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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으면 국적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럼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오르는 건지, 또 항공사 선택권이 사라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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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 – 나무위키:대문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된다면 두 회사의 국제선 여객노선과 주요 화물노선의 점유율의 합은 70%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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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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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연말까지 미뤄지나? – 아이뉴스24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 일정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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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ews24.com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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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내 마일리지는? / JTBC 아침\u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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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 항공 아시아나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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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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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 대한항공 뉴스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첫 승인… 터키 경쟁당국 심사 통과

[2021.02.10]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관문인 기업결합심사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뀄다. 대한항공은 2월 4일부로 터키 경쟁당국(TCA, Turkish Competition Authority)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10년간 26개 알짜노선 내놓는 조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 결정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LA‧뉴욕‧바르셀로나‧런던 등 국제선 26개 노선의 시장점유율을 줄이는 조치를 하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운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점유율 50% 넘는 노선 제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노선은 결합 후 점유율이 100%로 독점이 되거나 집중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들 노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항공사의 슬롯(공항에서 받은 시간대별 운항 허가)‧운수권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경쟁이 제한된다고 본 26개 국제선 노선은 미주(5개)‧유럽(6개)‧중국(5개)‧일본(1개)‧동남아(6개)‧기타(3개) 등이다. 뉴욕·LA·파리·로마·베이징·칭다오·시드니·푸켓 등 국내 항공 이용자가 선호하는 노선 대부분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합쳐서 노선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LA‧뉴욕‧바르셀로나 등은 점유율이 100%다.

이행기간 10년…될 때까지 운임 제한

슬롯과 운수권을 당장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한다는 게 가정이다. 신규 진입 항공사가 양 사가 가진 슬롯이나 운수권을 필요로 하면 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얼마만큼 내줘야 하는가의 기준은 노선점유율이다. 한 노선에서 양 사 통합점유율이 50%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 슬롯과 운수권을 재분배한다. 이미 결합 전에 한 회사 점유율이 50%가 넘었다면, 그 수준까지 허용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는데 10년의 기간을 내걸었다. 10년간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마무리되기 전까지 물가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좌석 공급 축소도 금지했다. 항공 마일리지도 2019년 기준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 하도록 했다. 양 사가 합병하면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공정위가 추가 심사한다.

국적항공사 경쟁력 저하 우려

공정위의 이 같은 조건부 승인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항공사의 중복 국제노선은 총 65개인데 이 중 40%(26개)의 노선이 재분배 대상으로 지정됐다. 운수권은 국가 간 협약이라 국내 항공사 내에서 재분배해야 하지만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신규 진입하긴 쉽지 않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현실적으로 국내 LCC가 장거리 노선 운항에 진입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결국 신규 진입이 외국항공사에 한정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외국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코로나·해외 결쟁당국 변수

이마저도 낙관적인 결과다.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외항사가 국내 노선 취항에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 외항사 등을 접촉해 진입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진입 항공사가 없다면 국내에선 10년간 운임 인상 등 경영에 제한이 생긴다. 해외 경쟁당국은 승인 자체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심사 결과도 기다려야 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이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조치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연말까지 미뤄지나?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일정(잔금 지급일)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30일 대한항공은 이날로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잔금 지급일을 오는 9월 3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흉상 우측), 조현민 한진 사장(흉상 좌측)과 개막식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이 흉상 제막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진그룹]

대한항공 관계자는 “취득 예정일 현재까지 해외 기업결합심사 미종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상호합의에 의해 거래종결기한이 3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 일정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다. 대한항공의 최종 계획은 아시아나항공을 연결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약 1조 5천억원 수준의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2021년 3월 약 3조 3천16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자금을 활용해 2021년 3분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계약금 3천억원과 중도금 4천억원을 지급했다. 애초 기업결합신고 완료를 전제로 2021년 6월 30일이 신주인수계약 잔금 8천억원 지급 기한이었다.

계약서에 따라 거래종결기한이 3개월씩 다섯 차례 연장돼 9월말로 연기된 셈이다.

