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 2억정도는 아니 3억까지는 괜찮다? 근거없는 소문?무슨근거일까?(Feat.자금조달계획서완전정복) |밤송이회계사 2605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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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여를 통해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1000만원까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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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자금 2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대전광역시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얘기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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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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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발빠른 부모는 1억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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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조언 – 증여세를 아끼는 합법적인 방법

증여는 10년마다 일정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이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증여세 예시(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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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주택)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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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억원 증여하는 법 – 소셜포커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하면 5억까지는 과세대상 아냐 … 이처럼 자녀에게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의 과세특례가 창업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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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한국경제TV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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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택자금 2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사실과 달라’ | 뉴스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경제신문의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제하기사와 관련해자녀에게 주택자금을 2억 5천만원까지 증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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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7억 넘은지 언젠데…증여공제 고작 5천만원

반면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는 2015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 외에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공제를 최대 1200만엔(약 1억24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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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 Author: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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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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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집값으로 2억원을 받았다면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흔히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이나 전세 자금 등을 지원받곤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자산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증여를 통해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1000만원까지 가능하죠.

▲신랑 신부 ‘각각’ 증여받으면 절세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주택 취득 자금으로 신랑의 부모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계존속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한 뒤 남은 금액인 1억5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액인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0만원에 20%의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인 1000만원에 누진세액 1000만원을 더한 금액인 200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액 60만원(2000만원*3%)을 추가로 빼면 총 194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죠.

이럴 때 전문가는 절세를 위해 가능하면 2억원을 나눠 양측 부모로부터 1억원씩 증여받을 것을 권합니다. 한 쪽 부모로부터 2억원을 모두 증여받으면 1억5000만원에 대한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1억원씩 나눠 받으면 각각 5000만원을 공제 받은 뒤 남은 5000만원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원받더라도 증여세를 덜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측 부모에게서 1억원씩 증여받았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1억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원을 뺀 금액인 5000만원의 과세표준액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인 5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금액 15만원(500만원×3%)을 추가로 공제하면 485만원이 계산되는데요. 신랑 신부 각각에 485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하면 총 970만원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한 쪽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나오는 증여세액 1940만원보다 970만원을 더 절세할 수 있게 되죠. 나눠 받기만 해도 약 1000만원을 절세하는 셈입니다.

▲부모에게 빌릴 땐 ‘남처럼’

증여 대신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면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매월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다만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4.6%)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이율로 이자를 받으면 이를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이 제 3자인 타인에게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도 작성하고, 공증이 필요하다면 서류를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도 약정한 만큼 성실히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해야만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과 나이도 영향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를 받은 신혼부부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혼부부가 소득이나 나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비싼 집을 샀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주택 취득 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재산의 80%의 자금에 대해 입증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원천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는 물론 미신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최근 교수 창업 증가에도 학계와 스타트업 업계에선 여전히 제도적·문화적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의 임직원 겸직을 막는 조항이 대표적이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교수 창업 관련 겸직 규정이 있는 대학은 전체의 30%에 그친다. 창업 관련 휴직 규정이 있는 대학은 22%로 더 적었다.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도 대부분 기간이 3년 안팎에 그친다. 창업을 준비하는 한 교수는 “막 사업을 본격화하고 시리즈A 투자 유치에 나설 때쯤이면 학교로 돌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상황에서 교수직을 박차고 사업에 ‘올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벤처캐피털(VC) 투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미국처럼 창업 초기부터 VC가 교수 창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대주주 자격(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에서는 VC가 처음부터 거액의 투자금으로 원천 기술을 가진 교수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글로벌 바이오 업체 모더나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로버트 랭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석좌교수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외부 수혈을 통해 40개가 넘는 회사의 창업에 참여했다. 랭거 교수는 지난 1월 한국바이오협회가 마련한 화상 대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VC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회사 설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산학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교수 출신 창업자에게 부담이다. ‘연구는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나선다’는 주변 인식 때문이다.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발빠른 부모는 1억4000만원! [부모탐구생활]

오늘은 증여와 절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증여·상속과 절세는 자산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지요. 흔히 분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증여 또한 분산 증여하면 절세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기본 개념과 증여세 계산 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장 지혜로운 절세 방법을 알아봅시다.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 사전적 정의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한편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죠. 위 표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증여세 세율표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1억9000만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억9000만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원을 차감하므로 과세 표준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4000만원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지요? 그래서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누진 공제액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4000만원이라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가 증여이지만, 용돈이나 세뱃돈처럼 일상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다음에 목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만 증여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데 굳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했더라도 증여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5일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12월 말일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말까지 증여 신고를 완료해야 하죠. 거래내용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증여 방법은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요.

