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례식장 | 미국 장례식 American Funeral 상위 17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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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 83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저는 세째 사위로써 영상을 만들어 후일 기록으로 남긴다면 좋을성 싶어 제작합니다,
천국 환송예배를 주관하신 오레곤 선교교회 주환준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참가하신 친구 지인 그리고 교회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올립니다.
낯설고 먼길 가시는 장모님 앞길에 부디 천사님들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장모님과 처가식구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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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장례식장서 뒤바뀐 시신…피해 한인 유족 660억원 소송

장례비 1천200만원 환불 제안 거부…’승소시 전액 교회 기부’ 미국 뉴저지주(州)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는 피해를 당한 한인 유족이 거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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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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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례문화 – 브런치

상가를 찾는 조문객은 조의금 봉투를 들고 문상을 가고, 가족과 친지들은 빈소를 지키며 방문하는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장례식은 참석한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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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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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격리면제서] 장례식 참석/공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장례식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려는 분들만 본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장례식 목적으로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받아가시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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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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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병 기간의 NYC 장례 및 매장 지침

자택에 머무르며 장례식 참여나 매장 참관을 피해야 합니다. 자택에 머무름으로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에서는 직원이 개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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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nyc.gov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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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아니야”…장례식장서 뒤바뀐 시신, 660억 소송 건 …

미국 뉴저지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장례식장을 상대로 5000만달러(약 660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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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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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편적인 장례 에티켓 – 주간포커스

미국의 장례식은 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일단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뒤에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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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cuscolorado.net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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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례식  American Fu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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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장례식장

  • Author: 자연과 함께 OregonTobagi(오레곤토박이)
  • Views: 조회수 7,9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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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KQQHvLI9PE

美장례식장서 뒤바뀐 시신…피해 한인 유족 660억원 소송

장례비 1천200만원 환불 제안 거부…”승소시 전액 교회 기부”

미국 뉴저지주(州)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는 피해를 당한 한인 유족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는 26일 향년 93세로 별세한 김경자씨의 유족들이 뉴저지의 한 장례식장을 상대로 5천만 달러(약 660억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지난해 11월 입관 과정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여성의 시신을 김씨의 관에 넣었다. 이 여성의 성도 김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족은 관 속 여성이 생전 어머니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장례지도사는 “김씨가 맞다”라면서 오히려 유족을 안심시켰다.

이에 따라 김씨의 딸도 장례식 때 가발과 화장술 등을 동원해 시신의 모습을 최대한 생전과 비슷하게 꾸미는 미국 장례 풍습에 탓에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납득했다.

이후 김씨의 관은 뉴욕의 한 묘지로 옮겨졌고, 장례식이 시작됐다.

소장에 따르면 하관 작업이 끝난 뒤에야 장례지도사가 유족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관 안의 인물과 김씨가 동일인인지 확인했다.

결국 장례지도사는 자신의 실수를 확인한 뒤 장례식을 중단시키고 관을 다시 땅 위로 올렸다.

김씨의 딸은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씨 시신으로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일부 조문객들은 실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장례식장은 유족들에게 장례비 9천 달러(약 1천200만 원)를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유족들은 5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아들은 승소할 경우 전액을 어머니가 다닌 교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의 장례문화

요즘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 마련되어 있는 영안실로 옮겨 그곳에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는 모양이다. 상가를 찾는 조문객은 조의금 봉투를 들고 문상을 가고, 가족과 친지들은 빈소를 지키며 방문하는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장례식은 참석한 이들을 근처의 식당으로 안내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미주에 사는 한인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다. 차이가 있다면 이곳에서는 빈소를 마련해서 조문객을 받는 것이 생략되는 정도다.

망자를 장의사에 모셔 놓고 장례일정을 잡는다. 장례식은 보통 교회나 장지에 있는 예배실에서 하는데 더러는 장의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장례식 하루 전쯤에 ‘뷰잉’이라고 해서 가족과 조문객들이 관에 누운 고인의 모습을 보며 작별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고인이나 그 가족의 신앙에 따라 추모예배를 보기도 한다.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한정식 식당에서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미국인들의 장례문화는 조금 다르다. 사람이 죽으면 이웃과 친지들은 음식을 만들어 그 집에 가지고 간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집에는 친구와 친척들로 북적이는데 끼니때 음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매일 이 사람 저 사람이 음식을 해다 주기 때문이다. 이때 가져오는 음식은 오븐에 넣어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거나 식은 채로 먹어도 무관한 것들이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집의 형편이 어려워 장례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알려 모금을 하기도 하지만, 현금으로 조의금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때 자동차 세차 같은 것을 하며 모금을 하기도 한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은 대개 음식이나 꽃을 가져온다. 고인이 생전에 뜻을 밝혀 놓았다면 그가 정해 놓은 자선단체나 기관에 기부금을 내기도 한다.

