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기간 | 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위 298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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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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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1) 만 18세 이상일 것 ·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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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jinparklawyer.com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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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시민권 시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시민권 신청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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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6/6/2022

View: 9395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 ①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1회 6개월 넘게 미국 이외의 나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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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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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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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catholic.or.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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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자격요건과 절차 – Joy Law Group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해야 한다(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같이 지난 3년동안 살았든 경우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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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2362

미국 시민권 신청 총정리 (자격, 절차, 비용, 인터뷰 등)

(2) 시민권 취득 기간 … 전체적인 기간은 이민국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시민권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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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mcineusa.tistory.com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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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 나무위키:대문

귀화의 경우,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인이 되는 것이다. … 어머니는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아주 짧고 아이의 출산 기간까지 겹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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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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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어린 나이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은 취득 했으나 … (미국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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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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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주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주거기간의 최대 90일 이전에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자는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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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min.com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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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시민권 취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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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취득 기간

  • Author: 나무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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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rOYedTePBs

시민권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려면

시민권 신청 예약을 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세요. 예약하신 날짜에 민족학교로 찾아오셔서 절차를 밟으세요.

민족학교 이외에도 아래의 단체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나성법률보조재단 – 우리말 상담, 시민권 신청에 관한 법률 자문 및 보조 가능

스스로 신청을 하시려면

N-400 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 설명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양식과 수수료를 “USCIS, P.O. Box 21251, Phoenix, AZ 85036” 으로 보내세요. (타주 주민은 자신의 주에 해당하는 센터 주소를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확인 하세요.) 질문이 있는 경우 이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민족학교로 문의하세요. 직접 작성후 검토가 필요하시면 검토해 드리니 예약을 꼭 하시고 오십시요

신청 절차

2-4주 뒤 : 서류신청을 접수하고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지문을 날인 위해 나오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인터뷰. (통보 받은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18개월 뒤 : 선서식

시민권 취득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아래 각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가져오십시오. 이 내용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하신 후 아래 전화 번호로 예약 하십시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준비 목록

수수료

$725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640)

결제 방법:

Money Order

개인 수표

$725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달러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됩니까?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할 때

제가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도 시민권 신청 할 때 고용 기록란에 기재해야 합니까?

늦게라도 세금을 일단 내시고 고용 기록 란에 기재하세요.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N-400 양식의 Part 8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부분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재 하지 않고 입국날짜만 쓰세요.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영주권 번호(A-number)만 신청서에 써넣으면 됩니다.

결혼 확인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때는 배우자에 대한 해당정보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할 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호적등본, 이혼증명)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준비 서류 가운데 호적등본, 이혼증명은 공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한 것이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LA County Conviction Records, Criminal Courts Building

210 W Temple Room 5-305 (5th Floor), Los Angeles, CA 90012

<해외 체류 유형별 미치는 영향>

6개월 미만 체류자: 보통 미국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 : 미국내 연속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자 :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고 최근 5년 사이, 1년 이상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홈 > 미국 시민권 > 시민권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민권 취득은 법률용어로는 ‘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귀화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4) 소정의 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였을 것

5)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

6)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7)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조직등에 과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민권 취득 절차:

1)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었으면

2)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 지문날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4) 인터뷰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룹니다.

5)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일시에 선서식에 참가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는 미국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루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o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pool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능력 요건이 면제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경우

• 두가지 이상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5년이상을 넘은경우

• 미국내의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습관성 음주자

• 불법도박

• 매춘

• 일부다처제 시행자

• 거짓으로 이민혜택을 얻은 경우

•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 이혼(별거)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5년동안180일을 넘은 경우

• 혼인을 통한 시민권신청시,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3년동안 180일 넘은 경우

• 보호관찰,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 테러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인종,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에 학대 또는 박해한 경우

끝으로, 시민권 신청 Process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History가 각양각색인만큼 각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처럼 추방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투표 참여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나 이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 가치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렸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시행되며 귀화를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2 월 1 일 이후에 귀화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업데이트 된 버전의 시험을 보고 있으며 개정 된 시험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자의 미국 역사 및 시민 이해를 테스트하는 더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어 폐지 결정을 내린것 입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맞혀야 할 문제가 12문제에서 6문제로 다시 줄었으며 최신 버전의 시험은 기존 128문항에서 100문항의 문제은행으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이중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 6문제를 맞추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이 20년 이상인 신청자는 현행 시험과 동일한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히는 지침이 유지됩니다.