만약 미리부터 자녀에게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 꼬박꼬박 증여하고, 이 자금으로 우량주에 장기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참고로 1991년도의 삼성전자 종가는 62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인 2021년 12월 22일의 종가는 7만9400원(액면분할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126배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한 기업을 골라 장기투자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 자녀가 참여한다면, 자녀는 투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산소득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 금융 문해력 또한 함께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와 함께 투자할 종목을 골라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50대 조언 – 증여세를 아끼는 합법적인 방법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다면 금괴도 증여의 방법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자. 증여는 10년마다 일정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이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A.30세 아들에게 1억 4,000만원을 일시불로 증여하면 : (1억 4,000만원 – 증여세 면제 5,000만원)× 증여세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시) – 누진공제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80만원 = 증여세 720만원 B. 출생신고 후 꾸준히 면제 액수만큼만 증여하면(30세까지 1억 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 출생신고 후 2,000만원 + 10세 2,000만원 +20세 5,000만원+ 30세 5,000만원 = 30세까지 1억 4,000만원 증여. 1억 4,000만원-증여세 면제 1억 4,000만원 = 증여세 0원

A 대신 B 선택하면 720만원 절약

누진공제액 : 1억 이하는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는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는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는 1억 6천만원, 30억 초과는 4억 6천만원

신고세액공제 : 총 납입금액의 10%

아들에게 올인하지 말고 며느리에게도 나눠라

생전에 아들에게 10억원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억원씩 나눠서 넘겨라.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구분되어 면제액이 500만원뿐이지만,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결국 아들에게 모두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A.아들에게 10억원을 일시불로 증여하면 : (10억원 – 증여세 면제 5,000만원)× 증여세 3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시) – 누진공제액 6,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250만원원) = 2억 250만원

B.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억원씩 증여하면 1. (자녀 증여액 5억원– 증여세 면제 5,000만원)× 증여세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시)– 누진공제액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800만원 = 7,200만원 2. (며느리 증여액 5억원 – 증여세 면제 500만원)× 증여세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시) – 누진공제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090만원 = 9,810만원 7,200만원 + 9,810만원 = 증여세 1억 7,010만원

A(2억 250만원) – B(1억 7,010만원) = 3,240만원 절약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면‘상속’보다‘증여’를 해라

10억원 이하의 재산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상속세가 없다.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증여를 시작해라. 증여 후 10년 이내에 본인이 사망하면 직계가족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증여된 시점의 시가로 합산되니 증여 받으면 시가가 오르기만 빌자.

A. 사망 후 30억원을 일시불로 상속하면 : (총재산 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상속세 4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시)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5,600만원 = 상속세 5억 400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 (10억원 이상 시 2억원)

B. 성인 자녀 2명에게 5억원씩 증여, 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하면 1. (자녀 증여액 5억원– 증여세 면제 5,000만원)× 증여세 2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시)– 누진공제액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800만원 = 7,200만원× 자식 2명 =1억 4,400만원 2. 배우자 증여액 6억원 – 증여세 면제 6억원 = 0원 3. (남은 상속재산 14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상속세 2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시) – 누진공제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00만원 = 2,700만원 1억 4,400만원 + 2,700만원 = 증여 및 상속세 1억 7,100만원

A(5억 400만원) – B(1억 7,100만원) = 3억 3,300만원 절약

놀고 있는 자식이 딱해 보여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현찰을 함께 증여하자.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 부모가 다시 증여세를

줘야 한다. 그럼 그 증여세를 내준 돈이 다시 증여세를 불러들인다. 마치 다단계처럼.

한 채뿐인 집을 아들에게 넘길 땐 증여하지 말고 팔아라

자식과 부모 간에 부동산 양도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즉, 집이 한 채뿐이고

