간이 몇달 걸린다 (온라인 방문예약 + 처리기간 포함).
Q) 한국에서 1차 접종 후, 미국에서 2차 접종을 했다.
A) 안된다. 미국내에서 1 +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 한국에서 1 +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 미국내에서 1차 2차 백신 종류가 다르게 맞았다. 1차는 화이자, 2차는 모더나를 맞았다.
A) 가능하다. WHO에서 인정한 백신이면 된다.
Q) 격리면제서를 받은 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미성년자는 어떻하나? 미성년자 백신이 아직 없는데?
A) 6세 미만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6 ~ 12세는 격리해야 한다. 12세 이상은 백신이 있다. 단, 6세 미만자도 격리면제서 신청(1인 1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세 미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시에는 백신접종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서 한국 입국도 격리면제….’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접종완료자 7일 자가격리 면제….교민사회 크게 반겨
– 질병관리청 Q-code에 직접 접종정보 입력, 해당국 접종증명서 제출
– 한국인 베트남 여행 증가 전망….방문후 귀국시 격리 안해도 돼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함에 따라 양국간 인적교류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전면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방대본은 “국가별 방역 위험도 분석과 입국자 확진자수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베트남,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면제 제외 3개국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 14~180일까지 또는 3차접종자를 말한다.
베트남 등 해외 입국자는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정보를 입력하고, 해당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교민사회는 방대본의 이번 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이 격리면제국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그동안 베트남 주재 기업들과 상공인단체, 교민사회 등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지난 2년간 기대했던 사업·관광·교육·무역활동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인들의 베트남 여행 등 양국간 인적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외국인관광(무격리)과 비자면제 정책을 전면재개했고, 이번 방대본 조치로 한국인이 베트남 방문후 귀국시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돼 입국 편의가 한층 개선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430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55만명으로 양국간 무역·관광·인적교류는 상호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총국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이 2019년의 2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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