시험 항목과 학습 가이드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citizenship )의 시민권 자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시민권 신청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심사 기간은 대략 6~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반드시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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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1. 취득 자격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번에 1 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6 개월은 반드시 되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도 해외 체류에 대한 조건은 위와 동일하다.

만약 미국 정부나 종교단체, 미국 기업의 일로 해외에 체류하여 5년(또는 3년)의 자격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N470을 첨부하여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 전 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 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된다. 또 타주에서 이사 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 (2) 법규 위반과 심사 음주운전으로 두번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관 재량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번 이상의 경우엔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또한 경범죄 전과는 상관없으나 중범죄 형사범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 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Clear)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한다. (3) Selective Service 시민권 신청일 현제 만31세 미만의 남자중 26 세 이전 영주권 치득자는 유사시 미국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에 필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민군 취득이 거부되지만 만 31세 생일이 지난후 재신청할 수 있다.

4)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사면 받은 사람의 경우나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 영주권을 발부받은 사람들은 정식 영주권 발급 일로부터 거주 날짜가 계산된다. 해외 체류기간등 다른 모든 사항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미정부 당국의 특혜나 영주권 자로 군에 입대 3년 이상을 복무한 자는 거주기간이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취득 절차 (1) 필기시험 : 1998 년 8월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2) 지문 날인 1997년 12월 이후로 이민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문날인은 이민국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이민국 직원들만 채취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N-400신청후 영수증이 먼저 우송되고 지문 통지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신청자의 집으로 메일된다. 또 지문을 채취한후 15개월안에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을 다시 채취해야 한다. 이때도 역시 이민국의 지문 통보가 있어야 한다. (3) 인터뷰 소정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신청, 이민국에서 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가져 합격 판적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의 최종 절차인 선서만이 남는다. (4) 구비서류 1. N400 Form: 시민권 신청 서류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로 이민국에 요청하거나 신청대행활동을 하는 봉사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성심껏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판명 경우 불합격 처리뿐 아니라 요행 인터뷰를 통과해도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심한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2. 신청일로부터 30일내 찍은 본인 사진 2매

3. 영주권 앞 뒤 사본

4. 심사비: 현재 $250 (수표나 머니오더) 수취인을 I.N.S.로 쓰지 말고 U.S.Immigration & Naturalization로 쓴다. 3. 인터뷰 (1) 인터뷰는 일자는 대게 6개월에서 8개월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보된다. 따라서 앞에 설명했든 인터뷰 신청을 굳이 필기시험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인터뷰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처음에 불합격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도 불합격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 때엔 N400 서류 및 범법사실여부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사실임이 확인될 때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인터뷰에 합격을 하면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선서 날짜 통지서가 집으로 우송된다. 만약 본인의 이름을 바꾼다면 인터뷰때 이를 검사관에게 알려 소정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의 정답을 요구할 경우가 많으나 전적으로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적으로 뭐다라고 예기하긴 힘들다. 다만 N400에 기재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영어 의사 소통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때 지참해야 할 서류: 1. 인터뷰 통지서 2. 영주권 3. 운전 면허증등 사진이 있는 신부증 *인터뷰 서류 제출 때 특별한 이유 (예: 음주 운적, 이혼 경력등)를 첨부한 경우 이에 관련된 서류들도 지참해야 한다. (2) 한국어 인터뷰

만 50-54세 까지 연령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통역자를 통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와 사인 정도는 올바르게 할수 있어야 한다. (3) 인터뷰의 예외: 건강 진당 등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인터뷰가 힘든 경우 신청자가 N-648 양식에 작성된 진단서만 첨부할 수 있다. 인터뷰시 제출하면 이민국 직원이 확인후 통역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그자리에서 결정한다. 4. 선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드디어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는 대게 인터뷰 통과후 3-4개월 정도 후에 하게 되는데 준비물은

1. 영주권

2. 선서 통지서

3. 인터뷰 합격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에: 결혼, 범법사실, 해외 여행등) 에는 근거 서류등을 지참에야 한다.

선서는 30분 전까지 접수처에 본인의 영주권을 제시하여 등록후 접수 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선서식이 끝난후 안내에 따라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시민권 증서에 본인의 이름 (만약 변경을 신청했다면 바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기타사항 (1) 신청 서류의 교정이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의 정정은 N410양식으로, 현제 소재지에서 이전등으로 관할 이민국을 변경하는 경우 N45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한다. (2) 시민권의 재발급

시민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경우 N56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수 있다.