장례식날도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느라 가족들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장례식에는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 더러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만이 유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집에 있는 음식으로 식사를 한다.

이웃이나 친지들은 장례기간 동안 상가를 드나들며 설거지나 청소, 아이들 돌보는 일 등의 도움을 주며 가족을 위로한다. 가족을 잃은 이들이 오롯이 슬픔을 느끼며 상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는 일상에 필요한 도움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는 문상객도 없고 밤을 새운다며 화투판을 벌리는 일도 없다.

[격리면제서] 장례식 참석/공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상세보기

For English, click ☞ HERE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장례식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려는 분들만 본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장례식 목적으로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받아가시면 미국 공항에서의 PCR/Antigen 검사 제출은 면제됩니다.)​

1.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기준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②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③ 중요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2022.6.08.(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부터 잠정 중지

※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K-ETA (전자여행허가제)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go.kr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유효한 한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e.g. F-4 비자 등) K-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하며, 비행기 탑승후(출국후)

또는 한국 입국후 신청/발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신청자격: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의 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

– 위 가족의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또는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국적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

[구비서류 총 7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사본 1부

②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 신청서류 제출전 반드시 총영사관과 연락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가능여부 및 발급가능시간 확인후 항공편명/출발시각 결정 필요)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④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최대 7일간 일별 활동 계획과 교통수단 반드시 기재

​ ⑤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증빙 가능

⑦ 사망진단서(유해 송환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

*신청서류 준비 중 궁금하신 사항은 415-921-2251 로 전화하셔서 #누르고 내선 1007을 누르세요.

3) 신청시 주의사항

– 활동계획서 작성시 : 날짜별 활동, 장소(주소), 이동수단 반드시 기재

e.g.) 2022.1.3.(월) 부 장례식 참석,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인천국제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방역택시로 이동

e.g.) 2022.1.4.(화) 장례식장에서 발인지로 이동하여 발인, 장지 주소, 가족차량 이용

e.g.) 2022.1.5.(수) 부 자택에서 고인 유품정리, 부 자택 주소, 이동 없음

e.g.) 2022.1.6(목) 출국 전 PCR 검사 실시, OOO이비인후과(주소), 자차 이용

※ 단순히 자택에 체류하는 것은 자가격리로 분류되어 격리면제기간에 포함이 불가하며, 격리면제기간은 신청인이 작성한

활동계획서 상 일정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 바람

– 본 목적의 격리면제는 최대 7일간 가능합니다. (7일을 모두 격리면제 받으시면 더이상 격리 안하고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기간이 7일 미만이라면 격리면제기간이 종료된후 다음날 즉시 출국하거나,

7일-격리면제기간=남은 기간에 대해 격리를 마친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보내시고 나면 영사관에 전화 연락 필수 (415-921-2251, 주말/저녁/공휴일에도 긴급전화로 가능)

–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난 경우, 사후 격리면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시면 격리면제 불가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공무국외출장 공무원

1) 신청자격: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의 수행단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한국으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

[구비서류 총 5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공무원증 사본 1부

② 출입국 항공권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④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

⑤ 공무국외출장명령서

3. 격리면제서 관련 주의사항 (필독!)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국내 입국 시 유효 하며, 발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o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

​ 단,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격리면제자 는 인천공항(입국장)에서 2단계 검사 실시(1차 신속항원검사(RAT) + 2차 PCR 실시)

– 1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무증상 및 신속항원검사(RAT)가 음성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

– 1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유증상 또는 신속항원검사(RAT)가 양성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o 2022.4.01.부터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o 격리면제서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KDCA)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미국의 보편적인 장례 에티켓

다인종 이민사회인 미국에서는 장례식도 민족, 종교별로 각기 다른 절차를 따르고 있다. 죽음에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에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르고, 이에 대한 정서도 다르게 표현되기에 문상을 갈 때 사전에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어떤 문화의 장례를 치르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따르는 방법을 중심으로 문상객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에티켓을 살펴본다.

일단 미국에서는 누군가가 사망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재빨리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고, 가족들은 장례식장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3일동안 장례를 치르는 3일장이 일반적이고 이 기간동안 상주 및 가족들은 조문을 받고,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접대한다. 조문객들이 가급적 오랜 시간 상가에 머무르면서 가족들과 슬픔을 나누는 것을 호의로 여긴다. 과거에는 밤을 새우며 조문을 받고, 문상객들이 함께 밤을 새우는 것을 좀더 깊은 배려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극도로 피로한 유가족들을 위해 밤 늦은 시간에는 조문을 받지 않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장례식은 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일단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뒤에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게 된다. 병원에서 사망을 하면 가족들이 선택한 장례식장과 병원이 연락을 취해서 절차를 밟고,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직접 장례식장에 연락을 하게 되고, 장례식장 측에서는 바디 백(body bag)을 이용해서 시신을 운구한다. 그리고 나면 부고를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부고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는 전화로 연락을 하고, 그 외에는 지역 신문을 통해 광고를 낸다.

