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 국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주의할 점은? / Sbs 288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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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 ‘PCR 음성 확인서’ 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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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넉 달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23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PCR 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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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내/외국인 한국입국 관련 안내 (3.7 입국자부터 확진 …

1. 2022.02.04(금) 0시(한국시간)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7일 단축 · 2. 모든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48시간 (2일)) · 3. · 4. · 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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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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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공지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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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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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 제출 시 조치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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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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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뉴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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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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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호치민한인회

[한국 입국 절차].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됨 (2022.6.8 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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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hcm.org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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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내/외국인 승객 전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2021년 12월 3일 ~ 2022년 2월 3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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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sair.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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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 아시아나항공 – ASIANA AIRLINES

고객 여러분께 코로나19 관련 국가/지역별 입국 제한 현황 관련 사전 안내 말씀 … 승객(한국 포함)과 황색 국가 출발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승객 : 입국 시 P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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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yasiana.com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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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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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L8voPbWyvc

[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상세보기

★ 중요 업데이트 (2022. 7. 27. 현재)

▶ 6. 8(수) 00:00부터 백신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사전 입력시 입국절차 시간 단축 가능 ​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의 신청 및 발급은 계속 시행

▶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 ‘PCR 음성 확인서’ 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RAT 음성 확인서’ 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22. 3. 7(월) 00:00 부터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반드시 본문 확인)

[ 대상자 ] :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 10일 전 40일 이내(확진일 기준 ) ‘ 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의 제출 면제

[ 질병관리청이 설명하는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기준 ] : 해당 근거 서류에는 “PCR 또는 RAT 로 양성이 확진된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거나”, 또는 “격리 시작일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둘 중 하나면 된다는 의미), 그 예시로서, “의료·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방역 당국이 발급한 격리 명령서 또는 격리 해제서’ 를 들고 있습니다.(22. 7. 27. 부터 ‘격리 시작일’ 부분 추가)

1. <대한민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입국 전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준비

※ (원칙)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예외) ① 코로나19 완치자(한국으로의 출발일 10일전 40일이내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자)

② 또는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이상 예외 대상과 관련, 상세 내용 아래 ‘(2)’ 참조)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인정 기준

o PCR 음성 확인서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하였을것.

(예시) 22. 1. 20(목) 02:30 출발 시 22.1.18(화) 00:00 이후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인정

o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0시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하였을것.

(예시) 22. 1. 20(목) 02:30 출발 시 22.1.19(수) 00:00 이후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인정 

※ 영유아 동반 시, 나머지 일행 모두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②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둘 중 하나만 있어도 무방)

※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하며 **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한 경우는 불인정

– 검사방법(PCR 검사의 경우) ※ RAT 검사는 (RAT, AG, Antigen) 검사라고 기재되면 무방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LAMP,TMA,SDA,NEAR 등) 기반 검사에 한해 인정

– 그 밖에 검사일자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검사기관명 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③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발급처

[홍콩] 코로나19 검사소

☞ 지역검사센터(https://www.communitytest.gov.hk/en/) 의 경우, 온라인 / 방문 예약 필요

(신분증 지참, 검사비용 240 HKD, 확인서 1~2일 이내 발급 가능)

☞ 공항 코로나19 검사소 2곳(예약 필요)

Prenetics (09:30-18:00 / 터미널1 L5 / 2시간 내 발급 가능 / +852-3008-1006)

Raffles Medical Group(07:00-23:59 / 터미널1 L6 / 48시간 내 발급 가능 / +852-2261-2626)

☞ 일반 검사소도 가능 단, 음성확인서에 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이 반드시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 필수

※ 한인운영 RT-PCR 검사소 : https://www.moderngenomic.com

– 연락처 : 9688-8736, 20시 이후에는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최소 3일 전 연락(검체 키트 발송 및 픽업 시간 소요), 방문 접수 불가

[마카오] 병원 및 검사센터

☞ 마카오 코로나19 검사소(총 4개소) :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laboratories_MO.pdf)

※ 방문 전 각 검사기관에 필수 기재 내용 표기 여부, 발급 소요시간, 비용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문가용 항원 검사(RAT, AG, Antigen) 검사소