*18 세 미만 자녀으 시민권 신청 부모 모두 또는 이혼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 법적 양육권자가 시민권자이면 18세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 경우 그 자녀를 자녀들 ns막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위해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이 N600 Form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으로 소정은 수수료를 서류 제출 시 지불해야 한다. 해당 자녀가 이민국 시험관에게 출두하여야 하며 선서식은 당일 함께 치루어 진다. 부모중 한분만 시민권자일 겨우에는 17세 미만은 경우 N-600 신청할 수 있다. (3) 시민권 대행 봉사기관 시민권 신청에 대한 각종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봉사기관에 연락하면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볼티모어 사회복지센터 (410)625-0621, 0622

시민권 취득 자격요건과 절차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기전에 외교정책을 둘러사고 오바마 정부와 비끗하는 뉴스를 최근 접하고 있고,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불법체류자(Dreamer)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를 언급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반이민정책 때문에, 대통령 취임전이지만 여러 도시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탓인지 최근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많이하기도 하고,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문의도 많은 추세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권 취득자격 요건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시민권 신청 총정리 (자격, 절차, 비용, 인터뷰 등)

이번 글에서는 시민권 신청 절차와 자격, 신청 서류 및 인터뷰 준비 등 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번에 변호사 없이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시민권 준비 하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정보 정리

1.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1) 기본적인 조건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 8가지 자격 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시민권 신청이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유지 지난 5년간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만 18세 이상 현재 거주하는 주(state)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범죄 기록 및 도덕적 흠결 없음 기본적인 영어 가능 미국 역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 미국 헌번 원칙과 이상에 대한 지지

참고로 영주권 취득일자는 영주권 카드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영주권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 미국 헌법에 대한 사항은 인터뷰 시 면접관이 확인 하게 됩니다.

(2) 신청자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미국 시민권 자격 조건 중에 거주 기간 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는 위에 기본적인 조건과 동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유지 지난 3년간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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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

(1) 시민권 취득 절차

미국 시민권 절차는 1) N-400 및 서류 제출 2) 지문 통지서 수령 3) 지문 찍기(오피스 방문 필요) 4) 인터뷰 통지서 수령 5) 시민권 인터뷰(방문 필요) 6) 선서식 참여 통지서 수령 7) 선서식 참석(방문 필요) 순으로 이뤄집니다.

(2) 시민권 취득 기간

전체적인 기간은 이민국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시민권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Check Case Processing Time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동부의 경우 10~14.5개월이 예상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 미국 시민권 신청 서류

(1) 공통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컬러사진 2장 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와 서비스 수수료는 2020년 하반기(10월 이 후)에 오를 예정이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신분증 (그린카드, SSN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Form N-400 (귀화 신청서,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Form N-400 작성 방법 참고 (N-400 Instructions)

(2) 추가로 준비할 사항

거주 정보 (5년간 거주한 모든 주소와 날짜) 고용 정보 (지난 5년간 다닌 직장, 고용주, 학교 이름, 날짜) 여행 정보 (최근 5년 미국 외 지역 여행 기록) 결혼 정보 (배우자 정보, 이혼 및 배우자 사망 시 전배우자 정보 등) 자녀 정보 (자녀 생년월일, 출생국가, ID 등) 범죄 기록 (체포, 구금, 고발 날짜, 원인, 결과 및 교통 위반 시 티켓 정보) 병역 정보 (18~26세 이상 남성인 경우)

(3) 신청비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Fee)은 신청비 $640 와 지문인식비(biometrics fee) $85 로 총 725달러입니다. 75세 이상은 지문인식비가 제외되어 $640만 납부하면 되고, 군인은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비는 2020년 10월 이 후 변경되니 미국 이민국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4 미국 시민권 인터뷰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준비를 잘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크게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와 Civic Test 100문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1) 영어 말하기 Test

영어 말하기 시험은 면접관이 신청자와 대화를 하면서 바로 시작됩니다. 면접관은 신청자와 기본적인 일상 대화를 하면서 체크합니다. 너무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영어 읽기 Test

면접관이 몇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시험 입니다. 3문장 중에서 1문장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어 쓰기 Test

면접관이 문장 몇가지를 읽으면 그 문장을 듣고 받아쓰기 하는 시험입니다. 종이에 받아쓰기를 하며, 3문장 중에서 1문장이라도 제대로 받아 적으면 통과합니다.

(4) Civic Test

미국 역사와 정부와 관련된 미국 시민권 10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 6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하게 됩니다.