그 집에서 자식과 함께 살다가 명의를 넘기고 싶다면 자식에게 집을 할부로 팔아라. 매달 일정 금액을 계좌로 이체받으면 거래 사실이 증명된다. 그리고 20년 뒤 명의를 이전하면 매매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당당히 월세를 받으며 상속세까지 아낄 수 있다. 만약 집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9억원대라면 1억 7,000만원 선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물론 매달 375만원의 할부금을 부모님 통장에 찍어드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결혼 자금(주택)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결혼하느라 받은 돈(주택)도 과세가 될까요? 오늘은 자녀 결혼자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경험적으로, 주변에서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자금, 주택, 혼수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럼 사회 관습상,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자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부모님께서 주신 주택구입자금, 주택가액이 5,000만원을 넘어간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증여받았다면 5000만원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인 5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은 갑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2. 혼수는 대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 등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에 맞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해 결혼하는 수십만 쌍의 부부의 현금 수취, 주택 구매 등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웠었고, 신혼부부들은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증여세가 부과될 거란 생각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셨던 경우가 많구요. 그래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전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사람이 골라내는 것보다 정교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괜찮겠지 하고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나중에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에는 전세금 10억원 이상자 56명의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123억원을 추징하였고, 2014년에는 전세금 10억원 이상자 50명에 대해 84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사기준을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증여세/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기준이라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 중 일부(국세청 훈령 제2203호, 2017. 5. 1, 제31조)인데, 이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도, 이 기준 바깥에 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이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률의 문제일 것이고, 뭐든 그렇습니다만 내가 걸린다면 100%인 것입니다.)

신고된 소득 대비 취득재산가액이 크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8.2 부동산 대책 이후 3억 이상 주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정하였으니 앞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에게 주택 등을 증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이나 취득자금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신고후, 세무조사로 인해 증여세를 추징당하면 그 부담이 배가될수 있습니다.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7%의 세액공제를 조사 시에는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순순히 증여세를 낸다.

기본적인 신고공제(세액의 7%)만 적용받고 증여세를 내는 방법입니다. 깔끔합니다. 추가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컨설팅하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증여세를 신고해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을 최대한 적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 저평가되어있는 주식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작으니 증여세도 적습니다. 추후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면 증여의 효과가 세 부담에 비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자산가치가 내려갈 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자녀와 사위/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한다.

증여세는 누진과세합니다. 금액이 늘어나면 세율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나누어 하게 되면 저율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부담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면 30%의 세율을 적용받고 공제를 받아서 2억 2천 5백만 원 가량의 세부담이 있습니다만,

딸과 사위에게 5억씩 나누어 증여한다면 20%세율을 적용하여 합계 1억 6천 8백만 원 가량의 세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사위에게 내 돈을 주고 싶은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3. 증여가 아닌 대여를 한다.

자녀에게 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지급내역을 계좌증빙 등을 통하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액의 증여세 부담은 없고, 자녀가 이자만 착실하게 부모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길게 봅시다. 어차피 부모의 재산은 증여나 상속의 형태로 자녀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자의 형태로 부모의 재산이 증가하고 자녀의 재산이 감소한다면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재산이 늘어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증여세나 상속세도 늘어납니다.(그 액수가 크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적정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자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당장 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차후 증여/상속세가 약간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경우 고려할만합니다.

4. 부담부증여한다.

증여 시에 채무부담도 함께 주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억 원의 돈과 1억 원의 빚을 함께 주었다면 실제로 증여한 재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원리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을 동시에 자녀에게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만 합니다.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 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납니다. 당장 거액의 증여세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것이라면 증여세는 언젠가는 내는 것입니다. 괜히 이자만 부담한 꼴이 될 수도 있으니 세 부담과 이자부담을 비교하고, 증여 플랜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모 명의의 주택에서 주거하도록 한다.

당장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도 신혼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역시 증여세가 있습니다만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금액이 5년간 1억원을 넘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웬만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6. 1-4의 방법을 섞는다.

많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선까지는 증여를 하고(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사위/며느리는 10년 간 1천만 원), 초과분은 대여를 한다거나, 혹은 명의를 나누어 증여하면 최대한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방법이 가장 좋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혼합된 증여플랜을 짜는 것이 최적일 것입니다.

실제 법 적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세무사 올림.

세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억원 증여하는 법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하면 5억까지는 과세대상 아냐

창업자금 증여받아 2년내에 창업하고, 4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60세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현금, 채권 등으로 증여해야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조세특례한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37]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억 증여하는 법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더라. 이 정도는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국민상식이 되었다.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이 넘는 부분인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서 4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8천만원이다. 4억 5천만원에 20%를 적용하면 9천만원이 아니고 왜 8천만원이 될까?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 까지 초과누진 구조로 되어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이고, 1억 초과 5억까지는 20%다. 4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10%인 1천만원이 되고, 남는 3억 5천만원만 20%를 적용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8천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5억원이 넘더라도 30억원까지는 10%만 적용한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30억원은 40%의 세율에 해당한다. 창업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먼저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은 현금이나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주식에 한정되며,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는 토지·건물 외에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 영업권 및 특별시설물 이용권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증여하려면 그 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면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물고 나서 증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

이처럼 자녀에게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의 과세특례가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사람른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한다.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증여세를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과세하며, 이때는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 업종이나 창업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특정물류산업, 정보통신업(비디오감상실 등 일부업종 제외)