이날 연장 발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아직 해외에서 기업 결합 허가를 못받은 탓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필수신고 국가 경쟁당국 9곳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은 공정위가 지난 2월22일 대한한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현재(22일 기준) 필수신고 국가 중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과 임의신고 국가 중 영국, 호주가 아직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필수 신고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EU 등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회사 안팎에서는 연내 합병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국 조건부 승인…10년 간 슬롯·운수권 반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결국 조건부 승인으로 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오전 기업결합심사 브리핑을 열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심사 결과 양사의 중첩 노선은 119개로 국제선은 중복노선 65개 중 26개 노선이, 국내선은 20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다만 국내외 화물노선과 그 외 항공정비시장에선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선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양사에)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조치대상이 된 노선에 운임인상 제한과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한다. 대형항공사(FSC)간 결합으로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이 같은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것 역시 최초 사례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1,2위 사업자로 지난 2019년 탑승객수 기준 글로벌 항공여객부문에서 각각 44위와 60위를 기록했다. 양사 합병 시 국내 최대 항공그룹 탄생이 가능하다. 국내 시장 기준 4위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계열), 8위 에어서울(아시아나항공계열) 등 저비용항공사(LCC)간 결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1년여 동안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여객·화물 분야의 경제 분석을 실시하고,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해 노선별 경쟁제한성과 시정조치안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실무협의도 수차례 이어왔다.공정위는 동남아와 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 운수권 재배분에도 나서는 만큼 국내 LCC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공정위 판단이 나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 해외 주요국의 심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이 심사를 완료했으며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은 여전히 심사 중이다.[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성의 경제분석]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의 그늘…경쟁도, 소비자 편익도 사라진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권 가격 역전