5. 결론

이상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투표권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족을 초청하기 쉬워집니다. 아울러 미국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공 혜택 을 받을 수 있죠.

아무쪼록 시민권 준비를 잘 하셔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인터뷰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댄버 이민국 뿐만이 아닌 미국전역의 이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서류의 심사(pre-interview processing stage)를 담당한 NBC (이민국 National Benefit Center)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력난 등으로 서류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한 콜로라도 주민과 미시시피주민의 시민권신청서류의 경우, 심사기간은 빠르면 45일, 늦으면 20개월 이상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2020 년 3월 과 4월에 신청된 시민권 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으며, 2020년 10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은 약 6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의 경우, 가장 빠르게 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시민권신청서접수 날짜부터 시민권취득한 날까지 50일 이 소요된 경우 였으며, 2022년 1월에 접수된 서류의 경우 45일이 소요됐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민권이 발급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기준은 전반적으로 예전과 동일하며 아래에 설명 드리는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개요

미국법은 미국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가족 및 혈통주의, 출생지주의, 귀화(Naturalization) 제도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미국시민이면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미국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실혼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시민으로 인정받기에 특정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46년 7월 4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 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은 취득 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범죄에 연루되어 추방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미국시민인지 아닌지가 논의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민법, 세법, 및 기타 연방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시민(US Citizen)과 미국국적(US National)은 법을 적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한 미국시민권(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취득과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화 Naturalization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정의된 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권 취득 후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3년이상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 3년동안 18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과거 5년동안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예외규정

군인의 경우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미국 거주기간 과 거주지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의사가 인정하는 장애인은 시민권 인터뷰에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준비된 간략한 내용이 질문 됩니다.

(4) 대표적인 일반원칙

타주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모든 심사가 끝날 때 까지 경제적으로 콜로라도 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콜로라도에 있고 다른 주에도 있는 경우 마지막 세금보고를 한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콜로라도에서 출발해서 12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올 경우에는 콜로라도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에 설명한 대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만 3년 또는 만5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시민권 심사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및 결혼관련 서류,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범죄기록에 관한 서류, 세금관련 서류,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시민권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요청될 수 있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조건해제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조건해제가 승낙됐으나 제출된 조건해제 서류의 심사기간 중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이민 과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 및 영주권 취득후의 사역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만족하게 마치더라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미국시민이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장소, 날짜와 시간에 미국시민이 되는 선서를 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추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추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민권이 발급될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3.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녀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국적관련법은 ① 법률혼 부부의 자녀 ②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자녀 ③ 입양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나이 만 16세 이전에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 및 양육권행사자가 미국시민인 부모 모두이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사람인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시민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책자에서는 자녀를 미국국적관련법에서 인정한 자녀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임으로 언제든지 미국시민증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 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국에 영구거주지가 있으며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전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단기 체류하고 있으며 만18세 미만인 미국시민의 자녀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국시민증서를 취득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이며, 14세 이후 2년 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중 한사람이,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에 관한 인터뷰때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해야 하며,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시점에 만 18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군인 및 군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외규정 있음.)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 합니다.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 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예외규정 있음.) 입양자녀의 경우 2년이상 자녀에 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입양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입양아버지와 입양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2년이상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 했어야 합니다. 헤이그입양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에 따라 입양되는 경우와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친권 및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미국시민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호적에 나타난 부모 및 출생지는 출생증명서로 사용됩니다. 2008년 1월 1일 부로 한국의 부계중심인 호적제가 폐기됨에 따라 자녀의 부모가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지가 나타난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로 사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호적등본 과 현재도 발행되고 있는 제적등본도 자녀의 부모와 출생지에 관한 기록이 있으면 출생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또는 입양과 관련된 경우 자녀가 미국시민인 친권행사자와 거주한 기간 및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증명되지 못하면 자녀는 시민권 증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미국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이며 이 밖에도 출생년도 또는 출생지역에 따르는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미국내 부재와 시민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한 경우 국외로 여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의 잦은 여행은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 6개월 미만의 국외 체류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국외 체류-연속적인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여지가 있음. 하지만 본인이 미국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받음

3. 1년 이상의 국외 체류 – 당연히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체류를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 1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 주의: 장기 국외체류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판단하면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음. 영주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테스트는 없지만 장기체류와 외국과의 의심스러운 관계는 영주권포기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시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자는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1. 기본적인 영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

2. 미국 역사, 공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시민권 취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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