특정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무서비스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 직업기술 교습 학원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및 특정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그러면 증여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위에서 열거한 업종을 새로이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본다. 증여받은 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확정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임대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 창업자금 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A씨는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으로 3억원을 증여받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였다.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커피전문점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 제3항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창업 해당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창업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여기에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분류코드 562)에 해당하며,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B씨는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받아 창업을 했는데, 추가로 20억원을 증여받았다.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정 기한 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자급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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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자녀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3,000만원은 세율을 고려하면 2억원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증여세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행 상속법은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식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더라도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녀주택자금 2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경제신문의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제하기사와 관련해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2억 5천만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정부는 자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 5천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214

수도권 아파트값 7억 넘은지 언젠데…증여공제 고작 5천만원

최고 상속세율 일본도…자녀가 결혼하고 집 살땐 ‘억대 증여공제’

전국에서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강동세무소 인근 세무 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한 행인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상속 증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上)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증여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5년 전에는 자녀가 모은 소득과 은행 대출,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보태면 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집값이 몇 배로 뛰고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자 억대의 금전적 지원을 고려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현실에 맞게 증여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 9월 3억6000만원에서 2021년 9월 기준 7억6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됐다. 같은 기간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61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치솟았다. 반면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는 2015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값이 사회초년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나면서 자녀의 결혼과 부(富)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증여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세제실장을 지냈던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10년간 5000만원 공제는 현실적으로 작은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제액 상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 수준으로는 자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만큼 증여 한도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다만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 심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증여가 가능한 부모에게 기회를 넓혀주되,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임대주택 지원 등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실제로 일본에서는 직계 존속에 대한 기본증여 공제액 외에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공제를 최대 1200만엔(약 1억24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교육자금은 1500만엔(약 1억5500만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 고령사회가 된 일본이 노인층에만 축적된 부가 머물지 않고 젊은 층에 유입되도록 유도해 경제 활력과 출산율을 제고하는 세제 지원책을 펴는 것이다.일본 매년 1140만원 기본 공제주택·교육·결혼…별도로 혜택美·日은 증여로 부의 이전 유도투자·기부 등 경제활력 촉매로한국, 증여세율 완화 어렵다면공제한도 확대가 대안 될수도”1억원으로 인상 검토해볼만”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중도금을 내고, 이후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버지가 A씨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6000만원을 부과했다.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상환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받은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시켰다. 권익위는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국세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A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젊은 층 가운데 증여세를 얻어맞는 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단기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증여 공제 한도와 집값 사이의 괴리가 커진 만큼 ‘부모 찬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탓이다.증여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큰 탓에 세제 개편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증여세는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닌 상황이 됐다. 이제는 ‘부(富)의 이전’ 규모를 좀 더 확대해주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상속·증여세율을 낮추는 게 국민 정서상 어렵다면, 상속·증여 공제 한도를 넓히는 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증여 공제 한도는 초라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에 불과한 한국의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미국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자녀 상속·증여세의 통합 공제 한도가 부모 1인당 총 1170만달러(138억원)에 달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의 최대치를 자녀에게 상속·증여했을 때 총 2340만달러(276억원)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넘겨줄 수 있는 것이다.이는 초고액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40%)를 내도록 하되, 웬만한 국민은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한 셈이다.미국은 자유로운 부의 이전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경제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이 보유한 천문학적 자산이 후손들에게 활발히 이전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이전된 부를 활용해 창업, 자선단체 지원, 주택 구입 등 경제적 활동을 촉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반면 한국은 공제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 국민 사이에서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팁’으로 통하는 슬픈 현실이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열 살에 2000만원, 성인이 된 후 스무 살에 5000만원, 서른 살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도 주택 취득과 교육 등 여러 항목에서 폭넓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10년 합산이 아닌 매년 110만엔(1140만원)의 증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공제 외에 증여 목적별로 별도의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2012년 처음 도입한 주택취득자금 공제는 최대 1200만엔(1억24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교육자금은 1500만엔(1억5500만원), 결혼·육아자금은 1000만엔(1억원)을 각각 공제해준다.김영룡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 간 부의 이동 수요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세제 혜택으로 부의 이전을 가속화해 경제 활력을 키운 미국과 같이 한국도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세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5000만원에 머물러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증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니 편법 증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며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 등 전체적인 틀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모니터링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다음은 Bing에서 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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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억정도는 아니 3억까지는 괜찮다? 근거없는 소문?무슨근거일까?(feat.자금조달계획서완전정복)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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