부고에는 조문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장례식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알린다. 부고에 ‘Friends may call at’ 또는 ‘Reposing at the’라고 되어 있으면, 부고를 본 지인들은 누구나 참석해도 좋다는 뜻이지만, ‘Funeral private’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조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별도의 초대가 없었다면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부고에는 조의금이나 꽃을 보내는 대신에 기부를 해달라는 내용이 실리기도 한다. 주로 그 내용은 ‘in lieu of flowers…’라거나 ‘family and friends are making contributions to…’라는 문구로 표현된다.

전화 또는 부고 광고 등을 통해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면 가족들에게 꽃이나 음식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음식을 보내는 문화는 장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 데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유가족들의 심신이 지치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식사까지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장례가 끝나고 2주 정도 뒤까지 음식을 보내기도 한다. 꽃을 보낼 때는 장례식장으로 바로 보내는데, 이때는 위로 문구와 이름을 넣은 카드를 화환과 함께 보내도록 꽃집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장례가 다 끝난 뒤 장례업체에서 이 카드들을 모아서 가족에게 전달하는 데 이 때는 꽃을 보낸 조문객들을 알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조의금은 조문이나 장례식 때 받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받지 않는 쪽이 더 많다. 하지만 조의금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위로 카드와 함께 현금 또는 수표로 전할 수 있고, 금액도 성의껏 정한다. 반면 고인이나 유가족이 속한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이다. 하지만 조의금 대신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위로 카드(sympathy card)를 전달하는 것이다.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This donation is sent in loving memory of (고인의 이름)’라고 카드에 써야 추후에 상주가 기부금을 보낸 사람들을 알 수 있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다.

조문(Wake)은 보통 하루나 이틀 동안 하루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문상을받는다. 장소는 집이나 장례식장일 수 있다. 조문을 갈 때는 대개 남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지만최근 들어서는 무난한 색과 디자인의 옷도 무방한 분위기이다. 문상을 가서는 방명록에 서명을 하는데 이때 사망자의 가족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관계를 적어서 가족들이 누구인지 나중에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에게 다가가서는 목례를 나누거나 가까운 사이에는 포옹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다. 이어서 인사말과 고인에 대한 추억이나 일화를 간단히 나눈다.

인사말은 주로 ‘I am so sorry for your loss’가 가장 일반적이고‘My sympathy to you and your family’ 또는 ‘I am here if you need to talk’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고인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것은 가족들이 몰랐던 고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위로가 된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경위 또는 유산이나 유품에 관한 이야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유가족과 안면이 없는 사이라면 고인과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 소개를 해야 한다. 조문이나 장례식 때 정서적으로 한국과 상당히 다른 점은 한국처럼 가족들이나 조문객들이 통곡이나 오열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부분이다. 슬픔을 담담하게 이겨내고, 때로는 농담을 하고 웃기도 한다.

아일리프 신학대학(Iliff School of Theology) 부총장 이보영 목사는 “서양의 개인적인 문화로 인해 슬픔을 타인에게 의지해서 나누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 기독교의 영향으로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 보다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상으로 옮겨갔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고인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 삶을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인이 잘 살았던 모습에 좀더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한다.

또 한가지 한국과 상당히 다른 미국의 장례식 장면 중 하나는 고인과의 대면(viewing)이다.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는 의미의 절차이며, 시신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관을 열어 놓는다. “가톨릭은 대개 관을 열어놓고 기독교는 보통 관을 열지 않는다”고 이보영 목사는 설명한다. 고인의 시신을 대면할 때는 잠깐 묵념을 하거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이 절차의 의미를 사전에 설명해서 아이들이 겁먹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뷰잉이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조문을 하는 경우는 대략 15분 정도로 길지 않게 머무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만약 기도나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중간에 떠나지 않도록 한다.

고인을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장례식(funeral)이라고 하고, 장례식에 참가해야 하는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화장과 매장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추모식(memorial)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예식에 참여할 때도 조문시의 예절을 따르면 된다. 장례식이나 추모식에서는 유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고인을 기리는 추도연설(eulogy)을 낭독하는 점도 한국과 다른 모습니다. 장례식 다음에 매장이 바로 이어진다면 매장식에도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다. 추모식은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도 열릴 수 있다.

누군가가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를 수 있고, 문화적인 차이와 더불어 방해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일 수 있으나 큰 상실감에 사로잡힌 유가족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정서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위로를 나눌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가족과 고인이 미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이라면 그들의 장례문화를 알아보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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