▲대한항공 홈페이지 6월 24일 조회

▲아시아나 홈페이지 6월 24일 조회

경쟁은 언제나 좋은 것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합병

일본의 JAL이 부러운 이유

▲ 김기성 경제평론가

● 김기성

△ 서울대 사회학과 △ SBS 경제부장 △ SBS 뉴욕 특파원 △ SBS 보도제작국장 △ SBSCNBC 대표이사 △ TV조선 뉴스센터장 △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여행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이 다시 북적거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부쩍 오른 항공권 가격에 낙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여파라고 한다.문제는 유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1988년 출범한 아시아나는 대한항공과 더불어 양대 국적 항공사로서 30여 년간 경쟁 구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앞두고 독점의 폐해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경쟁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아시아나는 대한항공과의 경쟁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비싼 적이 없었다. 후발주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격이 역전했다. 아시아나 항공권이 더 비싼 경우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오는 9월 7일 인천공항에서 뉴욕 JFK공항으로 가는 편도 일정으로 가격을 비교해 봤다.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아시아나가 더 비싼 등급의 좌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팬데믹 이후 정상화 속도에서 아시아나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런 가격 역전이 나타났다는 변명은 가능하다. 또 인수 합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권 가격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시아나의 경쟁 욕구가 이미 꺾여버린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 합병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국적 항공사만 놓고 볼 때 인천-뉴욕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동시에 취항하고 있다. 이에 비해 워싱턴은 대한항공 노선만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 뉴욕과 워싱턴은 비슷한 거리에 있다. 그러나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 이전 왕복권 기준으로 뉴욕이 80만 원 정도 저렴했다. 그 이유는 경쟁이 있기 때문이었다.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합병이 마무리되면 독점 노선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두 항공사 소속의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합치면 상황은 심각하다. 일본 노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점유율이 57.3%에 달하고 중국은 45.7%, 미주 노선은 73.3%에 달하게 된다. 저가 항공사가 많이 취항하고 있는 동남아 노선도 42.9%로 나타났다.물론 이런 독점 상황을 우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인수 합병을 승인해주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중복되는 119개 노선에 대해서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슬롯 반납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슬롯은 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시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특정 활주로를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런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노선인 북미나 유럽은 경쟁사가 뛰어들 수 없는 게 항공업계의 현실이다.북미나 유럽 노선의 경우 외국 항공사와 완전 경쟁 상태라는 점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우리 교민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려면 경유 노선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원천적으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2020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주 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놓은 해법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였다. 당시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은 사모펀드 KCGI와 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된 주주연합과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제3자 유상 배정 방식으로 10%가량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으로서는 아시아나 항공을 선물로 받은 것을 넘어서 탄탄한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다.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조 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송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물론 아시아나의 7조 원이 넘는 부채,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뾰족한 묘수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항공운송업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편익을 갉아먹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일본도 국적 항공사로 JAL과 ANA가 있다. 예전부터 여러 번 경영 위기에 빠졌던 JAL은 2010년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에서도 JAL의 국제선 부문을 ANA가 흡수하는 계획이 검토됐다고 한다. 국가 대표 항공사는 하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의 창업주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77세의 나이에 단 세 명의 측근을 데리고 JAL에 들어가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고 2013년 3월에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10여 년 전 은퇴하고 불교에 귀의했던 그가 JAL의 회생에 나선 것은 독점은 악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JAL이 파산해 ANA 하나만 남아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독점 상태에 빠지는 것은 대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절반에 가까운 2만 명의 인원을 감축했고 일본 사회가 그러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부러운 대목이다.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마무리되면 항공운송업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건전한 시장에서 하나가 흔들린다고 한쪽에 몰아줘서 독점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의로운 해법이 아니다. 독점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어떤 식으로든 악용해 몸집을 불릴 것이고 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편익을 갈취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아 해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연내 미국·EU 승인 희망”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일본 여행이 2년 3개월만에 가능해진다. 김포-하네다 비행 노선이 열리는 것. 22일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을 잇는 노선을 이달 29일부터 운항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일주일에 8회 운항 예정이다.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 그리고 일본 등 해외 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2년 이상 한국-일본 간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마지막 운항은 2020년 3월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항공사 4곳이 운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은 수요일과 토요일, 아시아나항공은 수요일·금요일에 각 주 2회씩 일본 노선을 운항한다.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ANA)도 각각 주 2회씩 운항할 예정이다. 재개 이후 수요 증가 추세와 항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양국은 다음달부터 운항 횟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03년에 첫 하늘길이 열린 김포-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연결하는 양국 간 교류의 상징으로 꼽힌다. 항상 탑승수요가 높은 비즈니스 노선으로, 성수기에는 탑승률이 98%에 달하는 ‘황금노선’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국에는 인천,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이 있음에도 김포와 하네다 공항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더욱 뛰어나다는 점이 탑승 수요를 견인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정기편만 주 21회 운항했다.이번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 측에 운항 재개를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 일본 측 방문단과의 면담에서 운행 재개 의사를 확실히 하면서 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외교부는 일본 국토교통성·외무성과 협의를 진행했고, 이달 21일 양국 항공당국 간 화상회의를 통해 운항 재개에 합의했다.한국 정부가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일본 정부 또한 2년 2개월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열었다. 2020년 4월에 중단됐던 관광목적의 단기방문 비자 발급도 올해 6월부터 허용됨에 따라 일본 관광객의 방한도 가능해졌다. 이에, 이번 노선 재개 조치가 양국 관광 활성화에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문체부는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김포공항 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를 마련하고, 하반기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국 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포-하네다 노선은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노선”이라며 “이번 운항 재개가 한일 간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지희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 해외심사 차질 없이 진행 중”

▲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에서 해외 경쟁당국들의 승인 지연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23일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입비용에 약 350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 터키 경쟁당국을 시작으로 5월 태국, 6월 대만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현재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중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미국 경쟁당국에 두 사의 합병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미국 경쟁당국이 심의 기준을 상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공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피심사인은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3월 최초 신고서 제출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으나,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감안해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에 대해 “당사가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당시에도 동일하게 진행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U의 경우 지난해 1월 EU 경쟁당국(EC)과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현재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일본은 사전 협의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측은 “경쟁제한성 완화의 핵심인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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