※ 22.5월 현재 홍콩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실시 장소

병원명 증명서 발급시간 비용 영업시간 위치 및 문의 Project Screen Airport Counter 30분내 가능 HK$399 월~일 9:30~13:30 & 14:30~18:30 위치 : 홍콩공항 Arrival Hall A, Service Counter A03, 예약필수 (https://projectscreen.co/en/predeparture-hkia-rapid-antigen-test) Indicaid lab 30분내 가능 HK$220 월~금 10:00~19:00 위치 : 3F, Central 88, 88-98 Des Voeux Road, Cenreal 예약필수(https://en.indicaid.com) Gleneagles 병원 30분내 가능 HK$600 주중 09:00~15:00 토요일 09:30~12:00 일·공휴일 불가 위치 : Gleneagles 병원 (Clinic B, Tower B, G/F) 예약필수 (https://go.ghk.hk/covidRATen) Central Health Clinic 30분내 가능 HK$790 주중 08:30~18:00 토요일 09:00~13:00 일·공휴일 불가 위치 : 3rd Floor, Baskerville House, 13 Duddell Street, Central 문의 (+852-2824-0822)

(상기 검사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자료로 총영사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사관련 문의는 상기 검사소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3곳 외 의료진이 직접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은 모두 가능합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

① 대상자

o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상세 내용)

o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확진일 기준)’ 에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 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시 : 5. 23(월) 출발시 4. 13(수)부터 5. 13(금)사이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② 완치사실 입증 서류 안내

o 질병관리청 기준 및 예시(7. 27. 부터 ‘격리 시작일’ 부분 추가)

[기준] “PCR 또는 RAT 검사 결과 양성이 확진된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거나”, 또는 ” 격리 시작일 이 명확히 나와 있는 ” 라고 명시

※ 이름 등 개인정보, PCR 또는 전문가용 RAT검사 등이 모두 확인가능한 문서여야하며 문자 통보는 불인정

※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인 경우, ‘양성’ 또는 ‘예비양성’ 모두 가능 단, 자가 RAT 검사 방식은 불인정

※ 격리시작일이 명확히 나와있는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o 홍콩에서 격리 후 발급받는 Isolation/Quarantine Orders 문서는 7. 27. 새롭게 추가된 기준에 따라 ‘격리 시작일’ 이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인정됨

※ 위 기준에 맞지 않는 근거 서류 제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검사 후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

(3)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4)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니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국내 통신사 유심침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 확인

※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인 경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여 능동 감시를 받습니다.​

※ 중국 선전 셔커우(Shenzhen Shekou) 페리를 이용하시는 경우, 홍콩 공항으로 바로 이동 ‘격리없이’ 환승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아시아나 항공, 캐세이 퍼시픽 항공만 이용 가능합니다.

※ 6.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백신접종여부 무관)

(6)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시 입국 절차 시간 단축 가능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① Q-code 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 접종을 못한 채 180일 경과 시,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A1> 코로나19감염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는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

※ 단, 2차까지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가 기재된 PCR 검사 결과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증빙 서류 필요

(국내에서 2차 접종 및 등록 후 180일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도, 해외 3차 접종 증명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 시 격리면제 가능)

※ 기타 문의 : Q-code 사이트 참조(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oard/faq.do)

(7) 입국 후 3일 이내 에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PCR 검사 실시, 6~7일차 검사는 자가RAT검사 권고 → 7. 25. 부터 입국 후 1일차(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는 Q-code 앱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8)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ㄱ. 공항(또는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

ㄴ. 음성 결과를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대기 소요시간은 1박 2일 이내 / 체류 비용 무료)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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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다수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 중단(일부 국가 제외), 적법한 비자 소지자만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여부 확인은 +82 국번없이 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 에서 가능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 (2) 입국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

​ ※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거부

①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o 상단 내용 확인

※ 6.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백신접종여부 무관)

(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시 입국 절차 시간 단축 가능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4) 입국 후 3일 이내 에 PCR 검사 실시, 6~7일차 검사는 자가 RAT검사 권고 → 7. 25. 부터 입국 후 1일차(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는 Q-code 앱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PCR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소 근처 의료시설에서 자비로 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내 검사소에서 입국 당일 검사받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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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시행 관련

(1)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내국인의 경우 최초 입국 시 관할 보건소에 이를 등록하면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 제도 시행 중(아래 공지사항 참고)

☞ 해외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기록 한국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안내(10. 7 부터 시행)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 (mofa.go.kr)

(안전공지 28호 – 7. 27.)

[필독] 내/외국인 한국입국 관련 안내 (3.7 입국자부터 확진 완치자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시행) 상세보기

내/외국인 한국입국 안내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 7일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면제 신청 안내 등)

2022.03.16 업데이트

※ 격리면제 신청 안내는 7번 항목 참조

​ ※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1. 2022.02.04(금) 0시(한국시간)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7일 단축

o 음성확인 시 7일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격리해제 가능

※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지속 유지되고, VTL 요건 대상자는 격리면제

2. 모든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48시간 (2일))

o 출발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2.1.20. 23:00시 출발 시 ’22.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o 출발일 기준 10일~40일 전 확진 완치자는 가능한 경우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첨부 참고) ​

– 내국인(한국 국적)만 대상으로 외국 국적자는 PCR 검사 양성인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3. 임시생활시설 격리자 코로나19 검사 강화조치(2020.7.20부터) (상세 안내 링크)

o 코로나19 검사 강화(3차례)

4. 내/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시행(2020.5.11부터) (상세 안내 링크)

5. 모든 한국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o 한국-싱가포르 VTL 대상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7일 간 자가격리 (22.2.4 입국자부터 10일->7일 간 자가격리 기간 단축)

– 격리 7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8일차 격리해제

o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상세 안내 링크)

o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 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 ​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 –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o 시설격리 이용 시 하루 10~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최대150만원) 개인 부담

​ ​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 –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 ​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6.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여행안전권역(VTL) 대상자 ‘자가진단앱’ 설치 (상세 안내 링크)

7. 격리면제 신청 (추후 안내 시까지 직계가족 방문사유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o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신청 안내 링크

o 해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신청 안내 링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공누리 제4유형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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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한국 입국 절차]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됨 (2022.6.8 일 부터 시행)

*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

※ 2차 백신접종일이 14일 미만 또는 180일 초과인 경우 7일 자가격리 대상임

* 백신 미접종자는 이유불문 입국 후 7일 자가격리 대상임

* 3차접종은 접종 후 14일 아닌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입국 전 준비서류]

*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시점 ) 또는 신속항원검사 24시간내 코로나음성확인서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검사시점, 2022.05.23부터적용)

* PCR 양성확인서 : 코로나 양성자로, 10일이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간이키트 불가, 10일을 경과하고 40일 이내) 및 무증상 (발권시 발열체크 예정),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함.

※ PCR 음성확인서 필수기재사항 체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



* 예방접종증명서류 : 예방접종증명서 (한국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COOV 앱으로 접종 증명 가능, 해외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Q-CODE에 정보를 입력하여 한국 입국시 인증)

※ 백신증명서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까지만 가능하며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안됩니다. 단 2차 접종 후 확진판정 받았을 경우 3차 접종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 베트남에서 접종한 백신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변경한 후 백신접종증명서에 기재했던 개인정보로 입력하여 조회된 화면을 인쇄 또는 화면 캡쳐하여 Q-Code 발급시 파일첨부로 올립니다.

(백신접종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호치민한인회 카톡 hcmhanin 으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1.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3.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 검사 등 유정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4.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입국 전]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발급(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서 정보 등록 후, 휴대폰에 저장

(항공기 탑승전에 미리 발급 받아 휴대폰에 저장한다. COOV 나 Q-CODE 에 메뉴를 추가하여 작성한 뒤 QR코드를 업데이트)



[입국 후]

● 1차 검역 : 여권과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내역,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와 함께 확인되면 여권에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라는 스티커를 붙여준다.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Q-CODE 모바일앱에 개인정보 업데이트해야 1차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2차 검역 : 여권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지 확인되면 3차 검역으로 줄을 선다.



● 3차 검역 : 입국심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여권과 백신접종음성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를 제출한다.



*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 QR-Code 발급 받는 메뉴얼입니다. 화면 이동은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QR-Code 발급 받기 사이트로 이동하기 >

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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